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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협회)는 최근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청이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내달 학교용지부담금 요율 ↓… 그러나 협회에 따르면 오는 6월 21일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율이 인하(분양가의 0.8%→0.4%) 되고 대상이 완화(100→300가구)된다. 하지만 부담금 납부 대신 교육청과 학교시설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하는 사업장에서는 과도한 비용 부담이 여전하다는 의견이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에 교육청과 학생 배정을 사전에 협의하고 승인 신청 시 교육청 협의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사실상 교육청 동의가 필수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청은 학생수용 관련 모든 사항을 주택건설사업자가 학교 측과 직접 협의하도록 사실상 강요하고, 협의 과정에서 학교 측이 학부모회, 총동문회,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내세워 사업자에게 과도한 증축 등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협회 측은 지적했다. 주택사업자는 사업 지연 시 막대한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는 것. 협회에 따르면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학령인구를 수용할 학급이 인근 학교에 부족한 경우는 학급을 증축하거나 신설학교를 설립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학급 증ㆍ개축 외에 대규모 부대시설 설치, 추가 토지매입 등으로 법정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기부채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실례로 경북의 1000가구 규모 사업장에서는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이 약 63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15억 원의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하고 나서야 교육청 협의를 받을 수 있었다. 대전광역시 사업장의 경우 법정부담금 33억 원의 무려 13배가 넘는 450억 원 규모의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다. 최초 협약 당시 학생 수요가 착공 이후 감소해 학급수 조정이 필요한데도 관련 규정이 부재한 탓에 과도하게 설치된 학급이 빈 교실로 남아 있는 사례도 빈번하다. 경기 이천시 백사지구(2개 블록ㆍ1861가구)의 경우 교육청은 초등학생 400명, 중학생 168명을 예상하고 초등학교 18학급ㆍ중학교 8학급 증축을 요구했으나, 정작 1블록 입주 예정시기가 다가오자 실제 유발된 학생수는 초등학생 30명ㆍ중학생 1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2블록 입주 예정을 고려하더라도 당초 교육청 예상치를 훨씬 밑도는 수치다. 과소수용 학교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학령인구 산정 방식의 오류와 학급수 조정 근거 부재를 꼽을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배포한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결과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개교한 지 3~5년 된 학교(2019~2021년 개교) 217개교 중 19개교가 학생 과소수용 학교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여전히 유사 지역의 통계에 근거한 학생유발률을 단순 활용함으로써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육청도 입주 시점에 실제 학생수를 기반으로 학급수 재협의를 요청하는 데 대해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법적 근거가 없어 이미 체결한 협약 내용의 변경이 쉽지 않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학급수 등 기부채납 규모가 확정되면 사실상 조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견해다. "학교시설 기부채납 기준 신속히 마련해야" 협회는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원인은 적정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정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인 만큼 `학교시설 기부채납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2023년 9월 26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대책을 통해 `학교시설 기부채납 기준 마련`을 발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학교시설 확충이 필요할 경우 협약체결 시점에 교육청이 확충이 필요한 적정 규모를 산정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부담하는 기부채납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육청 예산 집행으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부채납에 따른 분쟁 소지가 없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입주 시점의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학급수 등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학급수 등 학교시설 기부채납 조정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입주시점의 실제 학생수를 반영해서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20 · 뉴스공유일 : 2025-05-20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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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침체된 건설 경기를 되살리고 저출산ㆍ고령화 등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철폐` 핵심과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9일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를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상업ㆍ준주거지역 내 비주거비율 완화(1호)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건축물 용적률 한시 완화(33호)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 확대(130호)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규제철폐 1호`인 상업ㆍ준주거지역 내 비주거비율 완화는 상징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조례 개정이 신속하게 추진됐다. 이번 개정으로 상업ㆍ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적용되던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이 완화돼, 상업지역의 비주거 비율이 20%에서 10%로 낮아졌다. 시는 별도의 조례 개정이 필요 없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준주거지역`은 지난 1월부터 비주거비율 10% 기준을 폐지해 적용 중이다. 상가 등 비주거 공간 확보의 부담을 줄이고, 이 공간을 활용해 지역별 수요에 맞춘 필요 시설이 자유롭게 들어설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규제철폐 33호`는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달리 건설 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건축물의 용적률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재개발ㆍ소규모재건축ㆍ자율주택정비사업이 대상이다. `규제철폐 130호`인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 확대`는 저출산ㆍ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신규 규제철폐안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공공예식장ㆍ산후조리원 등 저출산에 대응하는 공익시설도 공공기여시설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공공기여시설 유형에 포괄적 개념의 공공지원시설을 추가해 변화하는 사회 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공공기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단 취지다. 