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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당시 미국 정부와 신군부 사이의 비밀 통신기록 ‘체로키 파일’을 폭로한 미국 언론인 팀 셔록(Tim Shorrock)이 2017년 5월 20일 오후4시, 광주국제교류센터 GIC Talk에서 「19대 대통령 선거 이후 광주 그리고 한·미 관계」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다. 미국 워싱턴에서 탐사전문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팀 셔록은 40여 년 동안 미국의 대외정책 및 동아시아, 남·북한에 대해 중점적으로 취재해왔다. 지난달부터 광주에 머물며 5·18민주화운동 기간에 미국 정부의 역할과 연관된 기밀문서를 공개한 연구 프로젝트(1994~2006년)를 한데 모으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강연을 통해 셔록은 사드 배치로 인한 긴장과 북한의 전쟁 위협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며 5월 9일 대선 이후 한·미 간 정치, 군사적 관계가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 이야기 할 것이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미국정부의 역할과 이후 미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이다. 광주광역시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세계화한 그의 공을 인정, 2015년 5월 광주명예시민으로 위촉한 바 있다. 광주국제교류센터 GIC Talk는 다양한 주제의 강좌를 통해 지역민과 거주 외국인이 상호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한 공개강좌이다. 2003년 9월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통역 없이 영어로 진행되며, 문화, 역사, 정치, 예술 등 다양한 주제로 강의가 연사들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진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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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7-05-19 / 뉴스공유일 : 201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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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6-03-08 / 뉴스공유일 : 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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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가 발행하는 아산뉴스 제255호(2015년 10월) 12면에 ‘아산시와 함께하는 가을 축제 총집합’이 실렸다.   여러 축제를 한 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 유익한 정보다.   그런데 탈자(脫字)가 너무 많아 잘못된 포스터만 모아 놓은 느낌이다.   우선 신문 자체의 탈자다. 제255호 2015.10.01 (목)이라고 돼있다. 그리고, 설화예술제, 짚풀문화제, 코미디 핫 페스티벌, 은행나무길 축제, 대한민국 항공레저스포츠 대제전등 모두가 탈자를 냈다.   행사 관계자들 모두가 무관심한 가운데 아산시 관계자까지 무관심하게 그냥 넘어갔다면 문제다.   이런 포스터 뿐 아니고 현수막도 탈자가 자주 보인다. 행사 관계자와 관련 공무원 모두가 오탈자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현수막이나 포스터등을 제작하는 업체도 관심을 가지고 오탈자를 줄여야 된다.   한글 맞춤법에 능숙해 자유로운 사람은 흔치 않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까짓 점하나가 뭐 그리 중요하냐고 할 수 있겠지만 점하나라도 옳게 쓰려 노력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국립국어원 누리집 (http://www.korean.go.kr/front/page/pageView.do?page_id=P000192&mn_id=30) 을 보면, 마침표(.)는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때’ 쓰며, [1919. 3. 1.] 이나 [10. 1.~10. 12.] 등과 같이 사용 예를 보여주고 있다.

http://baebang.com [ repoter : 현창섭 ]

뉴스등록일 : 2015-10-11 / 뉴스공유일 : 201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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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TV-팩트9뉴스】 오색만남 - 미디어스 한윤형 기자 정운현 이 코너는, 지난 한 주간의 언론보도를 짚어보고  언론계 안팎의 각종 이슈들을 점검하는 월요일 ‘미디어비평’ 입니다.  오늘도 미디어스 한윤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윤형 안녕하세요. 미디어스 한윤형 기자입니다. 정운현 주말을 지나서 매주 월요일마다 만나다 보니 유독 한 기자님 코너에 이슈들이 많은 느낌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한윤형 오늘도 두 가지인데, 안타깝게도 둘 다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제가 좋은 소식 전해드린 적은 없는 것 같네요. 오늘은 둘 다 웃기에도 뭣한 그런 소식입니다. 정운현 첫 번째는 어떤 소식입니까?  1. 쌍용차관련 언론 보도 극과 극 한윤형 지난주 목요일인 11월 13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2심 판결을 뒤집고 해고가 적법했다고 판결했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상황 정리해드리면 2009년 5월 쌍용자동차에서 2646명에 대한 정리해고 계획을 발표하죠. 얼마 전인 2014년 11월 11일이 무려 그 파업 선언한지 2000일 되던 날입니다. 파업은 결국 훗날 그 용산참사를 일으킨 경찰특공대가 투입되어 진압이 되구요. 이후 희망퇴직자가 1900여명, 무급휴직자가 450여명, 그리고 해고자가 200여명 좀 안 되는 숫자로 갈립니다. 