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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좌천범일3지구(재개발)가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7일 부산 동구는 좌천범일3지구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같은 달 12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구 범일동 252-1562 일대 4만422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송인종)은 이곳에 용적률 841%, 건폐율 34%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2040가구 및 오피스텔 345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392가구 ▲75A㎡ 490가구 ▲75B㎡ 188가구 ▲75C㎡ 293가구 ▲84A㎡ 390가구 ▲84B㎡ 28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좌천범일3지구는 2008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좌천역이 밀접하며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진출입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성남초등학교, 부산중학교, 부산서중학교, 경남여자중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 부산진시장, 일신기독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12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서승아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6-30 / 뉴스공유일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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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림산업이 다음 달(7월) 경기 평택시 용이동 641 일대에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를 선보인다.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는 지하 1층~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58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74A㎡ 258가구 ▲74B㎡ 71가구 ▲84㎡ 254가구 등이다. 남향 위주 4베이 구조로, 전 가구 모두 수요선호도가 높은 84㎡ 이하 중소형 평면으로만 구성됐다. 또한 대림산업은 이 단지에 새로운 `e편한세상`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적용했다고 밝혀 기대감을 모았다. 단지는 용죽도시개발 사업지구에 마지막으로 공급되는 신축 아파트로, 각종 교통 및 개발 호재가 잇따를 전망이다. 단지 인근에는 2024년까지 평택동부고속화도로 개통이 예정돼있고, 향후 지하철 1호선 지제역 방향의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노선도 개통될 계획이다. 아울러 삼성전자 평택2공장 투자 계획 수립에 따라 지역 내 산업 시설이 추가 조성될 전망이며 `스타필드안성`도 단지 인근에서 연내 개장을 앞두고 있다. 이 밖에도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는 대림산업의 혁신평면 `C2하우스`를 비롯해 다양한 특화 설계가 적용된다. `C2하우스`는 내력벽을 최소화시켜 가구 구성 및 기호에 맞게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대림산업의 특화 설계 평면이다. 한편,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의 본보기 집은 평택시 죽백동 625-4 일원에 마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조은비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6-30 / 뉴스공유일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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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권 유일의 대규모 뉴타운지구인 송파구 거여ㆍ마천뉴타운은 2012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뉴타운ㆍ정비사업 신(新) 정책구상`에 따른 재검토로 무더기로 구역이 해제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주민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최근 정비구역 재지정이라는 결실을 맺은 바 있다. 마천5구역 역시 정비구역 재지정을 목전에 둔 현장 가운데 하나로 마천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오는 30일 송파구청에 75%를 달성한 주민동의서와 정비구역 지정요청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수개월 검토 기간을 거친 후에는 거여ㆍ마천뉴타운의 촉망받는 도시정비사업 현장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임대주택 의무가 없어 사업의 주 수입원인 일반분양 비중이 늘었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한 동력이 확보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해당 구역이 주택시장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단독주택 재건축에 따른 우수한 사업성도 있지만, 향후 쾌적한 주거환경과 우수한 교통여건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거마로24길 11(마천동) 일원 10만5844.5㎡에 용적률 249.99%, 건폐율 최대 18%를 적용해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개동 2034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138가구 ▲84㎡ 799가구 ▲114㎡ 92가구 ▲159㎡ 5가구로 신축된다. [인터뷰] 마천5구역 조기순 추진위원장 "사업 개요 준비 완료… 힘찬 동력으로 신속히 사업 추진에 나설 것" "4차 산업시대에 걸맞은 재건축아파트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 이달 24일 본보는 마천5구역 조기순 추진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 위원장은 "이미 거여2-1구역 롯데건설 착공과 거여2-2구역이 대림산업의 6월 말 입주로 시장에 관심을 드러냈기 때문에 정비구역만 지정된다면 재건축은 일사천리로 추진될 것이다"라며 "특히 강남 유일 뉴타운 구역에서도 유일한 재건축 현장이기 때문에 사업개요도 완료한 상황에서 높은 사업성에 따른 신속한 사업추진을 기대한다"고 말한다. 