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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4주(지난 22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2%)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보합 유지, 서울은 상승폭 유지, 지방은 하락폭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매물 가격 하향 조정되고 관망세 지속되는 가운데, 선호 지역ㆍ단지에서 매도 희망가 상향 조정에도 불구 매수 문의 유지되고 간헐적 거래 발생하는 등 지역ㆍ단지별 혼조세 보이며 상승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3%로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지역내 단지별 상승ㆍ하락세가 혼재돼 나타나는 가운데, 강북구(-0.03%)는 미아ㆍ번동 위주로, 노원구(-0.01%)는 월계ㆍ중계동 위주로 관망세 지속되며 하락했으나, 성동구(0.13%)는 금호ㆍ행당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마포구(0.1%)는 염리ㆍ아현동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07%)는 이촌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서초구(0.07%)는 서초ㆍ잠원ㆍ반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양천구(0.05%)는 목ㆍ신정동 위주로, 송파구(0.05%)는 잠실ㆍ신천동 대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04%)는 여의도ㆍ당산동 위주로, 동작구(0.04%)는 흑석ㆍ상도동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에서 부평구(0.02%)는 청천ㆍ삼산동 위주로, 동구(0.01%)는 도시개발사업 기대감 영향으로, 연수구(0.01%)는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중구(-0.1%)는 항ㆍ송월동 구도심 위주로, 미추홀구(-0.03%)는 관교ㆍ도화동 대형 규모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전체 상승에서 보합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6%), 대전(-0.04%), 대구(-0.04%), 충남(-0.03%), 충북(-0.05%), 강원(0.01%), 광주(-0.02%), 울산(-0.02%), 세종(-0.23%), 전남(-0.01%), 전북(0.03%), 경남(-0.04%), 경북(0.02%),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2%)은 전주(0.03%) 대비 낮은 상승세를 나타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7%)도 전주(0.08%)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학군 및 입지 우수하고 정주여건 양호한 역세권과 대단지 위주로 전세 수요 꾸준히 유지되며 거래 체결되고 매물 부족 현상 보이는 등 상승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성동구(0.17%)는 금호동4가ㆍ행당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은평구(0.15%)는 녹번ㆍ불광동 소형 규모 위주로, 노원구(0.13%)는 상계ㆍ월계동 위주로, 용산구(0.12%)는 보광ㆍ도원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금천구(0.1%)는 독산ㆍ시흥동 정주여건 양호한 대단지 위주로, 동작구(0.1%)는 노량진ㆍ사당동 학군 및 입지 우수한 단지 위주로, 양천구(0.08%)는 목ㆍ신정동 역세권 위주로, 강서구(0.08%)는 공항ㆍ가양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9%)의 경우 중구(-0.17%)는 중산ㆍ운서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부평구(0.21%)는 부개ㆍ삼산동 주요단지 위주로, 연수구(0.13%)는 송도동 준신축 및 연수동 위주로, 남동구(0.13%)는 만수ㆍ논현동 역세권 위주로, 계양구(0.08%)는 용종ㆍ계산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6%)에서 광주시(-0.12%)는 송정동 및 초월읍 위주로, 안성시(-0.1%)는 당왕동 및 공도읍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남 중원구(0.28%)는 은행ㆍ금광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수원 영통구(0.28%)는 원천ㆍ매탄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광명시(0.24%)는 하안ㆍ광명동 위주로, 안산 단원구(0.18%)는 정주여건 양호한 초지ㆍ선부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1%), 대전(-0.02%), 대구(-0.08%), 충남(-0.01%), 충북(-0.03%), 강원(0%), 광주(-0.01%), 울산(0.04%), 세종(-0.24%), 전남(0%), 전북(0.06%), 경남(-0.07%), 경북(-0.03%), 제주(-0.02%)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입주 물량 및 매물 적체 영향 지속되며 도담ㆍ종촌동 위주로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권혜진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4-25 / 뉴스공유일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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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 향상` 등 목적이 있으며, 주택 공급의 수단 중 민간이 공급하는 도시정비사업은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과 연동돼 발전을 거듭해 왔다. 법률상 행정계획의 체계는 「국토기본법」의 국토종합계획과 도 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나눈다. 도시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규제를 받는다.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준비단계, 사업시행단계, 관리처분단계 및 완료단계로 구분한다. 기존 도시정비사업은 규제 과다, 너무 긴 절차, 획일적인 층수 규제, 정비계획과 건축 등 각종 심의 지연 등의 갈등 요인을 안고 있다. 사업지에서 발생하는 갈등 주체 및 유형은 토지등소유자 간,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사업시행자와 행정의 갈등이 주를 이룬다. 갈등 요인의 해소 방안으로 실효성 있는 협의 구조 안정화 및 체계화, 사업 주체의 비전문성이나 업무 처리의 불투명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주민 참여형 협의체 구성, 정확한 정보 제공과 조합원들의 이행 및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 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다양한 갈등 요인의 분출로 해소 방안을 획일적으로 마련할 수 없다. 