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4-22 16:16:30 / 공유일 : 2024-04-22 20:02:01
[아유경제_부동산] 인천시, 올해 5월부터 건축ㆍ경관위원회 공동심의 시행
심의 기간 절반 이상 단축ㆍ시민 부담 완화 기여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오는 5월부터 건축ㆍ경관위원회 공동심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심의를 준비하는 건축 주체의 불편 사항을 비롯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건축ㆍ경관위원회 공동심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건축심의와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를 공동위원회 구성을 통해 같은 장소에서 일괄 심의하는 것이다.

그동안 개별 법령에 따라 각각 진행돼 온 개별 심의로 종종 인ㆍ허가 절차 장기화 문제가 야기됐으며, 이에 따른 불편과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고스란히 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인ㆍ허가 절차 장기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건축ㆍ경관위원회 공동심의를 시행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건축심의 및 경관심의에 소요됐던 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심의 대상은 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과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심의는 매월 1회 개최를 기본으로, 안건이 많은 경우 2회로 확대 개최할 예정이다.

건축주는 공동심의와 개별심의 중 건축주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선택,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심의 안건에 대한 건축ㆍ경관 분야별 심도 있는 검토 등 심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 효율적인 공동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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