이 와중에 쌍용차 문제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25명 해고노동자 및 그 가족들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꾸준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무급휴직자들에 대해선 2013년 1월에 회사가 전원 복귀시키겠다고 하여 보도가 나갔고, 그래서 이때 쌍용자동차 문제가 완전히 타결된 것으로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무급휴직자는 파업 철회 협약 당시 1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유급으로 돌리도록, 그러니까 임금을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013년에 복귀시킨다 해도 3년치 줄 돈을 회사가 안 준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제도 남아 있고, 그와 별개로 해고자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해고자들 중 150여명이 회사 측에 정리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정리해고의 경우 긴박한 경영위기가 있을 경우,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기울인 후, 적절한 구조조정 규모를 산정하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고자들은 경영상 위기가 회사가 말하는 것처럼 심각하지 않았고, 회계보고서의 손상차손이 과다 계산되는 등 회계부정의 여지가 있으며, 인력규모도 과다하게 산정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1심은 2012년 1월에 해고노동자들이 원고 패소했고, 2심인 2014년 2월에 원고 승소하여 기대가 컸는데요. 3심에선 일반적인 3심보다 갑작스럽게 빨리 판결 일정이 잡히더니 결과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하필이면 이 판결이 나온 날이 11월 13일, 그러니까 1970년 고 전태일, 열사로 불리게 된 그 노동자가 분신자살한 그 날이라는 것이죠. 44년 동안 한국 사회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는지 의구심이 드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운현 대법원 판단에 대해 언론 반응이 굉장히 엇갈렸겠는데요. 한윤형  바로 그렇습니다. 특히 신문들의 경우 정치성향에 따라 정확히 나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중앙일보의 경우 대북문제 등 안보문제에 대해선 다른 보수지에 비해서 상당히 전향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노동단체와 야권의 반응은 우려스럽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대법원은 해고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는 역사적 평가 앞에 서게 될 것”이라 비판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을 함부로 매도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다행히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은 지난해 11월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을 만난 자리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큰 틀에서 2014년 말까지 해고근로자 복직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회사 측이 판결 결과를 떠나 실직한 근로자들의 고용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 해고근로자 측도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만큼 투쟁보다는 회사 측과 대화를 통해 복직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윤형  하지만 이런 노사문제 사안의 경우 중앙일보도 정확히 보수지의 입장, 어쩌면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판결이 나온 다음날인 14일 주요 언론의 상당수가 사설을 썼습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대법원 판결에 찬동하면서 2심 판결에 의문을 표합니다. 중앙일보 사설을 보면 이런 식으로 말하죠. <쌍용차 해고자 복직, 투쟁으론 해결 안 된다>란 제목의 사설입니다.   한윤형  동아일보는 더 적극적으로 2심 판결의 문제를 지적하는데요. 아예 사설 제목이 <2심 판결 바로잡은 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했다”>가 됩니다. 일부 내용 보시죠. 2심 재판부가 당시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무시하고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었다. 한국은 가뜩이나 정리해고 요건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해 노동 유연성이 낮은 나라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더라면 기업 구조조정은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한윤형  가치판단은 다르더라도 사실판단에는 서로 간에 합의하는 바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가뜩이나 정리해고 요건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해 노동 유연성이 낮은 나라”,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더라면 기업 구조조정은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란 말이 참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정운현 네, 정말로 그렇군요. 한윤형  진보언론도 아닌 한국일보 사설을 봐도 좀 다른 사정이 쓰여 있어요. 사실 한국일보도 중도언론이라고는 하지만 정치문제가 아닌 경제문제에 있어선 대단히 친기업적인 성향을 보일 때도 있는 그런 언론입니다. 그런 한국일보도 사설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해고 회피 노력 등 원칙만 있을 뿐 구체적 요건이 빠져 있다.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해고자 선정 기준이나 해고 회피수단 등 세부규정을 두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리해고는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한 것과 대비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정리해고 하기 쉬운 나라 2위로 꼽힌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더욱이 해고 이후의 삶을 지탱해 줄 사회안전망도 취약해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까지 자주 나온다. 그러니 정리해고를 둘러싼 노사간의 극한 투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정운현 어느 쪽이 맞는 말일까요?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어야 할 거 같은데 말입니다.  정말로 극과 극의 인식이네요. 한윤형 한국일보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악순환을 벗어나려면 당장 근로기준법상의 모호한 기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같은 취지로 근로기준법 개정 권고안을 냈다. 