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4-23 15:14:51 / 공유일 : 2024-04-23 20:01:51
[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건설기술 진흥법」 하위 법령 개정 시행… 중ㆍ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입찰 부담 완화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이달 23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중ㆍ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 신기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이번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의 적용 대상을 5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참여기술인,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입찰참가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이는 중ㆍ소규모 건설엔지어링 업체의 입찰 참여 부담을 대폭 완화해 사업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공 SOC 부문의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은(통상 20~30개 사) PQ 서류를 먼저 제출해 평가받은 후 적격자에 한해 가격 입찰을 진행해 왔다. 입찰 준비 과정에서 업체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격입찰 후 PQ평가방식의 적용 대상을 10억원 미만까지 확대한다.

또한 로봇, 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이 사용된 건설신기술에 대한 성능을 시험ㆍ검증하는 인증기관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건설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국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인증ㆍ발행해왔다. 앞으로는 「국가표준기본법」 상 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도 시험성적서를 인증ㆍ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로써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신기술의 시험ㆍ검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스마트 기술에 대한 시험ㆍ검사의 불편을 해소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중ㆍ소 건설엔지니어링사의 입찰 참여율이 더욱 높아지고 스마트 기술 등 건설 신기술 개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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