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지역 / 등록일 : 2014-11-16 11:29:25 / 공유일 : 2014-11-16 20:39:00
‘나 자원봉사’..근무시간에 출장비까지 받은 서울시 공무원
repoter : 라인뉴스팀 ( trupress@mediayous.com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 공무원들이 자원봉사의 취지를 무색케 만들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새정치, 관악2)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무원의 근무시간 자원봉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이 자원봉사를 한다면서 근무시간에 출장명령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출장 등록을 하고 봉사활동을 나갔다고 하더라도, 출장여비까지 수령하면서 학습시간까지 인정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행정국 산하 공무원의 자원봉사는 총 4,272시간이고, 이중 근무시간에 봉사활동은 358시간, 학습시간도 93시간을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담당부서에서는 폭설피해지원 자원봉사를 지난 2월 12일(수)부터 14일(금)까지 다녀왔는데, 참석인원이 91명이고, 학습시간 20시간도 인정받았다.

 

그러나 해당 과의 출장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출장을 달고 자원봉사를 간 직원은 1명뿐이고, 출장여비를 9만원 수령했다. 하지만 자원봉사를 위해 자신의 휴가를 낸 직원도 아무도 없었다.

 

더구나 연가나 출장도 달지 않고 봉사활동을 2박 3일 동안 다녀왔다는 것이다.

 

또 다른 부서에서는 복지관 등산보조를 지난 5월 13일(화), 6월 10일(화), 9월 30일(화) 이렇게 3회 간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모두 근무시간내에 다녀온 것이고, 학습시간도 인정받았다.

 

이에 서 의원은, 공무원들의 근무시간내 자원봉사가 적절한지에 대한 질의에, 감사관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며 관련 사안의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실질적인 봉사활동이 아닌 학습시간 채우기 위한 땜질식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출장비를 받는 것은 더욱더 문제가 된다.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르면,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일 4시간 이상의 교통비 3천원과 급식비 5천원 등 8천원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 필요경비 보다 많은 출장여비를 받는 것은 자원봉사의 취지를 심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순수한 자원봉사활동은 활성화되도록 하되,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봉사활동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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