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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5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0일부터 16일간 진행된 제328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제328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총 22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이 중 의원발의 안건 중 2건이 원안 가결, 4건이 수정 가결됐다. 집행부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705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사업 시급성이 낮은 `지역특화사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 등 12개 사업에서 17억514만 원이 일부 삭감하고, 이를 의원발의 사업 및 내부 유보금에 편성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공무원생활안정기금 등 7개 기금을 포함해 총 304억 원 규모로,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역경제 및 미래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예산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원안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윤수 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본 특위는 이번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배분의 적절성을 중점에 두고 심사했다"라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6-25 · 뉴스공유일 : 2025-06-25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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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고양시가 원당 상가지역 일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보행자 교통환경을 개선한다. 최근 고양시는 지난 19일 원당 상가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790번길(성사동) 일대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원당 상가지역 일원 교통체계 개선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고양시청, 원당시장, 원당역 등 행정ㆍ상업ㆍ교통 기능이 밀집된 지역임에도, 보행 인프라가 열악하고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해 시민들의 보행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보행자 중심 도로환경 조성 ▲지역 상권 활성화 등 목표로 이번 용역을 진행하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주요 도로 및 이면도로 보행환경 개선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선 ▲주차환경 개선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상권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교통체계 개선 사업은 단순한 도로 정비가 아닌 사람 중심의 도시공간 회복을 위한 조치로, 시는 교통체계 개선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며 지역사회와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구축을 통한 시민 삶의 질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원도심의 매력이 되살아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6-25 · 뉴스공유일 : 2025-06-25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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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과천시가 지반침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험 지역 정밀탐사를 진행했다. 과천시는 지반침하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표투과레이더(GPR) 정밀탐사`를 실시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탐사는 `프레스티어자이아파트(구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 공사 현장 인근 도로 및 출ㆍ퇴근 시간 교통량이 많은 지식정보타운 과천대로 10차선 도로 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는 차량용 3D GPR 장비를 활용해 도로 하부에 공동(空洞)이 존재하는지 조사했다. 1차 탐사 결과 총 5개소에서 공동 의심 지점이 확인됐다. 이후 천공작업 및 내시경을 활용한 2차 정밀 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총 3개소 구간에서 공동이 발견됐다. 시는 즉시 복구 체계를 가동해 위험도가 높은 1개소에 대해 신속히 보수 공사를 마쳤다.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문을 발송한 상태로, 다음 달(7월)까지 복구 조치를 완료할 것을 요청했다. 과천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탐사 범위를 확대해 2차 탐사용역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계용 시장은 "지반침하는 작은 균열로 시작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긴급 점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안전한 과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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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안산시가 신길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안산시는 오는 30일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보상계획을 공고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안산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산업 구조 고도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핵심 사업이다. 우수한 교통 접근성과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이 지역에 다양한 첨단 산업 기업을 유치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사업 내용은 안산 단원구 신길동 331-1 일원 278.947㎡를 대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사업시행자는 안산도시공사다. 한편, 이번 토지보상계획 공고는 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첫 과정이다. 이에 안산도시공사는 향후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정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안내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절차, 기간 등은 `안산시 누리집(고시공고)`을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이민근 시장은 "신길 일반산업단지는 안산시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이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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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송파구(청장 서강석)가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개업 종사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최근 송파구는 오는 27일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인 등을 대상으로 `2025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개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은 관련 법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구는 올해 교육 이수 대상자 약 750명을 위해 실무 중심의 집합교육을 마련했다. 구는 중개업 종사자들이 법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업 내용을 구성했다. 교육은 ▲부동산중개 관련 법령 및 전세사기 예방(3시간) ▲중개대상물별 중개실무(3시간) 순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1교시에는 ▲업무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전세사기 예방책임 ▲「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민법」 등 관련 법령 및 개정안, 제도 등을 다룬다. 2교시에는 ▲중개대상물별 특약 작성 방법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 등 중개 실무를 다룰 예정이다. 