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전체섹션

건의 공유뉴스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1. 문제의 소재 서울 관할 구역 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18조의 위임을 받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서울시 조례)」 제77조에 의거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최근에는 조합이 신탁사 등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해 사업대행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바, 이 같은 경우 서울시 조례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해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자 선정이 가능한지 문제가 된다. 2. 관련 법령 도시정비법 제28조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은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해 직접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해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동법 제118조에서는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제126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시공자 선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도, 동조 제7항에서 `사업대행자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검토 도시정비법은 시공자 선정 방법 등에 관해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에서 시공자 선정의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서 시공자 선정 시기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이전 또는 이후를 나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조합설립인가 이후라면 사업시행인가 이전이든 이후이든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도시정비법 제118조제6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서울시 조례 제77조제1항은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서울 내 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런데 앞서 관련 법령에서 봤듯이 도시정비법 제118조제7항제2호는 사업대행자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조합원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118조제7항은 같은 조 제6항 및 동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서울시 조례에 우선해 적용되는바, 제7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6항과 서울시 조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28조에 따라 사업대행 방식으로 진행되는 조합의 경우에는 제118조제7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이전이라도 총회에서 결의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래현 변호사 ]

뉴스등록일 : 2020-08-25 / 뉴스공유일 : 2020-08-25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11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웹툰협회가 작가 기안84를 둘러싼 여성혐오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소수자 문제와 관련한 비판은 수용하지만 작가 퇴출, 연재 중단 등의 요구는 파시즘과 다를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웹툰협회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통해 "사회적 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하와 조롱의 혐의에 바탕한 독자 일반의 여하한 문제 제기와 비판의 함의는 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통감한다"며 "작가와 작품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기안84 작가와 작품을 두고 독자들의 비판과 지적, 단순 주장과 견해 이상의 연재 중단과 작가 퇴출을 강제하려는 물리적 위력 행사는 단호히 반대하고 배격한다"며 "여느 작가의 창작과 작품을 비판적 논쟁의 영역을 벗어나 물리적으로 강제하려는 행위는 조지오웰의 `1984`가 경계했던 빅브라더 사회, 전체주의로 해석하는 파시스트들의 그것과 하등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웹툰협회는 "우리 사회의 성평등 지수를 높이는 실천기제로 전혀 무가치하다고 무시할 수 없고 실천해야 할 당위에도 동의한다"면서도 "이를 명분으로 작가들의 자유로운 발상과 상상을 제약하고 탄압의 근거로 기능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예술 전 영역에서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훼손하려는 일체의 부조리한 시도와 위력은 반드시 `퇴출` 돼야 한다는 당위 앞에 웹툰협회와 웹툰 관련 단체, 여타의 대중예술 단체와 작가, 종사자들 모두가 함께 해주기를 제안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기안84는 자신이 연재 중인 네이버 웹툰 `복학왕`이 여자 주인공이 나이 많은 남자 상사와 연애를 시작한 뒤 정규직 직원이 됐다는 내용의 만화를 올려 여성혐오 논란이 일었다. 이에 기안84는 "더 많이 고민하고 원고 작업을 해야 했는데 불쾌감을 드렸다"며 "작품에서의 부적절한 묘사로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고상우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8-25 / 뉴스공유일 : 2020-08-25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11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수도권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특수학교가 오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전면 원격수업을 진행한다. 다만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인 고3은 원격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긴급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의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일부 시ㆍ군ㆍ구가 선제적으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ㆍ교직원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수도권 지역 교육감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 학교에 대한 보다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원격수업 도입 배경을 밝혔다. 다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약 100일 앞둔 고3 수험생들은 원격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신 고3 등교 시 책상 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다. 이번 원격수업 전환 조치는 오는 9월 11일까지 적용한다. 이후 연장 여부는 감염 확산 상황을 기준으로 방역당국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원격 수업 기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도권 소재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에 준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돌봄 교실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며 학생들에게는 학교급식(중식)을 제공한다. 유치원은 방과후과정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3단계 때 중학교 1ㆍ2학년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성적 미산출제(P/F제)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지역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이 불가피했다"며 "1학기 전면 원격수업 기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 원격수업 기간 중 방역ㆍ돌봄ㆍ학습 등 3대 안전망이 빈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고상우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8-25 / 뉴스공유일 : 2020-08-25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11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지부진하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여의도 일대 재건축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6ㆍ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를 얻는 재건축 단지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만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어서다. 신설된 `2년 실거주 요건` 규제가 정체됐던 재건축사업의 촉매제가 된 모양새다. 압구정1구역, 한 달 만에 동의서 50% 징구… 5구역은 신탁 방식 병행 추진 2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1구역(미성1ㆍ2차)은 최근 50% 이상의 재건축 동의서를 징구해 이달 18일 강남구청에 제출했다. 본격적인 재건축 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 이룬 성과다. 