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4-12 17:42:35 / 공유일 : 2024-04-12 20:02:02
[아유경제_기자수첩] 끊이질 않는 음주운전… 경각심 깨우고 사고 예방 위해서라도 처벌 강화 이뤄져야
repoter : 정윤섭 기자 ( jys3576@naver.com )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음주사고로 인한 피해 심각성이 깊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ㆍ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다시금 경각심을 깨우고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처벌 강화가 시급해 보인다.

지난 11일 음주측정을 거부한 후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하다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만취 공무원에게 징역 3년 징역형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1)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27일 오전 2시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143%(0.08% 이상) 상태로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인근에서 종합운동장 인근까지 약 3k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더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하다가 다치게 한 혐의도 추가됐다.

특히 A씨가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것이 알려지며 더 큰 비판이 제기된 상황.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위한 절차 중 A씨는 경찰관 팔이 창문 안쪽으로 들어온 것을 인지하고도 매달고 20m가량 질주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 사실을 자백했고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만하지만 더 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라며 "공무원으로서 제주 사회에 만연한 음주운전에 대해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중한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라며 구형 이유를 언급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천안에서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고, 부산에서는 음주상태인 대리기사가 운전한 것이 적발되며 음주 후 운전에 대한 행위의 심각성 인지가 많이 부족한 모습이다.

일본의 경우 2002년까지 1000명을 넘기던 음주사고 사망자 수가 2003년부터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양형기준(법관이 마음대로 형을 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권고 형량) 제한선`을 없앤 것이 이유로 지목됐다.

개정으로 법정형이 바뀌면 검사의 구형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판결도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2006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만취한 20대 공무원이 몰던 차에 유아 3남매가 사망하자 법안을 마련, ▲동승자에게 최대 5년 ▲술을 권한 사람은 최대 3년 ▲사람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는 최대 30년형 등 처벌 수위를 높였고 음주운전 발생률이 약 10분의 1까지 줄어들었다. 이에 국내에서도 양형기준 자체를 없애거나 손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음주상태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짐과 동시에 행위를 결정함에 있어 단순해지기 마련이다. 결국 음주운전을 한 번이라 한 사람은 반복된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본의 경우처럼 말로 통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 음주사고 사망자가 가족, 지인 등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사고 후 대처가 아닌 `예방`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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