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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원 "지역주민과 청년들의 배움과 소통에 대한 열정 다시 한번 느껴… 앞으로도 토요캠퍼스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겠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주최한 `고동진의 토요캠퍼스 3기'가 지난 22일 마지막 강연과 수료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고동진의 토요캠퍼스 3기'는 고 의원이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발전을 이끌며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서울 시민을 비롯한 많은 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올해 상ㆍ하반기에 두 차례 개최됐다.
토요캠퍼스 3기 프로그램은 총 5회차에 걸쳐 진행됐으며, 강연 주제는 ▲왜 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하는가? ▲AI의 현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역사에서의 교훈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일의 의미와 청년의 미래로 구성됐다.
수강생들은 수료식에 마련된 소통의 시간을 통해 "남녀노소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좋았다. 주말에 아이와 함께 강연을 듣고, 다양한 주제에 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의미 있었다", "강연이 끝난 후에도 이클래스 사이트를 통해 학교장님께 직접 1:1로 질문할 수 있어, 마치 저만을 위한 멘토링을 받는 것 같아 인상 깊었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고 의원은 "회를 거듭할수록 뜨거워지는 주민들의 호응 속에서, 배움과 소통을 향한 지역 주민들의 남다른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고동진의 토요캠퍼스를 통해 지역 주민과 청년들을 비롯해 더 많은 분과 지식을 나누고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 의원은 강연에서 만난 청년들과 1:1로 이어온 멘토링을 더 많은 이들에게 확장하고자 온라인 사이트 `고동진의 고민상담소`를 구축했다. 이 사이트는 고 의원이 지난 3년간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강연과 질의응답 내용을 학습한 AI가 청년들의 고민에 1차적으로 답하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고 의원이 직접 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난 22일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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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부당해고 구제&대응 솔루션` 출간을 기념해 이관수 노무사의 특별 강연회가 부당해고119 사이트를 통한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달 15일 개최된다.
이번 강연은 부당해고를 둘러싼 실제 노동분쟁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쟁점과 대응 방법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부당해고 구제&대응 솔루션`은 이관수ㆍ박설영ㆍ김민한ㆍ김상재 노무사가 공동 집필한 실무서로, 지난 1일 좋은땅에서 출간됐다. 총 164쪽으로 구성된 이 책은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의 기본적인 구제 절차부터 이유서와 답변서 작성, 심문회의, 화해 등 사건 진행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구두해고와 문자ㆍ이메일을 통한 해고 통보, 계약기간 종료, 경영상 해고, 근무태도 불량, 징계권 남용, 부당전보, 수습기간 중 해고, 갱신기대권 등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당해고 유형을 판례와 함께 설명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책에 수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해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부당해고 사건에서 중요한 해고의 존재 여부, 해고의 서면통지, 정당한 이유의 존부, 징계 절차와 징계양정, 입증자료의 확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과정에서의 서면 작성 및 심문회의 대응 등에 대해 실제 사건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관수 노무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로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와 한국노동법학회 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현재 노무법인 권리 대표공인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관수 노무사는 이번 강연을 통해 "부당해고 사건은 해고의 부당성만 주장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증거를 확보하며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시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강연회는 `부당해고 구제&대응 솔루션`의 출간 취지와 마찬가지로 복잡한 노동법 이론을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부당해고 분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대응 방법을 전달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근로자에게는 부당한 해고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사용자에게는 부당해고 분쟁을 예방하고 적법한 인사 관리를 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부당해고 구제&대응 솔루션`은 현재 교보문고, YES24, 알라딘, 영풍문고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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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던 중 고용센터로부터 부정 수급과 관련한 조사 연락을 받으면 당사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다. "잠깐 일을 한 것뿐인데 문제가 되는가", "받은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해야 하는가", "사업주도 책임을 지게 되는가"라는 여러 가지 걱정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사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부정 수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실제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활동이 근로 또는 취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데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잠시 도와준 것" 또는 "돈을 받지 않고 일한 것"이다. 