시는 앞으로 공공기여시설이 보다 폭넓은 생활 인프라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건축물 주거환경, 상가 공실 문제 등 산적한 도시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물꼬를 터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정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20 · 뉴스공유일 : 2025-05-20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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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5월 넷째 주는 전국 8개 단지 총 7623가구(일반분양 4575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는 전국 8개 단지 총 7623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서울 은평구 대조동 `힐스테이트메디알레` ▲구로구 고척동 `고척푸르지오힐스테이트` ▲경기 화성시 산척동 `동탄포레파크자연앤푸르지오` 등 8곳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대선 영향으로 문을 여는 본보기 집은 없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20 · 뉴스공유일 : 2025-05-20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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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건강정보
정대영 원장 · http://www.areyou.co.kr
설골 증후군(Hyoid Bone Syndrome)은 비교적 드물게 언급되는 질환으로, 설골(hyoid bone) 또는 그 주변 구조물에 이상이 생겨 통증이나 불편함을 유발하는 상태를 말한다. 설골은 목 앞쪽, 턱 아래쪽에 위치한 작은 U자 모양의 뼈로, 혀, 목 근육, 인두(목구멍) 등에 부착된 다양한 근육들과 인대들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다른 뼈와 직접 연결되지 않고 근육과 인대로만 고정돼 있는 독특한 구조다. 이 증후군은 주로 설골의 변위 또는 위치 이상, 설골 주변 근육 또는 인대의 긴장 및 염증, 외상이나 반복적 사용에 의한 손상, 근육 불균형(부정교합, 거북목 등으로 인한 긴장), 설골 아래의 신경 압박 또는 자극 등이 동반되거나 원인으로 작용한다. 주요 증상은 목 앞쪽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만성적 통증, 연하곤란(음식을 삼키기 어려움), 혀를 움직일 때 통증, 목을 움직이거나 말할 때 불편함, 귀 통증 또는 턱 아래쪽 통증(방사통), 이물감(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 등이다. 진단 방법은 간단한 이학적 검사(설골 주변 눌렀을 때 통증 확인) 또는 경부 CTㆍMRI(구조적 문제 확인) 등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간단하게 기능적 평가(음성ㆍ연하 운동 등)를 시행할 수도 있다. 설골에서 기시하는 혀는 호흡과 발성 그리고 씹고 삼키고 하면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색소폰과 같은 관악기 연주에서 음과 음 사이를 구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발성은 입술, 혀, 호흡 등 다양한 신체 기능을 결합해 이뤄지며 정확한 텅잉을 통해 소리의 시작을 명확히 하고 리듬감을 부여할 수 있다. 만약 설골 주변의 근육이나 조직의 기능 저하는 필연적으로 정확한 혀의 움직임, 호흡의 조절, 입술과 구강의 협력에 영향을 미친다. 혀는 입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가동부인 전(前) 2/3는 구강에 속하고, 고정부인 후(後) 1/3 부위는 인두에 속하며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텅잉 자체는 혀의 움직임으로 시작되지만 혀가 고정된 뼈는 설골(hyoid bone)과 하악골(mandible)이며 이 부위는 끝없이 움직이는 곳에 속한다. 즉 혀를 잘 움직이기 위해서는 하악골과 설골의 해부학적 구조와 생리학적인 기능이 적절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설골은 다른 뼈와 직접적인 관절을 이루지 않는 U자형의 뼈이며 일종의 자이로스코프(zyroscope)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자이로스코프는 미사일, 배, 비행기 등에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장착되며 평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비행기 등과 자이로스코프 사이의 어떠한 위치 변화라도 감지해 일종의 되먹임 작용을 위해 정보를 연계해 주며 자동 항법장치와 같은 자동유도체계에 이용되거나 조종사가 공중에서 비행기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쓰인다. 우리 몸도 공간에서 방향 감지를 위해 설골에 부착하는 설근들의 고유수용체(Proprioceptive receptor)에서 구심성 정보(Afferent information)가 몸의 전체적인 자체 정보와 비교되는 것으로 보인다. 상부 설골근(Suprahyoid muscle)은 두개골과 하악골에서 기시하는 반면, 하부 설골근(Infrahyoid muscle)은 흉골(sternum), 쇄골(clavicle), 견갑골(scapular), 갑상연골(Thyoid cartilarge) 등에서 기시하며 다양한 곳으로부터 오는 구심성 신호들을 통해 혀의 움직임이 완성되기 때문에 적절한 혀의 움직임을 잘하게 되는 과정과 연습은 온몸의 관절과 근육의 기능과 더불어서 진행된다는 것이다. 혀의 운동신경은 12번째 뇌신경인 설하신경(Hypoglossal nerve)이며 혀 자체의 미각(Taste)은 7번 뇌신경인 안면신경(Facial nerve)과 관련이 있고 통증과 같은 일반 감각은 앞부분 5번 뇌신경인 삼차신경(Trigerminal nerve), 뒤부분과 관련된 부위는 9ㆍ10번 뇌신경인 설인신경(Glossopharygeal nerve)과 미주신경(Vagus nerve) 등과 관련이 있다. 가끔 부는 악기를 연주하시다가 혀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이 있는데 주로 뒤쪽이 많으며 호흡과 내장 운동 등과 관련돼 설골 움직임의 기능 변화와 관련된 경우가 많다. 설골과 혀에 관련된 근육은 다음과 같다. ■ 혀 근육 a. 이설근(genioglossus m.) b. 부대설근(hyoglossus m.) c. 경돌설근(styloglossus m.) d. 혀 내부근육(intrinsic m.) ■ 설골상 근육(Suprahyoid muscle) a. 악이복근(digastric m.) b. 경돌설돌근(stylohyoid m.) c. 턱목뿔근(mylohoid m.) d. 이설돌근(geniohyoid m.) ■ 설골하 근육 a. 흉골설돌근(sternohyoid m.) b. 흉골갑상근(sternothyroid m.) c. 갑상설돌근(thyrohyoid m.) d. 견갑설돌근(omohyoid m.) 치료 방법은 간단하고 보편적인 치료로서 물리치료, 소염진통제, 휴식 및 자세교정 등을 시행해 보고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국소 주사 치료, 도수치료 등을 시행하게 된다. 통증 부위에 국소마취제 또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시행해도 좋아지지 않으면 드물게 수술적 방법도 고려하는 데 이런 경우는 구조적 이상이 명확한 경우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19 · 뉴스공유일 : 2025-05-19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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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3조에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법정된 절차에 따라 청산을 하게 된다(도시정비법 제73조 참조). 그런데 상가와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주택에 대해 분양계약만 하고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곧바로 현금청산자의 지위에서 상가에 대한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됐다. 이에 관해 서울고등법원 토지보상금 사건의 판결(2016누34273)에서는 "①조합원은 종전 토지 등의 현물출자의무를 부담하는 대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신축되는 건축물과 대지를 분양받게 되는데, 이 경우 신축되는 공동주택이나 상가 중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분양받을 것인지는 권리 배분의 문제일 뿐이고, 분양받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별개의 지위가 형성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이유에서 피고 조합의 정관 제9조제3항에서는 동일인이 2개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수에 관계없이 1인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해, 동일인에게 복수의 조합원 지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②당초 주택 및 상가 모두에 관해 분양을 받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에 정해져 있었으나 그 후 상가 분양을 포기한 조합원의 권리관계는 청산 절차, 즉 재개발사업에 투자된 토지 및 멸실된 건축물의 가격과 사업완료 후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건축시설 등의 가격의 차액을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단계에서 조정돼야 할 문제이다. 