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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용인시가 오는 5월 8일까지 `2026년 정비사업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재개발ㆍ재건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 도시정비사업의 절차와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 시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정원은 50명이며, 선착순 모집한다.
교육은 다음 달(5월) 14일부터 오는 6월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총 6회에 걸쳐 한국장애인부모회용인시지부 교육실에서 열린다.
교육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이해 ▲도시 및 주택정비사업제도 이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이해 ▲정비사업 감정평가의 이해 ▲정비사업 분쟁사례 ▲재개발ㆍ재건축 세금의 이해 등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에 관심있는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아카데미를 마련했다"며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의 합리적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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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 `청년월세 지원사업`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2년간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1인 청년 독립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의 60% 이하(올해 기준 약 153만 원ㆍ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여서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고, 월세 20만 원 역시 수도권의 높은 임대료를 고려할 때 너무 낮은 금액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도는 소득 기준 완화 확대, 청년 기준 확대, 월세 지원금 현실화 등 세 가지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먼저 소득 기준을 대폭 상향해 청년들이 실질적인 주거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청년의 기준과 지원 규모 수도권 현실에 맞게 넓히고 키울 것을 제안했다. 청년 연령 기준을 현행 34세로 제한된 상한을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 확대를 요청했다. 이 건의가 수용되면 도 청년은 39세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과 지방 간 임대료 차이를 고려해 현재 20만 원인 월 지원금 상한액을 40만 원으로 2배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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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중소 협력사와 외국인 근로자를 아우르는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작업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중소 협력 업체와 외국인 근로자를 아우르는 교육ㆍ소통 강화에 집중하는 한편, 스마트ㆍ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안전장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안전 혁신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찾아가는 안전문화체험교육 도입 ▲외국인 리더 선발 및 다국어 기반 모바일 소통 확대 ▲중소 협력 업체 대상 경영진 안전 리더십 교육 및 컨설팅 지원 ▲AI 기반 안전 기능 적용 스마트 안전장비 개발 및 현장 도입 지원 등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은 이달 16일 경기 광명시 광명11R 재개발 현장에서 현장 근로자 3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문화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현대건설이 처음 도입한 `찾아가는 안전문화체험관`은 전용 차량을 활용한 이동형 체험교육 프로그램이다. 줄걸이, 밀폐공간, 전기ㆍ건설장비 등 주요 위험 공종을 중심으로 체험형 콘텐츠와 가상현실(VR) 장비를 결합해 다양한 작업환경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현대건설은 전국 100여 개 사업장을 순회하며 하루 최대 150명 규모의 현장 근로자에게 체험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양한 외국인 근로자가 참여하는 건설현장 특성을 고려해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시각화 콘텐츠를 활용한 위험 요인 전파와 교육도 강화한다.
앞서 현대건설은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면 즉시 맞춤형 반복 교육으로 행동을 교정하는 `타임아웃톡` 프로그램을 전 사업장에 적용한 데 이어, 올해는 콘텐츠를 고도화해 외국인 근로자와의 소통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이 프로그램은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35개 유형별 교육 콘텐츠를 22개 언어로 제공한다.
외국인리더제도 신설해 5개 국어가 가능한 중국ㆍ미얀마ㆍ베트남ㆍ우즈벡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리더 4명을 선발하고 현장 맞춤형 교육 지원에 나선다.
중소 협력 업체의 안전경영 지원과 스마트 안전장비 확대를 통한 현장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200여 개 중소 협력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진 안전 리더십 교육과 안전 컨설팅을 병행하고, 정부ㆍ유관 기관 및 글로벌 인증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협력 업체 안전보건경영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근로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안전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적립하고 기준 위반 시 일부를 차감하는 등 안전관리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ㆍAI 기반 안전기술 적용을 확대한다. 올해 초 원격제어 타워크레인을 현장에 도입한 데 이어 스마트 굴착기 등 AI 기반 안전 기능이 적용된 장비의 현장 지원을 추진하는 등 현장 위험 요인의 사전 인지와 대응 중심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안전보건 프로그램은 협력 업체와 현장 근로자 등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를 기반으로 실행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교육, 체험, 인센티브, 스마트 기술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현장 중심의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자율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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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이 80%로 낮아진다.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문업체가 조합 업무를 대행하도록 등록제가 도입되고, 공사비를 증액 시에는 전문기간 검증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주택피해 예발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이달 20일 발표했다.
지주택은 사업예정지역 거주민 중 무주택자나 1주택자(전용면적 85㎡ 이하)가 토지를 공동 매입하고 시공자를 선정해 아파트를 짓는 제도다. 아파트 일반분양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지만 토지 확보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고 조합 탈퇴, 사업 철회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지주택 문제를 살펴보라고 주문에 따라 같은 해 10월 지주택 초기 진입 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장의 사업 속도를 높이고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주택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기존 95%에서 일반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한 80%로 낮추고, 시공자나 업무대행사 등이 소유한 토지는 보유기간(현 10년 내) 관계없이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지주택사업에서 전체의 5%가 넘는 소수 토지주만 높은 가격을 요구하며 매매를 거부하는 `알박기`로 인한 사업 지연과 사업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사업지 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원주민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한다. 지금까지 지주택 조합원 자격 요건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자로 제한돼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없었다. 또한 조합원 결원 발생으로 충원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 요건을 기존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에서 `조합가입 신청일`로 완화한다.