다음은 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마천5구역`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마천5구역은 2005년 12월 16일 `3차 뉴타운고시`에서는 빠졌으나 2011년 5월 6일 서울시로부터 사업 추진이 용이한 재정비촉진지구로 고시됐고 그해 10월 나라장터에서 정비구역 기본계획수립 용역발주에 나섰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 정비구역 출구전수조사에서 마천5구역은 상가 소유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차 출구조사에서 주민의견청취 결과 송파구청공고 반대 비율 29%를 기록, 송파구청으로부터 구역해제 요건인 30%에 못 미친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바로 다음날 `반대무효표만 재투표하라`는 권고가 내려졌고, 이후 재투표 과정에서 단 2표 차이로 `구역지정 중지`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찬성무효표가 재투표에서 배제된 점`, `결격사유가 있는 토지등소유자들의 반대무효표를 재투표로 보장한 점` 등을 들어 서울시와 송파구 등에 강력 항의했고 그 결과 2014년 11월 6일 서울시로부터 `존치관리구역`으로 고시돼, 사업 추진을 위한 불씨를 살리게 됐다. - 현재 구역의 상황은/ 존치관리구역으로 사업 재도약을 위해 우리 추진위는 2011년 5월 6일 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ㆍ고시된 사업 개요를 바탕으로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호응으로 지난 5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서 75%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은 노후주택을 허물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으로 일반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비슷하지만, 사업의 목적 자체가 공익이 아닌 민간개발이익을 우선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사실 단독주택 재건축은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규정에서 폐지됐지만, 마천5구역은 해당 규정이 폐지되기 이전에 재정비촉진지구로 고시되면서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이 결정됐기 때문에 사업 유형을 그대로 존속할 수 있었다. - `마천5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먼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이 거여ㆍ마천뉴타운을 에워싸고 있고, 마천5구역 북쪽과 맞닿은 왕복 4차선 도로인 성내천로가 있으며 서울 청계천처럼 성내천 복원사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남한산성ㆍ청량산ㆍ성내천이 어우러져 수변산책로와 공원, 등산로가 이어진 도심 속 친환경 주거지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례신도시와 감일지구 지하철 3호선인 감일역을 연계해 우수한 교통 접근성도 거여ㆍ마천뉴타운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동력이며, 도보 5분 거리에 지하철 5호선 마천역도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용이하다. 또한, 고속도로도 가까워서 차량을 이용하면 서울외곽순환도로ㆍ동부간선도로ㆍ올림픽대로 등 서울 동남권 주요 도로를 10분 내로 접근할 수 있다. 이외에도 마천역~복정역으로 연결되는 위례선, 위례 서로ㆍ대로 개통, 구리~세종 제2경부고속도로 개통 등의 인근 지역 내 대형 개발계획도 호재로 꼽힌다. - 향후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현재 스카이브릿지와 펜트하우스 등이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으며, 폭 20m 도로를 기준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 진행된다. 사업지 중앙에는 존치로 결정된 마천성당이 위치하고 있으며, 성당부지 옆으로 공원부지가 마련돼 있다. 또한 구역 동쪽에 위치한 마천시장은 `마천시장 재래시장 재건축정비사업`으로 나눠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결국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는 필연적이다. 용적률 최대상향조정과 층고 제한을 풀고 서울에 필요한 주택 수요를 충족하도록 공급해야 집값을 잡고 부동산시장의 안정화가 가능해진다는 생각이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인데 중심부가 아닌 너무 먼 외곽에 아파트를 공급해 젊은 고급 인력이 자가용을 타고 출ㆍ퇴근에 2~3시간씩 허비하게 하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우리나라 버스ㆍ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하철과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ㆍ퇴근이 수월한 곳에 주택을 공급해 대기환경 오염도 예방하고 기름값도 아껴 지금보다 훨씬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서울시의 주거재생 정책도 과감하게 바꿔 4차 산업시대에 맞는 역세권 스마트홈시대를 열어가는 행정이 되면 좋겠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주민 의지와 집행부의 뜻이 하나 된 지금의 마천5구역은 이제 결실을 맺을 시간이다.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의 닻을 올려 주민들의 재산 가치 증대는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과 4차 산업시대에 걸맞게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결합을 토대로 한 스마트 아파트를 선보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6-25 / 뉴스공유일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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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중에 하나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의 선정 및 변경을 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가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일반경쟁입찰 방식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 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도시정비법 제32조제2항). 그리고 정비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29조제3항에서 도시정비사업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8년 2월 9일에 제정돼 고시된 `도시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기준`에 따른다. 다만 서울시는 도시정비법 제118조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3조에 따른 공공지원 도시정비사업에서 공공지원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정비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고시한 `공공지원 정비업자 선정 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입찰공고와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총회에 상정된 업체들과 협의를 거쳐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토지등소유자에게 합동홍보물을 통지할 수 있다. 아울러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의 및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입찰에 참가한 자 중에서 자격심사 기준에 따라 총회에 상정할 상위 4인 이상의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4인 미만일 때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해야 한다. 그런데 추진위원회가 위와 같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정비업자나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도시정비법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봐야 할 것인지와 그 위반 시 선정결의의 효력이 문제 된다. 