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4-29 15:24:12 / 공유일 : 2024-04-29 20:01:49
[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 전년 대비 1.52% 상승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30일 올해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 약 1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상향 5163건ㆍ하향 1205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반영 비율 19.1%).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과 동일하다. 단, 대전광역시(-0.06%p), 충북(-0.04%p) 등 일부 지역은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해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국토교통부, 시ㆍ군ㆍ구청 민원실 및 한국부동산원에 우편ㆍ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서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오는 6월 27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부터 공개 예정인 아파트 층ㆍ향 등급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시장가격과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토지등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연중 제공할 계획이다.신청은 `정보공개포털`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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