갈등 요인을 분석해 보면 사업시행자와 행정의 갈등은 일방적인 정비구역 지정, 합의 없이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인ㆍ허가 처리의 신속성을 둘러싼 갈등 및 형식적인 주민 참여 아래 사업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의 갈등 요인은 시공자의 조합 운영에 대한 간섭으로 인한 문제,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인상에 대한 갈등 및 공사비 검증 없는 시간 소요와 불이행 시 규제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간의 갈등 요인은 사업과 관련한 소통 및 참여 기회 부족, 자금 집행의 투명성 문제, 조합 집행부의 전문성 부족 및 세입자 이주 대책 등을 들 수 있다. 사업 단계별 갈등 요인은 사업준비단계에서 사업시행자와 행정 간의 갈등, 사업시행단계에서는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및 사업시행자와 행정 간의 갈등, 관리처분단계에서는 다양한 갈등 요인이 존재한다. 재건축사업에서 갈등 요인은 토지등소유자 간의 주도권 갈등, 토지등소유자와의 소송 갈등, 시공자와의 공사비 갈등, 추가 부담금 갈등 및 행정과의 사업 지연 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 갈등의 해소 방법은 요인에 따라 다양하다. 주 갈등 요인의 해소 방법으로 시공자와의 공사비 갈등은 시공자 선정 시 제안서를 철저히 분석하고 건축심의 완료 후 적산업체를 선정해 공사비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외부 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실시하는 것이다. 행정과의 사업 지연 갈등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수립 시 해당 사업지의 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하고 유관 부서 및 기관 사전 심의 및 통합 심의를 하고 사업시행자와 행정 간의 회의를 정례화해야 한다. 사업지의 갈등은 어디에서나 존재하고 순기능과 역기능을 한다. 갈등의 유형은 주체에 따라 구분하고 사업지는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및 행정 간에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 사업지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첫째,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 유지이다. 사업지의 갈등 유형에서 갈등의 주체는 행정이고, 행정이 정책 설계에서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과도한 공공성을 강요한다. 둘째, 주민 참여와 적극적인 의사소통이다. 행정의 지나친 간섭은 도시정비사업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정책 설계 단계에서 주민 참여 및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에도 갈등 요인은 존재한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지를 분석해 보면 갈등 요인은 과도한 기부채납, 불통행정, 지나친 행정의 간섭 등을 들 수 있고, 갈등 유형은 주로 사업시행자와 행정 간에 발생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핫이슈는 공사비 갈등이다.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2022년 대비 4분의 1로 급감해 3기 신도시나 공공주택사업 등에 차질이 예상되고, 일반 사업지에서는 공사비 갈등으로 시공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조합 집행부가 해임되는 등 사업 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약 83만 가구의 주택 공급 부지 확보를 목표로 하고 1ㆍ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고금리 등에 따른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공사비의 인상은 사업 진행을 방해하고 심지어 주택 공급의 차질로 공급망에 구멍이 생겨 향후 주택 대란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시정비사업의 갈등 요인은 주택시장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나 일반적으로 토지등소유자 간, 사업시행자와 행정 간의 갈등은 상황에 관계없이 존재하게 되며,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의 갈등은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심하게 받아 주택 공급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택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책은 한계가 있고, 사업지에서 발생하는 갈등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해소 방법(규제 완화책)은 효과가 없다. 도시정비법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도시정비사업의 갈등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책을 찾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망 구축을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의 갈등 요인은 갈등 주체와 유형에 따라 다양하며 해소 방법 또한 다양하다. 그리고 갈등 요인은 시대 상황을 반영해 그 중요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업지의 갈등 주체인 `행정ㆍ사업시행자ㆍ시공자`는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주민 참여 확대와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과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양홍건 조합장 ]

뉴스등록일 : 2024-04-24 / 뉴스공유일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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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난 4ㆍ10 총선이 여당인 국민의힘 대패로 끝나면서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마저 `여소야대` 형국으로 진행되게 됐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에 차질을 빚게 됐다는 유관 업계의 우려와 함께 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사실상 폐기되거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다. 그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들이 국회 협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과 여야가 협치를 얼마나 실행하느냐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만큼 향후 정부와 여당의 자세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게 정재계의 중론이다. 본보는 야당과 입법 관련 협의가 필요한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전문가 의견과 시장의 분위기를 들여다봤다. 