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지역 / 등록일 : 2014-11-10 20:26:14 / 공유일 : 2014-11-10 21:29:56
서울시의 택시요금 인상 후..시민·택시기사 모두 “불만”
repoter : 라인뉴스팀 ( trupress@mediayous.com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 택시요금 인상이 한 마디로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10일 서울시의회 박기열 교통위원장(새정치, 동작3)이 2013년 택시요금 인상이 있은 지 1년이 되는 시점인 지난 10월 서울시민과 택시기사에 대한 “서울시 택시서비스 만족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밝혔다.

 

결과에서,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후 서울시민들은 ‘택시요금이 비싸다(46.7%)’는 인식이 높은 반면 ‘전반적인 택시 서비스 개선에는 차이가 없다(86.2%)’고 응답했다.

 

법인택시 기사들은 ‘처우 개선에 불만(62.4%)’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처우개선 노력에 부정적(60.0%)’인 것으로도 나타났다.

 

서울시민들은 요금 인상 후 ‘택시 승차거부’, ‘불친절’, ‘난폭운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택시요금 인상 후에 가장 개선되지 않은 서비스로 ‘택시 승차거부(28.0%)’, ‘불친절(17.6%)’, ‘난폭운전(8.7%)’을 지적했다.

 

또 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 후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사 대표가 합의하여 체결한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을 인지하지 못하는 택시기사가 47.2%에 달했으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60.6% ‘불만족’하다고 응답했다.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도 40.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준수 사유로는 ‘사납금 인상(49.0%)’, ‘유류비 실사용량 미지금(41.2%)’, ‘정액급여 23만원 이상 인상(36.3%)’, ‘근로시간 미준수(28.4%)’ 등으로 조사되었다.

 

박기열 교통위원장은 “택시요금 인상 당시 서울시가 주장한 요금 인상의 기조는 ‘先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 後 요금 조정’이었으나, 1년이 지난 현재 서울시민들은 택시 서비스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도 서울시의 주장과는 다르게 부정적 의견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처우개선 노력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더 많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 주장과는 달리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조사결과는 충격적이고, 택시에 대한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인상이 들 정도로 택시 정책 어느 것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택시요금 인상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그간 서울시가 관리․감독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1일(화)부터 24일(월)까지 실시되며, 교통위원회는 11일(화)부터 12일(수)까지 이틀간 도시교통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시민 여론조사 부문 요약>

설문 내용

결과(%)

설문 내용

결과(%)

요금 수준

‣보통 : 48.7

‣비싸다 : 46.7

‣싸다 : 5.0

택시요금 인상 후 전반적 서비스 개선

차이 없음 : 86.2

약간 개선됨 : 11.3

택시요금 인상시 가장 개선 기대한 서비스

승차거부 개선 : 28.0

불친절 개선 : 20.2

난폭운전 : 8.2

택시요금 인상 후 가장 개선되지 않은 서비스

승차거부 개선 : 28.0

불친절 개선 : 17.6

난폭운전 : 8.7



 

<택시 운수종사자 여론조사 부문 요약>

설문 내용

결과(%)

설문 내용

결과(%)

요금 수준

‣싸다 : 49.2

‣보통 : 44.0

‣비싸다 : 6.8

이용객 변화

승객감소 : 99.3

월급증가 여부

(법인택시만)

증가 : 43.2

감소 : 22.2

변화없음 : 34.8

요금인상 후 처우개선

(법인택시만)

불만족 : 62.4

보통 : 34.4

만족 : 3.2

요금인상 후 회사의 처우개선 노력

(법인택시만)

부정적 : 60.0

보통 : 34.8

긍정적 : 5.0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 인지여부

(법인택시만)

인지 : 52.8

비인지 : 47.2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 만족여부

(법인택시만)

불만족 : 60.6

보통 : 18.9

만족 : 20.5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법인택시만)

준수 : 59.2%

미준수 :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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