지난해 말 출범한 압구정1구역 소유주들 모임인 `미성 재건축 연구모임(미재연)`은 사업 추진 신청이 완료됨에 따라 연말까지 동의율 75%를 달성해 조합 설립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멈춰있던 재건축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타는 것은 앞서 6ㆍ17 대책에서 등장한 재건축 실거주 요건 때문이다. 정부는 6ㆍ17 대책을 통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분양신청을 허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재건축사업에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요건이 부여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유 개시 시점(매각 후 재매입 시에는 재매입 시점부터 계산)부터 조합원 분양신청까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감정평가액대로 현금청산을 받게 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마친 뒤 이후 첫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는 사업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아직 조합 또는 추진위를 구성하지 못한 재건축 단지의 경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이에 따라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압구정2구역(현대9ㆍ11ㆍ12차)도 재건축 동의율을 충족해 추진위 설립을 추진 중이며, 압구정3구역(현대1~7차, 10ㆍ13ㆍ14차)도 조합설립동의율 68%(이달 23일 기준)를 달성하는 등 연내 조합 설립을 향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합설립동의율 기준(75%)을 충족한 압구정5구역(한양1ㆍ2차)은 2년 실거주 요건에 대응하기 위해 조합 설립과 신탁 방식 재건축을 병행 추진키로 결정하고 이달 14일 무궁화신탁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앞서 압구정5구역 재건축 추진위는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조합 설립과 신탁 방식 재건축 병행 추진하는 것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연내 조합 설립을 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그 결과, 90%가 넘는 소유주들이 두 방식을 병행해 추진하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압구정5구역은 전체 소유주의 절반 정도가 외부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2년 실거주 요건이 적용되면 (재건축사업 추진에) 타격이 클 것"이라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추정분담금 심의 절차 및 조합 창립총회 절차 등이 생략 가능한 신탁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스터플랜` 보류 후 2년… 여의도 일대 재건축 `재시동` 여의도 일대에서도 재건축사업 추진 움직임이 다시 포착되고 있다. 2018년 서울시가 `여의도 마스터플랜`을 전면 보류한 영향으로 상당수 재건축사업이 중단된 지 2년여 만이다. 여의도에서는 이미 시범아파트와 광장아파트가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마치고 2년 실거주 요건 규제를 벗어났다.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는 조합 설립에 준하는 절차다. 여의도 한양아파트와 삼부아파트도 이번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한양아파트는 최근 신탁사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앞서 이곳은 2018년 KB부동산신탁을 예비신탁사로 선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주민동의서 징구 절차에 착수해 60%가량 동의서를 확보했지만 서울시의 마스터플랜이 보류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재건축 동의율 80%를 넘긴 삼부아파트는 이달 4일 영등포구로부터 추진위구성승인을 얻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착수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부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올해 12월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단지들의 조합 설립 움직임은 연말까지 잇따를 전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인 재건축 사업장은 88곳이다. 이 중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인 추진위구성승인까지 얻은 곳은 40곳이다. 윤지해 부동산 114수석연구원은 "재건축이 정부의 공급 대책에 언급되는 등 정부의 기조에 변화가 생긴 점도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을 움직이게 하고 있다"면서 "재건축에 속도를 내는 아파트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필중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8-25 / 뉴스공유일 : 2020-08-26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11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축구협회(KFA) 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제54대 KFA 회장 선거에 단독으로 출마 신청한 정몽규(58) 후보를 `결격 사유 없음`으로 판단하고 최종 당선인으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진행된 KFA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 동안 정 회장이 단독으로 입후보했다. KFA 정관(23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임원의 결격 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돼 있다. 이로써 정 회장은 이달 6일 예정됐던 선거를 치르지 않고 선관위 심사를 거쳐 제54대 KFA 회장 당선인이 됐다. 참고로 정 회장은 제54대 KFA 회장 선거 출마로 인해 지난해 12월 2일(후보등록의사표명서 제출)부터 이달 6일(선거일)까지 직무정지 상태였다가 7일 회장직으로 복귀했다. 정 회장은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거쳐 오는 27일에 제54대 KFA 회장으로 공식 취임해 3번째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임기는 2025년 1월까지다. 정 회장은 HDC(현대산업개발) 회장과 프로축구 부산아이파크 구단주를 겸하고 있다. 1994년 울산현대 프로축구단 구단주를 맡으며 축구계에 입문했고, 2011년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를 역임했다. 2013년 1월 제52대 KFA 회장 선거에서 경선을 통해 처음으로 회장직에 오른 정 회장은 2016년 7월 치러진 제53대 KFA 회장 선거에서는 단독 출마해 선거인단 만장일치로 연임에 성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1-01-07 / 뉴스공유일 : 2021-01-07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11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근로소득을 숨긴 채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후 독립유공자 손자녀 선순위유족으로 지정됐다면 이를 취소하고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기초생활급여를 부정수급해온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선순위유족 지정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인 A씨는 같은 순위의 손자녀 간 선순위유족 지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2019년 4월경 관할 구청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해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됐다. 이에 보훈지청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에 따라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A씨를 선순위유족으로 최종 결정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본인과 자녀가 사망할 경우 손자녀 중 선순위유족 한 명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동 순위 손자녀 유족이 있다면 유족 간 협의로 선순위유족을 지정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수급자와 나이에 따라 보훈지청이 선정한다. 이후 관할관청은 A씨가 근로소득 등을 숨긴 채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급여 중지처분과 함께 부정수급액에 대해 환수처분을 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A씨를 선순위유족으로 최종 결정한 것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신청 해 선순위유족으로 지정된 경우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중앙행심위는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재결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점 ▲A씨가 기초생활급여 신청 당시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기초생활급여를 신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대상자라는 이유로 A씨를 선순위유족으로 지정한 보훈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임규홍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독립유공자법상 선순위유족의 지정 취지가 독립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활수준이 어려운 유족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소지를 줄여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필중 기자 ]

