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4-16 16:21:59 / 공유일 : 2024-04-16 20:01:53
[아유경제_부동산] 이달 16일 국무회의서 ‘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지방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달 16일 국무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며 도심융합특구사업이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심융합특구는 국정과제이자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로,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ㆍ문화)가 집약되는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4일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 법령(안)을 마련했고,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약 6개월 만에 하위 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특구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정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및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방 5개 광역시(광주ㆍ대구ㆍ대전ㆍ부산ㆍ울산)의 관련 사업도 속도를 내게 된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기본 계획을 수립한 뒤 이르면 올해 안에 국토교통부로 기본 계획 승인(특구 지정 포함)을 요청하고, 국토교통부는 승인 요청을 받으면 유관 기관 협의 및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이달 16일 선도사업 5개 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도시공사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간담회에서 선도사업별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 상황 및 계획 등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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