조합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조합업무 대행은 자본금, 전문인력 등 엄격한 기준을 갖춘 업체만 할 수 있도록 `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한다. 현재 업무대행사에 대한 별도의 등록ㆍ자격 기준이 없어 부실업체가 난립해, 시공자의 과도한 공사비 증액 요구 등에 대응하지 못해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했다.
시공자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때 최초 공사비 대비 5% 이상 증액, 증액 공사비 대비 3% 이상 증액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 기관의 검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표준도급계약서를 통해 공사계약서에 세부 산출 근거와 증액 기준을 명확히 해 공사비 분쟁도 예방한다.
특히 시공자와의 공정한 계약관계가 이뤄지도록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고 시공자와 공동 시행이 아닌 조합 단독으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이 자금의 인출ㆍ사용내역과 증빙자료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정보를 미공개하면 자금 인출을 제한토록 하는 한편, 정보공개 대상자료도 구체화하고 회계감사도 확대하는 등 `깜깜이` 운영 문제도 바로잡는다.
아울러 온라인 총회와 전자의결을 도입하고 대리인 인정 범위를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등으로 엄격히 제한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분담금 명세결정 등 조합원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족수 기준도 기존 과반수 출석ㆍ출석 과반수 찬성에서 2/3 이상 출석ㆍ출석 2/3 이상 찬성으로 강화한다.
조합원이 사업 가능성 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탈퇴ㆍ환급이 가능한 가입 철회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실한 사업은 적기에 종결되도록 유도한다. 장기간 정체 중인 조합의 사업 종결이나 중도 해산이 부결됐더라도 재의결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합원들이 사업의 추진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반기마다 토지확보율, 분담금 납입현황 등 사업 정보 제공을 의무화한다.
매년 지자체 등을 통한 전수 실태 점검도 실시한다. 조합의 전반적인 운영상태를 조사ㆍ평가해 조합원에게 통보하고, 위험도가 높은 조합은 법률 자문, 출구전략 등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사실상 조합이 운영되고 있지 않거나 토지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 상실한 조합은 지자체가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권을 강화한다.
사업이 완료된 조합은 1년 이내 해산총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해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특히 지자체가 조합 등을 실태 점검과 자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법적 관리ㆍ감독 대상을 모집 신고 단계까지 확대하는 한편, 회계ㆍ법률 컨설팅 등 조합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도 신설한다.
국토부는 개선안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내 후속 입법을 착수하고, 하위 법령과 표준가이드라인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김이탁 차관은 "이번 대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고질적인 지주택사업 애로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이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지난해 발표한 초기진입기준 강화와 이번 대책이 작동하면 지주택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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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가 이달 13일 발표한 `서울형 공공 참여 주택사업 신속 추진 계획`에 따라 공공재개발, 공공 모아주택과 함께 서울형 3대 공공 참여 주택사업 중 하나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기 위한 것이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기존 도시정비사업 방식만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ㆍ노후화된 지역에 공공이 참여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설된 도심공공복합사업부는 후보지 발굴부터 사업 추진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업 과정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과 소통을 강화해,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서울시 정책 방향에 발맞춰 전담 조직을 신설한 만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 속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라며 "나아가 서울형 공공 참여 주택사업에 적극 참여해 서울 시내 주택 공급 확대와 노후화된 지역 개선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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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위해 주택공급 관련 보증료를 인하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특례를 연장한다.
HUG는 이달 20일 최인호 사장 주재로 중동상황 대응을 위한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의 `공공성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이달 8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건설ㆍ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주택 공급의 동력인 주택분양보증ㆍ도시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보증료를 낮춰 건설업계의 재무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업 주체의 부도ㆍ파산 시 분양계약자를 보호하는 주택분양보증보증료를 2027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30% 할인한다. 주택분양보증은 주택사업자가 법령상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보증이다. 이번 보증료 할인은 일반주택과 함께 주상복합 등에도 적용된다. 또한 PF 대출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은 주택분양보증보증료 할인 폭을 최대 60%까지 상향한다.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사업비를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보증료도 2027년 5월까지 지 한시적으로 30% 할인한다.
보증료 할인은 HUG 내규 개정을 거쳐 다음 달(5월) 시행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된다. 신규 보증승인 건뿐만 아니라 보증료 할인 전 이미 보증 승인된 사업장의 남은 사업비에 대한 분할보증 발급 시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HUG는 주택업계에 대한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 지원을 위해 PF 보증 요건 한시적 완화 특례를 2027년 6월까지 1년 연장ㆍ운영하기로 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금융 지원이 건설업계의 숨통을 틔우고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입는 건설업계 지원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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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화성동탄2 근린상업용지와 도시지원용지, 광주역세권 숙박시설용지 등 4필지를 선착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동탄2 근린상업용지 2필지 면적과 공급가격은 각각 730.7㎡ㆍ약 33억 원, 1370.9㎡ㆍ약 83억 원이다. 도시지원시설용지 1필지는 면적 5600.8㎡ㆍ공급금액은 약 91억 원이다. 계약조건은 3필지 모두 2년 거치 무이자 5년 분할납부에 선납 할인이 적용된다.