여소야대 `재국면`, 윤 정부 정책 추진 동력 ↓ 尹 대통령 "재건축 규제 정책 폐지"… 국회 동의 얻어야 지난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완승으로 끝났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에 그쳤지만, 민주당은 비례 위성정당 의석을 합쳐 175석을 차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 이어 입법 권력을 연장하게 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단 오는 5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제21대 국회에서는 관련 개정안 논의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제22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총선 이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1월~3월까지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의 정책들을 약속하는 등 정부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놨다. 특히 정부는 출범 이후 2년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상당한 규제 완화 메시지를 전했고, 정부의 시행령으로 법 개정이 가능한 정책들 역시 이미 상당 부분 진행해 온 바 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중 상당수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인데 대표적인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재건축 규제 완화`를 꼽을 수 있다는 게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입주한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여도 재건축 시작을 허용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었다. 이미 지난 2월 국민의힘 소속 유경준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재건축 진단`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향후 안전진단 절차 자체를 폐지할 가능성까지 열어둔 바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ㆍ임대차보호법ㆍ실거주 의무 폐지 `안개 속` 향후 주택 공급 부족 `우려` 여전 윤 대통령이 직접 밝힌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정책 역시 법 개정 사안인 만큼 야당의 협조 없이는 추진 여부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공시가격 산정 시 부동산 시세를 최고 90%까지 반영하면서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국민 세금 부담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고 이에 정부는 평균 69%의 현실화율을 적용하고 최종적으로는 전면 폐지까지 추진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러나 이번 총선 결과로 폐지는 고사하고 되레 문재인 정부 당시 핵심 부동산 정책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공시가격 현실화를 기존대로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또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일명 `임대차 2법` 폐지 역시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으로 현재 폐지될 가능성보다는 유지에 무게가 실린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2법은 2020년 전 정부에서 당시 도입한 제도로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번의 계약으로 최대 4년이 묶이는 만큼 시행 당시 집주인들이 신규로 계약하며 4년 인상분을 한꺼번에 올리면서 전세 시세가 폭등했고, 이후 금리 인상 등과 맞물려 가격이 하락하면서 `깡통전세`와 `역전세난`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있다. 정부와 여당은 `임대차 2법`을 향해 `악법`으로 일컬을 정도로 전세시장의 불안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한 정부와 여당의 정책이 법 개정 지연으로 막히면 향후 주택 공급 절벽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올해부터 부동산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구체적인 목표치로 ▲공공주택 연내 14만 가구 허가 ▲신규 택지 2만 가구 분량 발굴 ▲3기 신도시 3만 가구 추가 물량 확보 ▲소형주택 전년 대비 2배(12만 가구) 공급 등을 제시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민간 분양이 아닌 기본주택 100만 가구 공급을 강조해 대조를 이룬다. 유관 업계 한 전문가는 "시장 침체와 맞물려 2~3년 뒤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매매가격 급등 가능성도 예의주시해야 한다"면서 "부족한 주택 공급이 향후 시장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정부-야당 협치 여부가 `관건` 업계 "총선 결과가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 제한적" 일부 관계자들은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는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의미다. 특히 전ㆍ월세를 포함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그동안 전ㆍ월세 시세가 상승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커진 서민들의 삶이 불안해졌고,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주택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화를 강조했지만 착공 물량은 기대에 못 미친 만큼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정계에서 적극적인 협치가 필요할 시기라는 지적이다. 그와 반대로 이번 총선 결과가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미 선거 결과가 나오기 이전부터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된 만큼 시장에 선반영된 것으로 보고 시장이 받을 충격은 미미할 것이라는 뜻이다. 즉, 이전 국회부터 있던 여소야대 국면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고, 부동산시장의 침체기에서 나름 야당도 부동산 규제 완화에 합의ㆍ협조해 법안을 바꾼 부분도 있기에 더 강한 규제를 끌어내기는 무리라는 것이다. 