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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올해 4개 부처 합동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지난 17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라는 제하에 혁신성장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해 우리 경제에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현 시점에서 경제의 심리적 위축을 극복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이뤄졌다. 기재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4+1 전략 틀`을 중심으로 혁신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4+1 전략`은 ▲기존산업ㆍ시장 ▲신산업ㆍ신시장 ▲혁신기술ㆍR&D혁신 ▲혁신인재ㆍ혁신금융 ▲제도ㆍ인프라 등이다. 먼저, 기존산업ㆍ시장에서 기재부는 주력산업의 스마트화, 서비스산업 업그레이드 등 `안주하지 않는 혁신`으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전했다. 주력산업에는 스마트공장(3만 개, `22년)ㆍ스마트산단(10개, `22년) 확대, 제조데이터 센터ㆍ플랫폼 구축, 소부장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 공급안정화 등이 있으며, 서비스산업에는 혁신과제 선정 및 핵심규제 혁신(숙박공유ㆍ산림휴양관광 등), 3K(K팝/K푸드/K뷰티) 활용 등 관광산업 활성화, K뷰티 혁신전략 수립 등이 있다. 또한, 기재부는 신산업ㆍ신시장 발굴을 위해 공격적ㆍ선도적 투자로 Post-반도체 시대를 열고 벤처창업 선순환을 통한 생태계 강화와 데이터경제 활성화 계획(3월), 5G 투자촉진 3대 패키지, 전기차 보급 확대(`19. 9만 대 → `22. 43만 대, 벤처창업으로는 유니콘 20개 목표(~`22) 조기달성 노력, 스케일업 펀드 3조2000억 원 신규 조성 등이 있다. 기재부는 혁신기술ㆍR&D 세계를 선도하는 `World First` 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전략적 국가 R&D 확대 등으로 `전략-도전-협업` R&D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략적인 국가 R&D 투자를(`19. 20조5000억 원 → `20. 24조2000억 원) 확대할 계획이며, 고위험ㆍ혁신 R&D `한국형 DARPA`와 세계 최초ㆍ최고 기술 개발을 위한 `G-First 프로젝트`도 도입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재부는 혁신인재 양성 및 혁신금융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민간의 도전을 충실히 뒷받침하는데도 힘쓸 예정이다.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기재부는 최고수준의 SW인재를 양성하는 `42서울`을 이달 본격 운영하며, AI대학원도 오는 8월까지 확대한다. 혁신금융을 위해서도 혁신성장 분야 정책금융(`19. 39조6000억 원 → `20. 45조6000억 원)을 확대한다. 이 외에도 기재부는 다음 달(3월)에 `40대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6월에는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조정 방안 등 금융세제 종합 개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어서 오는 7월에는 현재 비과세 중인 개인의 가상통화(비트코인 등) 거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안을 발표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박휴선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2-18 / 뉴스공유일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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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ㆍ16 대책에 대해 중산층 이하 서민은 정부 규제의 대상이 아니며, 일부 투기세력이 대상임을 강조했다. 최근 홍 부총리는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15억 원 넘는 아파트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3%도 안 된다"며 "심지어 저도 언감생심,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가져본 적이 없다. 중산층 이하 서민은 정부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 강조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강남을 비롯한 서울의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잠잠해지는 등 정책성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며 "12ㆍ16 대책 이후 지난 3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2→0.08%로, 강남 4구는 0.33→0.07%로 떨어지는 등 정책이 상당히 실효성 있었다"고 평가했다.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에서 풍선효과나 부동산 이상 징후가 부분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정부의 목표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같다. 실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이 보이면 언제든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말 기자 간담회에서도 부동산시장을 엄중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자가 주택자보다 전세를 이용하는 분이 더 서민층이기 때문에 전세가격 동향도 각별히 살펴보고 있다. 지금 당장 검토 중인 대책은 없지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국세청에서 가상화폐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해 홍 부총리는 "G20에서 비트코인 같은 민간의 가상통화에 대해 화폐가 아닌 자산이라고 정의를 내렸다"며 "자산으로 볼 경우 법률 관련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라며 "세원 포착이 쉽지는 않지만 이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거래이익이 발생하므로 자산 거래에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게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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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1-13 / 뉴스공유일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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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돼 제도들이 크게 바뀔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집을 살 때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기준을 대폭 개편해 업계가 긴장하고 나섰다. 이에 본보는 이달과 다음 달을 중심으로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되짚어봤다. 