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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은 15일부터 17일까지 대구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열리는 ‘제55년 차 전국영농학생축제(2026 FFK 대구)’에서 15일 개회식과 경진장을 둘러보고 경남 선수단을 만나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전국 무대에서 마음껏 펼치고, 다른 지역 학생들과 경험을 나누며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농생명 산업은 미래 사회의 중요한 성장 분야인 만큼 여러분이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미래 농업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FFK(Future Farmers of Korea)는 농생명 산업계열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를 개발하고 우수 농생명 산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197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2022년부터는 경진 중심의 ‘대회’에서 학생들이 함께 배우고 교류하는 ‘축제’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축제는 ‘내일을 위한 오늘의 혁신, 인공지능(AI) 농업으로 비상하라!’를 주제로 열린다. 전국 농생명 산업계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전공과 실무 역량을 겨루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미래 농업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번 축제에는 전국 14개 시도교육청에서 선수 1,017명이 참가해 총 20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룬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5월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열린 제53년 차 경남영농학생축제를 통해 전국대회에 참가할 경남 대표 학생을 선발했다. 학생들은 여름방학과 학기 중에도 학교별 집중교육에 참여하며 전공과 실무 역량을 꾸준히 다져왔다. 경진 종목은 ▲전공 경진 6개 종목(식물자원, 동물자원, 식품가공, 농업기계, 조경, 산림자원) ▲실무능력 경진 8개 종목(화훼장식, 스마트팜 운영, 제과제빵, 농산물가공, 농기계정비, 조경시공, 농식품조리, 애견미용) ▲과제이수 발표 4개 분야 ▲전국영농학생축제(FFK) 골든벨 ▲전국영농학생축제(FFK) 예술제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전국영농학생축제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일부 학생에게는 경남교육청이 주관하는 ‘미래 농업 인재 역량 강화 국외 연수’에 참가할 기회가 주어진다. 올해 국외 연수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선도 농가와 낙농협동조합 등 지능형 농장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6차 산업과 저탄소 농생명 산업 사례를 체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세계 농업의 변화와 미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9-15 · 뉴스공유일 : 2026-09-15 · 배포회수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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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노무법인 권리의 이관수 노무사(법학박사)가 실업급여 부정 수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 수급 자진신고 및 조사 대응 무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를 비롯한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 수급에 대한 집중신고기간과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추가징수 감경 또는 형사처벌 여부 등에 있어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무료교육은 실업급여 부정 수급으로 조사 대상이 됐거나 자진신고를 고민하는 국민들이 정확한 제도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주요 적발 사례 ▲자진신고 절차 ▲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의견서 및 소명자료 작성 방법 ▲사업주 공모 여부 판단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 관련 제도 ▲실제 사건 해결 사례 등을 중심으로 실무적인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관수 노무사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건은 조사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고용노동부는 부정 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진신고에 대해서는 제도상 감경이나 처분 완화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관수 노무사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 고용장려금 부정 수급, 청년지원사업 부정 수급 등 고용보험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 사건을 대상으로 법률자문과 사건대리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은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며, 노무법인 권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21 · 뉴스공유일 : 2026-07-21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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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이관수 노무사 · http://www.areyou.co.kr
최근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기업의 인사 관리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법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한 예절의 문제로 여겨졌던 행위가 이제는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징계, 해고로까지 연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이 정도도 성희롱인가요?"라는 질문이 가장 많다.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의 주관적인 불쾌감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을 함으로써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농담이나 사적인 감정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첫 번째 성립요건은 행위자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일 것​이다. 직장 내 성희롱은 반드시 상사만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동료 직원, 후배 직원은 물론 사업주 역시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최근에는 협력 업체 직원이나 파견근로자 사이의 성희롱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두 번째 요건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이뤄진 행위일 것이다. 사무실 안에서만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회식, 출장, 워크숍, 거래처 미팅, 업무용 메신저, 단체 채팅방 등 업무와 상당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장소와 상황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성희롱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업무 연장 선상에서 이뤄진 행위라면 법적 판단 대상이 된다. 세 번째 요건은 성적인 언동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이다. 성적인 언동에는 신체 접촉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외모나 신체에 대한 반복적인 평가, 음란한 농담, 성적 경험에 대한 질문, 원하지 않는 식사나 술자리 강요,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주는 행위, 특정 신체 부위를 지속적으로 응시하는 행동 등도 모두 성희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언어적ㆍ시각적ㆍ육체적 행위 모두 성적 언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네 번째 요건은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거나 고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해당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려한다. 또 승진 배제, 인사상 불이익, 계약 갱신 거절, 업무 배제 등 성적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전형적인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장난이었다", "친해서 한 말이었다", "상대방도 웃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성희롱 여부는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처한 상황, 반복성, 업무상 관계, 객관적인 사회 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즉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증거 확보 역시 사건의 성패를 좌우한다.