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뉴스

사회 BEST

섹션별 인기공유뉴스를 확인하세요.

301
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15일 오후 2시 30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더메이호텔 그랜드볼룸(2층)에 열린 108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총회에 앞서 정근식 신임 교육감협 회장이 강은희 전 교육감협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15 · 뉴스공유일 : 2026-07-15 · 배포회수 : 2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302
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15일 오후 2시 30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더메이호텔 그랜드볼룸(2층)에 열린 108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총회에서 정근식 회장 겸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인사말을 통해 “한국적인 맛과 멋을 간직한 도시 전주에서, 제11대 협의회의 첫 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님들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게 돼 무거운 책임과  기대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총회가 교육자치를 바로 세우고, 교육 현장의 당면 과제들을 슬기롭게 풀어가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제11대 교육감협의회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협력과 소통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15 · 뉴스공유일 : 2026-07-15 · 배포회수 : 2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303
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15일 오후 2시 30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더메이호텔 그랜드볼룸(2층)에 열린 108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총회장의 입구에서 전국공부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전공노교육청본부)의 김성현 본부장이 ‘새 교육감시대, 학교업무 총량 줄이기를 위한 10대 정책과제 제안 기자회견’자료를 이병도 충청남도교육감에게 전하고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16 · 뉴스공유일 : 2026-07-16 · 배포회수 : 2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304
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15일 오후 2시 30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더메이호텔 그랜드볼룸(2층)에 열린 108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총회장의 입구에서 전국공부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전공노교육청본부)의 김성현 본부장이 ‘새 교육감시대, 학교업무 총량 줄이기를 위한 10대 정책과제 제안 기자회견’자료를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전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16 · 뉴스공유일 : 2026-07-16 · 배포회수 : 2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305
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15일 오후 2시 30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더메이호텔 그랜드볼룸(2층)에 열린 108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총회장의 입구에서 전국공부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전공노교육청본부)의 김성현 본부장이 ‘새 교육감시대, 학교업무 총량 줄이기를 위한 10대 정책과제 제안 기자회견’자료를 김대중 전남광주통합시도교육감에게 전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16 · 뉴스공유일 : 2026-07-16 · 배포회수 : 2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306
사회 > 교육
김진원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15일 오후 2시 30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더메이호텔 그랜드볼룸(2층)에 열린 108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총회에 앞서 교육감 차담회에서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왼쪽)과 강미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오른쪽)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16 · 뉴스공유일 : 2026-07-16 · 배포회수 : 2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307
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15일 오후 2시 30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더메이호텔 그랜드볼룸(2층)에 열린 108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총회에 앞서 교육감 차담회에서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과 정근식 교육감협 회장 겸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16 · 뉴스공유일 : 2026-07-16 · 배포회수 : 2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308
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15일 오후 2시 30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더메이호텔 그랜드볼룸(2층)에 열린 108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총회에 앞서 교육감 차담회에서 강미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과 정근식 교육감협 회장 겸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16 · 뉴스공유일 : 2026-07-16 · 배포회수 : 2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309
사회 > 사회일반
이관수 노무사 · http://www.areyou.co.kr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해고를 통보받는 순간 생계와 직업을 동시에 잃게 된다. 특히 대부분의 근로자는 해고를 당하면 이미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거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민사소송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근로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매우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제도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받는 절차이다.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하며, 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와 절차의 적법성, 징계양정의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해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 제도는 일반 민사소송보다 훨씬 신속하게 진행되므로, 근로자의 생계보호와 근로관계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가장 큰 효력은 해고의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근로관계를 원상회복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도록 명할 수 있으며,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도 함께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손해를 배상하는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성격이 다르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해고 이전의 근로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 구제명령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대법원도 이러한 부당해고구제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대법원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특별한 행정적 구제수단이며, 사용자의 위법한 해고로 침해된 근로관계를 가능한 한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단순한 권고나 의견표명이 아니라 사용자를 직접 구속하는 행정처분이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이다. 