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4-09 15:33:31 / 공유일 : 2024-04-09 20:01:49
[아유경제_부동산] 도시ㆍ주택 정책, 정부-지자체 원팀으로 ‘패스트트랙 시스템’ 구축
뉴:빌리지ㆍ노후계획도시 정비ㆍ재개발ㆍ재건축 등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8일 열린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으로 노후 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기간 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뉴:빌리지, 재개발ㆍ재건축 그리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ㆍ주택 정책을 통한 신속한 노후 주택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ㆍ지자체가 협력해 사업 기획 및 발굴 과정에서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의제해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개선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 완화(100%→80%)와 기존 도시ㆍ건축 분야 외에 교육ㆍ교통ㆍ재해 등을 통합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약 6개월가량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지자체에서 검토 중인 사업 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로 전환해 기반시설 등을 국비 지원하고 주민 수요 조사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해 지자체에서 사전에 뉴:빌리지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통상 8~9월에 실시하는 지자체 설명회도 이달 17일 개최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의 경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법)」에 따른 재건축 연한 미적용, 안전진단 면제 등과 같은 법정절차단축제도 외에도 주민ㆍ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 계획과 방침을 병행 수립하고, 공사비 등 주민 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패스트트랙으로 약 3년의 추가 사업 속도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노후계획도시 등의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노후계획도시법상 주거단지정비형, 중심지구정비형 등 특별정비구역의 유형이 정형화돼있는 만큼 향후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갈등 요소를 사전에 최소화할 계획이다. 그 동안 도시정비사업은 13~15년의 사업 기간이 소요됐으나 이를 최대한 단축해 10년 이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제도 개선 및 신속한 인ㆍ허가를 지원한다.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도 있지만, 법률 개정 전이라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지자체가 함께해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가 발생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으로, 서울시의 경우 시 자체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지원방안`을 발표해 개정 법률에 도입된 통합 심의를 적극 시행하고, 공공 기여에 따른 용적률 조건을 완화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규제도 개선해서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정부-서울시 주택협의체, 시ㆍ도 정비협의체 소통에 힘써 신속한 인ㆍ허가와 인센티브가 대폭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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