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녹음파일, CCTV, 회식 참석자 진술, 인사기록 등은 중요한 입증자료가 된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직후 관련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용자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행정적ㆍ민사적 책임은 물론 형사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갈등이 아니라 근로자의 인격권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침해하는 중대한 노동법상 문제이다. 반대로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성희롱으로 단정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도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증거, 그리고 법률이 요구하는 성립요건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노동현장에서 성희롱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조사, 적법한 징계 절차가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건강한 조직문화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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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업재해는 예기치 않게 발생하지만, 그 이후의 대응은 피해 근로자의 권리 회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산재보험 신청부터 업무상 재해 입증, 근로복지공단 보완 요구 대응까지 초기 절차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노무법인 권리에서 산재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성호 과장은 "산재 사건은 사고 자체보다 사고 이후의 행정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산재 신청은 서류가 아니라 입증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많은 근로자가 산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절차가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한다. 그는 "산재는 단순히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승인되는 것이 아니다. ▲사고 경위 ▲업무 관련성 ▲치료기록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특히 업무상 사고뿐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질환, 직업성 암과 같은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초기 대응이 승인 가능성을 높인다`는 박 과장은 산재 상담 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례로 사고 발생 직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경우를 꼽았다. 특히 "병원 진료기록과 사고경위가 일치하지 않거나, 사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면 이후 보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라며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사업주와의 관계를 우려해 산재 신청을 미루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박 과장은 "근로복지공단의 보완 요구, 사실관계 확인, 의견서 작성 등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설명을 제시해야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귀띔했다. 박성호 과장은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산재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근로자의 권리를 지킬 가능성도 높아진다"라며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앞으로도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산재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무법인 권리는 20년 노동사건 전문 이관수 대표노무사를 필두로 김민한ㆍ김상재ㆍ박설영 노무사 등 산재 전문 노무사가 포진해있으며, 산업재해 사건에서 산재보험 신청은 물론 업무상 재해 입증, 의견서 작성, 공단 대응,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까지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22 · 뉴스공유일 : 2026-07-22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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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22일 비전 선포 기자회견이 끝나고 질의 응답시간에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공동으로 ‘교육교부금 현황 및 개편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공개토론회’에서 논의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에 대해 “50년 이상 된 것이고 지금 현재 20.79%는 2020년부터 시행됐고 6년 동안 지속돼온 숫자”라면서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해 교육감들의 의견을 전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AI시대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특수가 발생해 앞으로 2년 또는 3년 동안 반도체 특수가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걷히는 세금을 20.79%와 같이 기존에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교육 재정이 급속하게 늘어나니 ‘이 부분을 손질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는 20.79%를 지키면서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세수는 기금으로 만들어서 대비를 하겠다, 그리고 기본 방향은 유아교육,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통령실에서는 ‘미래 대응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교육부는 ‘국가인재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정립을 해 미래교육 대응을 위해 쓰겠다는 상황”이라고 덧붙이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역의 교육감님들 의견을 수렴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몇 차례 SNS나 다른 방식으로 소통을 했는대 20.79%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교육감은 “오는 29일 대한민국교육감의회(교육감협)에서 주최하는 토론회가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재정전문가 등이 모여 토론이 예정돼 있는데 교육관련 단체들은 전부 20.79%를 지켜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하고 “다만 갑자기 늘어나는 교육재정을 곳간이 넘쳐난다고 하는 말은 2022년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2년에 특수한 요인에 의해서 기금이 많이 싸여 있고 당시에 전국적으로 21조 3천억 정도의 기금이 싸여 있었는데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를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연 평균 4.5조씩 사용을 했다”고 말하고 “그러다 보니 전국적으로는 3조가 남아 있고 서울시교육청은 3천억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런데 연평균 4조 5천억씩 그 기금을 써왔는데 지금 남은 잔액 기금은 3조”라면서 “그 속도로 가면 내년에 1조 5천억 정도가 부족해진다”고 분석하고 “그래서 3개 정도의 교육청에서 지체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이 나오고 있고 서울시교육청 또한 3천억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도 간당간당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더군다나 유보통합이 예정돼 있고 구체적인 그 일정이나 단계가 표현돼야지만 그 부분에 확실히 더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하고 오늘 발표한 학교기반 평생교육도 확충돼야 할 필요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예산을 어떻게 확보 할 것이라는 심각한 고민이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기에 “오늘 발표한 비전 선포는 엄밀히 말하면 안정된 지방교육재정 기초를 할 때만 가능한 것이지 그것이 재정 자체가 흔들려버리면 이런 비전을 실현할 수 없는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다”며 “전체적으로 우리들도 국가의 필요에 따라서 그런 부분 미래 대응이나 또는 새 영역에서의 추가적인 교육 수요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자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별히 아까 말한 대로 유아교육 무상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더 