광주역세권 숙박용지는 면적 2717.4㎡ㆍ공급금액은 약 142억 원이다. 계약조건은 3년 거치 무이자 5년 분할납부에 선납 할인이 적용된다.
화성동탄2는 수도권 최대 자족 거점도시로 GTX-A노선 동탄역 개통으로 서울 수서역까지 약 20분으로 연결됐다. 동탄역과 세종ㆍ대전 지역을 잇는 시외버스 운행이 시작돼 수도권과 충청권 사이 출퇴근이 편리해졌다. 동탄역에서 SRT와 GTX-A 연계 교통이 강화돼 환승객 편의성도 높아졌다.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경강선 경기광주역 반경 700m 안에 위치하며 주변 아파트 단지도 인접해 있다. 해당지구 남쪽에는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2단계)가 예정돼 있다.
이달 27일부터 GH 토지분양시스템에서 필지별로 순차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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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주 동안 미국 증시의 투자심리가 빠르게 안정화되면서 Put/Call 비율은 연중 최저치인 0.52배까지 하락했고, S&P500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제 유가 하락(WTI 가격 83달러까지 하락)을 기반으로 향후 미국 2년물 국채금리(현재 3.7%)의 추가 하락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는 PER 상승을 통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S&P500지수의 12개월 예상 순이익은 올해 2월 초 이후 현재까지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PER은 20.7배로 연중 고점 대비 92%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선 S&P500지수 내 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현재 PER은 연초 대비 크게 낮아진 반도체(연초 고점 대비 현재 PER 76%), 소프트웨어(73%), 투자은행(87%)은 지수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익이 사상 최고치는 아니지만, 2026년 2~4월까지 3개월 연속 12개월 예상 EPS가 상승하고 있고, PER은 연중 고점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소재(연초 고점 대비 현재 PER 90%)와 헬스케어 장비/서비스(87%)도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한 업종이다.
공급 충격 우려 완화를 기반으로 한 국제 유가 하락은 국내 기업의 이익 사상 최고치 경신 및 수익성 상승 지속에 대한 신뢰를 재차 강화할 것이고, 외국인 자금 재유입에도 긍정적이다. 코스피 신고가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코스피 신고가 돌파를 주도하는 업종들은 다음 고점까지 주도 업종 역할을 한다. 과거 코스피 5번의 사상 최고치 돌파 당시, 해당 월에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던 업종들이 코스피의 다음 신고가 형성까지 주도 업종 역할을 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강세장을 만든 주도주들은 강세장이 끝나기 전까지 주도주의 역할을 한다.
2026년 4월까지 주가수익률을 기준으로 본다면 신고가 돌파 이후 다음 고점 형성까지 주도 업종 역할을 할 가능성이 가장 큰 업종은 하드웨어, 반도체, 건설, 방산, 기계다(해당 업종들이 올해 4월 코스피 대비 높은 주가수익률 기록).
한편 지금 시대에 코스피는 반도체가 있어서 지수 상승에 유리한 구조이기도 하지만, 비반도체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 2025년 이후 반도체의 주가가 주간 기준으로 5~6% 상승하면, 코스피 내 대부분 업종의 주가수익률이 플러스(+)를 기록하지만, 절대 주가수익률은 반도체 대비 모두 낮다.
다만 반도체의 주간 주가수익률이 0~4% 내외일 경우 2차전지, 에너지, 화학 등과 같은 업종의 주가수익률이 반도체보다 높다. 특히 해당 업종은 WTI 배럴당 가격이 90달러에서 80달러로 하락 시 영업이익률 개선 폭도 크고, 주가수익률도 높다. 미국과 이란 전쟁 이후 글로벌 ETF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 장치(ESS) 산업과도 연관성이 높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반도체 업종이 적당한 주가수익률(0~4%)을 유지한다면, 관심을 두고 볼 필요가 있는 업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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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파장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본격 돌입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파장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동엽ㆍ이하 조합)은 지난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금호건설 ▲진흥기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5월 1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경수대로 1102(파장동) 일원 1만1212.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동탄인덕원선 파장역(예정)이 241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파장초등학교, 다솔초등학교, 수일초등학교, 수일중학교, 동원동우고등학교 등이 있다.
