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지역 / 등록일 : 2014-11-16 20:36:24 / 공유일 : 2014-11-16 20:39:57
경기도 “합의가 없었다는 성남시 주장, 사실은 다르다”
repoter : 라인뉴스팀 ( trupress@mediayous.com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판교사고 합동대책본부 해체에 대해 경기도가 사실을 해명했다.

 

지난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판교사고 합동대책본부 해체에 대해 11월 7일 부상자가족과의 합의가 완료 된 후 경기도와 성남시는 경기도 직원 2명과 성남시 직원 3명 등 총 5명의 직원으로 합동대책본부를 축소 운영해 왔다.

 

오후석 경기도 안전기획관과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13일 저녁 합동대책본부를 해체하고 연락사무소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논의를 했고 성남시 대변인은 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어 두 사람은 합동대책본부의 활동종료를 알리는 보도자료를 14일 오전 대책본부 명의로 배포하기로 합의했고, 당일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도 서로 확인했다.

 

그러므로 ‘경기도가 성남시와 상의나 통보조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합동대책본부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고 말하는 성남시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부상자 치료, 정신건강․심리치료, 긴급복지 상담, 일자리 알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상자가족을 지원할 방침이다.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유가족과 부상자 지원은 경기도 안전기획과와 과학기술과에 설치된 연락사무소에서 계속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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