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4-05 14:47:14 / 공유일 : 2024-04-05 20:01:46
[아유경제_재개발] ‘강북 재개발 최대어’ 대조1구역 재개발, 새 조합 집행부 출범 ‘급선무’
repoter : 정윤섭 기자 ( jys3576@naver.com )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새해 초부터 공사가 중단됐던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재개발)에서 조합 집행부 전원이 해임되며 사업 주체 공백 문제가 심화한 가운데 밀린 공사비 지급을 위한 `조합원분양계약총회`까지 관할관청에서 반려됐다. 전문가들은 사업 재개를 위해 새 조합 집행부 출범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달 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은평구는 대조1구역 재개발 조합이 요청한 `조합원 분양계약 총회`에 대해 승인이 어렵다고 최근 답변했다.

앞서 대조1구역 재개발은 지난 1월 1일 조합 내부 갈등 등의 사유로 1800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가 미지급돼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 조합이 `조합원분양계약총회`를 개최하려는 이유로는 밀린 공사비를 빠르게 지급해 연체료 등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한 긴급 조치로 풀이되는데, 계약 체결 시 조합원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활용해 시공자(현대건설)에게 미지급한 공사비를 지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 정관을 보면 조합장이 2개월 이상 공백일 경우 감사가 결정권을 갖지만, 대조1구역은 조합 집행부 공백으로 총회 개최 시 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한 조합원이 직무대행자로서 총회 개최를 요청하는 공문을 구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과 대출 등 분양계약 이후 절차 등을 고려해 임시총회 개최 승인을 거절했다.

은평구 관계자는 "향후 진행할 절차 수행을 위해서는 임시로라도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현재 임시 조합장 선임 절차를 밟고 있는데 조합에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조합 집행부가 구성돼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시공자 또한 안정적인 새 조합 집행부 출범 이후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3월) 23일 현대건설은 대조1구역 내 현장사무실에서 ▲조합 집행부 부재에 따른 공사 중단 사유 ▲조합 관련 소송 현황 ▲재착공 일정 및 결정 사유 ▲향후 공사 재개를 위한 제반 사항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며 사업 재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법적 하자 없이 조합 관련 업무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식 조합장과 조합 집행부가 마련되고 정상화돼 재착공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조1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은 관리처분계획상 조합원 분양가 대비 금액이 증가하는 것과 함께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불어나는 부담금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 조합 관계자는 "매일 늘어나는 부담금을 고려하면 구청의 결정은 답답하다"라며 "법원에 우리 구역의 절박한 상황에 대한 추가 의견과 자료 제출로 조합원분양계약총회 허가를 촉구하고, 구청장에게도 간담회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가 중단된 지 3개월 지난 시점에 ▲공사비 미지급 ▲늘어나는 분담금 ▲조합원분양계약총회 허가 ▲새 조합 집행부 출범 등을 해결하고 향후 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지 향후 경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해당 사업은 은평구 대조동 88 일대 11만2000㎡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8개동 2451가구 등(조합원 1600가구ㆍ일반분양 483가구ㆍ임대 368가구 포함)을 짓는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으로 꼽힌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구산역과 역촌역, 3호선ㆍ6호선 환승역인 연신내역 등에 둘러싸여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대조초, 대은초, 동명여자고, 동명생활경영고 등이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