또한 수원시립대추골도서관, 중부지방국세청, 노송공원, 만석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인터뷰] 파장1구역 신동엽 조합장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조합원 이익 극대화 노력"
"북수원역ㆍ테크노밸리 호재… 주거 가치 상승 기대"
최근 본보는 파장1구역 재건축사업을 이끌어 가는 신동엽 조합장을 만나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신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파장1구역`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그 과정은/
우리 구역은 45년 이상 된 아파트로 악화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꾸준히 절실하게 재건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2023년 9월 4일 안전진단(재건축진단)을 E등급으로 통과해 신속한 재건축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2025년 6월 2일 재건축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같은 해 12월 13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고, 올해 1월 8일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추진위 구성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는 시공자 선정 단계에 들어선 상황이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초기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대지가 협소해서 제대로 된 아파트를 건립하기가 어렵다는 점이었다. 다행히 수원시와 원활한 협의를 통해 경관지구를 우리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아 반듯한 명품 아파트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사실 사업 초창기에는 조합원들이 재건축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없지 않았다. 그래서 조합원 한 분, 한 분을 만나가며 그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투명한 소통을 통해 재건축사업에 대한 진정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제는 많은 분이 조합의 노력을 알아주시며, 나아가 신뢰해주고 계시다. 조합원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 증식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조합원 신뢰가 조합을 탄탄하게 받쳐주는 것 같아 많은 보람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조합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공사비를 비롯해 기술력, 시공 실적, 하자보수 이력, 계약 조건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조합원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재산 가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 건설사와 함께하길 기대하고 있다. 우리 구역의 특성과 사업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를 선정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진행했고, 그 결과 다수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면서 다음 달(5월) 11일 입찰 마감을 앞두고 있다. 시공자 선정이라는 매우 중요한 과제를 앞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를 선정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재건축사업은 그 특성상 투명성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돼야 조합원들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재산 증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가장 중요한 절차인 시공자 선정이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조합이 보여준 것처럼 임원 및 대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더 경쟁력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조합원들의 뜻이 끝까지 하나로 모인다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성과 역시 반드시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린다.
- `파장1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인동선 북수원역이 곧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해당 역에서 약 250m 이내에 위치한 역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다. 아울러 배후에 광교산이 자리하고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과 우수한 조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특히 인재개발원 부지 약 5만 평 규모에 총 2조8000억 원이 투입되는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예정돼 있어, 향후 주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핵심 입지로 평가된다.
-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조합원 여러분께서 늘 보내주시는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재건축사업의 성패는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조합 집행부의 추진 의지가 하나로 결집할 때 비로소 최고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조합은 시공자 선정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앞두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조합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없이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도 함께해주길 부탁드린다. 다시 한번 조합 집행부를 믿고 응원하는 조합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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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달 20일 김이탁 제1차관이 화상회의를 통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ㆍ원주ㆍ대전ㆍ익산ㆍ부산) 청장으로부터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주요 건설자재의 생산ㆍ수급 현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를 운영해 레미콘 혼화제, 아스팔트, 단열재, 창호, 접착제, 실란트 등 주요 자재의 수급ㆍ가격 동향을 일일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특히 석화원료 제품 전반에 대한 불안이 심화함에 따라 이달 10일부터 국토부 소속기관인 5개 지방국토청의 인력을 동원해 최종재 수급뿐 아니라 중간재, 원료 생산ㆍ유통과정 등 공급망 전반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자재별로 국토부 본부(건설현장 비상경제 TF)와 지방청, 자재 생산업계 간 실시간 연락망을 구축해, 자재 수급ㆍ가격 동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이탁 차관은 "건설자재의 수급 애로와 가격 상승이 도로ㆍ철도 등 SOC 건설은 물론 주택 공급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도록 자재 생산부터 건설공사 준공까지의 일련의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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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3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량이 제도 시행 이후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달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3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전월(4509건) 대비 69.7% 급증한 7653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누적 신청건수는 총 2만8535건이며, 이중 2만4669건(86.5%)이 처리됐다.
3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월별 기준 최대 신청량이다. 이는 다음 달(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해당 매물이 집중되면서 허가신청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간 감소세를 보이던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용산구, 한강벨트 7개 구(광진ㆍ성동ㆍ마포ㆍ동작ㆍ양천ㆍ영등포ㆍ강동) 지역의 신청 비중이 지난 3월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반면 강북 지역 10개 구(강북ㆍ노원ㆍ도봉 등), 강남 지역 4개 구(강서ㆍ관악ㆍ구로ㆍ금천)는 신청 비중은 다소 줄었다.
서울 외곽 자치구(강남 3구ㆍ한강 벨트 제외)의 신청 비중은 지난 2월 67.3%까지 확대됐으나 3월 61.4%로 감소했다. 이는 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중저가ㆍ외곽지역 중심의 거래가 확대됐다가,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물건의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발표하면서 강남 3구와 용산구, 한강벨트 지역의 거래 비중이 다시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3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7653건) 중 다주택자 매물은 1310건으로 전체의 17.1%를 차지했다. 다주택자 비중은 고가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인 한강 벨트가 25%로 가장 높았고 강남 3구와 용산구가 21.6%로 뒤를 이었다. 강북 지역 10개 구는 13.3%, 강남 지역 4개 구는 12.4%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된 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지난달(3월) 서울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은 전월 대비 -0.08% 하락했다. 실수요 중심의 중저가ㆍ외곽 지역은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상승 폭은 둔화했으며. 강남(-1.73%)ㆍ한강 벨트(-0.59%) 등 고가 지역은 하락세를 보였다.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조달 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중저가 아파트와 외곽 지역에 실수요 매수세가 지속해 유입해 수요가 집중됐으나, 강남ㆍ한강벨트 등 고가 지역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 따른 매도 물량 증가와 급매물 등으로 가격 하락 압력이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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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미리내집` 올해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 24일 제7차 아파트형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오는 5월 6~8일 3일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누리집에서 신청을 받는다.
미리내집은 자녀 출산 시 거주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 기회까지 제공하는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이다.