만일 복수의 분양권을 가진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주택 및 상가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분양권을 포기해 청산 절차 전에 현금으로 청산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분양시장의 상황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반영할 기회를 갖게 돼 단수의 분양권을 가진 조합원에 비해 부당한 우월적 지위를 향유하는 셈이 되고, 그에 따른 사업비의 증가는 그와 같은 기회를 갖지 못한 단수의 분양권을 가진 조합원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는 조합원의 권한은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는 피고 조합의 정관 제10조제2항의 취지에 위배된다. ③2개의 분양 절차가 시기적으로 분리돼 진행됐다 하더라도 각각의 분양 절차에 상응하는 조합원의 지위가 복수로 허용되는 것이 아님은 앞서 피고 조합의 정관에서 본 바와 같다. 아울러 원고들이 피고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확정적으로 피고 조합원이 된 이상 조합원의 지위 상실을 전제로 하는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정관에 의한 준용 포함)의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에 있을 수 없다. 원고들이 주장 근거로 내세우는 판례(서울고등법원 2014년 5월 15일 선고ㆍ2013누22552 판결)는 당해 조합원이 아파트에 관해서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상가에 관해 아직 분양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던 관계로 아직 조합원의 지위가 확정되지 않았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미 피고 조합원의 지위가 확정된 상태에서 제기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주택과 상가를 소유하다가 주택만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해당 조합의 정관상 주택 및 상가의 각 분양을 모두 포기(철회)하지 못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제외} 상가에 대해 현금청산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청산을 받을 수 없고, 추후 사업완료 후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단계에서 조정해 청산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주택과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은 어떤 방법이 가장 유리한 것이지 판단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19 · 뉴스공유일 : 2025-05-19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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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도시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아 왔다. 하지만 기존 조합 방식의 재개발사업은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비효율적인 추진 구조 등으로 인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바로 공공재개발이다. 공공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공공이 시행 주체가 돼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민간 주도로는 사업성이 낮아 장기간 방치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같은 공공기관이 재정과 행정력을 투입해 사업을 이끌어간다.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은 이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업 절차는 기본계획 수립부터 정비구역 지정, 주민대표회의 구성, 공공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인가,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주와 착공, 준공 및 청산으로 이어진다. 외형적으로는 조합 방식과 유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공이 직접 개입함으로써 추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올해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공공과의 협약 체결 요건을 명확히 하고, 주민대표회의 구성 시기를 조기에 앞당길 수 있도록 해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그러나 공공이 시행을 맡는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자동적ㆍ합리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실무 현장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법적 쟁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원의 해석도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예컨대 서울행정법원(2023년 4월 11일 선고ㆍ2022구합54368 판결)에서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승인 통보가 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공공재개발 절차에서 내려지는 각종 행정 결정이 단순한 내부 절차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지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토지등소유자들의 권리 구제 수단이 더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결로 평가된다. 또한 주민대표회의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판단이 내려지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년 7월 6일 선고ㆍ2021고단3517 판결)은 주민대표회의가 구성원 개인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조직으로서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며,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이는 주민대표회의가 용역계약 등을 체결할 법적 능력이 있으며, 구성원 일부의 교체가 그 자체로 대표기구의 법적 연속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해준 것이다. 한편, 사업 추진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운영규정 위반에 따른 구성원 해임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이 형식적 위반만으로는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3년 5월 31일 선고ㆍ2022가합134 판결)에서는 주민대표위원 선출 과정에서 운영규정의 일부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청구한 사안에서, 실질적인 하자가 없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주민대표회의 운영의 자율성과 법적 안정성 간의 균형을 중시한 판단으로 실무자들에게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공공재개발이 도입됨으로써, 사업성이 낮아 조합 방식으로는 실행이 어려웠던 지역에도 새로운 활로가 열리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공공이라는 이름 아래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 실제로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가 선행돼야 하며, 동의서 징구 방식(전자서명 포함), 제출 시기, 검인 요건 등에 관한 법령해석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도시정비법 제36조의 개정에 따라 전자서명 동의서 방식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검인의 유무에 따라 행정 절차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며 서류 위조 및 매도ㆍ매수에 대한 벌칙도 강화됐다. 