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4-29 17:50:37 / 공유일 : 2024-04-29 20:02:02
[아유경제_부동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2항제4호 계약 분리 체결 의미는?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대행계약과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을 분리해 체결하는 경우, 각각의 계약 상대방은 동일해도 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이하 지하안전평가)를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이하 지하개발사업자)는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자에게 지하안전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하안전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는 지하안전평가를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의 하나로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과 지하안전평가 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안전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해 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대행계약과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을 지하안전법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라 분리해 체결하는 경우, 각각의 계약 상대방이 동일해도 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지하안전평가를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과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계약을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과 분리해 체결해야 한다"면서 "이 사안에서는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대행계약`과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을 `분리해 체결`해야 한다는 의미가 지하개발사업자가 각각의 계약을 별개의 계약으로 체결하기만 하면 그 계약 상대방은 동일해도 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각각의 계약 상대방까지 달리해야 한다는 의미인지가 문제가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지하안전평가를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게 지하안전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의무가 있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를 직접 실시하는 대신 다른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면서 해당 지하안전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 방법 및 보존 의무 등 지하안전평가를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의 구체적인 체결 방법에 관해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대행계약`과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을 `별개의 계약으로 체결`해야 할 것을 요구하면서 반드시 각각의 계약 상대방이 달라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았는바, 지하안전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할 계약 상대방과 다른 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그리고 "법률 제13749호로 지하안전법이 제정될 당시의 입법 자료를 살펴보면,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4호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5항제4호의 입법례를 따른 것으로 계약의 `분리발주제도`를 도입해 그간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계약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관련 계약과 분리하지 않고 이에 포함해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비용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이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지하안전법 제24조제2항제4호도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5항제4호의 입법 취지와 동일하게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대행계약과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을 각각 별개의 계약으로 분리해 발주해야 한다는 계약의 `분리발주제도`를 규정한 것으로서 반드시 각각의 계약 상대방이 달라야 할 것까지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적합한 해석"이라고 봤다.

법제처는 "더욱이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 지하안전법 제56조제2항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해 지하안전평가서에 관한 대행계약을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과 분리해 체결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하안전법령에서 각각의 계약 상대방이 달라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계약 상대방을 달리해 계약을 분리 체결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게 된다면, 과태료 부과처분의 상대방인 지하개발사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하개발사업자의 준수 의무를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하안전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는 원칙적으로 지하개발사업자가 실시해야 하나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점, 지하안전평가를 대행하는 자는 정량적 지표 분석 결과 등을 지하안전평가서로 작성ㆍ제출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평가서를 검토해 보완ㆍ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지하안전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부실평가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계약의 `분리` 체결은 계약의 분리 발주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지하안전평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대행계약과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을 분리해 체결하는 경우, 각각의 계약 상대방은 동일해도 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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