여야도 지난 대선에서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공약했고 관련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으나 재계 반발에 밀려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쌍용차 사태에서 드러났듯, 소송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여야와 정부는 법 개정과 함께 재취업 지원 등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한윤형 그런데 소송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건 맞는 말이지만, 일말의 해결책도 못 된다는 건 법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참여연대 쪽에서 주최한 좌담회에 들렀다 왔는데, 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 김태욱 변호사가 “법리적인 측면에선 대법원이 기존의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해서 해석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이번 판결에서 특별히 더 나쁘게 나아간 부분은 없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최근 대법원 판례가 자의적으로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시켜 왔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결문에 ‘경영판단’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서술은 대법원이 이 문제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 생각한단 의미로 사실상 사법부가 판단을 안 하겠다는 뜻과 다름없다고 합니다. 애초 회사 측의 논리가 긴박한 경영위기나 해고대상자 지정 자체가 경영판단의 영역이란 것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사법부는 정리해고 요건에 대해서 그저 사용자의 판단대로 방치한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것이죠.  정운현 대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윤형  그래서 한겨레와 경향신문 사설을 보면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일부만 보자면요.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가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적지 않다. 법률적으로 정리해고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함께 회사가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다했어야 한다. 대법원은 쌍용차가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임금동결·순환휴직·희망퇴직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며, 정리해고 두 달 뒤 실시한 무급휴직 조처를 해고 전에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순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해고는 노동자의 생계를 끊는 것이기에 가장 마지막에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마땅하다. 정리해고 두 달 뒤 무급휴직을 할 수 있었다면 정리해고 때도 충분히 가능했다고 봐야 한다. 무급휴직이나 일자리 나누기는 고용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 시도도 하기 전에 해고의 칼을 휘두른 것이 어떻게 ‘노력을 다한 것’이라는 말인가.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때문이라는 대법원의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당시 쌍용차가 유동성 위기에 더해 신차 출시가 어려워지고 기존 차종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구조적 경영위기였다고 봤다. 하지만 당시 쌍용차는 보유 부동산이 3000여억원에 이르는 등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단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다는 게 항소심의 판단이다. 실제로 쌍용차는 정리해고 두 달 뒤 부동산을 담보로 1300억원을 대출받았다. 또 항소심은 당시 쌍용차가 회계보고서의 손실액을 부풀려 재무상황 악화를 과장했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회사 쪽 추정이 다소 보수적이라도 합리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정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리 적용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법률심인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마쳐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까지 굳이 손을 댄 것도 의아한데, 그 판단까지 일방적으로 회사 편이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리해고를 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는지, 예상매출수량을 실제보다 낮춰 잡는 등 위기를 부풀렸는지,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는지 등이다. 대법원은 이 모든 쟁점에서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었다. 필요인력이나 잉여인력 규모는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예상매출수량을 ‘다소 보수적’으로 잡았다 해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2심에선 무급휴직을 우선 시행하지 않은 점을 들어 해고 회피 노력이 불충분했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부분휴업·임금동결 등을 한 만큼 노력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철저히 회사 측 논리에 기울어진 판단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리해고란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살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결정을 온전히 사측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건가. 대법원은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주목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5년여에 걸쳐 큰 파장을 낳은 이번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부치는 대신 소부(小部)에 맡겼다. 