무엇보다 공공재개발 방식이 기존 조합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의 전 과정을 주도하지 않고 공공시행자에게 권한을 상당 부분 위임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주민대표회의와 공공시행자 간의 역할 구분, 자료 공개 범위, 동의서의 진정성 확보 등이 향후 갈등을 예방하는 핵심 포인트가 된다. 결국 공공재개발은 단지 사업 추진 주체가 공공이라는 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법적 절차의 정합성 ▲판례에 기초한 판단력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 구조가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 이는 제도의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이자 더 나아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19 · 뉴스공유일 : 2025-05-19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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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올여름 우기를 대비해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고자 이달 19일부터 올해 7월 17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지방국토관리청), 산하기관 등 12개 기관이 합동으로 집중호우에 취약한 굴착공사 등이 진행 중인 도로ㆍ철도ㆍ아파트ㆍ하천공사 등 건설현장 1915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우기철 수해에 대비한 수방 대책 수립 여부, 축대ㆍ옹벽 등 수해 위험요소 사전조치 여부, 배수처리 시설 설치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도로ㆍ철도 현장은 절토부ㆍ성토부 사면 관리상태, 배수로 설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하고, 아파트ㆍ건축물 현장은 터파기 등으로 인한 주변 시설물 침하ㆍ피해여부 및 계측관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하천공사의 경우 하천 내 설치된 가도ㆍ가교의 시공 상태, 하천 내 자재 보관상태ㆍ제방 시공상태 등을 확인한다. 아울러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가도ㆍ가교의 시공 상태, 하천 내 자재 보관 상태 및 제방 시공상태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사망사고 발생 100대 건설사 현장과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 현장 등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 합동점검ㆍ불시점검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 상태 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지난 2월 유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 현장 이행실태 확인ㆍ계도도 병행한다. 점검 결과, 부실시공, 안전ㆍ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벌점ㆍ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지반침하 사고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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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신속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달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가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시행 중인 `규제철폐` 중 하나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해 개발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추진 시 대기질, 수질 등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고자 사업 인허가 전 실시하는 제도다. 조례 개정으로 기존 협의 절차 면제 대상, 모호한 면제 요건을 수정해 심의 기준을 충족한 모든 도시정비사업ㆍ건축물 사업자의 면제 신청이 가능해진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안 평가를 면제받는 경우, 협의 기간은 기존 48일(초안 20일+본안 28일)에서 20일(초안 20일)로 약 28일 단축된다. 시에 따르면 면제 대상이 확대될 경우, 기존 대비 면제 신청 가능 사업은 약 1.7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당 조례에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민간사업이 환경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모두 해당할 경우, 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에는 대상 사업 중복 시 환경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함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등 사업별 특수성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가 어려웠다. 조례 개정 이후에도 대상 사업이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추진되는 경우, 이해관계를 고려해 기존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제도로 평가한다. 시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절차 면제 대상 확대, 면제 요건 개선으로 사업자의 혼선과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계획 초반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충족해 환경 영향 저감방안을 충실히 수립한 사업의 경우 협의 기간이 현저히 줄어드는 만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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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침체한 건설 경기를 살리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 `소규모건축물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19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와 시의회의 건설 경기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의견 일치로 조례 개정이 빠르게 이뤄졌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은 200%→250%, 제3종은 250%→300%로 각각 법적상한까지 3년간(2028년 5월 18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은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달리 건설 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 미만)ㆍ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미만)ㆍ자율주택정비(36가구 미만) 사업이다. 사업 면적이 2만 ㎡까지 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건축물 활성화 취지와 맞지 않아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먼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 대상은 대지나 건축면적 제한은 없지만, 주거용 다가구ㆍ공동주택은 1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도 1실당 전용면적 85㎡ 이하일 때만 적용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또는 타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중복 적용 시엔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가 기반시설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용적률의 120% 한도까지 적용할 수 있다. 건축허가ㆍ신고 대상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면 기존 계획을 일괄 재정비 후 용적률 완화가 적용 가능하며,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 허용 용적률에서 50%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ㆍ재개발사업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업계획 수립기준` 충족 시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한다. 