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지역 / 등록일 : 2014-11-13 08:15:41 / 공유일 : 2014-11-13 17:48:14
“서울시, 엉터리 용역사에 43억 지급..용역사는 용역원 7억 착복”
repoter : 라인뉴스팀 ( trupress@mediayous.com )

용역원들의 급여에서 상조회비 32만원과 퇴직금 16만원이 빠져 나갔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2010년부터 시청주변과 청계천로를 중심으로 거리가게(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계도 및 예방 용역을 시행하고 있지만, 용역사들의 엉터리 근무에도 서울시가 이를 눈감아 줘 ‘짜고 치는 고스톱’ 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올 정도라는 말이 돌고 있다.

 

게다가 또 용역사들은 용역근무원들의 임금을 상조회비나 퇴직금 명목으로 착복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주찬식 의원(새누리, 송파 1)이 도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달여간 거리가게 용역원들을 밀착 추적하면서 각종 적발한 사항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물론 이는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받았지만, 서울시는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주 의원은, 이날 서울시와 용역사, 단속 용역원들의 백태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주 의원에 따르면, 용역원들은 10명이 모여서 사진 찍고 A조는 약 2-3명만 근무복입고 나머지는 사라지고 없다고 말했다.

 

시청광장 주변 돌면서 몇 군데 근무일지 작성용 사진 찍는데 약 1시간 소요된 후, 서서히 걷다가 순식간에 근무조끼를 벗어서 배낭에 넣고 사라지거나 또는 시청본관지하, 서울도서관등에서 소파에 앉아서 신발을 벗고 잠을 자거나 컴퓨터 등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물론 요즘 행감을 앞두고 조금은 시정된듯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매일 10명이 근무하지만 실제로 근무에 투입되는 인원은 4-5명에 불구하다고 밝혔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10명이 근무하였다고 용역비가 청구되었고 서울시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역원들은 원래, 근무시간 내내 근무복을 착용해야 하나, 주 의원이 수없이 청계천을 걸어봤지만 근무복을 입은 용역원 거의 만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사진 찍을 때는 입고 그 외는 탈의해 배낭에 보관한다고 밝혔다.

 

특히 용역원들은 거리가게 계도 후에는 노점상이나 적치물이 없어진 상태로 작성되는데 이 기록을 보면 근무자가 계도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용역원이 노점상을 만나면 우선 그 상태로 사진을 촬영하고, 이어 노점상들은 어김없이 자동으로 잠시 옆으로 좌판대나 손수레 등을 이동한다.

 

이후 용역원이 노점상이 없는 사진을 촬영 후, 자리를 뜨면 곧바로 옆에 비켜있던 노점상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것.

 

이를 두고 주 의원은 “거리가게 용역원이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덕수궁 돌담길 주변 시청주변에 항상 노점상이 있어서 도대체 왜 그런지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이제 지금은 이해를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청계3가부터 청계4가까지는 주로 공구상가이고 5가부터는 의류상가기 밀집해 있지만, 용역원들은 단속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용역원이 너무 적치물이 많아서 단속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어김없이 근무일지에는 계도 전과 계도 후 사진이 올라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이런 엉터리 같은 용역 사업을 그동안 약 44억 원을 들여서 해왔다. 이렇게 할 거면 용역할 필요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 의원은, 이어 혹 서울시가 용역업체를 비호하지는 않았는지 진단해보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근무배치도 근무수칙도 없다. 지금 이 시간 누가 어디서 근무하는지 알 수 없다. 아마도 근무지를 돌고 있을 것이다. 이 정도다”며 “용역업체가 근무를 엉터리 같이 해도 점검하거나 근무일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게다가 “근무일지를 보면 계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 수 있는데 방조하거나 및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 근무태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밝혔다.

 

또 주 의원은 서울시와 용역사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서울시에 대해 “4대보험금은 용역이 준공되면 정산하기로 되어 있다. 금년 봄에 2013년도 분은 정산하여 약 3천 7백만 원을 환수했지만, 2010년 2011년 2012년 3년 동안은 당연히 보험료를 정산하여함에도 정산하지 않아 2013년을 기준으로 약 1억 3천여만 원의 예산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용역회사의 배만 불려주고 말았다”며 이는 “용역회사 비호의혹”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문제에 대해, 주 의원은 “서울시는, 그동안에는 정산을 하지 아니하다가 지난해 행감에서 지적 한 후 어쩔 수 없이 정산을 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용역사들 또한 2014년 용역원가 산출 기초조서를 기준으로 보면 용역원 1인에게 월 약 220만원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약 160만원만 지급해 용역원 1인당 약 60만원의 차액을 용역회사가 착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아니하였다고 지적하니, 용역회사에서 다시 수정한 급여대장을 제시하였는데 총급여는 220만원이 맞는데 상조회비 등 32여만 원, 퇴직금16만 원 등을 공제한 후 16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220만원 월급에 상조회비 320,000 원이 말이나 되는 소리”라며 기겁했다.

 

참고로 서울시 공무원 상조회비는 15,000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퇴직금은 근로자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급여와 별도로 부담하는 것이지만, 월급에서 공제하는 엉터리 급여대장을 제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주 의원은 “2010년부터 추산해보면, 용역회사가 용역원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착복한 금액이 약 7억 5천만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주 의원은 “2010-2012년까지 용역계약 특수조건(제3조)에서 노점, 노상적치물 계도 및 예방업무 시 태만으로 인해 노점상의 불법영업활동 및 노상적치물 발생시 1개소 당 금 일십만원(100,000)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며 이에 불응 시 대가 지급 때 차감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3년부터 용역계약 특수조건에서 이문구가 삭제된 것”이라며 “이 규정이 있어야 노점상, 적치물이 계속 발생되는 경우 용역회사를 압박 할 수 있는데, 정말 용역회사는 유리하게 부담 없이 편안하게 되었지만, 서울시는 매우 불리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누가 왜 이 조항 삭제를 건의했고, 그것을 승인한 간부는 누구인지”라면 “이것만으로도 용역회사 비호 의혹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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