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지역 / 등록일 : 2014-11-20 17:49:37 / 공유일 : 2014-11-23 02:11:55
“경북도,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법인은 주고 개인은 안 줘”
repoter : 라인뉴스팀 ( trupress@mediayous.com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경북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차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시설은 지급한 반면, 개인시설은 10원 한 푼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정호(포항) 의원이, 최근 진행된 경북도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급의 차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법인운영시설은 매월 12만원에서 17만원의 종사자 수당을 지원하는 반면, 개인운영 요양시설 196개소(1,932명)에는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었다.

 

더구나 장애인주거시설의 경우도 개인운영시설 14개소(95명)에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2013년 8월부터 개인운영 요양시설의 회계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어,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이 운영비 또는 시설유지비로 재투자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사자 수당을 차별하여 종사자들의 잦은 이직으로 개인운영 요양시설에 입소한 장기요양수급자들의 요양보호서비스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어린이집의 경우, 개인운영과 법인 구분없이 약 25만원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도 매월 5만원씩의 장려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는 크게 대조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67조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여, 개인요양시설이든 법인요양시설이든 같은 수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매월 요양급여 수급자들의 서비스 제공을 기준으로 정해진 요양수가를 지원하고 있다.

 

이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정해진 수가를 같은 수준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데, 경북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종사자 수당을 차별하는 것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개인운영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요양보호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더불어 경북도의 사회복지행정에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2012년 9월 제정한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와 수당 등 의 현실화를 위한 처우 개선 지원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4년 경상북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급 현황

(단위:천원)

유형별

1인당 장려수당

1인당지급액

총액

노숙인시설

100

40

140

정신요양시설

100

40

140

사회복지관

100

40

140

지역자활센터

100

40

140

노인복지시설

(개인운영시설제외)

주거복지시설

120-170

0

- 5년미만:120

- 5년이상:170

의료복지시설

120-170

0

재가복지시설

120-170

0

노인복지관 등

100

40

140

장애인거주시설

(개인운영시설 제외)

100

40

14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00

40

140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00

40

140

사회복귀시설

100

40

140

아동복지(양육)시설

50

100

150

지역아동센터

(개인운영시설포함)

50

 

5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0

100

140

이주여성보호시설

40

100

140

도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40

100

140

시군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40

100

14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40

100

140

어린이집

(개인운영포함)

150

(교사근무환경개선비)

50-100

(처우개선비)

20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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