필요하고 학교 기반 평생교육을 확대를 하려면 안정적인 재정이 더 필요하다”면서 “고등교의 경우에도 작년에 평가해보니 초·중고교육과 대학교육의 연개 사업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AI 센터를 만들려다보니 서울대학 연세대학 서울시립대와 협약을 맺어서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되고 있어 투자를 더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런데 예산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런 대학 고등교육 연계사업이 발전하려면 예산이 동반돼야 하는데 그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초·중·고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가 약해지기 때문에 예산이 더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 있고 적어도 그 부분에서는 고등교육연계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협력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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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 수원 매산초등학교(교장 임미경)는 지난 22일 매산유치원 하늘2반에서 매산초 통합교육 동아리 학생과 매산유치원 하늘2반 만 5세 원생이 함께하는 유·초 이음교육 환경 이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유치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유아와 초등학생이 함께 환경을 배우고 생활 속 실천으로 연결해 보는 체험 중심 활동이다. 특히 매산초는 ‘이음 텃밭’과 ‘빗물저금통’을 핵심 활동으로 삼아 오이 재배, 수확, 활용으로 이어지는 생태 순환 경험을 마련했다. 학생들은 폐플라스틱 용기와 스타킹 등을 활용해 빗물저금통을 만들고, 모은 빗물을 활용해 오이를 기르며 자연을 아끼는 방법을 몸으로 익혔다. 프로그램 당일에는 직접 수확한 오이를 활용해 짝형님에게 오이팩을 해 주는 활동이 진행됐다. 유아들은 초등학교 형님들과 함께 오이를 손질하고 오이팩을 해 주며 식물이 자라고, 수확되고, 다시 생활 속에서 활용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경험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만들기 활동을 넘어 생태 감수성과 환경 보전 의식을 기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냉방을 절제한 환경에서 찜질방 놀이가 진행됐다. 학생들은 미숫가루, 맥반석, 양머리 만들기 등 친숙한 놀이 요소를 통해 에너지 절약의 의미를 즐겁게 배웠다. 특히 이번 활동에서는 유아의 초등학교 급식 적응을 돕기 위해 초등학교 급식판을 활용했다.  유치원 관계자는 “유아들은 급식판에 간식을 담고 나누는 놀이를 통해 초등학교 급식 환경을 자연스럽게 경험하며 입학 전 생활 적응력을 기를 수 있다”면서 “매산초는 활동 전 알레르기 및 피부 민감도 조사를 실시하고, 오이 손질과 식음 활동 과정에서 안전·위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활동 후에는 이음 텃밭과 빗물저금통을 정리하고, 생태 순환과 에너지 절약을 주제로 한 후속 수업을 운영하여 체험이 지속적인 배움으로 이어지도록 했다”고 전했다. 유·초 이음교육 초등선도교사인 김동현 교무기획부장은 “이번 환경 이음 프로그램은 유아와 초등학생이 함께 빗물을 모으고, 오이를 기르고, 수확한 오이를 생활 속 활동으로 활용해 보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음 텃밭과 빗물저금통을 통해 아이들이 환경 보호를 머리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실천하며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등학교 급식판을 활용한 찜질방 놀이는 유아들이 초등학교 생활을 보다 친숙하게 경험하도록 돕는 장치”라면서 “환경교육과 입학 적응 지원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유·초 이음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통합교육 동아리 ‘동행’의 4학년 주채원 학생은 “우리가 빗물로 키운 오이를 동생들과 함께 사용한다고 생각하니 신기하다”고 말하고 “유치원 동생들이 초등학교 급식판도 써 보고, 찜질방 놀이도 하면서 초등학교를 재미있고 편안한 곳으로 느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매산초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와 초등학생이 함께 어울리며 공동체 협력 태도를 기르고 재배·수확·활용으로 이어지는 생태 순환 가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냉방 절제 환경 속 전통 놀이 체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활 실천 역량을 강화하고, 유아의 초등학교 생활 적응을 돕는 유·초 이음교육의 내실을 다져 나갈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23 · 뉴스공유일 : 2026-07-23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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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조민희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 수원 명인초등학교(교장 김수연)는 22일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원시청소년성인권센터와 연계한 ‘우리 모두 ‘소·중·해’ Yo’ 양성평등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4학년 학생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학교 공동체 안에서 성별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개선하고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공감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다양한 체험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양성평등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 체험부스는 ‘소중한 나를 알GO, 중요한 너를 존중하GO, 함께 해보며 실천해YO’를 주제로 총 3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첫 번째 부스인 ‘젠더 챌린지, 편견 타파’에서는 성별 고정관념과 관련된 단어를 설명하고 맞히는 활동을 통해 일상 속 편견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했다. 두 번째 부스 ‘너의 마음, 나의 마음'에서는 단어 카드를 활용해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던 단어에 숨겨진 차별적 의미를 생각하고 다른 단어로 표현하여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세 번째 부스 ‘슬기로운 성평등 생활'에서는 생활 속 성차별적 표현을 찾아 개선하는 활동을 통해 올바른 성평등 의식을 기르고,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는 방법을 함께 실천했다. 명인초는 학생 참여 중심의 체험형 교육을 통해 양성평등을 일상 속 가치로 내면화하고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수연 교장은 “양성평등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체험교육이 학생들이 편견과 차별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23 · 뉴스공유일 : 2026-07-23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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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이관수 노무사 · http://www.areyou.co.kr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특히 과로로 인한 심혈관질환이나 뇌혈관질환, 돌연사 등의 경우에는 사망 원인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근무 중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평소 고혈압이나 심혈관질환 등 기존 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가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은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에 영향을 미쳐 질병을 발생시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유족보상 사건에서는 망인의 사망 직전 며칠간의 근무시간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 발병 전 일정 기간 동안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무, 업무량의 증가, 인력 부족, 업무 내용의 변화, 출장이나 교대근무, 정신적 긴장 등 전체적인 업무부담을 살펴봐야 한다. 특히 실무에서는 `몇 시간을 근무했는가`만큼이나 `어떤 업무를 얼마나 부담스럽게 수행했는가`가 중요하다. 같은 근무시간이라도 업무의 강도와 책임, 업무환경, 휴게시간 등에 따라 실제 업무부담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질환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다. 그러나 기존 질환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평소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된 후 질병이 급격하게 악화돼 사망했다면, 기존 질환과 업무의 상호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족보상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도 중요하다. 