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4-15 16:12:58 / 공유일 : 2024-04-15 20:01:54
[아유경제_부동산] 오래된 건축물 수선 절차 간소화… 이달 15일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방화ㆍ방수ㆍ단열 목적의 경미한 증축ㆍ대수선 절차 간소화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오래된 주택의 방화나 방수, 단열 목적의 경미한 증축ㆍ대수선은 안전확인 절차가 간편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와 같은 내용과 함께,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 내진보강 관련 제도 개선 등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됐던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구조내력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화한다.

화재성능보강, 그린리모델링 등 방화ㆍ방수ㆍ단열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 시 변경이 경미하면 구조안전 확인 간소화가 가능하다. 이는 용도변경 시에도 준용된다.

또한,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로 정해 전관리를 강화한다. 무량판 구조인 지하주차장은 감리자와 기술사에게 배근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한다. 지방건축위원회에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구성도 의무화한다.

건축물 내진능력을 등급(특ㆍⅠㆍⅡ)으로 표기해서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개편한다.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 범위를 확대(10%→20%) 하는 등 혜택을 높여 내진보강 활성화도 유도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안전제도가 규제로만 인식돼서는 이행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면서, 앞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과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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