아울러 제22대 국회에서 다수당인 야당이 부동산을 옥죄는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정부가 대통령령이나 조례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정책을 조정할 수 있고, 여전히 대통령 거부권도 유효한 만큼 민주당 마음대로 정책을 좌지우지하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 결과로 여소야대가 계속되면 정부ㆍ여당이 원하는 만큼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는 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다만 지금처럼 부동산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이라고 무작정 반대ㆍ발목잡기는 어려워 보여 전반적으로 총선 결과로 집값이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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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4 / 뉴스공유일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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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한민국이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과 동시에 전례 없는 출산율 하락을 겪으며, 향후 인구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저출산 요인, 다른 국가의 사례 검토 및 대응안 등이 연구되고 있지만 국민의 관심은 인구 변화에 따른 집값 움직임에 쏠리고 있다. 유관 업계에선 상승과 하락부터 양극화 등 다양한 견해가 포착되는 가운데 향후 부동산시장 전망을 살펴봤다. 초저출산, 인구 절벽 이어져… 주택시장 전망은? "집값 내려갈까 오를까"… 1인 가구 증가ㆍ이민 유입 vs 양극화 불가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집계한 결과,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산율 저하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는 저하 속도ㆍ수준 면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인구 감소 요인으로 `높은 주택가격에 따른 출산율 저하`가 언급됐다. 특히 내 집 마련의 어려움, 주거비 부담이 결혼 시기를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출산을 억제하는 이유로 지목됐다. 반면 높은 주택가격이 도리어 출산율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근거로 `자산가치 증대`가 언급된다. 즉 소득이 증가할수록 조혼할 확률이 높고, 건강도 빈곤층에 비해 좋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득의 증가가 인구 증가로 이어진다는 해석이다. 집값과 인구 변화의 밀접한 관계를 다룬 해당 연구사례 등은 인구 감소에 따른 미래 부동산시장 방향을 가늠하기도 했다. 한쪽에서는 수요 변화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을 우려하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인구가 극단적으로 감소하더라도 ▲1인 가구 증가 ▲이민ㆍ노동력 유입 등에 따라 주택가격에 끼치는 영향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달(3월) 기준 1인 가구는 1002만1413가구로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00만 가구를 넘었다. 우리나라 1인 가구수는 전체 2400만2008가구의 41.8%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1인 가구는 젊은 층과 고령층이 주를 이뤘는데 젊은 층의 경우 결혼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하는 경우 및 혼자 사는 사람들이며, 고령층은 같이 살던 집에서 나와 혼자 사는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2인 가구도 증가세를 보였는데 아이를 낳지 않은 중년층, 노부부 등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에서 주택을 사는 주체가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탓에 집값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후문이다. 또한, 이민ㆍ노동력 유입이 집값 폭락을 막을 것이란 의견도 제기됐다. 과거 캐나다ㆍ독일ㆍ뉴질랜드 등 서구권 국가들 역시 저출산ㆍ고령화를 겪었지만, 이민 확대 정책 등으로 인구를 유지함으로써 경제회복과 함께 집값이 오른 사례를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 인구 감소는 결국 부동산시장 하락에 영향을 끼치며 양극화 심화로 이어진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인구 감소에 따른 수요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뜻인데 부동산거래 수요층이 포함된 생산가능인구(15세~64세)가 줄어들면 주택 매매자가 사라진다는 논리이다. 실제로 2022년 3674만 명이었던 생산가능인구는 2072년 1658만 명으로 50% 이상 감소한다. 이에 더해 1인ㆍ2인 가구 증가로 늘어났던 가구수 또한 2039년에 정점을 찍고 지속적인 감소가 전망됐는데 2040년 이후 하락을 시작으로 2050년에는 2284만9000가구까지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결국 저출산ㆍ고령화 심화 이후 ▲생산가능인구 ▲건설인력 ▲주택 구입 등의 감소를 일으키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멸의 가속화로 `도시 슬럼화`까지 일어나면서 ▲지역 간 양극화 심화 ▲자산가치 하락 등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고가 매물 제외 주택 임대료 `하락` 우토 마사아키 교수 "주거 선택 행동 변화에 맞춘 전략이 관건" 이용만 교수 "장기임대주택시장 확대 필요" 한편, 지난 23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에서는 한국미래인구연구원ㆍ한미글로벌이 주최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는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우토 마사아키 도쿄도시대학 도시생활학부 교수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전 국토교통부 장관) 및 6인의 토론자가 참석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우토 마사아키 교수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인구 변화를 겪은 일본 부동산시장 현주소를 언급했다. 우토 교수는 "일본 부동산 주축은 분양사업으로 60%가 집중돼 있다"라며 "임대맨션이 지속해 증가하고 있는데 30년간 24%에서 53%로 거의 2배가 상승했다. 임대맨션만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임대맨션이라고 해도 고가 맨션을 제외한 주택 임대로는 답보 또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우토 교수는 일본 주택자산 디플레이션을 추정했는데 2019년~2045년 도쿄권 전체에서 약 94조 엔(한화 약 840조 원)이 감속할 것으로 예측했다. 