출퇴근기록, 근무표, 연장근로 내역, 급여자료, 업무일지, 이메일과 메신저, 출장기록, 건강검진 결과,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등을 종합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을 재구성해야 한다. 특히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본인이 직접 업무상 부담을 설명할 수 없기에 동료 근로자의 진술이나 회사 내부 자료의 확보가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돌연사 사건이나 자살 사건은 더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살의 경우에도 업무상 스트레스나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단순히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만 볼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업무상ㆍ의학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결국 유족보상 사건의 핵심은 `사망 당시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는가`가 아니라 업무가 망인의 질병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키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있다. 과로사 사건에서는 근무시간, 업무 강도, 업무환경, 기존질환, 발병 경위 및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족보상은 단순한 서류 신청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다. 망인의 생전 업무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의학적 자료와 법률적 판단을 연결해야 하는 사건이다. 따라서 산재 신청 단계부터 업무상 부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사유를 예상해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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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노무법인 권리 대표 이관수 노무사가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을 통해 자신의 전문성을 알리는 광고를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광고에는 "노동사건 국내 1위 노무사 이관수"​라는 강렬한 문구를 전면에 내세워, 노동사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노무사로서의 브랜드를 국내외에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뉴욕 타임스퀘어는 세계적인 관광객과 기업인들이 모이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이곳에 한국의 노동법률 전문가를 알리는 광고가 등장했다는 점에서 이색적인 홍보 사례로 평가된다. 이관수 노무사는 제15회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노동ㆍ인사 분야에서 활동해 왔으며,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아울러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근로복지공단 자문위원, 서경대학교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노무법인 권리 대표 공인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부당해고, 부당전보, 징계, 임금체불, 산업재해,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 등 다양한 노동사건 분야에서 사건을 수행하며 노동분쟁 전문성을 강조해 왔다. 이관수 노무사는 "뉴욕 타임스퀘어라는 세계적인 공간에서 한국의 노동사건 전문 노무사를 알릴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노동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전문가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번 타임스퀘어 광고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 한국의 노동법률 전문가 브랜드를 세계적인 무대에서 알리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이관수 노무사는 저서로 `인사관리론`, `부당해고구제119`, `초석인사관리` 등을 집필했으며, 노동법ㆍ인사 관리 분야의 전문적인 연구와 실무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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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노무법인 권리 대표 이관수 노무사가 `육아휴직ㆍ실업급여 부정수급 대응센터`​를 개소하고 고용보험 부정 수급으로 조사를 받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조사 대응 지원에 나선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부정 수급에 대한 기획조사와 특별점검을 강화하면서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대한 관리ㆍ감독 역시 한층 강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지역별 부정 수급 다발 업종ㆍ유형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5월부터 12월까지 실업급여ㆍ육아휴직급여ㆍ고용장려금 등에 대한 사업별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관 기관과의 정보연계를 통해 고용보험 부정 수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히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는 차원을 넘어 출석조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행정처분 및 형사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대응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육아휴직ㆍ실업급여 부정수급 대응센터`는 다음과 같은 사건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 조사 ▲육아휴직 중 근로 및 업무수행 관련 조사 ▲사업주 육아휴직 확인서 관련 조사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ㆍ단기근로 ▲취업 및 사업자등록 미신고 ▲해외체류 관련 실업급여 조사 ▲허위 이직확인서 관련 사건 ▲가족사업장 근무 관련 부정수급 ▲사업주ㆍ근로자 공모 의혹 ▲부정 수급 반환 및 추가 징수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부 출석조사 등이다. 센터는 사건 접수 단계에서 실제 근로 여부, 수급 기간, 지급 금액, 신고 경위, 사업주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허위자료 작성 여부, 공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건별 대응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관수 노무사는 "부정 수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 초기 단계에서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라며 "이미 부정 수급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건의 경위와 고의성, 사업주와 근로자의 역할, 실제 부정수급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반대로 명백한 사실까지 부인하거나 조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는 방식은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없다"며 "실제 사실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일관성 있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보험 부정 수급은 지급된 급여 또는 지원금의 반환에 그치지 않고 사례에 따라 추가징수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고용보험 부정 수급 조사계획에서 확인된 부정수급자에 대해 지급된 급여 또는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도 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2026년 6월 부정 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면서 실업급여ㆍ육아휴직급여ㆍ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응센터는 단순한 행정상 환수 문제뿐만 아니라 추가징수, 지급제한, 형사고발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하는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관수 노무사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아야" 이관수 노무사는 제15회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노동ㆍ인사 분야에서 활동해 왔으며,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노무법인 권리 대표 공인노무사,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근로복지공단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특히 실업급여ㆍ육아휴직급여ㆍ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 대응 및 의견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노동부 부정수급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출간하는 등 고용보험 부정 수급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사건을 대응하고 있다. 