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4-23 16:06:11 / 공유일 : 2024-04-23 20:01:56
[아유경제_부동산] 오는 24일까지 충남 서천군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법률ㆍ심리상담 및 피해지원 프로그램까지 종합서비스 제공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ㆍHUG)가 2023년 4월 말부터 운영해 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오는 24일까지 충남 서천군청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ㆍ심리ㆍ금융ㆍ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 수원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왔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서천군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ㆍ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공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임차인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서천군은 지난달(3월) 지역 청년ㆍ공직자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법무법인 거산의 대표 변호사인 신중권 강사가 주택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교육했고,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요즘 문제시되는 깡통전세와 같은 사기 유형과 대응 방법 등을 다뤘다.

서천군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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