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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4-15 17:35:04 / 공유일 : 2024-04-15 20:01:42
[아유경제_재개발] 산성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이달 15일 성남시는 산성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용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수정로342번길 15-10(산성동) 일원 15만2797.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86%, 용적률 263.5%를 적용한 공동주택 34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 108가구 ▲39㎡ 313가구 ▲46㎡ 288가구 ▲59㎡ 1439가구 ▲74㎡ 312가구 ▲84㎡ 876가구 ▲84T㎡ 12가구 ▲99㎡ 136가구 ▲125㎡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산성역이 3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단대초등학교, 창성중학교, 복정고등학교 등 학군 역시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스타필드, 성남중앙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산성구역은 2016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이달 15일 성남시는 산성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용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수정로342번길 15-10(산성동) 일원 15만2797.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86%, 용적률 263.5%를 적용한 공동주택 34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 108가구 ▲39㎡ 313가구 ▲46㎡ 288가구 ▲59㎡ 1439가구 ▲74㎡ 312가구 ▲84㎡ 876가구 ▲84T㎡ 12가구 ▲99㎡ 136가구 ▲125㎡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산성역이 3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단대초등학교, 창성중학교, 복정고등학교 등 학군 역시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스타필드, 성남중앙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산성구역은 2016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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