8일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을 세분화하는 내용이 담겨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부부나 직계존비속 등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도 상세히 밝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수도권 일대 주택 매수자가 집값 조달 경위를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계획서다. 앞서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을 상세하게 나누고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도 제출하도록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주택 구매 자금 중 현금과 그와 비슷한 자산은 `현금 등`으로 기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현금과 기타자산을 나누고 기타자산은 무엇인지 적시해야 할 경우, 현금과 비슷한 자산이 있다면 그것이 금괴이든 비트코인이든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계획서에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지급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계좌이체, 보증금ㆍ대출 승계, 현금 지급 등으로 나눠 소상히 밝혀야 한다. 만약 현금으로 집값을 치렀다면 왜 굳이 힘들게 돈뭉치를 가져가 건네야 했는지 그 이유도 소명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했을 때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한 증빙서류는 총 15종으로 규정됐다. 조달한 자금 중 금융기관 예금이 있으면 예금잔액증명서와 잔고증명서를 내야 하고 주식 매각대금이 있다면 주식거래내역서(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금 등 기타 항목을 기재했다면 소득금액증명원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서류를 제시하고, 회사 지원을 받았다면 그에 맞는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에서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웬만한 수도권 주요 지역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편입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3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규제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부동산에 대한 전망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게다가 이달과 다음 달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도 다수 있어 업계 관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이달에는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때 보유 기간을 감안해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9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돼 2년 거주 요건이 안될 시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1년에 2%씩 공제된다. 다만 이 기준은 한시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주택자의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새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기존 보유기간 10년 이상일 경우 공제율이 최대 80%였지만 이를 40%까지 낮추는 대신 거주기간(최대 40%)을 추가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1주택자면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같은 기간 동안 거주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합산해 총 80%가 된다. 또한 이달부터는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이 제한된다. 이에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하면 전세대출금을 회수한다. 9억 원 초과 1주택자는 공적 전세보증과 서울보증보험 모두 받을 수 없어 주택을 보유한 채 전세거주가 힘들어진다. 아울러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이달부터 일부 변경됐다. 조세 형평성을 위해 취득금액에 따라 1.01%~2.99%로 세분화되고 3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추가 매입할 경우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다음 달부터는 주택 청약시스템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 이달 중에는 청약 데이터와 관련 자료가 넘어가고 다음 달 이후에는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청약 업무를 진행한다. 자료가 이관되는 설연휴 전후 일정기간은 신규 모집공고 업무가 중단될 전망이다. 또한 오는 2월 21일부터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부정거래를 막고 정확한 시세정보 전달을 위한 조치로 계약 무효, 취소 시에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 허위 신고 시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다음 달에는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협의를 해야 한다.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를 명시하게 했기 때문이다. 한편, 주택 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의무 거주기간이 2년 이상 늘어난다. 대상지는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ㆍ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한 업계 관계자는 "12ㆍ16 대책이 2020년부터 본격 시행돼 부동산 분야에서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나타날 예정이다"며 "특히 부동산 규제 강화로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파악해 자산관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서승아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1-08 / 뉴스공유일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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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구글이 슈퍼컴퓨터로 1만 년이 소요되는 연산을 200초 만에 해결하는 양자(퀸텀) 컴퓨터 기술을 개발 중이다. 지난 23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 블로그 및 과학전문지 `네이처`에 양자 컴퓨터 칩 `시커모어`를 이용해 현재 최강의 슈퍼컴퓨터로도 1만 년 걸리는 문제를 3분 20초 만에 끝내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포스트를 통해 "필수적인 연산 능력을 성취하는 데는 수년간의 엔지니어링과 과학적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보다 명확히 하나의 길을 보고 있고, 앞으로 전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MIT 테크놀로지 리뷰 인터뷰에서 "첫 번째 비행기는 단 12초만 날았다"면서 "물론 아직 그것을 실제로 적용할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기존 컴퓨터는 `0` 또는 `1`로 정보를 표시하는데 비해 양자 컴퓨터는 `0`이기도 하고 `1`이기도 한 양자의 특수한 상태를 이용해 대량의 정보를 일시에 처리할 수 있다. 