이번 모집은 동작구 상도동ㆍ신대방동, 강북구 미아동 등 신규 단지 124가구를 포함해 총 85개 아파트 단지에서 441가구 규모로 이뤄진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공급 단지는 ▲`힐스테이트동작시그니처` 91가구 ▲`엘리프미아역` 17가구 ▲`보라매역프리센트` 16가구다. `힐스테이트동작시그니처`는 도보 10분 내 지하철 7호선 상도역과 장승배기역 접근이 가능하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엘리프미아역`은 4호선 미아역 도보 3분 거리로 전용면적 49ㆍ59ㆍ74ㆍ84㎡ 등 다양한 유형이 공급되고, `보라매역프리센트`는 7호선ㆍ신림선 보라매역 도보 2분 거리이며 보라매공원과도 가깝다.
올해부터 시는 미리내집 입주자?Y 대상으로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시행한다. 분할납부제는 입주 때 보증금의 70%만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 30%는 퇴거 시까지 유예할 수 있는 제도다. 유예분에 대해서는 연 2.73%의 이자가 적용돼 대출 규제에 따른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4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혜택도 신설했다. 4자녀 가구는 보증금과 매매가 모두 시세 대비 60% 수준이 적용되며, 5자녀 이상 가구는 50%까지 적용된다. 기존엔 3자녀 이상인 경우 매매가에 한해 80% 혜택이 부여됐다.
미리내집 신청 대상은 혼인 신고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입주일 전까지 혼인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까지 미리내집을 총 4543가구를 공급했으며, 올해는 이번 아파트형 공급에 이어 보증금지원형, 일반주택형 등 다양한 유형을 순차적으로 공급해 연간 총 4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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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대법원이 선고한 2025다219495 판결은 위임계약에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해지의 법리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과 업무대행회사 간의 분쟁에서 출발했지만, 그 판시 내용은 일반적인 위임계약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법리를 담고 있다. 특히 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없더라도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본질적 요소를 통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크다.
2. 본문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이 사건은 조합과 업무대행사 간의 업무대행계약 해지를 둘러싼 분쟁이다. 핵심 쟁점은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가 유효한지 여부였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업무대행사의 피용자가 홍보관 건립공사와 관련해 계약금액을 부풀리고 9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조합은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며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했고, 업무대행회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2) 대법원의 핵심 판단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위임계약 해지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두 단계로 제시했다. 첫째, 약정 우선의 원칙으로 「민법」 제689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계약서에서 해지사유와 절차를 별도로 정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약정에 따라야 한다. 둘째는 신뢰관계 파탄에 따른 예외 경우로, 위임계약의 본질적 특성인 '특별한 신뢰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약정된 해지사유가 없어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3) 신뢰관계 파탄의 판단 기준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신뢰관계 파탄의 판단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계약상 의무 위반
단순한 의무 위반이 아닌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위반
■ 부당한 행위
계약 당사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배신적 행위
■ 파탄상태 도달
일시적 갈등이 아닌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신뢰 상실
■ 계약 유지의 곤란성
더 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
본 사건에서는 업무대행사 피용자의 리베이트 수수가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조합이 더 이상 업무대행사를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 판단했다.
4) 실무상 시사점
■ 위임계약 작성 시 고려사항
이번 판결은 위임계약 작성 시 해지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더라도,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근본적 해지사유는 배제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들은 신뢰관계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의무와 그 위반 시의 효과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 입증 책임과 판단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단순한 불만이나 갈등을 넘어 객관적으로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입증 부담을 의미한다.
■ 손해배상과의 관계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별개다. 본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업무대행수수료 지급 의무와 리베이트로 인한 손해배상을 분리해서 판단했다.
5) 향후 전망과 과제
이번 판결은 위임계약에서 신뢰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복잡하고 장기적인 위임 관계에서 당사자 간 신뢰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다만,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판례 축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뢰관계 파탄과 일반적인 계약 위반의 경계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
3. 결론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위임계약에서 신뢰관계가 단순한 감정적 문제가 아닌 법적 판단의 핵심 요소임을 명확히 했다. 계약서에 아무리 구체적인 조항을 두더라도, 위임계약의 본질인 신뢰관계가 파탄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법리는 향후 위임계약 실무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특히 전문서비스업이나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들은 단순히 계약상 의무만 이행하는 것을 넘어 지속적인 신뢰관계 구축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계약 당사자들은 신뢰관계 파탄을 방지하고 분쟁 발생 시 합리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계약서에 미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판결이 제시한 법리가 향후 위임계약 관계에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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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외래 진료 중 만성적이고 난치성인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불면증을 호소하는 경우를 많이 만날 수가 있다. 단순히 수면장애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근골격계 통증과 더불어 오는 수면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기능 장애가 동반돼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수면장애의 원인을 살펴보다 보면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 혹은 `호르몬 문제` 정도로 축소해서 이해하게 되는 데 실제로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양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특히 임상에서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만성적인 수면 문제들은 하나의 원인이라기보다 신경계, 구조, 체액, 호흡, 그리고 심리적 요인이 서로 얽혀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실제적인 접근이 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수면장애는 단순한 `잠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리듬 시스템이 무너진 상태의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 요소들은 주로 신경계의 리듬 조절 기능, 자율신경 균형, 호흡, 구조적 정렬, 체액 순환, 생화학적 상태, 그리고 환경 요인 등이 표현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수면장애가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치료 또한 하나의 요소만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전체 시스템을 다시 정렬하고 통합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특히 두개천골리듬(Craniosacral rhythm)의 관점에서 보면 수면장애는 결국 이 리듬의 왜곡 또는 단절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를 회복시키는 과정이 곧 수면을 회복시키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수면과 두개천골리듬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려고 할 때 단순히 "수면을 잘 자면 리듬이 좋아진다"거나 "리듬이 좋아지면 수면이 좋아진다"는 식의 일방적인 인과관계로 접근하게 되면 실제 인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본질을 놓치게 된다. 왜냐면 이 두 가지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넘어 사실상 동일한 생리적 기반 위에서 서로 다른 층위로 표현되는 하나의 통합된 리듬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이 통합된 시스템의 중심에 뇌간을 축으로 하는 자율신경계의 조절, 뇌척수액의 생성과 순환, 경막과 결합조직의 긴장 변화, 그리고 전신의 점탄성 구조가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적인 생체역학적, 신경생리학적 네트워크가 자리하고 있다.