교육은 오는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17시까지 서울교통회관(올림픽로 319)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올해 연수교육은 1회 진행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사전접수는 마무리된 상태로, 기타 더 궁금한 사항은 송파구 부동산정보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서강석 청장은 "불법 중개행위와 부동산거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들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구는 안전한 중개거래 문화 정착과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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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마포구(청장 박강수)가 주택가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당 내 주차장 조성을 지원한다. 이달 25일 마포구는 주택가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주택 등의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마당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집주차장 조성` ▲주택가 내 방치된 자투리땅ㆍ나대지를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등의 방식으로 구분된다. 우선 `내집주차장 조성`의 경우 ▲단독ㆍ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주차면 1면 기준 1000만 원이다. 1면이 추가될 때마다 200만 원이 추가 지원되며,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5년 이상 주차장을 유지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인근 주민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의 경우 주택가 내 방치된 ▲자투리땅 ▲나대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면 기준 300만 원이며, 20면 초과 시에는 1면당 15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토지소유주는 주차장 운영수입금을 받거나 재산세 면제 혜택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최소 1년 이상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총 1억9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조성된 주차장은 연 1회 실태조사를 통해 유지ㆍ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박강수 청장은 "저비용으로 고질적인 주택가 주차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보행 안전성 확보, 소방도로 확보, 도시 미관 개선 등을 기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는 2024년 `내집주차장 마련 사업`을 통해 ▲담장 허물기 주차장 4개소 6면 ▲자투리땅 주차장 1개소 20면 등 총 26면을 조성한 바 있다. 별도의 부지 매입 없이 유휴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주차 공간 확보와 건설 비용 절감의 효과를 동시에 거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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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왕숙신도시 광역교통의 핵심인 `수석대교 신설` 관련 주민 의견을 듣는다. 남양주시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정약용도서관 공연장에서 수석대교 실시설계와 관련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남양주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인 `수석대교 신설 사업`에 대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설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현황 ▲설계 방향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설명하고, 시민들과 질의응답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설명회에는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현장 방문만으로 참석할 수 있다. 수석대교는 남양주시 수석동과 하남시 선동을 잇는 교량이다. 연장 794mㆍ폭원 24.9m 규모로 조성되며, 교량 건설과 함께 하남시 선동 IC부터 서울 강동구 강일 IC까지 올림픽대로를 확장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이번 사업에는 총 3801억 원이 투입된다. 그 중 왕숙지구는 2661억 원을, 양정지구는 1140억 원을 부담한다. 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교통환경 개선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설계안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주광덕 시장은 "왕숙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교통 인프라의 선제 구축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수석대교의 조속한 시행은 이를 위한 핵심"이라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이 향후 설계 방향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6-25 · 뉴스공유일 : 2025-06-25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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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진교훈)가 전세사기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최근 강서구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화곡역 및 까치산역 일대에서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길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도 전국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출퇴근 시간대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지하철역 주변에서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 ▲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 ▲전세사기 피해 지원사업 정보 등이 담긴 리플릿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배포된 리플릿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요건 및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 지원사업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주의할 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앱 설치 안내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단계별 유의사항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이날 구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 특히 홍보물에 담긴 `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은 ▲계약 체결 전 ▲계약 체결 시 ▲계약 체결 후 ▲이사 후로 구분돼 있어 구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리플릿은 강서구 누리집(공지/새소식)에서 쉽게 내려받을 수 있으며, 누구나 편리하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구는 임차인 보호와 부동산 안전 거래를 위해 관내 각종 행사에서 대면 홍보 활동을 꾸준히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진교훈 청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 이전부터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지원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6-25 · 뉴스공유일 : 2025-06-25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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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논현2동ㆍ역삼1ㆍ2동)이 대표발의 한 `도곡1동주민센터 사거리 위례과천선 역사 신설 촉구 결의안`이 이달 25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28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도곡1동주민센터 사거리 인근에 위례과천선 지하철 역사 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교통 접근성 향상과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위례과천선은 강남ㆍ서초ㆍ송파 및 경기 과천ㆍ성남 지역을 잇는 광역철도망으로, 총 연장 28.25km 전 구간이 지하로 계획돼 있다. 