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지역 / 등록일 : 2014-11-18 21:15:46 / 공유일 : 2014-11-19 22:43:41
“주객전도 서울시 인권 정책, 평가 없이 조례·규칙마련만 급급”
repoter : 라인뉴스팀 ( trupress@mediayous.com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10년간 인권관련 평가가 단 한 차례도 없이 관련조례와 규칙마련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서울시의회 김인호 부의장(새정치, 동대문3)이, 이날 열린 서울혁신기획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인권 정책이 체계화 되지 못하고 형식적인 규정 마련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내실 있는 인권정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김 부의장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 없이 인권정책 수립하는 것은 진단 없이 수술하는 꼴”이라며 “서울시 인권정책이 앞뒤가 바뀐 엇박자 정책”이라고 우려를 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인권기본조례를 마련(2012년)하여 서울의 인권도시 정책, 서울시 인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시민인권보호관 등 인권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김 부의장은 “현행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에서는 시민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서울시민의 인권과 관련된 평가 없이 마련된 반쪽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10년간 서울시 인권관련 국내외의 객관적인 평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은 서울시가 형식적인 행정에만 치우친 것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의장은 “서울시 인권정책의 취지와 정책방향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환영한다”면서도 “보다 나은 인권도시로 발 돋음 하기 위해서는 법규 규정에만 치중하지 말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권침해와 관련해 서울시에는 △2013년 172건, △2014년 219건이 접수됐다.

무료유료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