이관수 노무사는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정 수급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반대로 조사 연락을 받고도 아무런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그는 "조사기관이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 실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어떤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육아휴직ㆍ실업급여 부정수급 대응센터`​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부정 수급 관련 상담 및 조사 대응을 지원하고, 사건의 사실관계와 조사 단계에 따라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센터는 특히 출석요구 단계, 자료제출 단계, 부정 수급 처분 단계, 반환ㆍ추가징수 단계 등 사건 진행 단계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최소화된 합리적인 사건 해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관수 노무사는 "부정 수급 사건은 단순히 돈을 반환하는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면서 "실제 근로 여부와 신고 경위, 고의성, 사업주와 근로자의 역할, 부정 수급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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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수 노무사 · http://www.areyou.co.kr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에게는 해고 대신 휴업이나 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지만,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숨긴 경우에는 부정 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출퇴근기록, 급여자료, 고용보험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사업주가 과거 지원금 신청 과정까지 다시 살펴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사건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실제 고용유지조치가 이뤄졌는지 아닌지다.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을 신고했지만, 근로자가 실제로 정상근무를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휴업ㆍ휴직수당을 지급한 뒤 이를 다시 사업주에게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 허위 출퇴근기록 작성,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근로자로 등록하는 등의 행위도 대표적인 부정 수급 유형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고용유지지원금 현장점검 과정에서 이러한 사례들을 주요 점검 대상으로 삼아 왔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일부 근로가 있었다는 사실과 지원금 전체가 부정 수급이라는 결론을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실제 근로가 있었다면 언제, 어떤 근로자가,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그 행위가 지원금 지급과 어떤 인과관계를 갖는지도 따져야 한다. 대법원 역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일부 근로가 이뤄진 사건에서 부정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지원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산정한 부정수급액을 단순히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부정 행위의 기간과 대상 근로자, 실제 근무내용 및 지원금 산정 방식을 하나씩 대조할 필요가 있다. 부정 수급이 인정되면 사업주는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하는 데 그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징수가 이뤄질 수 있고, 일정한 경우 향후 지원금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정수급액, 반환금, 추가징수금, 지급제한 여부를 각각 구분해 처분의 근거와 산정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과거 부정수급 전력 등을 고려해 추가징수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법적 쟁점이 된 사례도 있다. 더욱 주의해야 할 부분은 형사문제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이 단순한 행정상 환수에 그치지 않고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 적용 법률과 구체적인 부정 행위의 내용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은 2018년 선고한 판결에서 당시 「고용보험법」상 특정 부정 수급 처벌규정을 고용유지지원금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사기죄 등 다른 형사책임의 성립 가능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부정 수급 조사를 받는 사업주는 단순히 "지원금을 반환하면 끝난다"거나 반대로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과 관련한 조사 연락을 받은 사업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 전에 실제 사실관계를 복원하는 것이다. 고용유지조치계획서와 지원금 신청서, 근로자별 휴업ㆍ휴직 내역, 출퇴근기록, 급여대장, 휴업ㆍ휴직수당 지급내역, 계좌이체 내역, 업무지시 자료 등을 서로 대조해 실제로 신고한 내용과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실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일부 근로자가 휴업기간에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을 정리해서는 안 된다. 언제, 몇 시간, 어떤 업무를 했는지, 사업주가 이를 지시했는지, 그 대가로 임금이 지급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쳐야 실제 부정 수급에 해당하는 범위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가장 피해야 할 것도 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모든 내용을 무조건 인정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데도 전부 부인하는 것이다. 더욱이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의 서류를 새로 작성하거나 출퇴근기록을 수정하고, 직원들과 진술을 맞추는 행위는 사건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 기존 자료를 보존하면서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결국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았는가"라는 하나의 질문에 있지 않다. 실제 고용유지조치가 있었는지, 어떤 행위가 부정 행위인지, 그 부정 행위가 어느 기간에 발생했는지, 해당 행위와 지원금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 부정수급액이 얼마인지를 단계적으로 따져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례에는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조사 결과가 언제나 최종적인 결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사실관계와 처분의 법적 근거,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의 산정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 역시 법률전문가의 중요한 역할이다.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조사를 받는 사업주라면 "얼마를 반환해야 하는가"만을 고민하기보다 "정말 부정 수급에 해당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지원금 전체가 부정 수급으로 산정된 경우에는 실제 근무기간과 근로자별 업무 내용, 지원금 지급과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국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사건의 승패는 실제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복원하고, 그 사실을 관련 법령과 판례에 맞게 논리적으로 구성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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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아유그룹이 첫 교육사업에 나선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어학원을 열고 교육사업을 신사업 분야로 본격 육성할 계획이다. 아유그룹은 오는 11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2-1 디엠그레이스 3층에 `아유디에이치 방배 어학원`을 개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유 디에이치 방배` 어학원은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내신 중심의 어학 교육을 비롯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비즈니스 영어 등 성인을 위한 강의까지 커리큘럼을 확대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이번 교육사업에는 나원빈 아유그룹 의장이 전문경영인으로 참여한다. 