국토교통부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해당 노선이 도곡1동주민센터 사거리 인근을 통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강을석 위원장은 도곡1동주민센터 사거리 주변의 역삼1ㆍ2동, 도곡1동 주민 8972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을 의회에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 위원장은 "해당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지하철역까지의 거리가 멀어 이용에 큰 불편을 겪어 왔으며, 특히 교통약자와 고령층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역삼1ㆍ2동과 도곡1동 일대는 현재 모아주택 개발, 창업가 거리 조성,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 등 다양한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인구 유입과 교통 수요의 급증이 확실시된다"며,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도곡1동주민센터 사거리에 지하철 역사를 신설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강남구 내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은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서울시 등 유관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며, 향후 위례과천선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곡1동주민센터 사거리에 역사 신설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6-25 · 뉴스공유일 : 2025-06-25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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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해 경기 안산시 반월역 `두산위브더센트럴` 장기전세주택 33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공급 주택은 전용면적 59㎡로 임대보증금은 1억5540만 원이며, 예비입주자 포함 총 165명을 모집한다. 재건축 장기전세주택은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된 단지 일부를 GH가 매입해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이달 20일) 기준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소득, 자산 등 제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 신청은 이달 30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G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다자녀가구 등 우선공급은 이달 30일에, 일반공급 중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대상자는 다음 달(7월) 1~3일, 100% 이하인 경우는 그달 4일에 각각 접수한다. 고령자ㆍ장애인 등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신청자는 예약해 현장 접수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6-25 · 뉴스공유일 : 2025-06-25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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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농림지역에서 농ㆍ어업인 아닌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짓도록 허용하고 농공단지 건폐율 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를 제외한 농림지역에서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 규모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간 일반 국민은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만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기 쉬워져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고, 귀농ㆍ귀촌, 주말 여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활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다만,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나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개정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감안하면 전국에 걸쳐 약 140만 개 필지가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농공단지는 기반시설의 수준과 관계없이 건폐율을 70%로 제한했으나, 조례로 정한 도로ㆍ상하수도 등 확보 요건을 갖추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80%까지 완화한다. 이를 통해 지역 입주 기업이 공장부지를 추가 구매하지 않고도 생산시설과 저장공간을 확장할 수 있게 돼 기업 활동이 보다 원활해지고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농촌 마을에는 보호취락지구를 새로 도입한다. 현재의 자연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있게 돼 있어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측면이 있었다. 새로 도입되는 보호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가 제한되고 자연체험장과 같은 관광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개발행위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공작물을 철거하고 재설치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기존에 허가받은 규모 이내라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지자체가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는 예외 없이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했으나, 이미 주민의견을 청취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서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되며, 보호취락지구는 공포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귀농ㆍ귀촌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으로의 생활 인구 유입도 늘어날 것"이라며 "농공단지 건폐율과 개발행위 규제의 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활동이 확대돼 지역 일자리와 투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6-25 · 뉴스공유일 : 2025-06-25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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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영등포구청역 인근 당산공영주차장 부지에 국내 최초로 육아특화 복합주거단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1호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공모를 실시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은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중 주거 대책의 하나로, 양육가정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주 양육자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장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과 함께 다양한 양육 관련 인프라를 집약시켜 주택문제와 돌봄 부담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처럼 양육 인프라를 품은 아파트"라고 시는 설명했다. 대상지에는 아이를 키우는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 전용면적(59ㆍ84㎡) 중심의 총 380가구 주택이 공급된다. 건물 저층부에는 서남권 상상나라,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장난감도서관, 어린이집 같은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 인프라와 병원, 학원 같은 민간 인프라가 들어선다. 이번 공모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행하며, 어린이와 양육자 관점이 모두 반영된 새로운 유형의 주택 모델을 창의적으로 해석한 설계안을 선정할 계획이다. 설계공모는 이달 27일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7월 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올해 9월 23일 공모안 접수 등을 거쳐 10월 2일 당선작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후 실시설계를 거쳐 2027년 착공이 목표다. 