하지만 임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실업 상태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사업장에서 일부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가 부정 수급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업무의 내용과 수행 횟수, 근무시간, 사업주의 지휘ㆍ감독 여부, 대가 지급 여부, 향후 정식 취업을 위한 준비 활동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사업주가 함께 조사받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과 부정 수급을 공모하거나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은 구별돼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주가 언제 수급 사실을 알았는지, 어떤 업무를 요청했는지, 허위신고나 은폐에 관여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정 수급이 인정되면 받은 금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추가징수 등의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조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은 후 단순히 "잘못 받았으니 반환하겠다"거나 반대로 "전혀 일하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과 실제 활동한 날짜, 업무 내용, 사업주와의 대화, 금전 지급 여부, 문자ㆍ카카오톡ㆍ계좌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해 둬야 한다. 이후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 수급에 해당하는지,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검토해야 한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건은 단순히 "돈을 받았느냐"만으로 판단되는 사건이 아니다. 실제 근로관계와 당사자의 인식, 신고 경위, 사업주의 관여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고용센터로부터 부정 수급 조사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자신의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한번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사업주와 수급자가 함께 연관된 사건이라면 각자의 책임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조사 초기부터 사건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건은 조사 이후보다 조사 전에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하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본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부정 수급 성립 여부와 반환ㆍ추가징수, 사업주의 책임 여부 등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한 후 대응하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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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에 대한 조사와 점검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관수 공인노무사가 운영하는 `육아휴직ㆍ실업급여 부정 수급 대응센터`가 전국 단위 사건 수임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부정 수급 사건은 단순히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추가징수와 지급 제한은 물론 사안에 따라 형사 절차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실업급여의 경우 취업 사실이나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와의 공모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육아휴직급여 역시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 제공이나 사업활동 등이 확인될 경우 부정 수급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관수 노무사는 그동안 부정 수급 분야에 대한 연구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사건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해 왔다. 실제로 이관수 노무사는 `노동부 부정 수급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출간했으며, 해당 저서에는 부정 수급의 개념과 유형, 관련 판례 및 쟁점, 육아휴직급여 등의 부정 수급 처리 기준, 형사처벌 및 고용보험심사제도 등이 정리돼 있다.
또 최근에는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세미나 등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서의 고의성과 공모관계,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의 판단 기준,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의 구별 등에 관한 실무적인 분석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부정 수급 사건은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
부정 수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고용노동부 조사에 앞서 실제 경위와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같은 행위라도 단순 착오인지, 신고의무를 인식하면서 사실을 은폐한 것인지, 사업주와 수급자 사이에 공모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실업급여 사건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수급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 근로 제공이 있었는지, 임금이나 대가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됐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 역시 명목상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 제공이나 경제활동이 있었는지, 해당 행위의 지속성과 대가성은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ㆍ실업급여 부정 수급 대응센터`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부정 수급 조사 사건을 대상으로 사건 초기 사실관계 검토부터 의견서 및 소명자료 작성, 조사 대응, 행정처분 검토 등 사건의 성격에 맞는 대응을 진행한다.
이관수 노무사는 "부정 수급 사건은 단순히 금액을 반환하는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실제 행위의 경위와 고의성 여부,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 신고의무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에는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에 대한 조사 강화로 과거 수급 건까지 문제가 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조사 통지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관수 노무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로, 제15회 공인노무사에 합격했으며 현재 노무법인 권리 대표공인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부정 수급 관련 저서와 다수의 노동법 칼럼을 통해 부정 수급 제도와 대응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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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4대보험경정청구센터를 운영하는 이관수 공인노무사가 4대보험료 경정청구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 기술 특허 출원에 나선다.
이번 기술 개발은 기존 수작업 중심으로 이뤄지던 4대보험료 과오납 및 경정청구 업무에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RPA)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4대보험료 경정청구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 내역, 신고자료 및 납부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험료 과오납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정 또는 환급 절차를 진행하는 업무다.
