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4-23 15:36:25 / 공유일 : 2024-04-23 20:01:54
[아유경제_행정]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ㆍ취사 금지… 「주차장법」 하위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외 용도 면적 비율 완화(30→40%)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앞으로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ㆍ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23일부터 입법예고 된다.

이번 개정안은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주차장 설치에 따른 사업성이 대폭 개선돼 노후 도심의 주차장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 시행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대상이 되는 공영 주차장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공영 주차장(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ㆍ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으로 세부 규정했다.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한다. 노후 도심 내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다만, 주차장 공급효과 제고를 위해 해당 완화 규정은 시장ㆍ군수 또는 관할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서 건축되는 주차전용건축물로 한정한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은 물론 노후 도심 내 주차장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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