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국회/정당 / 등록일 : 2014-11-07 13:24:04 / 공유일 : 2014-11-07 21:16:42
택시 내 승객 흡연 법으로 ‘금지’
repoter : 라인뉴스팀 ( trupress@mediayous.com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택시 내 운수종사자의 흡연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승객의 흡연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새누리 대구 중·남구 김희국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택시 내 승객의 금연”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운수종사자(기사)가 택시 안에서 흡연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승객에 대해서는 금연규정이 없어 승객의 흡연으로 인한 운수종사자와 다음 승객에게도 간접흡연과 불쾌감 등의 문제점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운수종사자와 승객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6인승 이상(버스)의 경우는 승객과 운수종사자에게 금연의무가 있어, 이를 위반할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택시도 똑같이 적용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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