다만,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별도 사업계획 수립기준과 관계없이 법적상한까지 완화할 예정이다. 시는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인근 저층 주거지역의 일조와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화로운 건축계획 유도하는 `사업계획 수립기준`도 마련ㆍ발표한다. 이번에 발표한 기준에는 ▲지형순응형 계획 ▲일조ㆍ경관 검토 ▲열린단지 조성 ▲방재안전 ▲기반시설 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용적률 완화 소규모재건축 등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공급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자율주택ㆍ소규모재건축ㆍ소규모재개발 조례 용적률 한시 완화 세부 운영기준은 이달 19일부터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해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적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하는 사업성 분석도 무료 진행한다. 사업 전ㆍ후 자산가치를 평가하고 추정 분담금 산출도 제공해 신속한 주민 의사 결정과 사업 추진을 도울 계획이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희망하는 ▲부지면적 1만㎡ 미만 ▲200가구 미만 ▲노후ㆍ불량건축물 60% 이상 단지는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서를 받아 오는 6월 2일~30일까지 관할 구청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다음 달(6월) 중 용적률 완화 세부 기준과 사업성 분석 대상지 선정 기준 등에 관한 설명회도 권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상경제상황과 주택 공급 상황 등을 고려해 조례 개정 절차를 신속히 완료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건축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침체된 건설 경기 회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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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지역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아이드림` 정책의 일환인 천원주택 공급사업이 마무리됐다. 인천시는 이달 12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지난 16일 마감했다고 밝혔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 정책이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며, 최초 2년부터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빌려주고, 전세임대주택은 지원자가 입주하고 싶은 시내 주택을 구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한 뒤 빌려준다. 매입임대주택은 지난 3월 예비입주자 모집에서 총 500가구 모집에 3681가구가 신청해 7.36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된 바 있다. 이번 전세임대주택 접수는 첫날 170명이 신청해 초기에는 다소 저조한 신청률을 보였으나, 이후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해 마지막 날에는 616가구가 접수했으며, 총 500가구 모집에 최종 1906가구가 신청하면서 3.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초기 신청이 저조했던 이유는 신청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실시한 방문사전조사로 접수 인원이 분산된 영향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전세임대의 경우 보증금 등 초기 자금이 필요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실수요자가 주로 신청한 결과, 매입임대보다 다소 낮은 신청 규모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는 설명이다. 이번 예비입주자 모집이 마무리됨에 따라 시는 신청자의 소득ㆍ자산조사를 거쳐 오는 7월 31일 이후 인천도시공사(iH) 누리집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입주자로 선정된 대상자는 입주를 희망하는 민간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직접 찾아 iH에 입주를 신청하면, 입주자와 집주인, iH가 함께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입주는 빠르면 오는 8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모집을 통해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주거 정책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인천시는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인천형 주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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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0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공사 관계자, 시 건축안전자문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25 서울시 건축안전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민간건축 공사장 안전 관리를 위해 마련됐으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설 안전 관리 ▲지하 굴토공사 시 안전 관리 대책 ▲건설현장 사고사례와 재발방지 대책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첫째 주제인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설안전관리`에서는 스마트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건설현장 작업자 안전 관리 기술 개발의 배경, 필요성, 활용뿐만 아니라 사고 시나리오에 기반한 지능형 안전관리기술, 건설현장에서 안전 관리의 기대효과에 대한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둘째 주제인 `지하 굴토공사 시 안전 관리 대책`에서는 굴착공사를 위한 흙막이 가시설 설계시 주요 고려사항, 흙막이 가시설 시공 불량ㆍ붕괴 사례와 방지대책, 흙막이 가시설 계측기 안전관리기준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건설현장 사고사례와 재발방지 대책`에서는 관계자에게 건설사고 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보다 예방적인 안전 관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고사례를 소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교육 등을 통해 건설 관계자 역량 강화에 힘쓰고 시공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현장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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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안산시가 미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발전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했다. 안산시는 지난 16일 오전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2035 안산비전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 안산의 중장기 미래 청사진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발전계획 수립 용역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보고회에는 이민근 안산시장, 간부 공무원, 이번 계획 수립의 실무추진단으로 참여하는 관계부서 팀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회는 ▲용역 추진 경과 및 주요 전략사업 청취 ▲주요 전략목표 및 핵심사업에 대한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용역사는 주요 전략사업으로 ▲신길 산단ㆍ초지역세권ㆍASV경제자유구역ㆍ고잔동을 묶은 4대 전략 거점 기반의 `미래산업 복합 클러스터 구축` ▲안산 도심지 내 `아트앤스타(Art&Star) 관광특구 조성`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산다운 도시 공간 조성` 등을 제안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변화하는 도시 특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중장기 전략 