이에 관해서 대법원은(2016년 6월 23일 선고ㆍ2013다58613 판결) "①구 도시정비법(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제2항에서 `추진위원회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규정이 정하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정비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정비법(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해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추진위원회 운영규정(2009년 8월 13일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제1항에서 `정비업자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방식 또는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되, 1회 이상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를 내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후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받은 다음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다만 미응찰 등의 이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회를 제도화해 조합 설립 등 사업 추진을 준비하도록 하면서 사업 추진에 관한 분쟁과 비리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제13조 내지 제15조에 추진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뒀고 운영규정은 추진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운영규정 제1조).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 제14조제2항에서 추진위원회가 운영규정에 의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정비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강행규정이고, 위 조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된 운영규정을 위반해 정비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원심은 피고가 설립되기 전 추진위원회가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을 위반해 미응찰 등의 이유로 3회 이상 유찰된 바 없는데도 단독으로 입찰한 원고를 정비업자로 선정한 다음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해 위 계약은 강행법규인 도시정비법 제14조제2항 등을 위반해 체결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③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도시정비법 제14조제2항,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는 정비업자 선정 시 위 절차에 관해 명확하게 숙지해야 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남기송 변호사 ]

뉴스등록일 : 2020-06-25 / 뉴스공유일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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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5A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7일 덕소5A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명영철)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16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35억 원 중 현장설명회 전날까지 2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 전날까지 15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덕소5A구역은 2014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덕소초등학교, 예봉중학교, 와부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덕소로 67-14(덕소리) 일원 2만88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7층~지상 48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9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서승아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6-18 / 뉴스공유일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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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적용 기준은 연속성을 가진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일 법제처는 환경부가 2018년 3월 20일 제정돼 2019년 1월 1일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시행 전에 위해우려제품에 관해 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이하 구 안전ㆍ표시기준)」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5조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시행 전 위해우려제품에 관한 행위에 대해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안전ㆍ표시기준은 위해우려제품의 제정 및 그 품목별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부고시로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므로 그 법규성이 인정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화학제품안전법이 시행된 2019년 1월 1일 전에 위해우려제품에 관해 구 안전ㆍ표시기준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을 적용해 벌칙 및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짚었다. 한편 구 안전ㆍ표시기준은 이미 폐지돼 더 이상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는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화학제품안전법 시행 전의 위해우려제품에 관한 행위에 대해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하도록 한 것은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서 규율하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사항을 화학제품안전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법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라면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 및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을 확인적으로 둔 규정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6-17 / 뉴스공유일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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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개포한신아파트(이하 도곡개포한신) 재건축사업이 최근 건축심의를 통과해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이달 10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도곡개포한신 재건축 조합은 지난 9일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 이곳 사업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이는 2011년 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 9년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합은 앞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고 시공자 선정까지 돌입해 발 빠르게 절차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사업시행인가는 사업시행계획(안)을 시장이나 구청장 등이 최종 확정하고 인가하는 행정 절차를 뜻한다. 