또한 파기환송 시 그 사유를 법정에서 설명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어제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는 주문(主文)만 읽고 추가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여러모로 이례적이고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판결이 오로지 사실과 증거에 의한 판단인지 의구심이 드는 까닭이다. 2. 파란만장한 MBC노사 간 소송   한윤형  두 번째 소식은 제가 이 코너 첫 출연에서 전한 소식의 연장선상인데요. MBC가 지난달 27일에, 31일 교양제작국 해체를 필두로 한 조직개편, 그리고 직무역량 및 개인 의사에 반하는 전보조치가 중심이 된 인사발령을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  MBC가 오히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를 상대로 법정대응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MBC 노사가 벌이고 있는 소송이 지역 MBC 관련 소송 제외하고 35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BC는 지난 7일 <사실왜곡과 날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노조인가?> 보도자료를 내어 “회사는 노조가 해사행위를 계속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서 4일에는 “최근 MBC의 조직 개편 및 내부 인사와 관련해 일부 매체들이 비방을 목적으로 근거 없이,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적시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됐다”면서 매체들에게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죠. 그런데 이런 일은 현 김재철 사장이 온 이후 계속 반복되어 온 일이었단게 문제입니다. MBC가 2012년 공정방송 쟁취 170일 파업을 벌인 이후 줄곧 불공정보도와 부당인사에 대한 노조의 문제제기에 대해 법정 대응을 일삼아 왔습니다. 정운현 소송이 35건이나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떠한 건들이 있습니까. 한윤형  쌍방 소송입니다. MBC는 MBC노조에 형사소송 11건, 민사소송 3개 등 총 14건의 소송을 걸었고요, MBC노조는 MBC에 형사소송 3건, 민사소송 18개 등 21건의 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양쪽 다 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싸움이 가장 큽니다. MBC는 법정 다툼을 통해 김재철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을 요구했던 MBC노조의 170일 장기 파업이 ‘불법’이었다는 점을 확인 받으려고 애썼죠. 반면 MBC노조는 방송사에서 ‘공정방송’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중심으로 170일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또한 파업 종료 후,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비제작부서 혹은 교육발령 등 MBC의 보복성 조치가 무효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MBC가 MBC노조에 제기했던 소송 중 가장 중요했던 것은 2012년 170일 파업 당시 업무방해 건이었습니다. 검찰은 △불법파업에 따른 업무방해 △현관문 봉쇄로 인한 업무방해(로비 미사용) △재물손괴죄(현판·기둥 낙서) △비밀누설(김재철 사장에 대한 법인카드 내역) 등의 이유로 MBC노조 정영하 본부장 외 집행부 4명(강지웅·이용마·장재훈·김민식)을 기소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졌던 공판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3형사부(부장판사 박정수)는 핵심 쟁점이었던 ‘업무방해’를 비롯한 대부분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고, 재물손괴죄만 인정해 정영하 전 본부장에게는 100만원, 나머지 집행부 4명에게는 50만원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벌금을 조금 내긴 했습니다만 핵심적인 부분에선 MBC가 패소한 것이죠.  당시 국민참여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MBC 사측이 노조의 파업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했다”며 “2011년부터 노사 간 대립이 있어왔고, 2012년 1월 10일경 박성호 기자회장을 해고했다. 그 행위로 볼 때, 노조에서 충분히 파업을 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관문 봉쇄로 인한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출입문 봉쇄는 일종의 ‘점거’로 볼 수 있다”면서도 “해당 행위가 방송사 기본 업무인 제작과 송출 업무를 제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죠. 그외에도 MBC는 민사소송에서도 졌는데요. 2012년 170일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MBC노조를 상대로 195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걸린 소송을 진행했으나 올해 1월 23일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 195억 소송의 쟁점은 파업의 정당성 여부, 파업이 부당할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파업과 소해배상의 인과관계 등 3가지였는데요.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유승룡)의 결론은 명쾌했습니다. 2012년 파업은 주체, 목적, 시기, 절차, 수단과 방법 모든 면에 있어서 ‘정당했고’, 파업 위법성의 증명 책임은 소를 제기한 MBC에게 있는데 당시 MBC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파업이 불법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MBC)는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 개진을 위축시켰고 경영자의 가치와 이익에만 부합하는 방송을 제작, 편성하려고 시도했다. 이는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방송법 등에 의한 ‘공정방송 의무’와 법질서를 위반한 것”이라며 “노조의 파업은 위법사태 시정하고 공정방송 실현하자는 구체적 조치를 협의하기 위한 요구로서 목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죠.  MBC는 그 외에도 파업 중 만든 <제대로 뉴스데스크>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소송을 걸었습니다만 MBC노조는 이와 관련해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운현 MBC의 소송은 그렇게 되었군요. 그렇다면 MBC노조의 소송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윤형  MBC노조는 정반대로 소송에서 거듭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박인식)은 올해 1월 17일, 파업에 참가한 MBC노조 정영하 전 위원장을 포함한 44명의 조합원들에 대한 사측의 해고 및 징계가 무효하다고 판결했는데요. 