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4-29 16:08:36 / 공유일 : 2024-04-29 20:01:54
[아유경제_부동산] ‘도시정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입법예고…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전망
현 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인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책정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이달 30일부터 오는 6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된다. 개정안에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및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을 반영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을 지자체ㆍ공기업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을 조정한다.

현재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 결과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건축물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로 전환한다. 인수가격도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의 80%(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완화 용적률의 50%)의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한다.

또한,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조정 외에도 최근 국회에서 개정된 법률에 대한 후속 하위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법 개정으로 시공자 선정 시 건설업자 등의 금품 제공 행위가 적발된 경우 시ㆍ도지사의 입찰참가 제한이 의무화됐다. 이 경우 1회에 한해 입찰참가 제한의 과징금 대체가 허용되고 그 범위는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지자체가 과징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시행령에서 위반행위 가액 수준에 따라 구간을 세분화했다.

이 밖에 법 개정에 따라 건설사의 금품 제공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를 위해 지자체는 도시정비사업 총괄부서에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했으며, 시행규칙에선 조합원의 알 권리를 위해 조합은 시공자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들이 합동으로 설명하는 `합동설명회`를 `입찰마감일` 이후에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개선 사항은 최근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으나, 조합이 받는 임대주택 비용은 현실화가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항"이라고 설명하며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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