특히 사업장에서 수년간 납부한 4대보험료를 검토하거나 다수의 근로자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야 하는 경우 방대한 데이터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관수 노무사는 "4대보험료 경정청구는 과거의 보험료 부과 및 납부자료를 장기간에 걸쳐 분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상당한 시간과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라며 "반복적인 데이터 처리와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업무를 구분해 AI와 RPA를 결합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정청구 청구의 인공지능 자동화를 통해 그동안 수기로 처리하던 방식으로 장기간 소요되고 방치되던 업무처리 과정을 가장 신속하게 많은 환급액을 산출해 고객사에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허 출원을 계기로 이관수 노무사는 4대보험료 경정청구뿐만 아니라 향후 노동ㆍ노무 분야의 다양한 반복 행정업무에도 AI와 자동화 기술을 확대 적용해 노무 전문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최초 출시될 예정인 기술 개발이 노동ㆍ노무 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해 기존 전문가 중심의 업무방식을 데이터 기반 노무서비스와 업무 자동화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 사례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한편, 이관수 노무사는 성균관대 법학박사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 인공지능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해 리걸테크 분야에 선두주자로서 노무사의 전문성과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 기업의 노동ㆍ인사ㆍ4대보험 관련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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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채용을 통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그러나 지원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거나 실제 고용관계와 신청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장려금 환수는 물론 추가 징수와 형사책임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한 지원금 반환 문제로 생각하기 쉽지만, 부정 수급 조사는 채용의 실질, 근로관계, 임금 지급, 고용보험 신고 및 사업주의 인식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다. 따라서 조사 통보를 받은 기업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처분의 근거와 범위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어떤 제도인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청년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6년도 사업은 사업 유형에 따라 지원 요건과 지원 내용이 달라지며, 고용24에 게시된 2026년도 안내에 따르면 수도권 유형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한다. 비수도권 유형은 기업 및 청년의 요건에 따라 기업 지원과 청년 장기근속 지원이 이뤄진다.
다만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해당 연도의 사업운영 지침, 채용일, 기업 소재지, 기업 규모, 청년의 자격 및 고용유지 요건 등에 따라 판단된다.
따라서 기업이 "청년을 채용했으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단순히 판단해서는 안 된다. 지원금 신청 당시부터 지급 시점까지 사업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정 수급이 발생하는 주요 사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정 수급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①실제 근로관계와 다른 허위 채용
청년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로계약서나 고용보험 자료를 갖춰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명의만 등록하고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친인척을 형식적으로 채용한 뒤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실제 고용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다.
②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년의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연령, 취업 상태, 채용 형태 및 근로 조건 등에 관한 요건이 있다. 채용 당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정규직 채용 및 근로시간 등 사업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지원금을 신청했다면 부정 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③임금 및 근로 조건의 허위 신고
실제 임금보다 높거나 낮게 신고하거나, 근로시간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실제 근무기간과 다른 내용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다. 장려금은 실제 고용관계를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서류와 실제 근무 내용이 다르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④고용 유지 및 인위적 감원 관련 위반
장려금사업은 청년의 고용 유지와 기업의 고용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지원기간 중 인위적 감원 등 사업에서 정한 제한 요건을 위반하면 지원 중단이나 환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모든 퇴사나 인원 감소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퇴사 사유와 사업 운영 지침상 예외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⑤사업주와 근로자의 공모
사업주와 청년이 실제 근로관계나 채용 요건을 알고도 허위로 신청하거나, 장려금 지급을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반대로 사업주가 정상적인 채용을 진행했는데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착오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 범위를 구분해야 한다.
3. 부정 수급 조사를 받게 되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부정 수급 조사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지원금이 부정 수급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장려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그 결과에 따라 반환이나 추가징수 등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기업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어떤 요건이 문제 됐는가
단순히 "부정 수급이 의심된다"는 통보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 채용이 문제인지, 청년의 자격이 문제인지, 고용유지기간인지, 임금이나 근로시간인지, 또는 허위서류 제출인지 확인해야 한다. 문제 되는 요건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와 대응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②실제 근로관계는 어떠했는가
청년이 실제로 근무했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는지,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누가 업무를 지시했는지, 임금은 어떻게 지급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근로계약서만으로 실제 근로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근무기록, 급여대장, 출퇴근기록, 업무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다.
