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지역 / 등록일 : 2014-11-18 20:47:03 / 공유일 : 2014-11-19 22:43:10
“서울시, 조례만으로 시민 재산권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repoter : 라인뉴스팀 ( trupress@mediayous.com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조례만으로 시민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종로1, 새누리)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로 개발행위허가를 불허하고 있는 비오톱 1등급지에 대하여 법령근거 미흡을 이유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비오톱’이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를 말한다. 비오톱유형평가는 5개 등급으로 구분하는 데 1등급 유형은 “대상지 전체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비오톱 유형”을 의미하며, 개별 비오톱 평가 등급 중 1등급지는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비오톱”을 일컫는다.

 

고로 비오톱 1등급지로 지정된 토지는 그 어떠한 개발행위도 불허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 개발행위 허가기준 관련에도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 평가 1등급인 토지는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단지 서울시 조례로만으로 시민의 개인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남의원은 이 같은 사항을 서울시 도시계획국 소관 1일차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조목 조목 비판적으로 지적하였다.

 

서울시는 관계 법령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른다고 하나 실질적인 근거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424호 , 2009.8.24.)’ 1-2-2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 및 이 지침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 또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영할 수 있다”에 근거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남 의원은 “개발행위 자체를 원천 불허하는 중요한 사항을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단지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며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재정 투자를 통한 토지 협의 보상 후 매입, 매입이 어려운 경우 재산세 등 충분한 수준의 세금 감면 등 방안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법령의 위임 규정을 두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도 지적했다.

 

특히 남 의원은 “서울의 도시계획 행정은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하여 신뢰 행정으로 앞서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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