이 판결은 △언론사에서 ‘공정방송’은 중요한 근로조건이고 △이러한 근로조건을 쟁취하기 위해 벌인 파업은 정당하며 △파업 참가자들에게 해고·정직 등 징계를 한 MBC는 ‘징계재량권을 넘어섰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당시에도 큰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사에게 공정방송 의무는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이며, 동시에 근로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말했는데요. 일반 기업의 근로조건은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이지만 언론사의 경우 ‘공정방송’이 주요 근로조건에 포함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2012년 파업 당시 권재홍 <뉴스데스크> 앵커가 노조의 폭력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일명 ‘허리우드 액션’)을 첫 꼭지로 보도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MBC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MBC노조는 올해 4월 2심에서도 승소했고, 법원은 MBC에 해당 뉴스가 사실이 아니었다는 ‘정정보도’를 하고 손해배상금 2천만원을 내라는 판결을 내렸죠. 그 외에도 사실 MBC가 징계를 할 때마다 노조는 소송을 했고 법원은 대부분 그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번에도 지난달 31일자로 단행한 MBC 인사. MBC는 한학수, 조능희 등 <PD수첩> 출신 PD 다수를 비제작부서로 보내거나 ‘업무 역량 향상’을 중심으로 한 교육에 참가하도록 한 인사죠. 또 상당수 기자들을 사무실조차 급조된 신사업개발센터로, 일부는 예능국으로,  본인의 직무나 역량과 무관한 곳으로 쫓아낸 인사에 대해, MBC노조는 이를 ‘보복인사’로 판단하고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부당전보 등 취소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조합원 16명에 대한 인사가 ‘부당’하다는 것을 확인 받아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조치이겠구요. MBC노조는 이후, 부당전보에 대한 본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MBC 역시 물러섬이 없죠. MBC는 7일 보도자료를 내어 교양제작국 해체를 골자로 한 조직개편과 부당인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노조에 “해사행위를 계속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언론노동자는 그래도 법원이 편을 들어준다는 점을 다행스럽게 여겨야 할지, 그래봤자 사측은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것에 개탄해야할지, 잘 알 수 없는 복잡한 심경이 듭니다.  정운현 지금까지 미디어스 한윤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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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언론

  【팩트TV-이기명 칼럼】 개도 부끄러운 줄 안다. 제발 창피한 줄 알자. 드골이 파리에 입성해 나치협력자들을 처형할 때 기자들이 외친 항의는 자신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드골이 말했다. “그것이 죄다.”    한 때 명동거리에서 누가 ‘사장님’ 하고 부르면 모두 돌아본다고 했다. 사장 풍년이다. 여의도 새누리당과 새민연 당사는 마주 서 있고 주변에는 정치인과 해바라기들의 사무실, ‘기레기’들이 많다. 누군가 ‘기레기’하면 돌아볼 것 같은데 없다. 창피해서 대답 않는가.  이제 ‘기레기’라는 말이 강아지 이름 불리듯 하고 그렇게 불러도 그냥 넘어간다. 무관의 제왕이라는 자존심 강한 기자들에게 감히 ‘기레기’라고 비웃다니 어쩌다 기자들이 이 지경에 이르렀나. 도둑놈도 대놓고 도둑놈이라고 하면 화를 낸다. 그러나 아직 ‘기레기’라고 부르지 말라는 기자들의 글 한 편도 보지 못했다.    기자를 무관의 제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보이지 않는 대단한 힘 때문이다. 독도 안전시설공사 폐기도 언론이 떠들자 고백했다. ‘기레기’란 불명예는 역설적이게도 기자들의 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기자도 힘 없으면 끈 떨어진 갓이다. 따라서 ‘기레기’란 훈장을 달고 다니는 기자는 모멸의 대상이다.   언론의 암흑시대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독재시절이라고 한다. 또한 ‘기레기’들의 황금시절이었다. 권력은 언론을 기르면서 잡아먹었다. 기름진 음식에 길들여진 언론은 이제 스스로 권력 품에 안겼다. 언론사를 떠난 기자들의 주머니에는 보기에도 묵직한 명함이 들어 있었다. 출세였다.   오물에는 쉬파리가 모여든다. 언론사 사장이 장관이 되고 수석이 되고 해외공보관장이 되고 국영기업체의 장이 된다. 가장 빠른 출세 길이 정권에 대한 빨아 주기라고 알아차린 ‘기레기’들은 독재정권 입맛에 맞는 기사를 경쟁하듯 양산한다. 그것은 악화가 양화를 쫓아내는 역할로 바른 언론인들이 설 자리를 잃게 만들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동아일보 기자 대량학살 사건이다. 광화문이 기자들이 흘린 피로 시뻘겋게 물들었고 참혹한 고생 끝에 세상을 마감한 언론인이 얼마나 많았던가. 살인이다.   ■역사의 수치, 기자의 수치, 조중동    도둑질 한 번은 부끄럽다. 두 번, 세 번, 열 번이면 뻔뻔해 진다. 당당해 진다. ‘기레기’들도 같다. 정권에 아첨하는 기사를 처음 쓸 때는 내가 왜 이러지 부끄럽다가도 차차 익숙해지고 이른바 데스크의 압력과 아첨해 출세한 선배 동료들이 부럽기 시작하면 완전히 ‘기레기’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다.   자기합리화를 한다. 어느 놈은 별놈이냐. 어차피 한 세상이다. 병신같은 것들이 아첨기사 쓰고 금배지 단다. 나라고 못할 것이 무엇이냐. 정론 직필 사회정의가 밥 먹여주냐. 훈장 주냐. 거기다가 압력이 들어온다. 너 기자 그만둘래. 나가서 뭐 먹고 살거냐. 까불다가 쫓겨나 마누라 책 월부장사 시키는 놈 봤지. 그게 부러우냐. 맘대로 해라. 갈등에 시달린다. 결국 무릎을 꿇는다. 그래 졌다. 이제부터 난 개다.   동아일보 대량학살 당시 동료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뒤로 빠진 기자들 중에 친구도 있다. 사람 취급 안 하지만 몸은 편하게 살았다. 하지만 아직도 언론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늙어가는 백발의 언론인도 있다. 군사독재 시절, 송건호 리영희 선생은 언론의 푸른 나무였다. 지금은 어떤가. 온통 ‘기레기’들이 준동하는 현실에서 설 자리도 없고 설 수도 없다.    ■다시 탄압받는 민주언론. 언론인.   불의한 권력이 가장 두려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바른 언론이며 기자들이다. 지금 그들이 무차별적으로 던지는 언론탄압 만행은 연못에 마구 던지는 돌과 같다. 그 돌에 맞아 죽는 개구리 신세가 하나 둘이 아니다. 그냥 맞아 죽을 것인가.    ‘기레기’들은 고등고시보다 더 힘들다는 ‘언론고시’의 두꺼운 문을 뚫고 들어 온 머리좋은 인재들이다. 