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지역 / 등록일 : 2014-11-19 16:42:35 / 공유일 : 2014-11-19 22:44:30
배임 처벌된 보조금 받은 단체,.또 보조금 수령 ‘기가 차’
repoter : 라인뉴스팀 ( trupress@mediayous.com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경북도로부터 사업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른 사업 명목으로 최근 버젓이 보조금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혀를 차게 만들고 있다.

 

19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병직 의원(영주)이, 지난 18일 경북도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금을 유용한 단체에 대해 환수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모 법인은 지난 2008년경 ○○지역의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보조금을 유용해 3,850만원에 대하여 보조금 반환이 통보된 바 있다.

 

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보조금 6,375만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사법기관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보조금 반환을 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 법인은 다른 사업 명목으로 최근에도 버젓이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황 의원은 “국세 및 지방세의 징수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은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미온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며 “금년말까지 보조금 환수 조치계획 수립하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밖에, 이날 이정호 의원(포항)은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요양보호사)에 대한 수당 지급에 대하여 경북도가 법인시설에는 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개인시설에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울릉 출신의 남진복 의원은 “지역의 특정병원에 대하여 위탁사업을 몰아서 주고 있다. 타 지역의 병원에 대하여서도 형평성 있는 지원을 촉구한다”고 말해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이주 위원장은, 소관 출자출연기관인 행복재단의 연도별 정책연구과제가 2012년도에는 20건 중 4건, 2013년도에는 27건 중 5건, 2014년도에도 27건 중 4건만 반영되었다며, 용역과제의 부실한 반영과 정책연계의 미흡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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