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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출을 가장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측돼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추석 명절 연휴를 틈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18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를 통해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문자메시지는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 이통3사 명의로 문자를 발송하고, 알뜰통신사 9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한다. 그동안 발신번호 변작, 자동호출기(Auto call)를 통한 무차별적인 문자메시지 발송과 더불어 대출모집인의 전화 영업방식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그 수법이 정교화ㆍ지능화되면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악용해 대포통장 없이도 거액의 피해금을 인출하는 등 갈수록 수법이 진화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주요 사례를 보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저금리 대출을 해 줄테니 보증료, 전산 작업비, 대출 진행비 등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편법으로 거래실적을 올려서 신용등급을 상승시켜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햇살론 등 저금리의 정부지원 자금으로 대환해 줄테니 지정해 주는 계좌로 입금해라",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해야 한다.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의심을 하고 전화를 끊는 것이 안전하며, 정부지원 대출상품은 반드시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안내는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와이즈유저` 또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방통위와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노우창 기자 ]

뉴스등록일 : 2017-09-18 / 뉴스공유일 :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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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금융당국 인가를 받아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관련 영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가상화폐 거래와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세무 조항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국내 가상화폐 거래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규제를 마련해 시장을 진정시키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화폐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관련 판매ㆍ구입ㆍ매매 중개 등의 영업을 하는 사업자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5억 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하고 이용자 보호가 가능해야 하며 충분한 전문 인력과 전산 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가상화폐의 방문판매나 전화 권유 판매, 다단계 판매, 매매 중개ㆍ알선 행위는 금지된다. 또 개정안은 가상화폐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해 가상화폐 발행ㆍ매매ㆍ중개관리ㆍ교환거래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된 것은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투기와 투자사기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란 전언이다. 한국은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등과 함께 가상화폐 투기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다. 국내 거래소의 가상화폐 일 거래금액은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을 기준으로 지난해 6월 80억 원에서 올해 6월 1조3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가상화폐 거래 분석사이트 크립토컴페어에 따르면 전 세계 거래량 1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원화 거래 비중은 8.7%, 2위 이더리움의 원화거래 비중은 34.0%에 달한다. 박 의원은 "최근 거래 급증에도 국내에 관련 법규가 없어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는 물론 관련된 행위 전반이 법적 테두리 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며 "법적 정비가 마무리된 주요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늦지 않게 법적ㆍ제도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민수진 기자 ]

뉴스등록일 : 2017-07-04 / 뉴스공유일 :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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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부가 소액해외송금업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비트코인 송금업체들이 폐업 위기에 몰리고 있다. 지난 5일 재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지난달(2월) 23일 입법예고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핀테크 업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중순부터 본격 시행된다. 여기에는 소액해외송금업자로 등록하려면 자기자본을 20억 원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활용해 소액해외송금업을 하고 있는 핀테크 업체는 약 20개다. 송금 과정은 원화를 비트코인으로 바꿔 해당 국가에 비트코인으로 송금한 뒤 이를 다시 현지 화폐로 교환해 지정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비트코인 해외송금 업체 중 기재부가 이번에 내놓은 자기자본 기준을 만족시키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대부분 생긴 지 얼마 안 된 스타트업 기업들이라 업계 선두권에 있는 업체들조차 자기자본은 수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핀테크 업체들은 급하게 투자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벤처 투자 시장이 불황이라 이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과도하게 책정된 예탁금 규모도 문제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송금업자는 이용자 피해 발생에 대비해 금융감독원에 일평균 거래금액의 3배를 이행보증금으로 예탁해야 한다. 실례로 일평균 거래량이 10억 원이라면 30억 원을 금융감독원에 예탁해야 한다. 소식을 접한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예치금을 하루 거래량의 3배로 확보하라는 것은 낮은 수수료 수익으로 먹고사는 핀테크 업체들에 장사를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며 "정부가 송금 시장을 장악한 은행 측 눈치를 보다가 현실과 맞지 않는 엉뚱한 규제를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민수진 기자 ]

뉴스등록일 : 2017-03-06 / 뉴스공유일 :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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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침입해 중요 정보를 암호화하고 이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랜섬웨어(Ransomware)` 범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 을)은 지난 1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랜섬웨어` 범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도입하고 이러한 범죄에 대해 최대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30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아직 이와 같은 `랜섬웨어` 범죄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이 동법 제48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의 `해킹`과 같이 취급하고 있고, 이에 따라 `랜섬웨어` 범죄에 대한 명백한 손해배상 등의 규정도 없는 상태이다. 이 의원은 "(해커들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가져준다는 점에서 랜섬웨어 범죄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최근 급속도로 유행하고 있다"고 밝힌 뒤 "(랜섬웨어 범죄와 같은) 신종 해킹 범죄들에 대한 법률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국회가 이러한 해킹 관련 입법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랜섬웨어는 몸값을 뜻하는 Ransom과 제품을 뜻하는 Ware의 합성어로, 마치 컴퓨터의 데이터를 `인질`처럼 잡고 돈을 요구하는 형식의 신종 해킹 범죄이다. 종류마다 차이가 있지만, 사진ㆍ동영상 파일(jpg, avi 등)이나 문서 파일(hwp, ppt 등)의 주요 파일의 확장자를 강제로 바꾸는 등으로 사용을 불가능하게 한 뒤, 이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1~5비트코인(가상화폐, 1비트코인은 현재 약 70만 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박진아 기자 ]

뉴스등록일 : 2016-09-12 / 뉴스공유일 :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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