③신청 당시 사업주의 인식은 어떠했는가
사업주가 지원 요건을 잘못 이해한 것인지, 담당자의 단순한 행정 착오인지, 아니면 허위신청을 인식하고도 진행한 것인지에 따라 사안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몰랐다"거나 "실수였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와 일관된 설명이 필요하다.
4. 부정 수급이 인정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정 수급이 인정되면 가장 먼저 장려금 반환 문제가 발생한다.
①지급받은 장려금의 반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이나 대상에 대해 지급된 장려금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반환 범위는 모든 지급액이 언제나 동일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요건을 언제 위반했는지, 지급된 장려금 중 어느 부분이 부정 수급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②추가 징수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사업운영 지침에 따른 추가 징수가 문제될 수 있다. 추가 징수는 단순 반환과 구분되는 별도의 제재이므로, 기업은 반환금과 추가징수금의 근거 및 산정방식을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③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부정 수급 처분의 내용에 따라 향후 정부지원사업 참여나 장려금 지급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기업의 인건비 지원사업은 고용보험 및 고용 관련 행정자료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하나의 부정 수급 사건이 기업의 향후 지원금 활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④형사책임
허위신청, 허위자료 제출, 공모 등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다만 모든 지원금 환수 사건이 동일하게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행위, 고의성, 관련 법령 및 수사의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5. 조사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의 정리`
부정 수급 조사를 받는 기업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자마다 다른 설명을 하는 것이다.
조사에서는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고용보험 신고자료, 출퇴근기록, 업무자료 등 여러 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정 수급은 단순한 지원금 반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채용 관리, 고용보험 신고, 임금 지급 및 정부지원사업 참여와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특히 실제 고용관계와 신청서류가 다른 경우에는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입증하는지가 중요하다.
부정 수급 조사 통보를 받은 기업이라면 먼저 실제 채용과 근로관계를 정리하고, 어떤 지원 요건이 문제가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후 반환 및 추가 징수의 범위, 행정 처분의 적법성, 형사책임의 가능성을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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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하던 근로자에게 해고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한 어느 날 사용자가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통보한다면, 근로자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해고의 이유가 무엇인지, 당장 생계를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지,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여러 고민이 한꺼번에 밀려온다.
특히 최근에는 명확한 해고통지서 없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거나, 권고사직을 가장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해고의 법적 의미와 구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면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다만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근로자의 업무상 문제 등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해고가 당연히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해고의 구체적인 사유와 경위,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구두해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가 구두해고다. 근로자가 수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던 중 회사 대표로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오늘까지만 일하라"는 말을 듣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근로자는 해고통지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정식 해고인지, 아니면 권고사직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해고의 법적 판단은 문서의 존재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했는지, 근로자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후 사용자가 출근을 허용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해고가 실제로 있었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 여부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법적 효력에 관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은 근로자는 당시의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내용, 출근 관련 지시 등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고 당시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사건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의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신청 기간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회사와의 대화를 통해 해결될 것이라고 기다리다가 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는 법정기간의 적용을 받으므로, 해고를 당했다면 우선 해고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구제신청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구제신청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원직복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존재와 정당성, 절차상 하자 등을 심리해 구제 여부를 판단한다. 근로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사용자의 해고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구별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거나 "어차피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사직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면 법적으로 해고가 아니라 자발적인 퇴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사직서가 작성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사직서 작성 경위와 사용자의 강요 또는 기망 여부,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와 다른 내용의 사직서를 섣불리 작성하지 않는 것이다.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다면 그 의미와 법적 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한다.
부당해고 사건에서 증거가 중요한 이유
부당해고 사건은 단순히 근로자가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해고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사용자가 어떠한 이유를 제시했는지, 근로자가 실제로 출근하지 못하게 됐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해고통지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급여명세서, 인사발령서 등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구두해고의 경우에는 해고 통보 당시의 대화 내용과 이후 사용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더욱 중요하다.
해고 이후에도 근로자가 출근 의사를 표시했는지, 사용자가 출근을 거부했는지, 업무에서 배제했는지 등의 사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건의 핵심은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해고가 정당했는지를 법적으로 입증하는 데 있다.
