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지역 / 등록일 : 2014-11-11 20:43:03 / 공유일 : 2014-11-11 22:33:48
‘속도·신호위반’ 수두룩 저지른 ‘서울시 공용차량’
repoter : 라인뉴스팀 ( trupress@mediayous.com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 공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지난 4년간 4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의회 김인호 부의장(새정치, 동대문3)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공용차량 공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현황 및 내역’을 보면 최근 4년간(2011~2014년) 교통법규위반사례가 475건이 적발됐다.

 

연도별 발생건수는 2011년 88건, 2012년 146건, 2013년 163건, 2014년 상반기 78건이 적발되어, 해마다 서울시 곳곳에서 138여건의 위법 및 불법행위가 벌어지는 꼴이다.

 

교통법규 위반사례에 따른 과태료는 1900여만 원을 부과 받은 셈이다. 이중 면책감면을 뺀 운전자 자 부담 과태료는 총 942만여 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 속도위반 308만원, △ 신호위반 357만원, △ 전용차로위반 85만원, △ 주정차위반 192만원으로 분석됐다.

 

김인호 부의장은 “위 수치들은 서울시 본청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실제 사업소를 포함한다면, 위반수치와 과태료 금액이 급증할 것”이라며 “공무를 수행하면서 불가피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도 있겠지만, 공무 수행을 이유로 계속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교통안전에 대한 허술한 인식과 의식의 부족”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안전행정부에서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2013년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안전운행, 예방정비, 일상점검, 교통법규 준수 등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반해, 본 규정의 적용에 벗어나 있는 지자체의 경우 안전교육 등의 규정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는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부의장은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의 공용차량 등이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안전운행과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세부적인 매뉴얼 마련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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