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지역 / 등록일 : 2014-11-12 22:34:39 / 공유일 : 2014-11-13 17:47:47
급여 10% 떼이는 서울시 보행안전도우미..“원성 자자”
repoter : 라인뉴스팀 ( trupress@mediayous.com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 보행안전도우미 제도를 통해 일하는 일용근로자들이, 급여 10%를 떼이게 되자 원성이 자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가 보행안전도우미 교육이수 기관을 밀어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12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종철 의원(새정치,광진2)이 지난 11일 도시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2012년 5월 서울시가 보도정비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보도블록 10계명 중 하나인 “보행안전도우미(교통신호수) 제도”가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한국건설안전도우미협동조합(보행안전도우미 교육 및 인증기관)을 밀어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보행안전도우미들이 어려운 형편의 일용직들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증기관인 조합이, 이들을 상대로 교육비 5만원과 근로기간 동안의 노무비 총액의 10%를 운영수수료로 떼 가고 있어 보행안전도우미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하다는 것.

 

특히 문 의원에 따르면, 보행안전도우미(공사장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배치한 일용노무자)의 교육 및 인증업무를 서울시로부터 독점협약을 체결한 한국건설안전도우미협동조합의 이사진 5명 모두가 2013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시행된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에서 근무했던 기간제 공무원 출신들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보행안전도우미 제도가, 서울시의 2013.10.24일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보도조사원)의 자립형 일자리 추진 방침에 따라 동 조합이 결성된 점, 2014.7.1일부터 보행안전도우미 교육인증제 의무화를 단행하여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보행안전도우미를 할 수 있도록 한 점, 그리고 향후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보행안전도우미를 시공사가 아닌 발주부서에서 직접 계약하는 것을 의무 적용할 계획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행시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조합을 밀어주기 위한 특혜성 제도라는 의혹을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단 하루 교육에 서울시 직원 두 사람이 보도시공 관련 50분씩 강의와 예절전문 강사 50분, 경찰서 직원의 사고시 안전조치 등 50분 강의가 고작이라며, 각 공사현장에는 시공사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가 의무 배치되어 있어 이들 안전관리자를 통해 얼마든지 자체교육이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조합을 폐지하고 시공사 자체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조합이 교육생들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5만원을 받는 동시에, 교육생 대다수로부터 3~5만원의 출자금을 받고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후, 공사현장에서 교육수료자를 요청하면 소개해 주고 소개 및 관리 수수료 명목으로 노무비 총액의 10%를 떼 가고 있어, 과거 보행안전도우미들이 시공사로부터 받던 노무비에서 상당한 액수를 합법적으로 탈취 당함에 따라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문 의원은 “기간제 공무원 출신인 조합의 이사진 5명이 별다른 하는 일 없이 일용직 노무자에 불과한 보행안전도우미들로부터 서울시를 뒤 배경으로 합법적인 수탈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이라며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히 개선해 시공사 자체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는 시공사의 안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행자안전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가 자체적인 보행안전도우미 교육을 하도록 유도한 후에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감시·감독만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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