사업시행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 세입자 주거 및 이주 대책 등의 내용이 담긴다. 도곡개포한신은 지하철 3호선 매봉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단지 앞의 남부순환도로와 언주로를 이용하면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국도, 용인서울고속도로 등 고속도로로 바로 연결이 되는 점은 가장 큰 교통 호재다. 서초 나들목을 통해서도 경부고속도로 진ㆍ출입이 편리하다. 구룡초등학교, 대치중학교, 숙명여자고등학교, 중앙사대부속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인근에 삼성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최고의 의료시설들이 갖춰져 있다. 롯데백화점, 이마트, 강남역거리, 삼성역 현대백화점, 코엑스몰 등도 가까워 쇼핑이나 문화생활을 하기도 좋다. 아울러 양재천에 인접해 있고 청계산, 구룡산, 매봉산, 대모산 등으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해 풍부한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갖췄다. 한편, 도곡개포한신은 1985년 12월 지상 9층 아파트 8개동 622가구 규모로 건립됐다. 조합은 재건축사업을 통해 강남구 언주로123(도곡동) 일원 3만4299㎡를 대상으로 이곳에 용적률 300% 이하, 건폐율 2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8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2012년 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2016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고 2017년 11월 조합설립인가 이후 현재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서승아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6-10 / 뉴스공유일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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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5A구역(도시환경정비)이 시공자 선정 일정을 잠시 뒤로 미뤘다. 4일 덕소5A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5월 2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합은 입찰을 취소하고 다시 시공자 선정 절차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달(5월) 낸 입찰공고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었던 현장설명회와 입찰마감을 모두 취소하고 이사회 등을 통해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다시 공고를 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덕소5A구역은 2014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덕소초등학교, 예봉중학교, 와부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덕소로 67-14(덕소리) 일원 2만88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7층~지상 48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9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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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6-04 / 뉴스공유일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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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5A구역(도시환경정비)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7일 덕소5A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6월) 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5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35억 원 중 20억 원을 현장설명회 전날까지 현금 납부하고 입찰마감 전날까지 15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 덕소5A구역은 2014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덕소초등학교, 예봉중학교, 와부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덕소로 67-14(덕소리) 일원 2만88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7층~지상 48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9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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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5-29 / 뉴스공유일 :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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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하남시 내 일반상업용지 마지막 물량을 공급한다. 지난 28일 LH는 미사 강변도시 내 마지막 남은 일반 상업용지 12필지(2만4173.3㎡)를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급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필지당 공급면적은 1414.8~2875.9㎡, 공급 예정가격은 3.3㎡당 1772만 원~2205만 원 수준이며, 건폐율 70%, 용적률 350~500%, 최고 5~10층 이하로 건축 가능하다. 미사 강변도시는 면적 567만9000㎡, 수용인구 9만2000명 규모의 공공주택 지구로, 서울 강남권까지 20분 만에 접근 가능하고 서울외곽순환도로 및 중부고속도로가 인접하며, 지하철 5호선 미사역이 개통을 앞두고 있는 등 우수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대금 납부방법은 2년 유이자 균등분할납부로, 계약금 10%를 납부한 후 잔여대금을 6개월마다 총 4회 납부하면 된다. 일시납을 희망할 경우 계약금 10%를 납부한 후 1개월 내 40%, 2개월 내 50%를 납부하면 된다. 입찰신청 및 개찰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오는 6월 15일 이뤄지며, 계약 체결은 오는 6월 22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 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하남사업본부 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미사 강변도시는 서울과 경기도를 잇는 중심지로써 높은 투자가치를 가지며, 하남미사지구에 마지막 남은 일반 상업용지인 만큼 실수요자는 물론 일반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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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5-29 / 뉴스공유일 :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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