특히 대법원은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제도가 마련돼 있는 이유 역시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단순한 제재가 아니라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실제로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으로서, 일정한 요건 아래 반복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강제력을 갖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무에서는 근로자가 해고 이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자주 제기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취업했다고 하더라도 해고 당시의 위법성을 확인받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여전히 구제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단순히 재취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또 사용자는 노동위원회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고 당시 제시하지 않았던 새로운 해고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 사유를 변경해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고의 정당성은 원칙적으로 해고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시한 해고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후적으로 새로운 해고사유를 추가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는 부당해고 사건에서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원칙이며, 노동위원회 실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부당해고 사건은 결국 증거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해고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고, 근로자는 그 해고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잃었거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징계위원회 회의록, 인사규정, 취업규칙, 근태기록, 이메일, 문자메시지, 녹취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노동위원회에서 제출한 주장과 증거는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행정소송에서도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단순히 해고가 부당하다는 확인을 받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 근로자의 일터를 되찾고, 해고기간 동안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며, 위법한 인사권 행사에 대한 법적 통제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따라서 해고를 통보받은 근로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신청 기간인 3개월을 놓치지 않도록 해 노동위원회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를 자주 경험한다. 부당해고 사건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해고사유의 적법성, 절차적 정당성, 징계의 비례성, 객관적 증거,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기초한 법리 구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자의 권리를 회복하는 가장 신속하고 강력한 법적 수단이며, 사건 초기부터 노동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8-03 · 뉴스공유일 : 2026-08-03 · 배포회수 : 2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310
사회 > 사회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부당해고 전문 플랫폼 `부당해고119`가 유튜브 채널을 새롭게 개설하고 부당해고 및 노동위원회 구제제도와 관련한 전문 콘텐츠 제공에 나선다. 부당해고119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부당해고를 비롯해 부당징계, 부당전보, 권고사직, 계약갱신 거절 등 근로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는 노동분쟁을 주제로 법률ㆍ노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부당해고 사건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아닌지뿐만 아니라 해고의 서면통지, 징계 절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해고의 정당성 판단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이 부당해고119 측의 설명이다. 부당해고119를 운영하는 이관수 노무사는 부당해고 사건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2019년 `부당해고구제 119`를 출간한 바 있다. 해당 저서는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의 개요와 구제 절차, 부당해고의 판단 및 대응 방법 등을 다룬 실무서다. 이번 유튜브 채널 개설은 이러한 기존의 부당해고 관련 전문 콘텐츠를 영상으로 확대해 일반 근로자들이 더 쉽게 노동법과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실제로 최근에도 기간제ㆍ단기계약 근로자의 계약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가 법적 쟁점이 되는 등 부당해고 사건에서 근로관계의 실질과 갱신기대권 등이 중요한 판단요소로 다뤄지고 있다. 2024년에는 서울의 한 대학교 한국어 강사들의 반복적인 단기계약과 계약종료를 둘러싼 사건에서 대법원이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례도 있었다. 부당해고119는 유튜브 채널 개설을 기념해 이달 한 달 동안 채널 구독자를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무료로 진행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이번 무료상담은 실제 해고를 당했거나 해고를 앞둔 근로자들이 자신의 사건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등을 전문가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뿐만 아니라 권고사직을 강요받은 경우, 수습기간 중 계약종료를 통보받은 경우, 계약직의 갱신이 거절된 경우, 징계해고 또는 정직ㆍ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사례 등 다양한 노동분쟁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부당해고119 관계자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자신이 당한 조치가 법적으로 부당한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떤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유튜브를 통해 실제 노동분쟁에서 문제가 되는 쟁점을 쉽게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이달 무료 방문상담을 통해 부당해고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구제 절차를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당해고119 유튜브 채널은 `부당해고119`​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며, 채널에서는 부당해고 관련 법률정보와 실제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 등을 지속 소개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8-10 · 뉴스공유일 : 2026-08-10 · 배포회수 : 2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311
사회 > 사회일반
이관수 노무사 · http://www.areyou.co.kr
