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4-15 17:34:30 / 공유일 : 2024-04-15 20:01:41
[아유경제_재개발] 연희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 ‘고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희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이달 3일 서대문구는 연희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연희동 533 일원 5만517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48가구 ▲39B㎡ 16가구 ▲39C㎡ 16가구 ▲46A㎡ 59가구 ▲46B㎡ 31가구 ▲51A㎡ 18가구 ▲51B㎡ 18가구 ▲59A㎡ 167가구 ▲59B㎡ 157가구 ▲75A㎡ 86가구 ▲75B㎡ 20가구 ▲84A㎡ 300가구 ▲84B㎡ 62가구 ▲112㎡ 4가구 등이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가재울초등학교, 서연중학교, 홍은중학교, 경성고등학교, 숭문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도 뛰어나다. 여기에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가재울어린이공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 역시 용이하다.

한편, 연희1구역은 2008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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