수면을 이해하는 과정 자체가 바로 두개천골리듬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이어지고 반대로 두개천골리듬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수면이라는 현상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깨어 있는 상태에서의 인체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끊임없이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에 반응하는 과정이 지속되면서 교감신경의 활성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그리고 근육의 긴장과 자세 유지에 필요한 미세한 수축이 계속 유지되며, 이러한 상태에서는 뇌척수액의 미세한 압력 변화나 경막의 리드미컬한 긴장 변동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전체 시스템 차원에서 충분히 증폭되거나 정돈된 형태로 표현되지 못하고 오히려 다양한 외부 입력과 내부 긴장에 의해 왜곡되거나 분절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수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며 감각 입력이 점차 차단되고 운동 출력이 억제되며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지면서 그동안 외부 자극과 긴장 때문에 가려져 있던 내재적 리듬(intrinsic rhythm)이 전면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 내재적 리듬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 중 하나가 바로 두개천골리듬이라고 볼 수 있기에 수면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상태가 아니라 이 리듬 시스템이 본래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하고 다시 정렬되는 시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수면의 단계에 따라 이 리듬의 양상 또한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는데, 특히 깊은 비렘수면(NON-REM sleep) 단계, 즉 `slow wave sleep` 단계에서는 뇌파가 느린 델타파 형태로 바뀐다.
그리고 자율신경계는 강한 부교감 우위 상태로 들어가며 전신의 근육 긴장이 크게 감소하면서 신체 전반의 점탄성 구조가 가장 자유롭게 풀릴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이때 두개천골리듬은 진폭이 커지고 리듬의 규칙성이 높아지며 두개와 척추, 그리고 천골을 포함한 전신 구조 사이의 연결성이 매우 부드럽고 연속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임상적으로도 깊은 수면 상태에 가까운 환자를 촉진할 때 두개천골리듬이 가장 명확하고 풍부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이 단계가 단순한 휴식 상태가 아니라 신경계와 체액 시스템이 가장 안정된 상태에서 서로 동조(coherence)를 이루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반면, 렘수면(REM-sleep)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뇌의 전기적 활동은 깨어 있을 때와 유사하게 활성화되지만 근육은 거의 완전히 억제되는 독특한 상태가 나타난다. 자율신경계 또한 안정된 패턴이 아니라 변동성이 큰 상태를 보이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두개천골리듬 역시 단순히 안정된 반복 패턴을 유지하기보다는 미세한 변동성과 비선형적인 변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는 단순한 회복 과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신경계와 체액 시스템이 이전에 축적된 패턴을 재구성하고 재조정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깊은 수면 단계가 리듬의 안정화와 동조를 담당하는 단계라면 렘수면은 그 리듬을 기반으로 새로운 패턴을 형성하고 재배열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두개천골리듬은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유동적이고 적응적인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이와 함께 최근 중요하게 강조되는 뇌의 노폐물 제거 시스템을 살펴보면 이 역시 수면과 두개천골리듬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 시스템은 뇌척수액이 뇌 조직 사이를 흐르면서 대사 과정에서 생성된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며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흐름이 단순한 확산이 아니라 일정한 리듬과 압력 변동에 의해 구동된다는 것이다. 동맥의 맥동, 호흡에 따른 압력 변화, 그리고 두개천골리듬과 같은 느린 리듬이 함께 작용해 뇌척수액의 흐름을 만들어내게 된다.