잠시 입사시험을 회상해 보자. 왜 기자가 되려는지 질문을 받았을 것이다.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정치권력에 달라붙어 민주세력을 탄압하는데 앞 장 서겠다고 했는가. 한 결 같이 힘주어 한 대답은 사회정의 실현이었을 것이다. 그게 정답이다.    지금은 어떤가. 그 때 그 대답을 지금도 유효한가. 못 들은 걸로 하고 싶겠지. 그렇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기자가 있다면 그는 잡초 속에 핀 꽃이다. 꽃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엄습해 오는 위협과 회유를 떨쳐버리고 언론 자유를 위해 싸우는 귀한 언론인들이 있다. 악조건 속에서도 언론의 책무를 다 하기 위해 노력하는 매체가 있다. 존경스럽다.   한겨레·경향·오마이뉴스·미디어오늘·시사인·팩트TV·뉴스타파·고발뉴스를 비롯해 ‘아이엠피터’를 비롯한 개인 불로거는 ‘기레기’들이 얼굴을 못 들게 하는 매체들이다. 생각하면 ‘기레기’들은 불쌍한 인생이다. 옛날 선배들처럼 지사란 소리는 듣지 못해도 나라 망치는 주범이란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닌가.    우리가 나라 팔아먹은 ‘을사5적’이냐고 항의를 할지 모르나 자신들이 한 짓을 생각해 보라. 군부독재에 빌붙어 얼마나 못 된 짓을 했는가.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도들의 난동이라 한 조선일보 김대중 기자가 최고의 영향력 있는 기자로 평가받은 왜곡된 언론현실은 역사의 수치다. 이 땅은 전두환을 역사이래 지도자라고 칭송한 기자가 KBS의 사장이 되는 ‘기레기’의 잔치마당이었다.   지금은 다른가. 다르다고 믿는다. 민주인사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수구세력들이 창궐한다 해도 국민은 알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대선 공약을 줄줄이 파기함으로서 이미 국민과의 약속은 잊은지 오래고 이제 국민의 알 권리를 봉쇄하는데 총력을 기우리고 ‘기레기’를 동원해 왜곡된 여론을 확산시킨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알면 더 이상 속일 수가 없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은 옳다.    드골장군이 파리에 입성한 후 나치협력자들을 처단했다. 그 중에 언론인이 천명이었다고 한다. 왜 이렇게 많은 언론인을 처형했을까. 바로 언론인의 범죄는 그 어느 범죄보다도 더 엄중한 범죄라는 인식 때문이다. 언론인은 침묵해서는 안되는 것은 물론이고 악을 고발하고 저항해야 하는 것이다. 프랑스 언론인들이 자신은 ‘침묵’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드골은 언론인의 침묵 그 자체가 범죄라고 했다. 지금 어떤가. 이 땅의 ‘기레기’들은 침묵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악의 편에 가담했다. 그들을 가리켜 ‘기자쓰레기’라고 하는 것이다.   연합뉴스 편집총국장 후보인 조복래의 임명동의가 투표에서 부결됐다. ‘기레기’들이 큰 일 했다. 인터넷 매체인 팩트TV는 팩트9뉴스에서 조선일보 사주들의 소유인 코리아나호텔이 무단 점유해 공짜로 쓰고 있는 시유지에 대해 보도했다. 기존의 ‘기레기’라면 어림도 없다. 그러나 겁 없이 보도한 팩트TV의 기자는 공정언론의 험난한 가시 밭 길을 가는 것이다. 그들이 부럽지 않는가. 기레기들 보다 백 배, 천 배 훌륭한 기자다.    인간의 고통 중에서 가장 괴로운 것이 양심을 판 고통이다. 지금 ‘기레기’들이 느끼는 고통이 바로 그것이다. 김대중 선생은 일찍이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했다. 도둑이 두려워서 잡지는 못 할망정 경찰 올까 망 봐주면 안 된다. 지금 ‘기레기’들은 불의한 권력에 저항은 고사하고 그들 편에 서서 북치고 장구를 치고 있다.    ■JTBC 기자들과 ‘기레기’들   이제 조중동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기레기’라고 불러도 반발이 없다. 당연히 들을 소리로 아는가. 국민들은 취재현장에서 기자들을 많이 본다. 아마 요즘 사람들은 희한한 광경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딘가 자신만만해 보이는 JTBC 기자들. 특히 민감한 정치적 사건일수록 두드러진 것은 그들과 기레기의 차이다. 이유는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억지로 꾸며서 되는 것이 아니다. JTBC도 종편이다. 조·동의 종편뉴스를 보면서 구토를 느끼다가 JTBC 종편의 ‘5시 정치부회의’를 시청하면 구토가 가라앉는다. 손석희의 ‘뉴스룸’을 보면서도 역시 같다. 많은 지식인들이 조·동 종편 뉴스를 질타한다. 취재현장에서 폭행당하는 그들을 보면서도 동정조차 하지 않는다. 분명히 비극이다.    왜 이런 것인가. 상식이다. 아무리 편파적이고 왜곡의 정점을 달린다 해도 그래도 인간이 주인이다. 저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무엇이 들어 있을까 하는 연민은 저들이 바로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극한해석으로까지 치닫게 한다. 저들의 매체를 통해서 이 나라의 현실을 직시하는 국민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 손석희를 걱정한다. 무슨 뜻인지 알 것이다.    나라가 망하면 ‘기레기’도 없다. 언론이 나라를 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레기’에게 간곡한 부탁 하나 하자. 양심의 고통을 얼마나 견딜 수 있다고 자신하는가. 양심의 고통은 면역이 되지 않는다. 그냥 숨어 있을 뿐이다.   이제 이 땅에 ‘기레기’는 없다. 이 소리가 듣고 싶지 않은가.    이기명 팩트TV 논설위원장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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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MBC '부당 인사'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12일 서울 서부지법에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가처분 소송은 MBC가 지난달 31일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단행에서, 교양국 소속 PD들을 신사업개발센터, 편성국 MD와 같은 비제작 부서로 보낸 데 대한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소송에는 이번 인사에서 신사업개발센터로 전보된 한학수 PD 등 16명이 참여했다. MBC본부 측에 따르면, 추후 가처분 소송 외에도 무효소송까지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MBC본부는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이 '밀실 개편'이자 '보복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유능한 기자와 PD들을 본 업무에서 배제하며 각종 사업부서, 교육장으로 보내며 또다른 유배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종업무가 바뀌는 전보 발령에 대해 당사자와 사전 협의하지 않았고, 교육 프로그램도 노사협의회를 통해 의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MBC본부는 김재철 사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12년의 ‘170일 파업’에 참여했다가 부당전보를 받은 65명에 대해, 발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3월 "업무상 필요가 없고 불이익을 주며, 인사규정 등을 위반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없는 MBC 측의 권리남용"이라며 이들의 ‘원직 복귀’ 명령을 내렸다. 