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지역 / 등록일 : 2014-11-10 20:51:01 / 공유일 : 2014-11-10 21:29:42
“대구 두리봉터널, 엄청난 피해와 특정 건설업체 특혜 의혹”
repoter : 라인뉴스팀 ( trupress@mediayous.com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아파트 건설업체의 특혜(?)로 인한 두리봉터널을 건설하지 않고 범안로삼거리~황금동 구간 도로를 조기 건설했다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대구시의회 김창은 의원이 이날 실시된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동안 범안로 관리감독 미비와 특혜시비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두리봉터널 건설 대신에 범안삼거리~ 황금동간 연결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밝히고 협약서상에 특혜시비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선1기인 1995년 민선자치제가 실시되고 두리봉터널 공사는 1996년 범안로와 관계없지만, 현재 교통량이 적어 시민에게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4차순환도로 민자유치시설유치 실시협약서에 특혜시비관련 조항을 보면, 대체사업의 보상조항인 제51조, 재정지원 조항인 제45조, 정책적 지원 조항인 제46조 관련 조항을 보면 민자사업의 특혜의혹이 있는 조항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범안로삼거리~황금동구간 공사비는 980억 원이었지만 두리봉터널 625억 원, 지산범물 택지개발 당시 입주민들이 범안로 개설부담금을 234억 원을 합치면 890억 원 정도로 범안로~황금동구간까지 공사비로 충분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직선도로도 있는데 두리봉터널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와 특정 건설업체와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란 것.

 

김 의원은 “향후 지산·범물구간과 삼덕요금소를 무료화하거나 지산·범물동 주민들에게 요금혜택이 필요하다”며 “범안로삼거리~황금동 구간을 도로로 조기에 개설했다면 우회도로로 가지 않고 갈 수 있으며, 아파트 건설업체의 특혜로 인한 두리봉터널 건설하지 않고 범안로삼거리~황금동 구간 도로를 조기 건설했다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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