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4-16 16:06:56 / 공유일 : 2024-04-16 20:01:52
[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 위한 설명회 개최
도심 유휴지 등 거점 조성이 가능한 지역 위주로 올해 6월 중 선도사업 후보지 발굴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간혁신구역(White Zone)` 도입을 앞두고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공간혁신구역 3종(▲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토지의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ㆍ용적률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이다. 도시혁신구역은 용도ㆍ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을 말하며, 복합용도구역은 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용도의 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이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도시 기반 시설 부지의 용도다.

올해 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달 16일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전국 17개 광역 시ㆍ도의 도시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한다.

설명회에서는 공간혁신구역 제도와 하위법령 주요 내용과 선도사업 후보지 추진계획을 소개한다.

후보지는 기존 도심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거점으로 잠재력이 높은 지역 및 사업시행자, 재원, 개발 수요 등이 갖춰져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을 위주로 선정한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참석 지자체에 광역교통 복합환승거점, 공공청사ㆍ터미널 등의 이전, 압축배치로 발생하는 유휴지 등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적극적으로 발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지역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올해 6월 중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업계획 컨설팅 등을 통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위원회 심의ㆍ컨설팅 등)-지자체(공간혁신구역계획 수립ㆍ지정)-사업시행자(개발ㆍ시행)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성해 속도감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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