계산 횟수가 줄어들어 연산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단축되면 신용카드, 온라인뱅킹 등에 사용되는 현재의 암호체계를 뚫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지키는 비밀키를 해독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24일 기준 전날보다 6.47% 떨어진 7423.53달러로 약 5개월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구글은 2013년 양자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하고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샌타바버라 캠퍼스 연구그룹을 영입해 양자 컴퓨터 개발에 투자해왔다. IBM, 마이크로소프트(MS), 삼성전자 또한 양자 컴퓨터 개발을 진행 중이다. 한편, IBM은 블로그를 통해 "구글이 연산 작업의 난도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했다"며 "슈퍼컴퓨터로 1만 년 걸린다는 연산 작업은 실제로는 2.5일이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조은비 기자 ]

뉴스등록일 : 2019-10-24 / 뉴스공유일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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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찰청이 하계 휴가철 인터넷 사기 단속을 진행한 결과, 물품거래 사기 등에 대한 단속 및 검거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일 경찰청은 지난 7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55일간 진행한 하계 휴가철 인터넷 사기 단속 결과, 물품거래 사기 등 1만6544건을 단속하고 4824명을 검거(구속 145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간 1만3376건 4261명 검거(구속 126명)한 것에 비해 23% 증가한 수치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직거래 사기 1만1448건(69.1%), 쇼핑몰 사기 142건(0.9%), 게임 사기 889건(5.4%), 이메일 무역사기 9건(0.1%), 기타 인터넷 사기가 4056건(24.5%) 검거돼 물품 거래 등 직거래 사기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숙박권ㆍ캠핑 용품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며 허위 거래 글을 올린 뒤 피해자에게 택배 거래를 유인하고 대금만 받아 챙기는 방식의 사기가 많아 피해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세상이 결합되면서, 인터넷 사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9만2636건 발생한 인터넷 사기는 2018년에는 11만2000건으로 20% 증가했고 지난 7월 기준으로도 이미 7만7911건을 넘어섰다.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에는 13만 건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사기 피의자들이 송금 받은 거래대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해 추적을 어렵게 하거나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범행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등 인터넷 사기의 기법도 발전하고 있다. 경찰청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인터넷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단속 기간을 연장하고 다중 피해 인터넷 사기에 대해서는 책임관서를 지정해 대응하는 한편, 최신 사이버범죄 동향 파악과 수사기법 교육도 강화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급증하는 사이버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국민 불편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신속한 사건처리와 피해 구제를 위해 관계 부처와 국회에 수사관 증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 우선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서승아 기자 ]

뉴스등록일 : 2019-09-05 / 뉴스공유일 :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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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여행/레저

  해외 여행도 이제 손 안의 터치 한 번으로 준비가 가능한 시대가 열렸다.   나라별 환율 계산과 통역은 기본, 여행 기간에 따라 자동으로 켜졌다 꺼지는 해외여행자 보험까지, 휴가 시즌을 맞아 모바일 시대 여행 트렌드도 급변하고 있다.   온 국민의 돈 관리 앱 뱅크샐러드는 최근 필요한 순간에만 간편하게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보험을 출시해 주목 받고 있다.   바로 ‘스위치 보험’이다. 말 그대로 스위치를 켜고 끄듯 앱에서 원하는 순간에 쉽고 편한 방법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뱅크샐러드(대표 김태훈) 스위치 보험은 이번에 해외 여행자 보험으로 첫 출시를 했으며,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뱅크샐러드 앱에 접속하고 스위치 보험 탭으로 이동해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과 함께 여행 일정만 등록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스위치 보험은 처음 한 번만 보험에 가입하면 두 번째부터는 출입국 일시만 입력해도 보험이 자동으로 켜졌다가 꺼지는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가 일명 ‘3초 보험’으로 불리는 이유다. 스위치 보험에서 제공되는 상품은 업계 1위의 삼성화재 해외여행자 보험이다.   해외여행 중인 현지에서 발생하는 상해, 사망, 질병, 도난, 파손 등에 대해 다양하게 보장하며, 현지에서 지출한 치료비도 여행에서 돌아와 청구할 수 있다.   여행 액티비티 예약 플랫폼 ‘와그(WAUG)’는 자유여행에 꼭 필요한 현지 교통편과 주요 명소 및 테마파크 입장권, 와이파이와 유심 그리고 여행지에서 즐길 수 있는 투어와 맛집까지도 원스톱 예약이 가능하다. 2016년 서비스를 시작해 세계 170여개 도시의 2만여개 액티비티 상품을 판매 중이다.   예약 정보는 QR코드 형태로 모바일에 자동 저장돼 활용도가 높다. 현장 판매가에 비해 평균 30%,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상품 예약도 가능하다. 특히 와그 자체 브랜드 상품인 핑크시리즈 투어는 기존 현지 투어 중개를 탈피, 직접 투어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여행상품을 만들고 있어 이용자들의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와그 핑크시리즈는 올 연말까지 50여개로 상품을 늘릴 계획이다.   ‘환율 계산기 플러스 무료’는 실시간 환율 정보를 사용해 전세계 모든 통화의 환율을 계산해주는 통화 변환기 및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액을 입력하는 즉시 원하는 현지 통화로 결과를 표시해주는 등 단순하고 직관적인 이미지로 쉽고 빠른 환율 계산을 도와준다.   뿐만 아니라, 비행기 모드나 오프라인 모드에서도 오프라인 환율 정보 지원이 가능해 언제 어디서나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다. 