어학원 대표원장은 성균관대학교 출신으로 대치동에서 약 18년간 입시 전문 강사로 활동한 나영샘 원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 의장은 석사 과정과 대학원 시절부터 교육과 교수직에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아유그룹의 첫 교육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아유 디에이치 방배` 어학원은 인근 대규모 주거 단지 입주 시기와 맞춰 문을 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올해 10월 입주하는 방배5구역 재건축 `디에이치방배` 및 `래미안원페를라`, `방배래미안에버뉴`, `방배롯데캐슬아르떼`, `방배르엘`, `방배포레스트자이`, `아크로리츠카운티` 등 대규모 주거 단지의 교육시설 수요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어학원 인근에는 지하철 4ㆍ7호선 총신대입구(이수)역과 내방역이 있으며, 이수초ㆍ중, 남사초, 남성초, 방배초, 방일초, 방현초, 삼일초, 서래초, 동작초ㆍ중, 서문여중ㆍ고, 동덕여중ㆍ고, 경문고 등의 학군이 밀집해 있다. 아유그룹은 이번 어학원 개원을 시작으로 교육사업 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향후 논술학원과 수학학원 등 추가 교육시설 개설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유그룹 관계자는 "`아유 더에이치 방배` 어학원은 학생들의 내신과 입시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첫 교육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뒤 교육 분야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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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노무법인 권리 백형우 본부장이 산업재해 관련 행정업무와 산재 사건 대응 분야에서 전문성을 강화하며, 병원 및 유관 기관과의 업무협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백형우 본부장은 산재 신청부터 승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행정 절차와 실무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합리적으로 판단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산재 사건은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근무 이력, 작업환경, 업무 내용, 의료기록 등 다양한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고 사건의 핵심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백 본부장은 이러한 산재 행정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력을 통해 산재 사건에 필요한 자료 확인과 행정 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산재 근로자와 사업주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건별 특성을 분석하고, 재해 유형에 따른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등 전문적인 산재 행정 컨설팅에도 힘쓰고 있다. 백형우 본부장은 "산재 사건은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해 발생 경위와 업무 관련성, 의료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병원 및 유관 기관과의 전문적인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산재 행정 분야에서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노무법인 권리는 앞으로도 산재 행정 전문성을 기반으로 의료기관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산재 근로자들이 적절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노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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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수 노무사 · http://www.areyou.co.kr
기업은 인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면접, 신체검사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다. 그러나 최종 합격 통보 이후 기업이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기업은 이를 단순한 채용 취소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해고에 준하는 문제로 평가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채용내정은 단순한 합격 통보와는 다르다.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는 채용공고의 내용, 합격통보 방식, 근무개시일 지정 여부, 신체검사나 결격사유 확인 등 부가 조건의 존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특히 최종 합격을 통보하고 입사일을 지정했다면 근로계약이 이미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 법원은 채용내정을 일반적으로 시기부 또는 해제조건부 근로계약으로 보고 있다. 즉, 입사일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되, 채용 과정에서 예정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기업은 단순히 경영사정이 악화됐다거나, 더 적합한 지원자가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 채용내정을 취소하려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돼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채용공고에서 정한 취소사유에도 부합해야 한다. 대표적인 정당한 채용내정 취소 사유로는 지원자가 제출한 학력이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범죄경력 등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채용 건강검진 결과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이 있다. 반면 단순한 경영상 판단이나 내부 사정만으로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특히 기업이 입사 직전 일방적으로 "채용이 취소됐다"는 통보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계약이 이미 성립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대법원 2000년 11월 28일 선고ㆍ2000다51476 판결) 역시 채용내정은 일정한 조건이 붙은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취소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채용내정 취소 분쟁의 상당수가 채용 절차의 미비에서 비롯된다. 기업은 채용공고와 합격통보에 결격사유와 취소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신체검사나 경력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최종 합격 통보 전에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불가피하게 채용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충분한 설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채용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출발점이다. 최종 합격 통보 이후에는 기업의 인사재량도 무제한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채용내정은 법적 효력을 갖는 근로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업은 신중하게 채용 절차를 운영해야 하며 근로자 역시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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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노무법인 권리 이관수 노무사가 저서 `노동부 부정수급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의 관련 분야 베스트셀러를 기념해 `노동부 부정 수급 예방 및 대응 무료 특별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최근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안정지원금 등 고용보험 부정 수급에 대한 조사와 점검이 강화되는 가운데,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예방 및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관수 노무사는 「고용보험법」 분야의 전문가로서 다년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각종 고용장려금 부정 수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예방부터 조사 대응, 행정심판 및 소송에 이르기까지 실무 중심의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동부 부정수급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은 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주요 유형과 조사 절차, 고용보험심사 및 재심사 결정례, 관련 판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실무서로, 고용보험 부정 수급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내용을 폭넓게 담고 있다. 