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4-29 12:48:14 / 공유일 : 2024-04-29 13:01:52
[아유경제_부동산] 산지 포함 사업계획부지의 보전산지 면적비율이 협의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할 때, 적합한 산정 기준은?
repoter : 정윤섭 기자 ( jys3576@naver.com )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산지를 전용ㆍ일시사용하려는 경우의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이 협의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할 때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은 `전체 사업계획부지의 면적`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로 산정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체처는 민원인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본문에서는 산림청장 등은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유관 행정기관장으로부터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 해당 산지에 대해 현지조사 실시 후, 같은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협의요청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협의기준의 하나로 `지역 등으로 지정ㆍ결정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0만 ㎡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산지를 전용 또는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은 매년 산림청장이 발표하는 임업통계연보상 해당 시ㆍ군ㆍ구의 산지면적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2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이 협의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때,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은 `전체 사업계획부지의 면적`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로 산정하는지, `전체 사업계획부지 중 산지의 면적`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로 산정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산지관리법」 제8조에서는 행정기관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면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그 협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제3항), 동법 시행령 별표2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기준 중 하나로 `지역 등으로 지정ㆍ결정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0만 ㎡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산지를 전용 또는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은 매년 산림청장이 발표하는 임업통계연보상 해당 시ㆍ군ㆍ구의 산지면적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때 `해당 사업계획부지`는 동법 제8조에서 산림청장 등과 협의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 등의 지정ㆍ결정`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등의 사업계획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규정에서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을 산정할 때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사업계획에 포함된 모든 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산지에서의 지역 등 지정에 관한 산림청장 등과 협의제도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07년 1월 26일 법률 제8283호로 구 「산지관리법」을 일부 개정할 당시 동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림청장과의 협의 대상 지역 등 지정의 범위를 산지 중 `보전산지`에서의 지역 등 지정에서 전체 `산지`에서의 지역 등 지정으로 확대한 것은 사전협의 없이 산지에 지역 등을 지정할 경우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산지가 해당 구역 등에 포함될 수 있고 이 경우 전용허가가 불가능하게 돼 구역 지정에도 불구 개발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 등을 개선하기 위해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라며 "2008년 7월 24일 대통령령 제20936호로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보전산지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등 지정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같은 영 별표2제13호에 따른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보전산지 면적비율의 상한을 `사업계획부지 총면적의 100분의 50`에서 `해당 시ㆍ군ㆍ구의 산지 면적 대비 보전산지의 면적비율`로 완화한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2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그 문언과 달리 이를 `해당 사업계획부지 중 산지 면적 대비 보전산지 면적비율`로 축소해석해 지역 등 지정ㆍ결정을 위한 협의기준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고 합리적인 산지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돼 온 입법연혁에도 부합하지 않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한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2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당 사업계획부지`를 `산지` 및 `산지 외 토지`로 구성되는 전체 사업계획부지로 봐 `산지 및 산지 외 토지를 포함하는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이 해당 시ㆍ군ㆍ구의 `산지면적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 이하일 것을 협의기준으로 보게 되면, 경우에 따라 지역 등 지정ㆍ결정으로 인해 시ㆍ군ㆍ구의 산지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전산지 면적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사업계획부지 중 산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서는 산지에서의 지역 등 지정ㆍ결정 협의기준으로 제13호의 면적비율 기준 외에도 ▲보전산지는 특정 용도로 이용하려는 지역 등의 지정ㆍ결정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할 것(제1호) ▲보전산지에 대해 산지의 보전과 유사한 목적으로 지역 등을 지정ㆍ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정ㆍ결정의 범위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제4호) 등의 기준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라며 "산림청장 등은 지역 등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시 이러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점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보전산지 면적비율 축소 등에 대한 우려만으로 같은 표 제13호에 규정된 `해당 사업계획부지`의 의미를 임의로 축소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2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이 협의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할 때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은 `전체 사업계획부지의 면적`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로 산정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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