한 화면에서 최대 10개국의 통화 변환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통화인 달러, 유로, 파운드 외에도 비트코인, 금, 은 시세도 지원한다.   해외여행을 가면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통역이다. 네이버가 런칭한 AI(인공지능) 서비스 '파파고'는 월간 활성 이용자수 기준으로 1000만명을 넘겼다.   이 가운데 파파고 앱이 구글 번역 앱의 이용자수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나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파파고에서 자주 사용되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주요 4개 언어의 경우 번역 품질이 타사 대비 평균 27% 높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파파고는 사진을 찍으면 이미지 속 문자를 인식해 번역해 주는 OCR 기술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온라인여행사 ‘트립닷컴’에서는 항공권과 호텔을 각각 알아볼 필요 없이 한 번에 예약이 가능하다. 여기에 최근 'Trip.PLUS 리워드' 프로그램으로 고객 서비스 차별화에 나서 눈길을 끈다.   트립닷컴 앱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에게 더욱 풍성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 리워드는 트립코인(Trip Coins), 활동점수(Tier Points), 포인트플러스(PointsPLUS) 총 3가지로 구분되며, 트립닷컴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항공권이나 호텔 예약 또는 호텔 리뷰를 작성 시 획득할 수 있다.   특히, 항공, 호텔 예약으로 적립된 활동점수는 누적 점수에 따라 회원등급 시스템과 연계돼 항공 마일리지 등 다양한 혜택으로 제공된다. [자료제공:뉴스와이어](ITFOCUS ⓒ www.itfocus.kr)이 뉴스는 아이티포커스(www.itfocus.kr) 공유 뉴스입니다.

http://www.itfocus.kr [ repoter : 안정민 ]

뉴스등록일 : 2019-08-05 / 뉴스공유일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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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비트코인을 주지 않으면 인천국제공항에 독가스를 살포하겠다는 협박 메시지가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전날 인천국제공항공사 고객 민원 게시판에 `인천공항에 독가스를 살포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이달 20일까지 3000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라며 이 같은 협박성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1비트코인 시세는 대략 950만 원정도로 3000비트코인이면 대략 285억 원 상당이다. 경찰 등 보안당국은 해당 게시물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추적해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해당 글 작성자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수사 중이며 다른 지역 공항공사 게시판에도 유사한 글이 올라왔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장성경 기자 ]

뉴스등록일 : 2019-05-15 / 뉴스공유일 :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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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글로벌 거래량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가 해커들의 공격으로 7000비트코인(약 470억 원)을 탈취당했다. 8일 바이낸스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7일 오후 5시쯤 비트코인 핫월렛(인터넷이 연결된 지갑 계정)에서 해킹 관련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격으로 탈취당한 7000개 비트코인의 현 시세는 약 47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해커들은 피싱ㆍ바이러스 등 여러 루트를 활용해 바이낸스 보안시스템을 공격했다. 이를 통해 대량의 사용자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키와 이중보안인증(2FA)코드, 기타 정보가 헤케들에게 빠져나갔다. 바이낸스 측은 "해킹당한 월렛에는 비트코인 전체 지분 중 단 2%만이 들어있다"면서 "자체 안전자산펀드(SAFU)를 통해 피해 금액을 복구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바이낸스는 거래소 시스템 보안 점검을 위해 모든 암호화폐의 입출금 정지 조치에 들어갔다. 입출금 정지 기간 동안 거래소 내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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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5-08 / 뉴스공유일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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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 통신/뉴미디어

  산업조사 전문 기관인 IRS글로벌이 ‘제2의 인터넷 혁명, 블록체인(Blockchain) 관련 글로벌 시장 전망과 유망분야 비즈니스 동향’ 보고서(Market-Report)를 발간했다.  블록체인(Blockchain)은 분산원장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이라고도 하며 당초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어 Fintech 영역의 적용 사례가 주목받아 왔지만, 최근에는 금융 분야 이외의 산업에서도 다양한 활용사례와 보다 많은 테스트 케이스가 보도되고 있다.   인터넷 이래 가장 기대되는 기술혁신이라고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은 현재 가장 유망한 테크놀로지 중 하나로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며 화제가 되고 있다. 모두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는 우위적 속성인 ‘탈중앙화(자율분산시스템)’, ‘위변조 불가능성’, ‘제로다운 타임’, ‘영구적 데이터 보존’ 등의 투명성 및 보안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블록체인 시장은 2016년~2021년까지 5년간 연평균 81.2%의 페이스로 성장, 2017년에는 9억4500만달러였던 것이 2021년에는 97억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2021년 시점, 미국이 최대 시장으로 세계 전체의 40% 이상, 다음으로 유럽국가, 중국, 아시아 태평양 국가(일본·중국 제외)들 순으로 이어질 것이다. 큰 폭의 지출 신장이 예상되는 지역으로는 남미와 일본이 있으며 2016년~2021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각각 152.5%, 127.3%에 이르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7년부터 금융업계 이외의 폭넓은 분야에서도 제2의 인터넷이자 미래 산업의 핵심기술이라고 불리는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6월에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정리하고 2022년까지 국내 블록체인의 시장규모를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발표했다.  