두개천골리듬은 단순히 촉진으로 느껴지는 움직임을 넘어 실제로는 뇌의 대사 환경을 유지하고 정화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기계적 기반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수면은 이러한 시스템이 최적의 조건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수면과 두개천골리듬은 동일한 생리적 목적, 즉 신경계의 안정과 재생, 그리고 체액 환경의 유지라는 목표를 공유하는 서로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뇌간과 자율신경계가 자리하고 있다. 뇌간은 수면과 각성 상태를 조절하는 동시에 호흡 리듬, 심혈관 리듬, 그리고 두개천골리듬과 관련된 다양한 느린 리듬을 통합적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고립로핵(nucleus tractus solitarius)이나 망상체(reticular formation)와 같은 구조들은 감각 입력과 자율신경 반응을 조율하면서 전체 리듬 시스템의 중심 조절자로 작용하기 때문에 두개천골리듬의 질이 좋다는 것은 단순히 두개와 천골의 움직임이 좋다는 의미를 넘어 뇌간 수준에서의 조절 기능과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수면의 질 또한 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며 반대로 불면이나 수면의 질 저하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두개천골리듬 역시 분절되거나 진폭이 감소하거나 불규칙한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 둘은 임상적으로도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면장애를 바라보게 되면 단순히 뇌의 문제나 심리적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경막의 긴장 분포, 두개저와 천골의 연결 상태, 호흡 패턴, 특히 횡격막과 설골, 혀, 그리고 경추 구조의 상호작용, 그리고 전신 결합조직의 긴장 상태까지 포함한 보다 통합적인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두개저의 미세한 제한이나 천골의 움직임 제한이 존재하게 되면 두개천골리듬의 전달이 원활하지 못해 리듬의 진폭이 감소하거나 위상 관계가 흐트러지게 된다. 이는 자율신경계의 안정성을 떨어뜨려 깊은 수면 단계로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반대로 호흡이 얕고 불규칙하나 흉식 호흡이 우세한 경우에는 흉강과 복강 사이의 압력 변화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뇌척수액의 흐름과 두개천골리듬의 패턴이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 수면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식으로 다양한 구조적ㆍ기능적 요소들이 서로 얽혀 작용하게 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관계가 일방향이 아니라는 점인데, 즉 두개천골리듬이 안정되면 수면이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수면이 깊어지고 안정되면 두개천골리듬 역시 다시 정돈되고 강화되는 순환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실제로 임상에서 두개천골리듬 접근을 시행할 때 환자가 치료 도중 깊은 이완 상태로 들어가거나 자연스럽게 잠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단순히 편안해져서 잠이 드는 것이 아니라 두개천골리듬이 정상화되면서 뇌간과 자율신경계의 리듬이 안정화되고 그 결과 수면을 유도하는 신경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치료 이후 수면의 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연결해 보면 두개천골리듬은 신경계와 체액, 그리고 결합조직이 만들어내는 가장 근원적인 생명 리듬 중 하나라는 것이다. 수면은 이 리듬이 외부 간섭 없이 가장 순수한 형태로 발현되고 동시에 재조정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고, 이 둘은 서로를 지지하고 강화하는 관계 속에서 인간의 회복력과 항상성을 유지하는 핵심축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임상적으로 수면의 질을 개선하려는 접근과 두개천골리듬을 회복하려는 접근은 서로 분리된 전략이 아니라 동일한 시스템을 서로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는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깊이 있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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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남양주 다산신도시 진건ㆍ지금지구 내 상업용지 총 8필지를 공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용지는 필지별 면적 685.9~2554.4㎡ 규모로, 공급 예정 금액은 약 72억7000만~146억6200만 원 수준이다. 모두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하며 최고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GH는 기존 2년 유이자 분할납부 조건에서 납부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이자 부담을 없애는 등 파격적인 판촉안을 제시했다. 대금은 3년 거치 5년 무이자 할부로 계약금은 5%이며 선납 시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용지는 교육청, 경찰서 등이 밀집해 있으며, 구리~도농~호평을 잇는 동서 축과 별내~갈매~하남미사~위례를 잇는 남북 축의 중심지다. 서울 잠실역까지 30분대, 서울시청역까지 40분대 진입이 가능하다.
입찰 신청은 오는 5월 12일 GH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낙찰자는 같은 달 19~20일 GH 본사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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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1일부터 권역별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이달 10일 LH가 시행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공고(3차)`와 관련해 6개 권역에서 공고 관련 주요 내용과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달 중 대구경북권(21일)을 시작으로 ▲전북권(22일) ▲광주전남권(23일) ▲충청권(28일) ▲강원ㆍ제주ㆍ그 외 지역(30일) 다음 달(5월) ▲부산ㆍ울산ㆍ경남권(14일) 순으로 열린다.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LH는 지방 노동자 주거 지원과 지방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올해 미분양 아파트 5000가구 매입을 추진 중이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의 준공 또는 올해 7월 말까지 준공 예정(3개월 내 준공 예정)인 미분양 아파트로, 임대ㆍ분양 전환 가능성, 주택 품질, 단지 규모ㆍ분양률ㆍ미분양 기간 등을 종합 평가해 우량 주택을 선별 매입한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LH 산정가격(감정가의 90%±조정률) 이내에서 결정되며, 매도 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이 진행된다.
매도 신청은 이달 27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6주간 LH 청약플러스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지방 미분양 해소와 건설 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매입한 주택은 중산층 임대 및 지방 노동자 주거 지원 등에 활용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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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은 현재 부동산시장 불법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경기도는 이달 3일부터 6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정책 관련 인식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8%가 부동산시장 내 불법 행위가 `심각하다`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문제로는 `전세사기 등 임대차 관련 범죄(36%)`를 꼽았고, 다음으로는 `담합 등 인위적 가격 상승행위(21%)`, `기획부동산 등 토지투기 행위(18%)`, `아파트 분양권 관련 범죄(10%)` 등이 뒤를 이었다.