뉴스등록일 : 2021-01-07 / 뉴스공유일 : 2021-01-07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11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00명대 후반을 기록해 사흘 연속 1000명 아래를 유지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870명 늘어 누적 6만6686명이라고 밝혔다. 전날(838명)보다는 32명 늘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 870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833명, 해외유입이 37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경기 294명, 서울시 292명, 인천광역시 37명 등 수도권이 623명이다. 비수도권은 경북 34명, 강원 30명, 광주광역시 28명, 부산광역시 23명, 경남 20명, 충남 19명, 충북 14명, 대구광역시 10명, 대전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제주 각 9명, 세종시 3명, 전북 2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37명 가운데 14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3명은 경기(9명), 서울시(6명), 인천시(4명), 경북(2명), 충남ㆍ전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9명 늘어 누적 1046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1명 줄어 총 400명이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고상우 기자 ]

뉴스등록일 : 2021-01-07 / 뉴스공유일 : 2021-01-07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11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 여파로 인해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호텔 현장 점검이 진행됐다. 이달 6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날 김정배 문체부 제2차관이 취임 첫 현장 행보로 `머큐어 서울 앰배서더 강남 쏘도베`를 방문해 호텔 현장을 살폈다고 밝혔다. 호텔은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관광숙박 시설로서,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해외 입국자가 급감하는 등 객실 이용률이 크게 감소했으며 현재는 방역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객실 이용률을 제한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김 차관은 이달 17일까지 연장된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객실 이용 제한 ▲호텔 내 거리두기 ▲부대시설 집합금지 등 호텔의 방역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김 차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호텔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업계 및 현장 관계자들은 ▲호텔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재산세 등 세제 감면 ▲숙박 할인권 지원 사업 재개 등 각종 지원 대책을 요청했다. 김 차관은 그간의 호텔업계 협조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호텔의 고용지원과 세제지원 등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계속 협의하겠다"라며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호텔업계 지원 등 관광 활성화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용종 한국호텔업협회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엄중한 상황에서 호텔업계는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라며 "상황이 완화될 경우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조은비 기자 ]