아이사랑홈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공공주택 입주 조건`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일정 물량은 소득기준을 완화해서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거주기간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12세 이하 자녀 수 1명일 경우 10년ㆍ입주 이후 자녀 출산 시 20년)하고, 태아를 포함해서 자녀가 어릴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높은 배점을 부여한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서울시의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새로운 주거모델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이사랑홈은 양육자의 최대 현안인 주택 문제와 돌봄 부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양육가족의 생애주기에 최적화된 주거모델"이라며 "첫 번째로 조성되는 곳인 만큼 아이사랑홈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인 설계안을 많이 제시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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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벽산아파트(이하 금호벽산)가 리모델링을 통해 지상 24층 공동주택 196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24일 열린 제7차 건축위원회에서 `금호벽산 리모델링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금호벽산 리모델링사업은 성동구 금호로 100(금호동1가) 일원 8만4501.7㎡을 대상으로 수직ㆍ수평 증축을 거쳐 지하 5층~지상 24층 공동주택 21개동 1963가구(분양 256가구)와 지역공유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전 지상 최고 20층 공동주택 1707가구ㆍ용적률 219.07%에서 지상 최고 24층 공동주택 1963가구, 용적률 316.2%로 변경됐다. 주변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단지 내 단차 개선해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개방형 주차장, 경로당, 작은 도서관 등 지역 공유시설을 확보해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커뮤니티 단지를 조성하고, 주차 위주의 지상 공간을 보행자 중심의 보행통로로 계획했다. 금호벽산 리모델링사업은 2027년 6월 착공해 같은 해 9월 분양을 거쳐 2031년 6월 준공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커뮤니티 활성화와 지역사회 상생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고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금호벽산은 대현산공원ㆍ독서당공원과 인접한 지역으로 지하철 5호선 행당역과 신금호역 사이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금북초, 옥수초, 광희중, 무학중, 금호고, 무학여고 등이 있어 학군도 우수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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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곽노규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서설 시공자가 공사비 인상 카드를 꺼내 드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이때 조합 입장으로서는 당초 약속과 달라진 요구를 하는 시공자에게 공사비가 어떠한 사정에 의거 인상됐는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해보지만 명쾌한 답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런 이유로 조합은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관련 판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년 4월 13일 선고ㆍ2020가합556097 판결) 도급계약에 있어 공사대금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 조합에게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함에 있어 공사대금의 증액 사유와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원고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바가 없다고 보인다. 원고는 2019년 10월 11일 피고 조합에게 평당 공사대금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며 단 1장으로 된 도급공사액 변경 내역서만 제출했을 뿐, 지질여건 변경이 이 사건 계약 제7조2항의 "지질 여건이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공사대금 증액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지 않았고, 그 내역도 제시하지 않았다. 원고는 입찰도면 등으로는 세부 내역 산출이 불가능하고, 평당 공사단가를 정하는 이 사건 계약에 있어 세부 내역서를 제출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 제8조의2는 `산출 내역서`가 작성됨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설령 세부 내역서 작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 증액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의 제공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1심 법원은 공사비 증액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공사대금 협상이 결렬된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서 약정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위 판결은 아래와 같이 항소심에서 그 결론이 바뀌었다. 3. 서울고등법원(2024년 9월 25일 선고ㆍ2023나2020721 판결) 피고 조합은, 원고가 피고 조합에 위 (2) 내지 (4)항과 같이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하려면 그 구체적인 내역을 기재한 산출자료를 제공해야 함에도 이러한 자료를 제공함이 없이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한 것이 중요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1항에는 원고가 피고 조합에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구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돼 있지 않아 원고에게 이러한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원고에게 피고들이 주장하는 서류 제출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조합에 위 (2) 내지 (4)항 기재와 같은 산출 내역을 제출했고 그 내역 중에는 물가 상승으로 증가하는 금액을 산출하는 계산식이 포함돼있고, 그 밖에 위 (3)항과 같은 세부 내역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 조합에 공사대금 증액과 관련한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 조합이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서류에 부족함이 있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36조제1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피고 조합이 필요로 하는 서류의 구체적 내역을 서면으로 기재해 요구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이러한 절차를 이행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항소심 법원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때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시공자의 의무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의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시공자가 나름의 내역서를 조합 측에 제시한 이상 그 의무를 다했다고 봤으며, 조합 또한 그 자료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계약서상의 절차를 거쳐 해지통보를 해야 했음에도 조합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4. 결어 위 판례에 비춰 볼 때 조합이 요구하는 공사비 인상 자료를 시공자가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 공사를 해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사전에 공사계약서에 해당 내용과 절차를 꼼꼼히 삽입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을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6-24 · 뉴스공유일 : 2025-06-24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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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건강정보
정대영 원장 · http://www.areyou.co.kr