및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담아낼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안산시는 철도 지하화 등 도시의 기반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기회를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있다"며 "용역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철저히 준비해 안산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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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동구(청장 이수희)가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지난 15일 강동구는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총 7억5000여만 원을 투입, 관내 공동주택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구는 `2025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3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은 주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 밀착형 지원사업으로, 2006년부터 지속 추진해왔다. 올해는 40개 단지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서울시가 매년 아파트 관리 투명성, 시설 안전, 주민참여, 환경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모범 관리 단지를 선정하는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도 선정됐다. 이로써 관내 10개 단지가 선정돼 시비 1억5000만 원을 확보했다. 특히 시는 이번에 주민과 관리 노동자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시설 개선 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는데, 선정된 단지는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활발한 소통, 체계적인 주거환경 관리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구는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등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안전시설 설치비 일부를 주차 면수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 인프라 안전시설 지원사업`에도 응모했다. 그 결과 시 예산 약 2억 원을 확보했으며, 자치구 매칭비 8900만 원은 추경 예산으로 편성해 확보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구는 관내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 최대한 많은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된 안전시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유지 관리 상태를 점검해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이수희 청장은 "대규모 정비사업 등이 마무리되면서 공동주택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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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양시가 용도지역 상향 시 입지조건을 완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한다. 안양시는 이달 1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 상향 시 입지 요건 완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완화ㆍ신설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조정 ▲용적률 적용 관련 구체적인 적용방법 제시 등이다. 시는 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사업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 시 입지 요건을 완화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관내 등록된 설계ㆍ시공ㆍ철거ㆍ감리업체 참여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최대 3%p에서 18%p로 확대하고, 물의 재이용 시설ㆍ물순환 회복을 위한 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친화적 개발 유도를 위해 녹색건축, 에너지자급(제로에너지), 지능형 건축물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시는 공공정비사업 추진을 활성화해 임대주택 공급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개발사업 설계단계부터 시공ㆍ감리 과정까지 관내 업체 참여를 유도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오는 6월경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 공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도시계획 분야에도 과감하고 선제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앞으로도 시민이 원하고 도시발전을 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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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민간 전문가 22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최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 16일 도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의원 2명, 당연직 공무원 5명, 민간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민간위원은 도시계획, 주택, 건축 경관, 교통, 환경, 방재분야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연구원, 박사급 전문가들로 위촉됐다. 임기는 이달 1일부터 2년간이다. 도ㆍ시군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등 도내 주요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 도시계획위원회는 2년간 총 95회 회의를 열고 22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도는 앞으로도 ▲경기북부를 비롯한 동ㆍ서부 지역의 균형발전 ▲기후변화 대응하는 친환경 도시 조성 ▲신속하고 합리적인 심의로 민간투자 활성화 기조 유지 ▲투명하고 청렴한 위원회 운영에 중점을 두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대안과 고견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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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27-121번지 일대가 지상 35층 824가구 규모 공동주택단지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이달 15일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작구 노량진동 227-121번지 일대(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ㆍ이하 노량진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노량진4구역은 동작구 장승배기로22길 49(노량진동) 일대 4만493.5㎡를 대상으로 하며 2009년 12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관리처분인가까지 완료돼 2023년 12월에 이주를 시작한 구역이다. 지하철 1ㆍ9호선 노량진역과 7호선 장승배기역 인근에 위치해 교통여건이 우수한 편이고, 이마트, IFC몰, 여의도성모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이번 변경 결정안에 따라 대상지에는 건폐율 17.31%ㆍ용적률 263.6%를 적용해, 지하 6층~지상 35층 공동주택 8개동 824가구와 기부채납으로 체육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대상지 남북 방향으로 통경축을 계획해 단지 내 개방감을 확보하고 경사 지형을 고려한 점층적 층수 계획을 통해 입체적이고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했다. 또 아파트 주동을 분산 배치해 녹지와 광장 공간을 최대 확보하면서 시민들도 인근의 장승배기로ㆍ송학대공원에서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자유롭게 진입해 함께 활용될 수 있게 했다. 이번 통합심의에서는 단지 내 옹벽 구간 개선,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된 장ㆍ단기 교통 체계가 되도록 계획할 것을 주문했다. 