뉴스등록일 : 2021-01-07 / 뉴스공유일 : 2021-01-07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11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강원FC가 2019시즌 임대생이었던 윤석영을 완전 이적으로 데려왔다. 윤석영은 2019시즌 강원FC 소속으로 28경기에 나서며 든든하게 강원FC의 후방을 지켰다. 그 활약 덕에 임대생임에도 불구하고 홈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윤석영은 원 소속팀인 가시와 레이솔과 계약 종료 후 국내 이적을 타진했고 여러 선택지 가운데 강원FC의 손을 잡았다. 지난 시즌 부상으로 많은 경기에 나서지 못했지만 돌아온 강원FC에서 새 출발의 기점을 맞아 재도약을 노린다. 연령별 대표팀과 소속팀에서 왼쪽 측면을 책임진 윤석영은 강원FC에서 처음 센터백에 도전한 경험이 있다. 2019시즌 김병수 감독의 제안으로 센터백으로 출전해 여러 경기를 뛰었고 처음 시도한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다부진 활약으로 팬들의 눈도장을 찍었다. 포메이션에 구애받지 않는 강원FC의 전술에 윤석영의 합류가 더욱 기대를 증폭시킨다. 윤석영은 "강원FC에서 행복하게 축구를 했었는데 다시 돌아오게 돼 기쁘다. 그때 당시에 팬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했는데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며 "팀에 다시 돌아오니 최고참이 됐다. 동갑 선수들과 하나로 뭉쳐 팀을 이끌어 가야 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이번 시즌은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시즌이 되길 바란다. 시즌이 끝날 때 선수든 팬이든 `이번 시즌은 하나가 돼 경기를 했다`는 느낌을 받고 싶다"며 "강원FC에서 골을 기록하는 게 목표다. 강원FC 소속으로 도움은 기록했었는데 득점을 하지 못했다. 올해는 득점에도 욕심을 내보고 싶다"며 남다른 각오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1-01-07 / 뉴스공유일 : 2021-01-07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11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20년 이상 된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주택이 밀집한 노후 저층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엄지마을이 도시재생 구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으로 정비된다. 서울시는 양천구 목2동 231 일대 6만8317㎡ 규모의 엄지마을(543가구)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난 7일 지정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열악하고 불량한 노후주택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이다. 전면철거가 아닌 리모델링 등을 통해 기존 주택을 고쳐씀으로써 주민들의 정주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도로ㆍCCTV 등 기반시설 정비와 공동이용시설 확충도 함께 이뤄진다. 양천구 엄지마을은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저층주거지로 구역 내 건축물의 70% 이상이 20년 이상의 노후 주택들로 구성돼 있다. 이에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이 시급하고,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기반시설과 안전시설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에 고시한 엄지마을 정비계획은 도로포장, 벽화 및 조명설치 등 기존의 소극적 방식에서 벗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서울 시내 첫 번째 사례다. 이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유형을 선호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재생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접목해 일부 노후주택은 철거 후 약 30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한다는 계획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은 엄지마을 전체 부지 6만8317㎡의 약 24.3%(1만6625㎡)로 나머지 구역의 노후주택은 가꿈주택사업을 통해 수선ㆍ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엄지마을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도로)을 새롭게 지정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역은 도로(도시계획 도로 또는 폭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여야 하는데, 해당 구역이 이를 충족하지 않아 새롭게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한 것이다. 가꿈주택사업은 노후주택 성능개선을 위한 집수리 보조 및 융자사업으로 보조는 공사비용의 1/2, 최대 12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융자의 경우 공사비의 80%를 0.7%의 금리로 최대 6000만~1억 원까지 지원한다. 마을의 중심가로에는 바닥조명을 활용한 보도-차도 분리 디자인을 적용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 계단 정비 및 CCTV 설치,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개선 등을 통해 마을 환경을 확 바꾼다. 주민 공동체 활성화 거점이 될 쉼터와 공동이용시설도 신규로 조성될 예정이다. 엄지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오는 3월 정비기반시설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2018년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주민 주도로 같은 해 말 수립한 정비계획에 따라 3개 부문(▲안전한 환경조성 ▲마을환경 정비 ▲공동체 활성화) 9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내년에는 정비기반시설 공사에 착공하고 공동이용시설 설계를 시작해 2023년 공동이용시설 공사에 들어간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설립인가를 시작으로 5년 내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엄지마을은 저층주거지의 물리적ㆍ사회적 재생에 방점을 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접목하는 첫 번째 사례"라며 "지역 내 기반시설들을 개선하고 좀 더 나은 거주환경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도 충족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필중 기자 ]

뉴스등록일 : 2021-01-08 / 뉴스공유일 : 2021-01-08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11

선택한 뉴스공유받기
31323334353637383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