견갑설골근(Omohyoid Muscle)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근육이다. 하지만 목 앞쪽 통증, 하품할 때 찌릿한 느낌, 침 삼킬 때 불편감이 지속된다면 견갑설골근이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 견갑설골근은 설골(hyoid bone)과 어깨 견갑골(scapula)을 연결하는 근육으로 삼킴 동작, 호흡, 턱과 목의 움직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기능 이상이 발생하면 목 앞쪽에서부터 귀 아래, 턱 옆, 흉쇄유돌근 근육까지 통증이 퍼질 수 있다. 견갑설골근(Omohyoid Muscle)의 해부학적 특징은 목 앞쪽의 얇은 근육 중 하나로, 설골(hyoid bone)과 견갑골(scapula)을 연결하는 얇고 긴 근육이다. 이 근육은 상부와 하부 두 개의 힘줄(intermediate tendon)로 나뉘며, 설골과 견갑골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설골 하측 경계(lateral border of hyoid bone)에서 기시하며 견갑골의 상연(superior border of scapula)에서 정지한다. 견갑설골근은 중간 힘줄(intermediate tendon)로 인해 두 부분으로 나뉘며, 이 힘줄은 목의 깊은 근막(deep cervical fascia)와 연결돼 있다. 이 때문에 견갑설골근은 삼킴 동작이나 호흡 시 설골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목 신경총(Cervical Plexus)에 의해 지배되며, 특히 설하신경(hypoglossal nerve)과 연결된 목 신경 가지에 의해 조절된다. 주된 신경 지배는 제1~3 경추 부위에서 시작된 신경근에서 목신경고리(Ansa Cervicalis)를 통해 견갑설골근을 지배하게 된다. 목신경고리는 C1ㆍC2ㆍC3 신경에서 나온 가지들이 합쳐진 신경 다발을 말하며, 견갑설골근뿐만 아니라 설골 아래쪽 근육(sternohyoid, sternothyroid, thyrohyoid)도 함께 지배한다. 설하신경과의 관계에서 견갑설골근 자체는 설하신경(CN XII)에서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는 않지만, 설하신경이 목신경고리(ansa cervicalis)와 연결되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설하신경에 문제가 생길 경우, 견갑설골근의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견갑설골근의 주된 기능은 설골을 안정화(Hyoid Bone Stabilization)하는 것으로서 삼킴(swallowing) 시 설골이 과도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역할을 하며, 특히 음식물을 삼킬 때 목 근육들이 협력해 원활한 연하 작용(swallowing mechanism)을 돕는다. 여기에 경부 근막 긴장 유지(Tension in the Deep Cervical Fascia)에 기여하는 데 견갑설골근은 중간 힘줄(intermediate tendon)로 인해 목의 깊은 근막(deep cervical fascia)과 연결돼 있으며, 이 근육이 수축하면 목의 근막 긴장이 조절되고 내부 구조물(혈관, 신경 등)의 위치를 안정적으로 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흉쇄유돌근(sternocleidomastoid muscle)과 함께 작용해 경부 근육의 균형도 유지한다. 호흡에 있어서도 보조(Accessory Respiratory Function)적으로 목 근육과 함께 작용해 깊은 호흡 시 설골과 후두의 위치를 조절하며,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든다. 견갑설골근 관련 통증의 주요 증상은 견갑설골근이 긴장하면 나타나는 증상으로서 하품하거나 힘을 쓸 때 목 앞쪽에서 찌릿한 통증이 발생하며 목덜미 근처에서 시작된 통증이 귀 아래, 그리고 턱 옆으로 퍼지며 아래턱을 앞으로 밀거나 고개를 숙일 때 통증이 심화되고 목 앞쪽을 누르면 압통이 발생할 경우가 많다. 만약 긴장 상태가 계속되면 흉쇄유돌근과 연관된 근육까지 통증이 확산해 이러한 증상들은 단순한 근육통으로 오인될 수 있지만, 견갑설골근의 기능 이상이나 과긴장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 견갑설골근 통증의 원인은 장시간의 잘못된 자세(거북목, 스마트폰 사용)로 작업하는 것이 가장 많으며 온종일 스마트폰을 보거나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이 있다면, 견갑설골근이 지속적으로 긴장할 가능성이 크다. 고개를 앞으로 내미는 자세(거북목)는 견갑설골근을 과도하게 당기면서 긴장시킨다. 이로 인해 목 앞쪽과 턱 주변 근육이 뻣뻣해지며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예방법으로서 바른 자세 유지, 모니터 높이를 눈높이에 맞추기, 1시간마다 가벼운 목 스트레칭 수행 등이 있다. 턱관절(TMJ) 문제와 연관된 근육 긴장도 원인일 수도 있다. 턱관절(TMJ)이 틀어지거나 과도하게 사용될 경우, 견갑설골근도 긴장하게 된다. 이갈이, 턱을 자주 꽉 무는 습관, 딱딱한 음식 섭취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턱을 앞으로 밀거나 하품할 때 통증이 증가하는 경우라면, 견갑설골근 뿐만 아니라 저작근까지 과부하가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 예방법으로서 부드러운 음식 섭취, 턱관절 스트레칭 및 마사지, 필요하면 구강 내 균형장치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만성적인 근막통증증후군(Myofascial Pain Syndrome, MPS)이 있는 경우에 견갑설골근이 만성적으로 긴장되면, 주변 근육까지 영향을 주어 근막통증증후군(MPS)이 발생할 수 있다. 흉쇄유돌근, 승모근, 저작근 등이 견갑설골근과 연결돼 있어, 통증이 귀 주변, 턱, 목 앞쪽까지 퍼질 수 있다. 특히 설골은 다른 뼈와 직접적인 관절을 이루지 않는 U자형의 뼈이며 일종의 자이로스코프(Zyroscope)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자이로스코프는 미사일, 배, 비행기 등에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장착되며 평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비행기 등과 자이로스코프 사이의 어떠한 위치 변화라도 감지해 일종의 되먹임 작용을 위해 정보를 연계해 주며 자동 항법장치와 같은 자동유도체계에 이용되거나 조종사가 공중에서 비행기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쓰인다. 우리 몸도 공간에서 방향을 감지하기 위해서 설골에 부착하는 설근들의 고유수용체(Proprioceptive receptor)에서 구심성 정보(afferent information)가 몸의 전체적인 자체 정보와 비교되는 것으로 보인다. 호흡과 더불어서 골반의 동적 평형 문제의 천장관절 움직임과 맞물리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때는 체중부하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코어근육과 관련된 호흡 움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골반 내에서 호흡의 움직임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양쪽 천장관절에 비틀린 체중부하가 일어나며 견갑골과 연결된 광배근(Latissimus dorsi m.), 전거근(Serratus anterior m.) 등의 긴장도가 달라지면서 견갑설골근의 지속적인 근막 증후군의 원인이 될 때가 많다. 이런 경우 골반의 천장관절 균형과 호흡 움직임에 대한 치료가 중요해질 수 있다. 만성적인 경우에 근육을 누르면 압통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으며 예방법으로서 도수치료 및 마사지, 온찜질을 이용한 근육 이완을 시행한다. 또 심한 외상을 받은 경우, 심한 구토나 기침, 경부를 굽히거나 펴는 손상을 받으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런 경우 만성적이고 지속해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 증후군의 특징은 견갑설골근의 하부 근육 및 근막 섬유가 손상돼 발생하고, 이 통증은 근막성이며 이완된 부위를 움직일 때 지속적이고 더 심해진다. 흔히 견갑설골근의 하부 근육 섬유에 방아쇠점이 있으므로 이 지점이 치료 대상이 된다. 흉쇄유돌근이 쇄골에 붙는 부위 바로 측면 지점, 견갑설골근은 쇄골 상부 가장자리에서 흉쇄유돌근의 쇄골 기시 부를 따라 3/4~1인치 상방, 바로 측면에서 흉쇄유돌근보다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견갑설골근 통증 완화를 위한 스트레칭과 마사지가 있는데 스트레칭은 한쪽 손으로 쇄골 위쪽을 가볍게 누르면서 머리를 천천히 뒤쪽으로 젖힌다. 이 상태를 20~30초간 유지하며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반대쪽도 반복한다. 아울러 흉쇄유돌근과 연계된 목 스트레칭이 도움이 되는데 한쪽 손으로 머리를 반대 방향으로 부드럽게 당기고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며 20~30초 유지하면서 반대쪽도 반복한다. 턱관절 이완 운동은 입을 천천히 벌렸다가 다물면서 턱 근육을 이완한다. 10~15회 반복하고 이러한 운동을 꾸준히 시행하면 견갑설골근을 포함한 목 앞쪽 근육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6-24 · 뉴스공유일 : 2025-06-24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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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조합장 등 임원의 해임에 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에서는 `조합 임원은 도시정비법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총회 소집 및 진행을 할 때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 조합은 표준정관에 따라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해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조합장의 해임에 해임 사유가 필요한지 여부가 문제됐으나, 「민법」상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고, 조합장 해임은 조합이 조합장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달리 해임 사유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하급심과 대구지방법원(2014년 6월 19일 선고ㆍ2013가합7107 판결)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이 `제24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을 추가하면서 해임 사유에 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종전에 정관으로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를 제한함으로써 조합 임원과 조합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으로 조합원 다수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조합 임원의 해임이 곤란한 사례도 있었던 폐단을 없애고자 정관으로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임원들과 