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4-18 16:43:23 / 공유일 : 2024-04-18 20:02:04
[아유경제_행정] 인천시, 위험 요인 통제 체계 구축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응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위험 요인 통제에 집중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 주체가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제거ㆍ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ㆍ이행하는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말한다.

먼저, 시 종사자를 위해 지난해 안전보건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외부 전문 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현장 안전작업 지침서와 안전점검표를 마련했다. 2023년 11월에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2024년에는 5대 중점관리 재해유형(떨어짐ㆍ질식ㆍ부딪힘ㆍ감전ㆍ화재)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활성화 추진 ▲사고발생원인 사전 통제 ▲종사자들의 안전보건 추진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높은 장소ㆍ밀폐공간ㆍ중장비ㆍ전기, 화기작업 등에 안전작업허가제를 신규로 도입해 `선 조치 후 작업`을 실행해 사고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외적으로는 관내 일반사업장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하고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 설명회도 지난 2월에 실시했다.

또한, 안전보건지킴이를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 위촉하고, 관내 고위험 사업장,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점검ㆍ지도 등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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