징계는 사용자가 기업질서를 유지하고 근로자의 복무규율을 확보하기 위해 행사하는 인사권의 하나이다. 그러나 사용자의 징계권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정직은 근로자의 근로 제공을 일정 기간 금지하고 그 기간 경제적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중대한 징계처분이라는 점에서, 그 정당성은 엄격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직처분 역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정당한 것이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 정직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다.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하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정해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이 존재해야 한다. 단순한 추상적 평가나 사용자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로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가 회사의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업무상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고의에 의한 것인지 단순한 과실인지,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한 실수였는지,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해당 근로자가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같은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동기와 경위, 고의ㆍ과실의 정도에 따라 징계책임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해 곧바로 정직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징계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문제는 징계양정의 적정성이다.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를 선택했다면 징계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에는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 기업질서에 미친 영향, 실제 손해의 발생 여부와 규모, 근로자의 직위와 책임, 과거 징계전력, 근속기간, 평소의 근무태도, 비위행위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정직처분은 그 기간에 따라 근로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가 크게 달라진다. 동일한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수일간의 정직과 수개월에 이르는 장기간의 정직은 근로자에게 미치는 경제적ㆍ직업적 영향이 다르다. 따라서 단순히 정직이라는 징계의 종류만을 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직기간까지 포함해 징계양정의 상당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법리가 바로 징계권 행사의 비례성과 상당성이다. 징계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인 동시에 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그 목적에 비춰 필요한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는 징계권 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징계의 형평성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판단요소이다. 회사 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 종전에는 경고나 감봉 등의 가벼운 처분을 하면서 특정 근로자에게만 중징계에 해당하는 장기간의 정직처분을 했다면 그 차이가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비교해 징계가 무겁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당한 징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비교 대상 근로자의 직위와 책임,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의 정도, 징계전력 등이 다르다면 서로 다른 징계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형평성 판단에서는 형식적인 동일성보다 실질적인 유사성이 중요하다. 정직처분에서는 실체적인 징계사유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의 적법성도 중요하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의 개최, 징계대상자에 대한 출석통지, 소명기회의 부여, 징계의결 등의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징계대상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회사가 스스로 정한 필수적인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다. 징계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이므로 징계대상자가 어떠한 사유로 징계를 받는지 알고 이에 대해 방어할 기회를 얻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징계통지서의 내용도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근로자는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 우선 징계통지서에 어떠한 징계사유가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징계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특정돼 있지 않다면 이후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또 사용자가 징계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뒤늦게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허용 범위가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징계통지서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징계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사가 제출한 징계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징계가 억울하다"는 주관적인 감정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를 하나씩 구분해 그 존재 여부와 사실관계를 다투고,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정직이라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점을 별도로 주장하는 것이다. 특히 정직처분 사건에서는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구분해 주장할 필요가 있다. 징계사유 자체를 모두 부인하는 것이 가능한 사건도 있지만, 객관적인 자료상 일부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정직이라는 중한 처분까지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다투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정직기간 중 임금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정직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정직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데 따른 임금 상당액 등 후속적인 법률관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직처분의 부당성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제 절차를 통해 어떠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결국 부당정직처분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지 않다. 징계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행위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이라는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운 것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사용자의 징계권은 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권한이다. 그러나 징계권은 근로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가하는 권한인 만큼 그 행사는 법적 한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특히 정직처분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지는 않지만 근로자의 임금과 경력, 직장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결국 정직처분의 정당성은 `징계할 만한 잘못이 있었는가`라는 질문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 잘못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해당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 내에 있는지, 회사가 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수했는지,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합리적인 형평성을 갖췄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부당정직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징계의 외형이 아니라 그 이면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이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정직처분을 둘러싼 분쟁에서 감정적인 판단에 앞서 징계사유, 징계절차, 징계양정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당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정직처분에 대한 법적 판단의 출발점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8-10 · 뉴스공유일 : 2026-08-10 · 배포회수 : 2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312