주택자산 디플레이션은 도쿄 도심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 발생하며 출ㆍ퇴근 시간이 60분을 넘는 지역이 가장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2018년 기준 출ㆍ퇴근 거리 대비 2045년 하락세는 ▲30분 이내 9.9% ▲60분 29.8% ▲90분 48.2% ▲120분 54.7%가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그는 고령가구의 주택 자산가치도 도심에서 멀어지면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향후 주택자산 가치를 방어하고 고령화 대비를 위해서는 도심에서 떨어진 신도시 건설보다는 기존 도심 고밀 개발하는 `컴팩트시티`가 유리하다고 해석된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우토 교수는 "주택시장 핵심은 분양 조건ㆍ인구 감소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주거 선택 행동 변화에 맞춘 전략이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다음으로 마이크를 넘겨받은 이용만 교수는 인구 감소에 따른 국내 부동산시장 영향 진단 및 효과적인 대응 정책 방향 등을 설명했다. 먼저 이 교수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가구수 정점에 오르는 2039년 이후 2040년부터 집값 장기 하락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높은 주택가격이 청년층의 결혼 포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그는 "공공이 모두 떠안기에는 재정정 부담과 시간적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민간임대주택시장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고령가구의 주택다운사이징(규모를 축소시키는 것)과 주택 및 기타 자산 유동화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유사 제도는 있지만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다운사이징 제약을 완화하도록 하며, 거래와 관련된 세금ㆍ비용을 줄이고 차액을 연금 전환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 밖에 ▲노후화 주택 재생 속도 높이기 ▲패스트트랙 확대 ▲걸림돌 제약 제거 등을 언급했다. 그는 지방 도시 빈집에 도시재생 차원에서 지자체ㆍ정부가 투자하고 주변 지역 재생을 이끌면서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세미나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패널로 참석한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향후 인구 감소가 확정적이라는 예상에 따라 정주인구보다 활동인구가 많아져야 한다"라며 "정년제(고령화 활용) 폐지ㆍ이민자 수용(관광객 유치) 등으로 대응하고 재건축을 통해 노후생활에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또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령가구는 주거 입지에 특별한 선호 현상이 있다. 그것은 `에이징 인 플레이스 현상(가정에서 노후를 보내는 것)`이다"라며 "다운사이징 현상은 여러 사례를 봐도 선호한다는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라고 짚었다. 차학봉 땅집고 미디어본부장은 "일본을 보며 `우리나라도 저렇게 될 거다` 등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언급하는데 정말로 일본이 저출산ㆍ고령화로 집값이 폭락했는지 면밀히 봐야 한다"면서 "어떤 특정 시기에 일어났던 상황을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바라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 같다. 당시 GDP 등 여러 측면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은 외국 이민자에 대해 배타하는 정서적 분위기가 있기에 일본의 상황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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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마모되면서 생기는 질환으로 50대 이상에서 많이 발병하며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 대다수가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절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선수나 육체노동자 등 외상으로 젊은 나이에도 생길 수 있으며 주로 무릎과 어깨, 척추와 같은 큰 관절에 생긴다. 손을 많이 쓰는 경우 손가락 관절에도 발생하고 인체의 모든 관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다. 특히 무릎은 걷거나 뛰거나 서 있을 때도 계속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면 `무릎관절염`이 대표적으로 총칭되기도 한다. 연골이 얇아지거나, 거칠어지거나, 찢어졌을 때 퇴행성관절염이라 통칭해 부르는데 연골에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손상되면 재생되지 않고, 신경이 분포되지 않아 초기에는 닳거나 찢어져도 아프지 않다. 그러나 연골파열로 인해 주변 인대에 염증이 생길 경우, 부종과 통증을 느끼고 연골이 닳아 뼈끼리 부딪치면 통증이 심해진다. 퇴행성 관절염은 통증과 부종, 운동 범위 제한 등이 주요 증상으로 초기에는 관절을 움직일 때만 통증이 있다가 이후 증상이 악화되면서 움직임과는 관계없이 통증이 지속된다. 이 경우 보통 진통소염제로 통증을 조절하거나, 스테로이드 제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물리적 자극을 받거나 해부학적 구조가 깨졌을 때 인체는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염증을 억제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분비되는 자가방어기전이 작동한다. 그런데 자꾸 스테로이드주사의 외부 주입을 반복하게 되면 인체의 자가방어기전이 약화돼 관절 주변 조직인 건 또는 인대, 근육, 뼈 손상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신중한 처치가 필요하다. 한의학적 치료 방법인 ▲침 ▲뜸 ▲부항은 인체의 자가방어기전을 가속화 해 퇴행의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자연치료 방법으로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는 약재를 이용한 약침 요법이나 한약요법을 병행할 경우 통증의 제어와 더불어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다. 이러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이 지속되고 관절의 변형이 심해 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과적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이는 최후의 방법으로 남겨두고 최대한 보존치료를 할 것을 권한다. 노화 외에도 체중, 과도한 운동, 잘못된 자세 등이 관절염에 영향을 미치는데 일상생활 시, 무릎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무거운 짐을 자주 들거나 높은 굽의 구두를 신고, 쪼그려 앉거나 다리를 꼬는 등의 잘못된 자세는 무릎관절에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여기에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을 하지 않거나 체중관리에 실패한다면 퇴행성 무릎관절염의 악화 요인을 스스로 만드는 꼴이 된다.