대상지는 현재 해체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통합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거쳐 2026년 착공할 예정이다. 이로써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내 모든 재정비촉진사업 내 8개 구역(9021가구 건립 예정)이 활발하게 추진됨에 따라 노량진 지역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노량진 2ㆍ6ㆍ8구역은 올해 착공 예정이고 5ㆍ7구역은 이주를 진행 중이다. 1ㆍ3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심의 통과로 양질의 주거 단지로 탈바꿈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속도감 있는 통합심의를 통해 지역 활성화는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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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종로구 관수동 일대 옛 서울극장 부지에 지상 26층 높이 업무시설이 신축된다. 서울시는 이달 15일 열린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종로구 관수동 59번지 일대(관수동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신규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관수동 3지구는 종로구 돈화문로 15(관수동) 일원 4725.7㎡로 과거 서울극장이 있던 위치로 지하철 종로3가역에 인접해 있다. 인근에 노후화된 목구조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화재가 자주 발생해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입지 여건과 주변 개발 현황 등을 고려한 정비계획이 올해 2월 수립된 바 있다. 관수동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지하 8층~지상 26층 규모의 업무시설로 서울극장을 기억할 수 있는 도심 속 상징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건폐율은 51.88%, 용적률은 1180.4%이 각각 적용됐다. 대상지는 과거 극장거리의 대표 중 하나였던 서울극장 자리였던 만큼 이를 기억할 수 있는 표지석을 세우고 옛 서울극장 간판 등을 재현한다. 또 미디어 스크린을 도입해 과거 영화를 상영하는 상징적인 야외 광장과 관수 풍경과 스크린이 투영되는 미러폰드를 설치해 도심 속 명소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지 동남쪽에는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를 확보해, 관수동 지역 일대에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시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동쪽 돈화문로 변에 조성돼 있는 보도와 연계해 녹지와 어우러진 보행ㆍ휴게공간을 확보하고, 대상지 남쪽 변은 관수동 구역 내 문화공원(예정)과 연결해 주요 보행 녹지축을 조성한다. 돈화문로와 수표로(옛 피맛길)변 지상 1층은 개방형 녹지와 연계한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해 주변과의 가로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원활한 교통체계와 주차 출입 구간 개선 등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 관수동구역 내 업무기능을 강화하고, 청계천과 주변지역 일대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 조성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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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최근 서울 남창동 9-1번지 일대(남대문7-1지구) 통합심의에 올해 초 시가 발표한 `규제철폐 4호`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규제철폐 4호는 기존 통합 심의 대상에 소방 성능 위주 설계 평가와 재해 영향 평가 심의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5일 열린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대상지는 중구 퇴계로 63(남창동) 일대 2194.6㎡에 이르며, 지하철 회현역 6번 출구와 삼익패션타운 등 남대문 전통시장 사이에 있다. 특히 대상지가 속한 남대문구역은 1977년 최초 결정된 이후 총 15개 지구 중 8곳이 도시정비사업을 완료했다. 이 중 7-1지구는 1985년 8월 사업을 완료해 커먼프라자 건물로 40여 년간 이용했으나 노후화로 인해 다시 재개발을 추진한다.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지하 7층~지상 29층 규모로 도심 최초로 장기민간임대주택, 관광숙박시설 등을 건립하는 것이 골자다. 사회초년생 등 1인 가구를 위한 장기민간임대주택 등 299가구와 오피스텔 54실과 함께 남대문시장, 남산, 숭례문 등 지역명소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관광숙박시설 140실을 짓는다. 건폐율은 57.18%, 용적률은 1162.98% 각각 적용한다. 대상지 북쪽에 새로 조성되는 도로는 AK타워와 레스케이프호텔 사이 도로와 연결해 이 지역의 동서간(남대문시장8길~남대문시장10길)을 잇는 보행축을 완성한다. 또한 회현역 6번 출구에서 남대문시장으로 가는 지름길 구간에 개방형 녹지도 조성하고,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개방형 화장실 등을 개방형 녹지와 가깝게 배치해 가로활성화와 남대문시장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심의에서 규제철폐 4호를 적용해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교통 등 기존 7개 분야에 최초로 소방분야를 포함한 소방분야 통합심의를 진행했다. 소방분야 전문가가 심의에 함께 참여해 소방분야 기준을 포함한 효율적인 건축계획 수립함으로써, 사업 주체가 복잡한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소방 분야 통합심의로 심의기간 단축은 물론 상충의견 발생 시 통합ㆍ일괄검토가 가능해지고, 건설경기와 주택공급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통합심의위원회는 주변 현황과 어울리도록 입면 개선 등을 보완 의견으로 제시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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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25년 현재 분양가상한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인 서울 수도권 일대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시공자 입찰 무산, 공사 중단, 공급 지연 등의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분양가를 제한함으로써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오히려 무주택자들의 기회를 막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건설업계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목소리를 강하게 내는 분위기다. 이에 본보는 현재 부동산시장 내 주요 이슈로 떠오는 분양가상한제를 알아봄과 동시에 이를 둘러싼 현장 분위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무주택자의 마지막 기회, 무순위 청약도 사실상 `스탑` 분양가상한제에 막힌 도시정비사업… `시공 포기` 우려 ↑ 청약시장이 그야말로 암울한 모습이다. 최근 정부가 무순위청약제도를 개편해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공급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제도 시행은 표류 중이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절차가 지연되면서 정책은 멈춰 섰고, 공급 사다리의 마지막 단계로 여겨지는 무순위 청약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한정해 투자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무순위 청약을 통해 마지막 분양 기회를 노리는 무주택자들 사이에서는 또다시 청약 경쟁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지우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처럼 정부가 강조해온 실수요자 보호 기조와는 어긋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정부의 실효성 없는 정책 설계와 미비한 행정 절차가 불러온 결과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정책 공백은 공급 현장에도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 용산구를 비롯한 주요 도시정비사업 구역에서는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전국에서 대표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용산구 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관계자들은 이미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위한 모임을 출범시켰다. 