피고 조합 사이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에 해당하는데 도시정비법에는 제23조4항의 해임 발의 사유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민법」 제689조제1항에서는 당사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제2항에서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위임관계에 있어서는 서로간의 신뢰관계가 무엇보다 중시돼야 할 것이므로, 만일 그 신뢰관계가 파탄돼 조합원 다수가 현 임원 대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조합원총회에서 다수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그 임원을 해임하고 다른 조합원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함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피고 조합 정관에서 정한 해임 사유는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판결한 바 있으므로, 조합장 등 임원의 해임에 해임 사유는 특별히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면 조합장이 해임된 경우 정관에서 해임된 임원의 재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새로운 조합장 선출절차에 재입후보(재출마)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 하급심의 판결 중 서울중앙지방법원(2009년 12월 24일 선고ㆍ2009가합52736 판결)에서는 "원고는 이 사건 총회 중 후임 임원 선임에 관한 결의 부분은 피선거권 침해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 조합 규약 제20조제3항은 임원이 해임되는 경우 즉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해 신속하게 신임 임원을 선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동일한 총회에서 기존의 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결의를 제한하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총회에서 임원 해임 및 후임 임원 선임을 동시에 실시한 것이 피고 조합의 규약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원고 등이 2009년 4월 17일 조합의 홈페이지 등에 조합 임원 후보 등록공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조합의 규약상 총회 결의로 해임된 임원이 다시 후임 임원 후보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임원 해임과 선임의 안건이 함께 처리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고가 된 이상 해임 대상인 기존 임원들도 얼마든지 후임 임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할 것이어서 기존 임원 및 일반 조합원의 피선거권이 침해됐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조합의 정관상 해임된 임원의 재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해임된 조합장(임원)이 후임 임원 선출에 재입후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6-24 · 뉴스공유일 : 2025-06-24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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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내 최대 리모델링으로 꼽히는 동작구 `이수 우극신 리모델링` 중 이수신동아4차아파트(이하 이수신동아4차)가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수신동아4차 리모델링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최진하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최근 60%의 조합설립동의율을 확보했다. 올해 안으로 조합 설립을 마무리한 뒤 내년에 시공자 선정까지 완료해 우극(극동ㆍ우성2ㆍ3단지)과 같은 시기에 착공에 돌입한다는 것이 추진위의 구상이다. 한편,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ㆍ신동아4차 통합 리모델링은 대지면적만 14만3827.4㎡에 이르며 공동주택 4397가구 규모로 구성된 초대형 단지로 큰 면적과 함께 4개 단지 모두 용적률 248%에 육박해 재건축 대신 통합 리모델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 다만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는 2023년 6월 9일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했으나 이수신동아4차는 별도 필지로 조합 지위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뷰] 이수신동아4차 최진하 추진위원장 "분리된 조합이 협력해 이뤄낸 `통합 리모델링` 모범 사례로 기록될 것" "연내 조합 설립 목표… `우극`과 동일 시기 착공 목표" 이달 24일 본보는 이수신동아4차 최진하 추진위원장을 만나 지금까지의 리모델링 추진 상황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이수신동아4차` 리모델링사업 착수 배경은/ 우리 단지는 1990년대 준공 이후 각종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다양한 생활 불편이 발생해왔다. 복도식 구조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 단지 내 차량 통행으로 인한 주민ㆍ어린이 안전 문제, 만성적인 주차난 등 우리 단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한 끝에, 가장 근본적인 방안은 `리모델링`이라는 결과에 도달했다. 이후 인근 극동ㆍ우성2ㆍ3단지와 합친 `우극신 리모델링`이 논의됐고, 본격적으로 `이수우극신 리모델링 추진위`를 구성한 뒤 하나의 통합 단지로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후 동작구의 행정 지침에 따라 이수신동아4차 리모델링 추진위는 별도로 분리 출범하게 됐다. 이로써 현재 사업은 2개(▲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 ▲이수신동아4차)로 나눠 추진 중인 상황이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초기에는 통합 리모델링으로 시작했지만, 추진위가 분리되면서 모든 행정 절차를 이중으로 수행해야 했다. 인력ㆍ자원 분산으로 업무 효율성이 떨어졌고, 사업 진행과 관련해 주민들과 논의할 일도 더 많아지는 등 경제적ㆍ시간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또 리모델링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단지마다 확보한 동의율이 달라 발생하는 온도 차도 풀어야 할 과제였다. - 현재까지 진행 성과는/ 2020년 추진위 출범 이후 삼성물산ㆍGS건설ㆍ현대건설ㆍ포스코이앤씨ㆍ쌍용건설 등 주요 시공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며 주민들로부터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아왔다. 부동산 경기 침체기 동안 동의율이 다소 정체되기도 했지만, 작년 말부터 분위기가 반전되며 현재 60%의 동의율을 확보했다.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최종 66.7% 이상의 동의율이 필요하며, 올해 내 조합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설명회 참여율이 기존의 2배 이상 늘어나면서 단지 내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더 기대가 큰 상황이다. - 사업 완료 후 `이수 신동아4차`의 모습을 그려보자면/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강남 생활권에 위치한 유일무이 대형 단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와 함께 약 4400가구(우극 3500가구ㆍ신동아4차 900가구) 이상이 재탄생될 예정이다. 특히 명품 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 편의도 갖출 계획이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차 없는 단지` 조성 ▲전면 계단식 구조 설계 ▲지하 5층까지 주차장 확장 ▲풍부한 커뮤니티 시설 마련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안 중이다. 아울러 이번 사업은 단순 도시정비사업을 넘어 분리된 조합이 협력해 이뤄낸 `통합 리모델링`의 모범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올해 말까지 조합 설립을 마무리하고, 2026년에는 시공자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극의 경우 지난해 조합 설립을 완료하고, 최근 시공자 선정까지 마친 상황이다. 이를 선행 사례로 참고해 행정 절차를 효율화하면 같은 시기에 착공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업 성료를 위해 행정당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우선 `친환경 인센티브 확대` 등 리모델링사업지에 대한 활발한 행정적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 리모델링사업은 철거 없이 자원을 재활용하는 친환경 도시정비사업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 건축 폐기물 발생량이 적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결국 도시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위해서는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리모델링은 구조 변경에 제한이 많아 설계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가로부터 안전성을 입증받은 경우에 한해 설계 제한을 완화해주는 등 유연한 규제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건설사들은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한 만큼, 설계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폭넓은 자유가 확보되기를 희망한다. - `이수신동아4차`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단지는 강남ㆍ강북을 모두 아우르는 최고의 입지적 조건과 더불어 지하철 4ㆍ7호선 총신대입구(이수)역과 2호선 사당역과 인접해 있는 등 뛰어난 교통 인프라까지 갖추고 있다. 