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지역 / 등록일 : 2014-11-19 17:25:44 / 공유일 : 2014-11-19 22:45:11
대구시 산하 공기업, 장애인 고용 실태 도마 ‘미달’
repoter : 라인뉴스팀 ( trupress@mediayous.com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 산하 공기업의 장애인 고용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19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창은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대구시 산하 공사, 공단의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구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법령의 기준에 미달되어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내역을 살펴보면 대구도시공사는 2012년 1,900만원, 2013년 3,500만원, 2014년 3,300만원, 도시철도공사는 2012년 5,900만원, 2013년 6,260만원, 2014년 8,800만원이다.

 

김 의원은 “법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산하 공사, 공단 중에 유독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만 매년 수 천 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물고 있다”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기 인생을 거는 장애인이 많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지방공기업부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편견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고용은, 5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2에 의거 근로자 총 수의 3% 범위 내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고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대구시의 경우 지난 10월 김창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에 따라 근로자 총 수의 5%를 고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단지 법령에서 정한 비율만 충족하기 위해 계약직 형태로 100만원, 120만원 주며 허드렛일이나 시키는 하찮은 일자리가 아니라 장애인도 정직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공기업의 의무”라며 장애인 고용 확대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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