해고를 당했다면 신속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의 순간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우선 해고일과 해고 사유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이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기간을 검토하면서 해고의 존재와 정당성, 서면통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자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다. 그러나 모든 해고가 부당한 것은 아니며,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다르다. 따라서 해고를 당했다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노동법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제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갑작스러운 해고는 근로자에게 큰 불안과 경제적 부담을 안겨준다. 하지만 해고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한 해고에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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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며, 육아휴직급여는 그 기간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전하기 위한 사회보험 급여이다. 그러나 육아휴직 기간 중 실제 근로를 했거나 소득이 발생하면서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에는 고용보험 자료와 국세ㆍ건강보험 등 유관 기관 자료의 연계를 통한 확인이 강화되면서 과거에는 단순히 지나갔던 사례도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와 사업주 모두 제도의 요건과 조사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실제 근로 여부가 핵심 쟁점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 조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해당 기간에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이다. 단순히 사업주로부터 금전이 지급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정 수급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반대로 급여 명목의 지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근로계약서나 급여대장만을 볼 것이 아니라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이메일, 문자메시지, 업무지시 내용,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지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의 경우에는 실제 근로와 단순한 도움 또는 사적인 활동을 구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소득 발생과 실제 근로는 구별해야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이 발생했다는 사실 역시 중요한 조사 대상이다. 그러나 소득의 발생만으로 그 성격을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과거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이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된 것인지, 실제 육아휴직 기간 중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지에 따라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프리랜서 형태의 업무, 일시적인 업무 수행, 사업소득 발생 등도 각각 그 실질을 살펴봐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돈을 받았는가`라는 하나의 사실만이 아니라 언제, 어떤 이유로, 어떤 업무의 대가로 지급됐는가이다.
조사 대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사실관계의 불일치
부정 수급 조사에서 근로자와 사업주의 진술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 조사기관의 의심이 커질 수 있다. 그렇다고 조사 전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의 진술을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진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다.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실제 부정 수급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함께 그 과정에서 고의적인 허위 신고나 사업주와 수급자의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단순한 제도에 대한 착오와 적극적인 허위신고를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특히 사업주가 육아휴직급여제도의 구체적인 수급 요건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행정 처리를 한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의 업무 처리를 전적으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은 각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는 단순히 `부정 수급을 인정한다 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식의 접근보다는 실제 행위와 인식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부정 수급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자진신고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자진신고가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부정 수급의 유형과 신고 시점, 부정 수급 전력, 공모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조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서둘러 자진신고서를 작성하기보다는 먼저 전체 사실관계와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사에 대비해 카카오톡이나 문자, 이메일, 업무자료 등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자료 삭제 자체가 추가적인 의심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 사건의 대응은 자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결국 핵심은 `실질`이다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 사건은 형식적인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근로계약서에는 육아휴직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근무했는지, 급여대장에는 지급액이 기재돼 있지만 그 금액이 어떤 성격인지, 사업소득이 발생했지만 실제 업무는 언제 이뤄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따라서 조사 대상이 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기준으로 근무일, 근무시간, 업무 내용, 지급 금액, 지급 사유, 관련 증빙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대응이다.
육아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육아와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인 만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동시에 부정 수급 조사 역시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행위의 실질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결국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막연한 인정이나 부인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정하고, 그 사실관계에 맞는 법적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다.