많은 업계가 블록체인의 원리에 근거하는 적용사례, 개념실증(PoC), 본격적인 비즈니스로의 도입이 최근 급속히 출현하고 있는 가운데, 블록체인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의 사회나 비즈니스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가는 과정에서는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우면서도 파급력이 강한 기술이 위협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식이나 관습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기반으로서 그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로 여겨지고 있다.   현시점에서 기술적 검증이 끝난 부분도 있고 아직 과제로 남아 있는 부분도 있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블록체인이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는 잠재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IRS글로벌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첫 섹션을 시작으로, 블록체인 관련 시장과 비즈니스 동향을 본서에 담았다. 또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데 있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고 성장이 기대되는 비즈니스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제2의 인터넷이라고 불리며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이 검토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앞으로 어디까지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해 나갈지 향후 전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IRS글로벌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산업의 전반적인 이해와 향후 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이 보고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IRS글로벌 홈페이지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최신 동향 정보와 통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자료제공:뉴스와이어](ITFOCUS ⓒ www.it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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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1-01 / 뉴스공유일 :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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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언론

- 피고와 검찰의 상고 모두 기각, 비트코인 216.1249474BTC 중 191.3233418BTC 몰수  [대법원청사 시진 : 출처, 대법원]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18. 5. 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등 사건(2018도3619)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이 인터넷 음란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유포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하고, 압수된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가 가능하고, 원심의 몰수 및 추징액 산정에 관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고 비트코인의 몰수(비트코인 191.3233418BTC 몰수)와 범죄수익을 추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대법원 2018도3619 사건 보도자료 사건명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등 사건(2018도3619) 1. 사안의 내용  ▣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7. 4.경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배포·판매하거나 전시함   ●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 파일 을 게시하여 판매·배포·제공하거나 전시 또는 상영함   ●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 인터넷도박사이트를 광고하여 도박개장 범행을 방조하고, 인터넷도박사이트를 홍보함   ● 피고인은 2014. 12. 4.경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함  ▣ 원심의 판단  ● 전부 유죄  ●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 ➠ 216.1249474BTC 중 191.3233418BTC 몰수 2. 대법원의 판단 가. 사건의 쟁점  ▣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가 가능한지 여부  ▣ 원심의 몰수 및 추징액 산정의 적정성 나. 판결 결과  ▣ 상고기각 (유죄 확정) 다. 판단 근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 죄행위에 대하여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 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그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 시행령은 “은닉재산이란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 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 의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 재산도 몰수할 수 있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범죄임   ●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특정할 수 있음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 몰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 합쳐짐으로써 생긴 재산 중 몰수대상재산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 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중 중대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금액 에 상당하는 부분만 몰수하는 것이 가능함  ▣ 원심의 몰수 및 추징액 산정에 관한 판단은 정당함 3. 판결의 의의  ▣ 피고인이 압수된 전자지갑 내에 있던 비트코인을 중대범죄로 취득하였고, 재산상 가치가 인정되므로,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임 보도자료제공 : 대법원 공보관실(02-3480-1451)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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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05-31 / 뉴스공유일 :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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