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4-11 16:02:45 / 공유일 : 2024-04-11 20:01:57
[아유경제_행정] 경기도, 도로점용료 25% 감면 5년 연속 시행
소상공인 등 도민의 경제 부담 완화 기대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올해도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 등이다. 소상공인 등은 상가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이용할 때 점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다.

앞서 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최초 시행한 바 있다.

현재 도내 31개 시ㆍ군 2024년 도로점용료 부과 예정 건수는 8만7000건이며,이번 감면으로 31개 시ㆍ군에서 약 229억 원, 도에서는 약 21억 원을 감면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도로점용료 25% 감면으로 소상공인 등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하고 있으며 어려운 경기 여건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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