이관수 노무사는 "부정 수급은 사후 대응보다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의가 아닌 단순 착오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은 만큼 정확한 제도 이해와 초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무료강연을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들이 고용보험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실무에서 축적한 경험과 최신 판례, 고용보험심사 결정례를 중심으로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 부정수급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은 고용보험심사 및 재심사 주요 결정례와 관련 법령, 실무상 쟁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전문 실무서로 평가받고 있다. ■ 무료강연 안내 강연명 : 노동부 부정수급 예방 및 대응 무료 특별강연 강사 : 이관수 공인노무사(노무법인 권리) 대상 : 사업주, 근로자, 인사담당자 및 일반 국민 참가비 : 무료(사전예약) 참가문의 : iwillceo@naver.com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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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산재권리찾기 봉사단`​이 지난 1일 공식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산재권리찾기 봉사단은 산업재해를 당했음에도 적절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거나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무료상담 서비스와 산재 무료상담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안내, 산재 신청 절차 상담, 권리구제 방안 제시 등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통해 노동복지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봉사단은 김민한 단장과 김상재 부단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노동법률 전문가인 이관수 노무사, ​박설영 노무사, ​윤보름 노무사 등이 단원으로 참여해 전문적인 노동법률 상담과 권리구제 활동을 지원한다. 아울러 산재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정민, ​한대현, ​박성호, ​백형우, ​이유진, ​최성은 단원도 봉사단에 함께하며 산재 신청 지원과 행정 절차 안내 등 실무적인 지원을 담당할 예정이다. 김민한 단장은 "산업재해를 입고도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권리를 포기하는 근로자들이 여전히 많다"며 "산재권리찾기 봉사단은 도움이 필요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무료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함으로써 누구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재 부단장 역시 "전문가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봉사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산재권리찾기 봉사단은 앞으로 사업장과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상담을 확대하고, 다양한 소외계층과 MOU를 체결해 `노동법 상담 지원`으로 봉사할 방침이며, 산업재해 예방과 권리구제에 대한 교육 및 공익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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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부당해고 전문 플랫폼 `부당해고119`​가 6년 만에 새롭게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부당해고119 대표 이관수 노무사는 부당해고 분야 최다 사건 수행 실적을 보유한 전문가로서 노동위원회 심판 법리를 박사 논문으로 연구하며 부당해고 분야 법리 구축에 앞장서 왔다. 부당해고119는 부당해고를 비롯해 부당징계, 권고사직, 계약갱신 거절, 부당전보 등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그동안 축적된 다양한 사건 수행 경험과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앞장설 계획이다. 최근 경기 침체와 기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부당해고와 권고사직, 징계처분 등을 둘러싼 노동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부당해고119는 사건 초기 상담부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이유서 및 답변서 작성, 심문회의 대응, 판정 이후 후속 절차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축적된 판례 분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하며 의뢰인의 권리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박설영 부당해고119 센터장은 "부당해고 사건은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해고 통보를 받은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권리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며 "20년의 노동사건 전문 노하우와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신속한 서비스를 통해 부당한 해고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당해고119는 전국 24시간 무료상담​을 운영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부당해고 여부 상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 안내, 부당징계ㆍ권고사직ㆍ계약갱신 거절 관련 상담,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 전반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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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광영고등학교(교장 서호남)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전교생 중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독서 인문 프로그램 ‘북드림 팩토리’를 운영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책을 매개로 탐구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즐겁게 독서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 ‘북드림 팩토리’는 ‘탐구하고, 나누고, 즐기며 우리의 꿈을 조립하다’라는 취지 아래 운영됐으며 학생들이 독서를 단순한 개인 활동에 그치지 않고 진로와 연결된 탐구 활동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광영고는 인문학적 교류를 통해 학생들의 협력적 소통 역량을 기르고, 진로 연계 탐구·실천·성찰 중심의 통합적 독서 교육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프로그램의 대주제는 ‘공존의 미래’였으며, 학생들은 ‘사람과 기술’, ‘인간과 환경’, ‘전쟁과 평화’, ‘자본과 복지’, ‘전통과 현대’ 등 다양한 소주제를 중심으로 모둠을 구성하였다. 각 모둠은 사전 회의를 통해 주제와 관련된 도서를 선정하고,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관심 분야와 진로를 연결해 탐구 활동을 전개했다. 학생들은 모둠별로 책을 읽고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제에 대한 질문을 만들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결과물을 제작하였다. 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은 미래 사회의 변화와 공존의 가치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자신이 꿈꾸는 진로가 사회 문제 해결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고민했다고 한다. 학생들은 모둠별로 둘러앉아 책과 태블릿을 활용해 자료를 정리하고, 토의 내용을 큰 종이에 구조화하며 협력적으로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갔다. 특히 이번 활동은 방과후 시간까지 이어지는 집중형 독서 프로젝트로 운영되어 학생들의 몰입도를 높였다. 6일에는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7일에는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진행됐으며 학생들은 이틀 동안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며 자신의 생각을 결과물로 표현하는 경험을 쌓았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평소 책을 혼자 읽을 때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새롭게 보였다”며 “내 진로와 연결해 책을 읽으니 독서가 더 의미 있게 느껴졌고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학교 관계자는 “북드림 팩토리는 학생들이 책을 통해 세상을 탐구하고,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며, 자신의 꿈을 구체화해 가는 독서 프로젝트”라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이 인문학적 소양과 융합적 사고력,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진로 연계 독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북드림 팩토리’는 학생들이 책을 읽는 즐거움을 넘어, 독서를 통해 자신과 사회를 연결하고 미래를 상상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으며 광영고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자발적 독서 문화 조성과 진로 탐색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독서 인문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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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에게 산재 신청 절차는 낯설고 복잡하다. 