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4-16 16:58:45 / 공유일 : 2024-04-16 20:01:55
[아유경제_부동산]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규제 완화… 지자체 수요 조사 진행
내달 말까지 지역전략사업 신청서 및 대체지 검토서 접수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달 17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을 발령ㆍ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그린벨트(GB)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GB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

이번 지침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수요 조사도 진행한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공문에 첨부한 양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와 대체지 검토서를 오는 5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전문기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서면평가 및 현장답사해서 ▲추진 필요성 ▲개발수요ㆍ규모 적정성 ▲입지 불가피성 등을 올해 9월까지 사전검토한다. 위원회에서 사전검토 결과 적정 사업을 정부에 제안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전략사업이 연내 최종 선정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지역전략사업 신청ㆍ제출과 관련한 상세 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이달 22일 국토연구원에서 지자체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지역전략사업에 대한 제도 기반이 마련돼 지역에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필요성을 균형있게 고려해서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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