특히 사당역은 수도권과 서울을 연결해주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수도권ㆍ서울 간 출퇴근 직장인이라면 꼭 거쳐 가야 하는 관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직주 근접성` 측면에서 우리 단지에 대한 직장인 수요가 매우 풍부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 인근 교육시설로는 동작초, 삼일초, 동작중, 경문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도 우수할 뿐만 아니라, 남성사계시장, 이수역먹자골목과도 인접해 생활적 인프라도 뛰어나다. 미래 가치도 매우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 -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리모델링사업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 매우 높은 도시정비사업이다.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은 다른 사업에 비해 월등히 적은 데에 반해, 자산 가치 상승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리모델링사업은 자산 가치를 빠르게 끌어올릴 유일무이한 기회로, 지금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중요한 전환점 앞에 서 있다. 지금까지 원활한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애써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수신동아4차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대표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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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경기 광명시 광명13-1ㆍ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최근 광명13-1ㆍ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현성ㆍ이하 조합)은 이달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SK에코플랜트 ▲금호건설 ▲코오롱글로벌 ▲두산건설 ▲대방건설 ▲서희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7월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광명동 49-113 일원 3만120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328.171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4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연면적 13만3654.2977㎡).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등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광명남초, 광남중, 명문고, 경기항공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안양천, 목감천, 도덕산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돼 있다. [인터뷰] 광명13-1ㆍ2구역 신현성 조합장 "추진 과정 중 어려움 딛고 명품 단지 향해 `훨훨`" "조합원 재입주 최우선… `분담금 최소화` 시공자 원해" 최근 본보는 시공자 선정 가시권에 들어선 광명13-1ㆍ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지휘자 신현성 조합장을 만나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신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광명13-1ㆍ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광명시는 당초 광명뉴타운 재개발사업지로 16개의 R구역을 지정했었다. 그러나 우리 구역이 포함됐던 13R구역을 전체로 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자 시는 13구역을 뉴타운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했고, 이후 13구역을 4개 구역(▲13-1 ▲13-2 ▲13-3 ▲13-4)으로 나눠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리계획을 새롭게 수립ㆍ고시했다. 이후 13-3구역에서 먼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13-1구역과 13-2구역은 각각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사업성 부족이 우려돼 통합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이로써 현재의 광명13-1ㆍ2구역 가로주택정비 조합이 꾸려지게 됐으며, 우리 사업에는 LH도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13R구역 뉴타운사업이 무산된 후 13-1ㆍ2구역의 통합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다. 13구역 전체를 공공재개발로 진행하자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당시 광명시는 이미 13-1ㆍ2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고시했었기 때문에 13구역 전체 공공재개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일부 주민들의 항의는 계속됐고, 이로 인해 조합설립동의서를 검인받는 데에만 3개월가량 소요됐다. 일반적으로 동의서 검인 절차는 약 20일 내면 완료되기 때문에, 우리 조합(당시 추진위)으로선 예상치 못했던 사업 지체였다. 두 번째로 법적 면적 제한에 따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초기 사업 추진 당시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통합가로주택정비사업은 구역 면적이 2만 ㎡ 이내인 경우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후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면적 제한이 4만 ㎡까지 완화됐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 발판이 마련됐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구역은 토착 원주민들의 재입주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분담금을 최소한으로 낮출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데 중점을 둘 생각이다.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하고 적정한 공사비를 제시하는 시공자와 함께하고 싶다. 또 계약 이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공사비 인상 요구 행위 등에도 대비할 예정이다. 예컨대 입찰용도서를 최대한 자세히 만들어 사후 공사비 인상에 선제적 대응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조합원 대상으로 평형 선호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는데, 설문조사 결과를 입찰용 도서에 적극 반영해 추후 설계 변경 여지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8월 23일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시공자가 선정되면 연내로 통합건축심의를 접수할 예정이다. 건축심의 과정에서 기존 건축계획이 변동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측량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2026년 1분기 중 건축심의가 통과되면 2026년 3분기까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를 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이주ㆍ철거 후 2027년 3분기 착공에 돌입한 뒤 2030년 말 준공ㆍ입주를 완료할 생각이다. -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우리 구역은 광명시에서 유일하게 초등학교와 연접한 구역으로, `초등학교 부지 정형화`를 위해 교육청과 오랜 시간 협의를 이어왔으며, 현재 조합 토지 일부(1054㎡)를 교육청에 기제공한 상황이다. 하지만 조합의 `사업부지 정형화`를 위한 학교용지(146㎡) 매입 협의는 마땅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조합 입장에서는 해당 용지를 빨리 매입해야 건축계획 수립을 완료할 수 있는데, 아직 교육청으로부터 매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다소 차질이 생긴 것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교육청과 협의가 마무리되길 바란다. - `광명13-1ㆍ2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이 매우 편리하며, 서울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향후 GTX-D노선, 신안산선, 제2경인선 등 개통 계획도 있어 교통 조건은 더 우수해질 전망이다. 