치료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산재 재해자의 곁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 바로 노무법인 권리의 한대현 과장이다. 한 과장은 산재행정 전문가로서 산재 신청부터 자료 준비, 행정 절차 지원까지 재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현장을 누비고 있다. 한 과장은 산재 업무의 핵심은 복잡한 행정보다 재해자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재해자는 치료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산재를 당한 분들은 신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과 심리적인 불안까지 함께 겪는다. 행정 절차 때문에 치료가 늦어져서는 안 된다. 재해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산재 신청 과정에서는 진단서, 의무기록, 근무자료, 사고 경위서 등 다양한 자료가 필요하다. 한 과장은 재해자의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며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장을 이해하는 산재행정 전문가로 한 과장은 무엇보다 현장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한 과장은 "같은 진단명이라도 어떤 작업을 했는지, 어떤 환경에서 근무했는지에 따라 산재 인정 여부를 검토하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재해자의 업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건설업, 제조업, 물류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 현장의 업무 특성을 파악하며 재해자의 직무와 작업환경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산재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된다. 한 과장은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라며 산재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경청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재해자들은 자신이 겪은 일을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그래서 먼저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정리하며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담 과정에서 단순히 서류를 준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해자가 현재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함께 살피며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대현 과장은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권리 회복 지원을 위해 산재행정 전문가로서 재해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지원하며,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과장은 "산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과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다.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살펴 재해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산재는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전문적인 도움과 정확한 안내는 재해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무법인 권리 한대현 과장은 오늘도 재해자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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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이관수 노무사 · http://www.areyou.co.kr
무릎이나 고관절의 통증이 심해져 결국 인공관절치환술을 받게 된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인공관절수술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다. 인공관절수술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산업재해 인정 여부는 수술 자체가 아니라, 그 수술이 필요하게 된 질병이나 손상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업무로 인해 악화된 질병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퇴행성관절염이라 하더라도 오랜 기간 반복적인 업무 부담으로 인해 질환이 발생하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게 악화됐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고령화와 장기간 근무가 증가하면서 퇴행성관절염과 인공관절치환술에 대한 산재 신청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를 보면 건설현장의 타일공, 미장공, 방수공, 철근공, 배관공과 같이 장시간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아 작업하는 직종에서 무릎관절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제조업 생산직, 환경미화원, 농업 종사자, 조선소 근로자처럼 반복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장시간 서서 작업하는 직종에서도 관절에 지속적인 부담이 누적될 수 있다. 이러한 업무가 장기간 반복됐다면 관절의 퇴행성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된다. 반면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산재가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퇴행성관절염은 연령 증가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지만, 업무가 질환의 발생이나 악화를 촉진하여 결국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할 정도로 진행됐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산재 심사에서도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이 배척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가 질병의 진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인공관절수술 산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기록보다 업무 내용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다. 진단서와 수술기록지, MRI나 X-ray 같은 영상자료는 물론이고, 어떤 작업을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했는지, 하루 평균 무릎을 꿇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했는지 등을 보여주는 근무기록, 작업사진, 동료 진술서, 사업장 자료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된다. 업무 강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할수록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특히 산재 신청 과정에서는 질병의 원인을 단순히 노화로 볼 것인지, 아니면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경과보다 현저히 악화된 결과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따라서 의학적 소견과 업무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힘든 일을 오래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복 동작의 빈도, 작업 자세, 작업 기간, 작업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인공관절치환술은 근로자의 노동능력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치료이다. 수술 이후에도 장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원래의 업무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로 인해 관절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됐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재 사건은 질병명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 결국, 핵심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얼마나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에 있다. 충분한 준비와 체계적인 입증이 이루어진다면 인공관절치환술 역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15 · 뉴스공유일 : 2026-07-15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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