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4-11 17:00:13 / 공유일 : 2024-04-11 20:02:08
[아유경제_부동산] LH, ‘제6회 주택매입 사업설명회’ 개최
올해 LH 매입임대 주택 매입기준 정리
지역별 1:1 맞춤형 상담 제공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7일 `제6회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는 2018년부터 LH 주택 매입 기준 및 세부 목표 등을 설명하고 주택 소유자, 건설사, 시행사 등 매입사업에 관심 있는 민간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독려를 위해 매년 진행돼 왔다.

설명회는 개회사를 시작으로 ▲매입임대 정책 설명 ▲신축매입약정사업 설명 및 Q&A ▲특화형매입임대 우수 사례 소개 ▲기존주택매입사업설명 및 Q&A 순서로 진행된다. 아울러 참가자들의 맞춤형 상담 지원을 위해 지역별 상담부스도 운영된다.

LH는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 전년 목표보다 1만1000가구 증가한 약 3만7000가구 매입을 추진한다. 지역별 공급 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 2만6000가구 ▲지방권 1만1000가구로 주거 지원 수요가 높은 수도권 비중이 70% 수준이다.

올해 설명회는 지난 2월 LH가 발표한 매입임대제도 개선안에 따라 사업 방식별 변경된 매입 기준과 매입 가격 산정 방식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개회사를 시작으로 우선 매입임대 정책 설명 시간을 가진다. 매입임대제도 도입 배경부터 사업 절차, 입주 대상, 올해 LH 매입임대주택 매입 방향 등을 상세히 소개한다.

두 번째로 신축매입약정사업 방식을 소개한다. 신축매입약정은 LH가 사전에 민간에서 건축 예정(또는 건축중)인 주택에 대해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하는 방식이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하는 기존 방식을 유지한다. 다만, 수도권 100가구 이상 지구에 한해 공사비 연동형 방식을 도입한다. 토지가액은 감정가액, 건축가액은 LH에서 민간 업체의 투입비용을 검증해 매입가격을 산정하며, 준공 시 설계 변경을 통해 물가 연동분 등을 적정 반영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특화형 매입임대 우수 사례를 소개한다. 특화형 매입임대란 입주자 맞춤형 주거 공간과 공유 공간을 마련해 제공하는 사업 방식이다. 청년 예술인 맞춤형 매입임대를 운영하는 업체 사례를 통해 특화형 주택 운영방식 및 성과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존주택매입사업 방식을 소개한다. 기존주택매입사업은 도심내 준공된 주택을 LH가 매입하는 방식이다. 매입 가격은 토지는 감정가액, 건물은 재조달원가의 90%로 책정한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사업설명회 현장에 마련된 지역별 상담부스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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