조사를 앞둔 수급자와 사업주라면 무엇보다 먼저 육아휴직 기간의 실제 업무와 소득 발생 내역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적정한 조사 대응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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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AI시대에 부응하는 원자력, 원자력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성형 AI가 폭발적으로 확산하고 AI 데이터센터 건설 경쟁이 가열되면서, 세계는 `전력`이라는 새로운 병목에 직면했다. 이미 미국ㆍ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은 에너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규 원전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 빅테크기업들도 폐쇄된 원전의 재가동까지 추진하며 전력 기반 선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호남 반도체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조성을 속도전으로 강조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에너지 정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력난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신규 원전 건설 등 원자력 정책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국가 전략산업의 안정적 전력 기반 확보를 위한 원전 계속 운전 확대 방안, 신규 원전 도입과 SMR 상용화를 통한 미래 에너지 안보 및 전력시장 선점 전략, 그리고 늘어나는 원자력 수요와 외교안보 상황을 고려한 중장기 원전 연료 확보 및 농축 우라늄 공급망 다변화 방안까지 AI 시대에 원자력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토론회에서는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前 한국원자력연구원장)가 발제에 나서며, 이유호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김용희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박윤원 BEES 대표이사, 윤봉요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처장, 도우동 과기부 원자력연구개발과장, 박성진 기후부 원전산업정책과장이 지정 토론을 맡아 대한민국 원자력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동진 의원은 "AI 시대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려면 원전의 계속 운전과 신규 원전 건설, SMR 도입, 우라늄공급망 다변화를 아우르는, AI 시대 원자력 정책의 방향 정립이 시급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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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조민희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15일 오후 2시 30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더메이호텔 그랜드볼룸(2층)에 열린 108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총회에 앞서 교육감 차담회에서 강미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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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15일 오후 2시 30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더메이호텔 그랜드볼룸(2층)에 열린 108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총회에 앞서 교육감 차담회에서 정근식 교육감협 회장 겸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가 나눠준 보도자료를 보면서 “이 문제는 쉬운문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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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15일 오후 2시 30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더메이호텔 그랜드볼룸(2층)에 열린 108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총회에 앞서 교육감 차담회에서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과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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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15일 오후 2시 30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더메이호텔 그랜드볼룸(2층)에 열린 108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총회에 앞서 교육감 차담회에서 강은희 대구광역시, 정근식 서울특별시,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전남광주행정통합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으며 다음 교육감협 총회는 9월 17일 전남광주통합시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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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15일 오후 2시 30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더메이호텔 그랜드볼룸(2층)에 열린 108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총회에 앞서 교육감 차담회에서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김석준 부산광역교육감을 소개하고 있으며 조희연 전 교육감과 김석준·정근식 교육감은 서울대사회학과 75, 76학번 동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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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15일 오후 2시 30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더메이호텔 그랜드볼룸(2층)에 열린 108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총회에 앞서 교육감 차담회에서 좌로부터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 이병도 충청남도,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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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15일 오후 2시 30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더메이호텔 그랜드볼룸(2층)에 열린 108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총회에 앞서 교육감 차담회에서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삼천리길을 밤낮으로 다니고 있다”면서 “강원도내 교육지원청이 17개나 되고 993개의 학교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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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15일 오후 2시 30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더메이호텔 그랜드볼룸(2층)에 열린 108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총회에 앞서 교육감 차담회에서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과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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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초등학교(교장 최은호)는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고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다지고자, 16일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서로 존중 다짐의 날’을 운영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상호 존중과 신뢰라는 교육적 가치를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친근하고 즐겁게 체감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학교의 대표적인 자치 나눔 행사인 ‘염포 소금 나눔장터’와 연계 운영해 축제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러운 동참을 이끌어낸 것이 특징이다.
행사는 학교와 가정이 발맞춰 나가는 건강한 소통 문화를 목표로 다채로운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먼저 울산교육청의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인 ‘함께 걸어 좋은 길’과 연계해 공동체가 서로 지켜야 할 소통의 약속을 직접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나의 큰 ‘실천 나무’를 함께 완성하며 신뢰 회복을 위한 협력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듣고 싶은 말’ 참여 잇기(챌린지)에서는 학생은 부모와 교사에게, 학부모는 자녀와 교사에게,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평소 전하고 싶었던 따뜻한 격려와 공감의 언어를 엽서와 판(보드)에 적어 직접 전하며 마음의 벽을 허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공동체 서로 존중 선서식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학교문화를 함께 만들 것을 약속했다. 특히 현장 참가자뿐만 아니라 많은 학부모가 교육 소통 앱을 활용해 이동 통신(모바일) 선서에 동참하며 학교 신뢰 회복에 뜻을 보탰다.