또 인근에 광명뉴타운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 중이고,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 광명역세권 개발 등 호재로 향후 인프라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근에 안양천ㆍ목감천ㆍ도덕산과 인접해 주민들의 녹지 수요도 충족할 수 있으며, 도보 5분 거리 내 광명남초가 바로 연접해 있어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로 거듭날 전망이다. 기존의 입지적 장점과 더불어 다양한 개발 계획이 예정돼 향후 부동산 가치 상승도 기대되며, 서울 서남부권의 핵심 주거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위해서는 조합원과의 신뢰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신뢰가 있어야 조합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조합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업 진행 과정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및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해 수시로 공개하고 있다. 이처럼 투명한 조합 운영으로 현재 조합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상황이다. 또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포괄할 의무가 있는 조합 집행부로서, 앞으로도 조합원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일 예정이다. 항상 조합을 믿어주고 성원을 보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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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구로구 오류동, 도봉구 창3동 일대에 소규모재건축ㆍ모아타운사업으로 공동주택 1438가구가 공급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3일 열린 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구로구 오류동 108-1 일대(이하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창3동 501-13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등에 대한 통합 심의를 통과시켰다. 우선 구로구 경인로 20(오류동) 일원 6880㎡를 대상으로 한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지상 최고 16층 공동주택 3개동 1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올해 2월 건설경기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한 `규제철폐안 33호(소규모건축물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대상지에 처음으로 적용했다. 규제철폐안 33호는 법령보다 더 엄격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는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은 기존 200%에서 250%로, 제3종은 250%에서 300%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으로 3년간 한시 적용된다.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은 2022년 12월 통합 심의를 통과했으나, 제2종(7층 이하)이라는 한계로 낮은 비례율과 높은 추정 분담금으로 주민 부담이 컸던 곳이다.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 계획 없이도 245% 용적률을 확보하게 되면서 일반분양 가구가 늘고 가구별 분담금이 감소해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 당초 공공주택 15가구를 함께 공급할 예정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다. 시는 오는 7월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완료하고, 올 하반기 이주 완료,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사업지는 지하철 1ㆍ7호선 온수역이 도보권에 있다. 교육시설로는 인근에 오정ㆍ온수ㆍ오류남초등학교, 우신ㆍ항동ㆍ오남중학교, 우신ㆍ세종과학ㆍ덕일전자공업고등학교, 지구촌학교, 성공회대학교, 항동푸른도서관 등이 있다. 온수도시자연공원, 항동저수지, 역곡천, 천왕산 등이 가까워 녹지 접근성도 좋은 편이다. 도봉구 우이천로4나길 6(창동ㆍ다성홈타운) 일원 4만7933.7㎡를 대상으로 하는 창3동 501-13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3개소를 추진해 공동주택 총 1271가구(임대 354가구 포함) 등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이곳은 노후도가 87.7%에 달하는 노후ㆍ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으로 반지하 주택 비율도 60.9%에 달해 주거환경 개선과 도로 등의 확충이 시급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해당 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도로) 정비 및 확충, 모아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주민공동시설 계획 등을 담고 있다. 좁은 도로와 주차난을 해소하고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 폭을 기존 6~10m에서 9~13m까지 넓히고 보차분리로 차량과 보행체계를 개선했다. 또 우이천 수변과 접한 입지 특성을 반영해 수변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보도(4m)를 신설하고 단지 내 녹지를 계획했다. 대상지는 우이천을 사이에 두고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와 마주하고 있고, 우이천로12길ㆍ우이천로4다길을 경계로 연접해 창동 470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주변 지역 일대의 체계적인 정비 및 정비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이곳은 창3동마을마당, 물방울어린이공원, 벌말어린이공원, 은하수어린이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신화초등학교, 신창초등학교, 번동중학교, 신창중학교, 염광고등학교, 염광여자메디텍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은 규제철폐안 33호 첫 성공사례로, 건설 경기 침체와 자재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낮은 소규모 사업에 실질적인 돌파구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후 빌라 등 소규모정비사업이 양질의 주거 단지 건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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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일부 완화한다. 주택 공급난을 완화하고 지역주택조합의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충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3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일반 분양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으나 사업 지연이나 무산으로 가입비를 날리거나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는 등 피해 사례가 빈번했다. 현재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 건설 예정 가구수의 5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가령 100가구를 지을 경우 조합원을 최소 50명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만 1주택 소유를 허용한다. 이처럼 엄격한 자격 요건으로 인해 자격 요건이 맞지 않는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단될 경우 조합 설립 자체가 무효 처리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합원 탈퇴나 자격 상실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충원 조건을 완화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조합 가입 신청일`로 변경했다. 중간에 결원이 발생해도 좀더 쉽게 대체 조합원을 찾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조합원을 충원하지 못하면 남은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분담금이 부과되거나 사업 지연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근무지 이전,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잃더라도 다시 세대주 자격을 회복하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이 상속, 유증, 혼인 등으로 전매제한 중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신규 취득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처분해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지금은 상속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간주하지만, 전매제한이 걸렸을 때는 조합원 의사와 관계없이 처분이 불가능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앞으로 연구용역 등을 거쳐 조합원의 정보공개 청구 권한 강화, 분담금 징수ㆍ반납 규정 보완 등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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