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4-11 16:41:43 / 공유일 : 2024-04-11 20:02:03
[아유경제_부동산] ‘거주 요건 폐지’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 확대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이달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한 `도시 공간ㆍ거주ㆍ품격 3대 혁신 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 요건(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을 폐지했다고 전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거주 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이달 12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거주 요건을 제외한 소득ㆍ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하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거주 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기간도 연장을 고려하고 있다"며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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