한편, MBC 측은 법과 규정을 준수했다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MBC는 "단체협약이 실효돼 인사발령을 근로자와 노조에 사전 통보할 의무는 없고,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노조가 해사행위를 계속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MBC본부 관계자는 이날 <팩트TV>와의 통화에서 “14일 노사협의가 예정되어 있다.”라며 “이번 노사협의에서 인사발령에 대해 사측의 입장을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안광한 MBC 사장이)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기자들의 발제요청이 있었음에도 특정아이템을 못 나가게 막은 사례가 몇 차례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세월호 정국 당시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엠병신 PD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던 권성민 PD가 6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고, ‘세월호 유족 폄훼 리포트’가 ‘방송 나가면 안 되지 않느냐’며 방송 시작 전, 단체 카카오톡 방에 관련 내용을 올린 기자가 징계를 받았다.”라며 ‘세월호 보도 참사’를 지적하는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탄압이 있었다고 말했다. 방통위, MBC 사태에 개입 가능하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현재 불거지고 있는 MBC 사태에 개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통위가 ‘재허가 심사’를 하며 MBC에 권고사항을 내렸고, 이에 MBC도 개선방안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11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방통위가 MBC 사태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로 지난해있었던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제시했다.  최 의원은 이날 공개자료를 통해 “당시 방통위가 MBC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하면서 권고사항으로 ‘12년 파업에 따른 조직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 차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채택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방통위가 MBC 재허가심사에서 제시한 권고사항이 현재 이행되기 어려운 실정인 만큼,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며 MBC 사태에 대해 얼마든지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2013년 재허가심사 당시 MBC가 방통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도 방통위가 관여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MBC는 사업계획서 전반의 이행실적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PD수첩>, <불만제로UP>, <아프리카의 눈물>, <남극의 눈물>, <MBC스페셜>, <휴먼다큐> 등 교양제작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의 편성을 내세웠다. MBC는 2013년 재허가심사 당시 이 같은 이행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계획에서도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이행’,‘우리 시대의 다양한 문화·사회적 가치 전달’,‘시청자와 국민의 권익 향상에 기여’ 등을 약속했고, 구체적으로 ‘향후 재허가 기간 동안 주요 프로그램 제작계획’에서 <MBC 다큐스페셜>, <PD수첩> 등 교양제작국 제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작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MBC는 경영 부문의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중 ‘조직운영 및 효율성 강화’ 이행실적으로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내세우며, 시사교양국과 보도제작국을 프로그램 성격 단위로 ‘시사제작국과 교양제작국으로 개편’하여 제작 역량을 강화했음을 제시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조직비전 달성을 위한 임직원간 신뢰관계 회복’을 내세우며 구체적으로 ‘동료간 임직원간 신뢰의 조직문화 회복‘ , ’노사관계의 현실진단 및 노사 대토론 추진‘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 MBC는 현재 교양제작국을 해체하고, 교양제작국에서 우수한 실적을 올린 직원들을 비제작부서로 인사발령하는 등 계획서와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셈이다. 최 의원은 “이번 MBC의 ‘교양제작국 해체’는 1년 전 자신들이 ‘실적’으로 내세운 ‘교양제작국 개편‘을 스스로 뒤집는 조치인 셈“이자 ”임직원간 불신도 더욱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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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TV】 오색만남-월 : 한윤형 기자   정운현  이 코너는, 지난 한 주간의 언론보도를 짚어보고 언론계 안팎의 각종 이슈들을 점검하는 ‘미디어비평’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미디어스>의 한-윤-형 기자와 함께 합니다. 한 기자는 고교 시절부터 글발로 이름을 날린 소장파 논객입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자, 첫 순서는 뭡니까?   한윤형 1. 대통령 시정연설 지상파 보도 청와대 개입 논란 2. 끝내 남북고위급 회담 무산, 대북문제 관련 언론비평  3. MBC 교양국 해체 관련 4. 단통법 논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5. 