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은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평지 걷기운동을 꾸준히 해 무릎 근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누워서 또는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발목을 세우고 약 10초간 유지→10초 휴식의 대퇴사두근 운동을 좌우 번갈아 10~15회 반복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수영이나 수중 아쿠아로빅을 꾸준히 하면 도움이 되지만 ▲줄넘기 ▲경사가 가파른 코스의 등산 ▲테니스 ▲배드민턴 ▲달리기 등 고강도 운동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온탕 냉탕을 3~5분씩 번갈아 하루 3~5회 반복하면 무릎 주변의 근육 인대 기혈순환에 도움이 되니 꾸준한 운동과 관리로 관절의 건강을 잘 지키도록 노력해보자.ⓒ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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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1가구로서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2호(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가구에 속하는 때)에 해당되므로 대표자 1인을 조합원으로 보게 된다. 그런데, 부부가 1가구로 구성돼 대표자 1인이 조합원이 되고 조합설립인가 후에 부부 중 1명이 제3자에게 1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이 새로운 별개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 판례(2023년 6월 29일 선고ㆍ2022두56586 판결)에서 "구 도시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제1항은 `도시정비사업(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 시행 사업 제외)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의 경우는 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로 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대법원은 "제1호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를, 제2호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가구에 속하는 때(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지 않은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가구로 보며, 1가구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해 동일한 가구에 속하지 않은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가구로 본다)`를, 제3호는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구 도시정비법 제19조는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됐다. 종래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만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했으므로,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 분리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 등의 양수로 인해 조합원이 증가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저하되는 등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대법원의 판단은 "2009년 2월 6일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 제19조는 일정한 경우 수인의 토지등소유자에게 1인의 조합원 지위만 부여함으로써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라며 "이와 같은 구 도시정비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 체계 등을 종합하면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1가구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각각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를 양수한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와 양도인들 사이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 제3호가 중첩 적용돼 원칙적으로 그 전원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봐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부부가 조합원으로 가입해 1인의 대표 조합원이 인정된 이후에 1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그 양수인에게 별도의 개별 조합원의 지위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1인의 대표 조합원에게 분양권이 1개가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나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7호 마목에서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 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인가(최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 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또한 참고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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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심위) 설계심의분과위원 대상으로 `제2차 청렴 워크숍`을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1975년부터 중심위를 운영해 왔다. 그중에서도 턴키 등 기술형 입찰(주로 300억 이상 공공 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기술력을 위주로 평가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설계ㆍ시공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입찰제도) 심의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건설 분야에서 최고 권위 있는 위원회이다. 이번 제14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는 학계ㆍ유관 기관 등 추천과 검증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문성 있는 385명 위원이 위촉됐다. 특히 올해는 총 13조4000억 원 규모 사업들에 대한 심의가 예정돼 있어 위원들의 역할이 더욱 막중하다는 후문이다. 