마지막으로 ‘존중의 뜻을 펼쳐라!’에서는 예의, 존중, 신뢰라는 약속이 적힌 우산을 참가자들이 일제히 펼치며 서로를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상징적인 표현 활동(퍼포먼스)을 선보였다.
이번 다짐의 날은 존중과 배려라는 가치를 일회성 구호에 그치게 하지 않고 놀이와 축제 형식을 빌려 교육 3주체가 일상에서 가볍고 즐겁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문화로 승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최은호 교장은 “교육의 세 주체가 서로를 굳건히 신뢰하고 존중하는 문화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가장 단단한 주춧돌”이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학교와 가정이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따뜻하고 건강한 학교문화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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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권순기)은 18일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꿈을 향한 도전, 내일을 향한 발걸음’을 주제로 ‘제16회 대학진학박람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권순기 교육감은 “‘진학 축제의 장’으로 내실 있는 ‘꿈의진학’ 지원 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 대학진학박람회는 경남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신력 있는 최신 대입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상담을 통해 스스로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진정한 ‘진학 축제의 장’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경남교육청은 공교육 안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진학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대학진학박람회는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대입 정보와 진학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경남 지역의 대표적인 진학 행사다.
이 행사는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진학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하며 매년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사전 예약자 8,210명을 비롯해 현장 접수자를 포함, 1만 8,0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해 맞춤형 대입 진학 상담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입증했다.
박람회장 내 ‘대학홍보관’에서는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상주하며 최신 입시 동향과 전형별 세부 내용을 안내했다.
또한 ‘진학상담관’에서는 경남교육청 소속 대학진학전문위원단이 학생의 학업 성취도, 진로, 희망 대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진행했다. 해당 상담은 사전 신청 단계부터 조기 마감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으며 상담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경남교육청과 EBS가 공동으로 진행한 ‘학습전략설명회’에서는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경향을 분석하고 영역별 효율적인 학습법을 제시해 수험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주제특강관’에서는 수시모집 지원 전략과 면접 준비 방법, 대학별 전형 특징 등 대입 준비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했다.
특히 올해 참가자들의 눈길을 끄는 곳은 ‘특수학과관’이었으며 의학, 수산생명의학, 항공운항, 예체능 계열 등에 진학한 선배들이 직접 자신의 지원 과정과 합격 사례를 공유했다.
이들은 전공 탐색 과정에서의 고민뿐만 아니라 직업의 가치와 현실적인 어려움까지 솔직하게 전달해 후배들이 자신의 진로와 목표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줬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전형별 대비 연수를 확대 운영했다.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을 위한 강의도 다양하게 마련해 학년과 대입 준비 단계에 따른 맞춤형 진학 지원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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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6-07-18 · 뉴스공유일 : 2026-07-18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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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본지에서 지난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감에 도전하고 있는 예비후보들을 릴레이로 인터뷰해 게재했으며 지난 3월 14일 당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서 만난 강삼영 예비후보는 지역 현안에 대해 “두 문장으로 말할 수 있다”단언하고 “‘모든 아이는 빛나야 한다’와 ‘가장 빛나는 순간은 가장 힘든 순간과 함께 온다’이다”고 강조한바 있다(관련기사).
이런 공언을 위해 강삼영 교육감은 18일 오후 2시 도교육청 2층 소회의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청소년 모의투표’ 결과에 따른 교육감 당선증을 받고, 청소년들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강 교육감은 “이번 모의투표는 청소년들이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청소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참여의 통로를 더욱 넓혀, 학교와 지역사회의 주체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강원권역청소년YMCA연합회와 도내 청소년자치기구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청소년 모의투표 경과보고 ▲교육감 당선증 전달 ▲청소년 정책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청소년모의투표운동본부는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온·오프라인 모의투표를 실시했다.
강원도에서는 총 1,813명의 청소년이 참여했으며 강 교육감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아 청소년들이 선택한 교육감으로 선정됐다.
정책 간담회에서는 교육과 진로, 학교문화, 지역사회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질의와 의견 청취가 진행됐다.
청소년들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확대와 함께 청소년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참여 기회 확대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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