가수 신해철 사망과 음원 수익 문제   정운현  지금까지 미디어스 한윤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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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04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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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인터넷방송 <팩트TV>의 정규 뉴스프로 ‘팩트9’이 오늘(3일) 밤 9시에 개국한다.   첫 방송의 집중기획은 ‘세월호 참사 200일’로 꾸몄다. <팩트TV> 취재진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진도를 찾아 2박3일 동안 머물면서 현지를 생생하게 담았다. 현재 진도에는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 가족들이 남아 있는데, 취재진은 실종자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진도 실내체육관과 팽목항을 찾아 세월호 참사 이후 현장을 취재했다.   또 세월호 참사의 최대 희생자가 나온 안산과 단원고를 찾아 참사 이후의 아픔과 상처를 되돌아 봤다. 참사 이후 달라진 학교 주변 풍경과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유가족과 안산 시민들의 얘기도 생생하게 들었다. ‘팩트9 뉴스’는 집중기획 이외에도 셀카 뉴스, ‘너나 잘하세요’, SNS 핫이슈, ‘개념챙깁시다’, ‘칭찬합시다’ 등의 코너를 통해 재미있고 경쾌한 뉴스 차림상을 선보일 예정인데, 오늘 ‘개념챙깁시다’ 시간에는 최근 화제를 모았던 ‘멍 때리기 대회’ 기획자들이 나와 이 대회에 대한 개념정립 시간을 갖는다.   또 요일별로 각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현안을 진단하고 ‘뒤틀기’를 하는데, 오늘은 소장파 논객인 한윤형 <미디어스> 기자가 출연해 한 주간의 언론보도를 톺아본다.   ‘팩트9 뉴스’의 앵커는 정운현 보도국장이, 부앵커는 전미란 아나운서가 맡는다.   뉴스는 ‘팩트TV 온에어’(http://onair.facttv.kr) 등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facttv.kr/facttvnews/ [ repoter : 팩트TV 고승은 기자 ]

뉴스등록일 : 2014-11-03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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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언론

지난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되면서 전 국민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 단원고 학생들의 생명을 빼앗아 간 울돌목과 세월호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 하며 애통해 했다. 최근 일부 국민 중 세월호 침몰을 단순한 선박사고인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국민들까지도 이때는 똑같은 마음이었다. 그때 세월호에 의해 어린 자식을 잃은 단원고 학부모들이 정부 각료 및 대통령에게 험한 말을 하여도 자식을 잃은 부모의 애통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별로 탓하지 않았다. 그리고 앞 다투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조금이라 위로가 되도록 하자고 성금모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같이 고통을 나누자고 회식도 중지하고 여행도 취소했으며 희생된 단원고 학생이 한명이라도 더 구출되었는지 궁금하여 일과시간 내에도 핸드폰에 매달리고, 퇴근하면 텔레비젼 앞에 제일 먼저 앉아 찾았다는 소식이 나오기만을 간절히 기원하였다. 그런데 정부에서 세월호 침몰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유족들에게 확실한 보상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세월 유족대책위원회가 만들어 진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이 사건이 정치꾼과 모리배에 의해 잘못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걱정 하였다. 이는 곧 현실이 되어 세월호 침몰이 있은 지 5개월이 넘도록 사건이 종결되지 못하고 국민경제가 침체되는 것을 보고 이제는 "세월호하면 징그럽다"고 말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이 세월호 유족들에게 지난 4월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한 것은 "정부는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있는 자들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과 재산을 회수하고, 유족들에게는 보험회사에서 보상받는 것 외에 사고의 총 책임자인 유병언의 재산을 회수해서라도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을 것이다. 현실은 이러한 박대통령의 말을 역이용하려는 일부 정치꾼들과 이를 통해 국민갈등과 악질 컨설팅비용이라도 챙기려는 모리배들에 의해 이용 당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은 "세월호 특별법은 만들어서는 않된다"는 이야기까지 하고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번 세월호 사고에 대해 정부가 세금을 한푼이라도 지출한다면 정부를 상대로 그리고 세금을 지원하도록 한 자들에게 "국민의 동의 없이 세금을 남용한 죄를 묻고  회수하여야 한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또 정부의 정책 수행에 있어서 "이미 국민들은 선거를 통하여 국민을 대신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는데, 관련자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그들이 참여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이 만일 현상태로 만들어지면 법의 형평상 앞으로 정부는 예산 한푼이라도 집행하려면 국회의원들도 필요없으니 전 국민이 참여하도록 하여 국민들에게 묻고 승인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격앙된 어조로 말하기도 한다. 이런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세월호 유족들의 생각이나 바램은 이것이 아닐 것이다. 다만, 현대자동차 노조원에게 죄송하다고 사죄하고 승인받고, 많은 국민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도 안 되는 단식을 같이 하겠다는 국민 이간자이며 정치꾼,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가 되던 말던, 하나라도 더 얻어내려는 모리배들에 의해 세월호 사건은 완전히 변질되었고 도리여 세월호 특별법을 거부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많다.<진영섭 편집위원>

http://www.libnews.co.kr [ repoter : 진영섭 ]

뉴스등록일 : 2014-09-27 / 뉴스공유일 :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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