우려하는 불법 유형에 대해서는 연령대별 차이가 있었다. 18~29세는 `전세사기 등 임대차 관련 범죄(60%)`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고, 50대는 `집값 담합 등 인위적 가격 상승 행위(30%)`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불법 행위에 대해 응답자의 90%는 `도 차원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우선 과제로는 `다주택자 등 보유세 강화(2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주택 공급 확대(21%)`, `주거비 부담 완화(21%)`, `금융 규제 관리(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산층까지 공급 확대(78%)`, `중대형 평형 확대(74%),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필요성(80%)` 등에 대해서도 도민 상당수가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도 확인됐다. 다주택 또는 고가주택 보유 공직자의 정책 참여 제한에 78%가 찬성했으며, 이 가운데 68%는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과 주거 안정을 위한 도민 요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세사기 단속 강화와 AI 기반 예방 시스템 도입,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기도의 의뢰를 받아 엠브레인퍼블릭이 유ㆍ무선 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수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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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소상공인, 재난피해 가구, 자녀양육 가구, 저소득자 등 서민ㆍ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보증 보증료 우대를 강화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HF는 소상공인 가구와 재난피해 가구가 개인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반환보증) 이용 시 보증료를 우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가구는 보증료 0.1%p(반환보증 0.02%p), 재난피해가구는 개인보증을 이용할 때 0.2%p(반환보증 0.03%p)를 각각 할인 받을 수 있다.
반환보증의 자녀양육 가구 기준을 완화하고 보증료율도 우대한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만 대상이었으나,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1자녀부터 자녀 수에 따라 0.01~0.03%p 우대한다.
연 소득 2500만 원 이하 저소득자 보증료 혜택도 0.02%p에서 0.03%p로 강화했다.
김경환 HF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서민ㆍ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중심으로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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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 내에 A와 B는 부부이고, C는 A의 동생으로 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공유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이지만 거주는 따로 하는 경우 별도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2025년 3월 27일 선고ㆍ2022두50410 판결)에서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 전문, 제76조제1항제6호나 구 경기도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1세대`, `하나의 세대` 내지 `동일한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세대`는 사전적으로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 또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세는 단위`를 의미하고, `가구`와 동의어로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 및 문언에 따른다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해야만 위 각 조항에서 말하는 `세대`에 해당할 수 있다. 만약 위 각 조항이 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요량이었다면, 법령 자체에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 사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돼 있는 사람` 등과 같은 문언을 부기해 `세대`를 정의했을 것이다. ②구 도시정비법이나 구 경기도 조례에서 위 각 조항을 둔 이유는 도시정비사업에서 이른바 `1세대 1주택` 원칙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1세대 1주택` 원칙은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소유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도시정비사업에서 토지ㆍ주택 등에 대한 투기를 억제해 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따라서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지를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해 현실적으로 공통된 주거를 가지지 않거나 함께 생계를 영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각자 주택을 분양한다고 해 위와 같은 취지를 해하는 바는 전혀 없다. 이와 달리 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달리 두고 있는 경우 복수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투기를 위해 이를 가장하는 이른바 `위장 세대 분리`를 막지 못하는 폐단이 발생하게 돼 오히려 `1세대 1주택` 원칙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③구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 후문 전단에 따르면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세대의 공통 여부를 불문하고 1세대로 간주돼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지므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이러한 관계만으로 이뤄진 경우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따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그리고 나머지 경우에 대해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1차적으로 주민등록표 등 공부를 기준으로 1세대인지를 확정할 수 있고, 토지등소유자ㆍ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이나 이의, 그 밖에 조합에 현출된 사정을 통해 그와 같이 확정함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추가적인 서류나 자료를 제출받아 이에 기해 실질적인 주거와 생계의 공통 여부를 조사ㆍ확인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며 "특히 구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은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는 행정 주체의 지위를 갖고 조합 정관 등에 기해 조합원에게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서류 등을 요구하고 제출받을 수 있으므로, 조합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조사ㆍ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위의 1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 생계를 같이 하는지를 판단해 위 질의 상 A, B와 C는 1세대로 보기 어렵고 별도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결했으므로, 이러한 해석은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참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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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최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일대에 들어서는 수송구역 제1-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코리안리재보험 신사옥 건립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공사비는 3982억 원 규모다.
서울지방국세청과 조계사 사이 코리안리재보험 본사 사옥이 포함된 해당 사업은 종로구 종로5길 68(수송동) 일원 7260㎡를 대상으로 연면적 11만2600㎡에 지하 8층~지상 21층 규모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ㆍ집회시설 등 프라임 오피스를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510석 규모의 콘서트홀과 2600㎡ 이상의 개방형 녹지공간을 함께 조성할 예정이다.
올해 5월 착공, 2030년 7월 준공이 목표다.
DL이앤씨는 그동안 `광화문D타워`와 `남대문그랜드센트럴` 등 서울핵심권역(CBD) 내 프라임 오피스를 성공적으로 시공한 바 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한 업무공간을 넘어 문화와 쉼을 아우르는 새로운 도심 속 랜드마크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코리안리재보험 신사옥 건립 공사는 DL이앤씨의 하이엔드 건축 기술과 고품질 시공 역량을 집약해 선보일 기회"라며 "CBD 내 랜드마크 프라임 오피스로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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