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지역 / 등록일 : 2014-11-20 19:43:08 / 공유일 : 2014-11-23 02:12:44
‘진짜’ 비리백화점 서울시설관리公..“대형 채용비리 저질러”
repoter : 라인뉴스팀 ( trupress@mediayous.com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직원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진짜 비리백화점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이는 채용비리로 적발된 직원을 징계도 하지 않고 채용 담당부서 근무에 또 다시 대형 채용비리가 저질러지고, 직원을 폭행한 노조 사무처장은 당사자 간에 합의했다는 이유로 징계사유가 있음에도 불문처리 되고, 채용비리로 수사 중인 직원을 감사관으로 발령과 청렴도 향상 추진단에 발령 내고, 근무시간에는 업무차량 음주운전으로 사고 유발 및 가족 채용 비리가 저질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새누리, 강남1)이,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직원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리백화점”이라며 “근본원인은 직원비리가 발생해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짐에 따라 내부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를 파악한 결과 시설관리공단의 내부 비리가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직원감싸기가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5급 직원(정 ○○)은 지난 1월 전문 브로커와 공모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1인당 5백만원을 받고 서류 조작 등을 통해 채용함으로써 시설관리공단의 위상을 크게 추락시켰다. 하지만 정○○은 지난 ‘12년 9월 채용절차 위반 등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았음에도 시설관리공단은 단순 경고에 그쳤고 동일인을 계속하여 채용담당으로 복무시키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만들었다.

 

공단의 다수 노조 사무처장(김 ○○, 현 노조위원장)은 내부 직원을 폭행하여 머리를 꿰매야 하는 수술을 받게 했고, 공단 내부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폭행시에는 감봉이상의 중징계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당사자간에 해결되었다는 사유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또 김 ○○은 자신의 아내를 공단이 채용하는 혼잡통행료 징수원으로 부당채용시켰다.

 

또 채용 비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3급 직원(이 ○○)은, 감사관으로 발령 나고 ‘14년 1월에는 청렴도향상추진단으로 겸임근무시켰다.

 

이외에도 직원 4급(이 ○○)은 업무차량으로 음주사고를 낸 바 있으며 1급 직원(홍 ○○) 등은 자신의 아들이나 배우자를 채용시켰다.

 

이에 성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은 위에서 밝힌 사례 외에도 다수의 직원 비리가 발생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직원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 대한 징계 수준은 서울시의 요구수준보다 낮게 이뤄지거나 공단이 정한 징계기준에서도 최소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비리도 내부감사를 통해서 밝혀지기 보다는 서울시나 경찰 등 외부기관의 조사를 통해 밝혀지는 경우가 많아 공단 스스로 직원 비리를 근절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단 스스로 감사 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 직원들의 비리 해소 및 업무기강 해이 척결에 앞장서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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