청렴 워크숍은 2010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진행해 왔다. 지난 3월 26일에는 제1차 청렴 워크숍을 통해 위원 100여 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청렴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전원 참석을 목표로 이번 2차에 이어 3차까지 올해 6월 중 예정하고 있다. 제2차 청렴 워크숍은 1차 워크숍에 참석하지 못했던 위원 200여 명 대상으로 개최한다. 기존 1차 청렴 교육 내용을 한층 보강해 실제 비리 적발ㆍ처벌 사례를 생생하게 교육한다. 심의 공정성 강화 및 건설산업 이미지 쇄신 방안을 찾기 위해 위원이 참여하는 토의 과정도 새롭게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턴키 등 대규모 공공 건설공사의 기술력을 심의하기 위해 건설 분야 핵심 전문가들로 구성된다"며, 중심위 위원들이 공정한 심의를 통해 건전한 입찰 심의 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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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슬로건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한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책임질 기관으로,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공단의 비전과 미션을 나타내는 슬로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전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접수된 슬로건은 관련 전문가 심사를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상 1팀(상금 100만 원), 우수상 4팀(상금 50만 원) 총 5팀을 선정해 다음 달(5월) 말 발표한다. 김정희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공단의 성격에 맞는 슬로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이달 25일부터 공단의 임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작년 11월 1차 설립위원회 이후로 공단 사무소 마련, 직원 채용 등 설립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사장 및 감사 등 초대 임원이 선임되는 대로 설립될 예정이다. 지난 12일에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 5차 회의를 열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정관(안)과 보수ㆍ인사ㆍ회계 규정 등 주요 내규를 논의한 바 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 시행되면 법인 설립등기 절차를 통해 공단이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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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간편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이하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과 긴급한 경ㆍ공매 유예ㆍ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2023년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지원관리시스템으로 피해자 결정 신청, 긴급한 경ㆍ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ㆍ공매 통지서 등 제출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결정 절차가 효율화돼 보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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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이제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토요일에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직장, 학업 등으로 평일에 시간을 내기 힘든 1인 가구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서비스는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1인 가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가 주거지 탐색부터 주거 정책 안내 등을 제공하고, 집보기나 계약시 동행까지 해주는 서비스로, 이용료는 무료다. 현재 25개 전 자치구에서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기존에 평일에만 운영했던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강남구, 관악구 등 10개 자치구에서 우선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용 추이를 고려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2022년 시행 이후 해마다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시행 첫해 1924건에서 2023년은 3643건, 올해는 1분기에만 1426건(연말 5000여 건 추정)의 도움을 제공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1인 가구(독립예정자 포함)는 평일(월ㆍ목) 오후 1시 30분~5시 30분 사이에 자치구별 상담창구에서 전화 또는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기 운영 외에 평일 저녁과 토요일에도 사전예약을 통해 집보기 동행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주거안심매니저는 총 80여 명(자치구별 평균 3명)이 배치돼 있으며 공인중개 경험이 풍부한 지역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매니저들은 주거지 탐색(전월세 형성 가격ㆍ주변 정보 등), 집보기 동행(물건 내ㆍ외부 상태 점검), 주거 지원 정책 안내, 그리고 필요시 계약 과정까지 동행해 신청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은 서울시 1인가구포털 또는 자치구별 문의처를 통해 가능하며, 희망일 2~3일 전에 신청하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협조를 통해 높은 전문성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 인력풀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오는 5월에는 주거안심매니저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해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송예은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4-24 / 뉴스공유일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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