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4-08 16:30:01 / 공유일 : 2024-04-08 20:01:57
[아유경제_부동산] LH, 보훈대상자 확대해 희망상가 307가구 공급
기존 청년ㆍ경력단절여성ㆍ소상공인 외에 보훈대상자 유형 신규 추가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청년, 경력단절여성, 보훈대상자 등의 창업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인 희망상가 307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희망상가는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을 주변 시세보다 최대 50% 낮게 최장 10년간 제공하는 창업공간이다. LH는 2016년부터 총 1381호의 희망상가를 공급해 왔다.

올해 공급 물량은 전국 114개 단지ㆍ307호다. 지역별로는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65개 단지 173호, 그 외 지역은 49개 단지 134호다.

LH 희망상가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보훈대상자,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을 비롯한 실수요자 등이 입주 가능하다. 아울러 올해부터 보훈대상자의 경제적 안정 지원을 위해 보훈대상자 유형이 추가됐다.

세부 유형별로는 ▲청년ㆍ경력단절여성ㆍ보훈대상자ㆍ사회적기업 등에 시세 5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지원형Ⅰ` ▲소상공인에게 시세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지원형Ⅱ` ▲실수요자에게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하는 `일반형`이 있다.

공공지원 유형(ⅠㆍⅡ)은 사업아이템 등을 고려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희망상가의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나 입점자의 안정적인 영업ㆍ경제활동 보장을 위해 입점자격 상실 등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LH는 매월 입점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단지별 세부 공급계획 및 공고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는 생계 어려움을 겪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보훈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경제 기반 마련을 위해 희망 상가를 공급해오고 있으며 희망상가를 통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새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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