그도 그럴 것이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건설사들이 입찰을 꺼리거나 이미 선정된 시공자들이 사업에서 손을 떼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대내외적인 요소로 건축비가 급등했음에도 정부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시공자 입장에서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 지 오래다. 이뿐만 아니다. 조합 역시 특화설계나 고급 마감재 도입이 어려워 사업 추진에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용산ㆍ강남구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민간택지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용산의 한 재건축 현장에서는 조합원들이 특화설계를 희망하지만, 분양가상한제에 막혀 기본적인 요구조차 반영할 수 없다고 토로한다는 후문이다. 브릿지 설치, 조경 특화, 커뮤니티시설 확대 등의 항목은 모두 추가 비용이 필요한데, 이를 분양가에 반영할 수 없다면 결국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에 업계 한 전문가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기술 개발 유인이 사라지고 품질 경쟁도 실종됐다며 장기적으로는 입주민 불만과 하자 분쟁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실제로 분양가 문제와 시공자 유치 실패,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늘면서 공급이 줄어들어 청약 경쟁은 심화돼 일부 지역 주택가격만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분양가상한제 두고 정부는 "시장 안정" vs 현장은 "제도 불신" 전문가 "주거 사다리 끊길 수도… 유연한 분양 정책 설계 시급" 하지만 정부의 시각은 좀 다르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분양가상한제가 과열된 주택시장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성과 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제도인 만큼 실수요자 보호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특히 2025년 하반기부터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고 지역별 적용의 유연화, 기본형 건축비 조정 주기 현실화, 고급 설계 반영 기준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 논의 중인 만큼 향후 공급 확대와 수요 안정을 동시에 끌어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건설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가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고분양가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옵션 비용 부풀리기나 프리미엄 거래 등 여러 부작용이 이미 현장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만큼, 결과적으로 분양시장의 신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일부 조합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고자 소형주택 중심 공급이나 건축비 절감 시공 전략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주거 품질 저하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상당수의 전문가는 분양가상한제를 단순히 폐지할 것이 아니라, 적용 대상과 방식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에는 규제를 유지하면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은 분양가 산정 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식이다. 또한 건축비 가산 항목 기준을 현실화하고, 옵션 항목에 대한 인정 범위를 확대해 공급 유인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분양가 산정 기준이 자의적이거나 시대 변화에 뒤처지면 시장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는 만큼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은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청약제도 개편이 지연되고 분양가상한제가 공급을 억제하면서 무주택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 기회가 점점 줄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로는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활한 사업이 가능하게 하려면 최소한의 수익성이 보장돼야 하며 규제만으로 시장을 통제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단순히 가격만 억제해서는 주거 안정을 달성할 수 없는 만큼 정책 유연성과 시장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제도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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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선 정국이 점차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상황은 그리 녹록지 못하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진정한 `보수 혁신`의 기수로 거듭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물론 전광훈을 끊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정치 인생에서 노동운동가에서 보수 정치인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왔다. 그런 그에게 남은 숙제가 있는데 바로 `극우 포퓰리즘`과 `퇴행적 권위주의`와의 이별이다. 마침 그는 당내 소신파, 또는 소외된 합리 보수로 분류돼 왔고,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되는 깜짝 반전을 이뤄냈다. 정치인으로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행보에 아쉬움이 그득하다. 당장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여전히 당내 곳곳에 드리워져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여전히 당내 강성 지지층과 일정한 정치적 기반을 유지하고 있지만, 분명한 점은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모습은 이번 대선에서 분명 부정적인 요소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도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 명확히 선을 긋지 못하고 있다. 이뿐인가. 진짜 목사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인 전광훈과의 관계 정리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전 씨는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칭하고 교회 목사인지 극단적인 정치인인지 모르는 행위를 일삼고 있는 인물이다. 보수 진영에서마저 외면받는 그다. 그런 그와도 명확한 관계 설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그나마 일말의 승리 가능성을 원한다면 이들과의 관계를 애매하게 두거나,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대선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선거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변화와 쇄신을 외치면서도 구태에 손을 맞잡는 모습은 국민의 신뢰를 얻지는 못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금 혼돈 속에 있다. 그 혼돈을 뚫고 나아가려면, 누군가는 `끊어내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역할을 다름 아닌 김문수 후보가 해야 한다. 이를 할 수 있다면, 비록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어도 `정치인 김문수`는 무게감을 갖게 될 것이다. 보수는 변해야 한다. 명확한 시각이다. 김 후보가 그 변화를 이끌 사람인지, 아니면 그전 정치인들과 다를 것 없는 사람인지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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