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25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가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과 관련해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은 공동 입장을 밝힌 뒤 열린 백브리핑 질의 응답시간에 한 기자가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에 대한 경고와 강력한 대응의지 보여주셨는데 앞으로의 구체적인 방향은 어떻게되느냐”고 질문하자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이 “교육은 일몰사업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며 답변을 시작했다.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에 대한 신규사업을 많이 제안을 하는대(교육청에) 교육사업은 일몰사업이 될 수가 없다”면서 “예를 들어 생존수영에 대해 정부가 제안을 해 시도교육청이 생존수영을 학생들에게 실시를 하면 정권이 바뀌거나 다른 사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멈출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 정부가 초등학교 3학년까지 1인당 방과후 수강권을 50만원 지급하는 것을 실시를 했는데 내년에는 초등 4학년에 방과후 수강원을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면 각 교육청에 백억원 가량의 추가 소요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며 “이런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교육재정을 변경했을 경우)”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러면 우리 시도교육청은 교육감들이 선출직이기는 하지만 지금 정부나 앞으로 정부가 해야 될 많은 교육에 대한 추가적인 사업을 절대적으로 시행하기가 어려워진다”면서 “교육은 일몰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세부적인 많은 내용에서도 지금 정부의 개편안은 상당히 모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교육세 등 지금 법률안에는 모두 하나로 묶여있는데 그러면 교육세를 거두는 목적이 무엇이고, 올해로 일몰되는 담배소비세 안의 지방교육세도 일몰이 되면 시도교육청이 받는 법정전입금도 감축이 된다”고 덧붙이고 “이런 상황들을 다 간과하고 집행했을 때는 우리 시도교육청은 지금 현재 수준의 교육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교육부의 어떤 사업도 중단할 수 밖에 없으며 그렇게 되면 미래에 대한 교육인재 양성이 절대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이러한 사실들을 전국에 있는 학부모들에게 서신을 보내 상황을 엄중하게 공유하고 여기에 따른 353개의 행동단체와 교육감들은 함께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8-26 · 뉴스공유일 : 2026-08-26 · 배포회수 : 2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313
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25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가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과 관련해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은 공동 입장을 밝히기 앞서 강삼영 강원도, 조용식 울산시, 오석진 대전시천호성 전북도, 고의숙 제주도, 정근식 서울시, 권순기 경남,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이 만담을 나누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8-26 · 뉴스공유일 : 2026-08-26 · 배포회수 : 2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314
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이 24~25일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열리고 있는 인천광역시 송도컨벤시아, 인천기계공업고, 인천소방고, 인천전자마이스터고를 찾아 울산 직업계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대한민국 최고 예비 숙련 기술인들이 기량을 겨루는 이번 대회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일정으로 인천시에서 열리고 있다.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인천시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인천시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한다. 이번 대회에는 기계설계, 게임개발, 산업용 로봇 등 총 51개 직종에 전국에서 1,677명의 선수가 참가해 실력을 겨루고 있으며, 경기는 송도컨벤시아를 비롯한 인천 지역 경기장 6곳에서 진행 중이다.   울산 지역에서는 총 9개 직업계고에서 학생 41명이 출전해 그동안 다져온 기량을 선보이고 있다. 학교별로는 울산마이스터고(금형, 산업제어), 울산에너지고(메카트로닉스), 현대공업고(CNC/선반, 용접, 산업제어), 울산공업고(CNC/밀링, 공업전자기기, 건축설계/CAD), 울산미용예술고(헤어디자인, 피부미용), 울산산업고(산업용드론제어, 농업기계정비), 울산생활과학고(제과), 울산애니원고(게임개발, 애니메이션), 울산기술공업고(용접) 등이다. 울산 직업계고 학생들은 지난해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은 4개, 동 2개, 우수 1개, 장려 11개 등 총 18명이 입상한 바 있다.  현장을 찾은 조용식 교육감은 경기 전후로 긴장한 학생들을 하나하나 격려하며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조 교육감은 “앞으로도 울산의 직업계고 학생들이 산업 맞춤형 기술교육을 받으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지역을 대표하는 기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8-26 · 뉴스공유일 : 2026-08-26 · 배포회수 : 2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315
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최근 복합적 위기를 겪는 학생들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전국 교육청들이 팔을 걷어 붙이고 있는 가운데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오석진)은 26일 케이더블유(KW)컨벤션에서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시 지원단 및 지역 네트워크 합동 워크숍’을 개최해 시선을 모았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오석진 시교육감은 “학생들이 처한 위기 상황은 학교 내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다져진 학교와 지역사회의 견고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촘촘한 맞춤형 교육 안전망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교육청, 협력 및 거점학교, 학생 지원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합적 위기를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교육청과 학교,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기획했다. 행사는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일방적인 강의 형식을 벗어나 실질적인 협업 전략을 수립하는 분임 토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현장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 지원 체계 내실화, 학교와 지역사회 간 긴밀한 네트워크 강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등 유의미한 결과물을 도출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각 기관은 학교와 지원단, 지역사회 간 소통 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복합위기 학생을 위한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실효성 있는 협업 매뉴얼을 수립함에 따라 향후 현장 중심의 통합지원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8-26 · 뉴스공유일 : 2026-08-26 · 배포회수 : 2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316
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이 기존 농촌유학을 넘어 지역 인구 소멸에 적극 대응하고 전북교육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북유학 확대에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천호성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전북유학’ 확대와 구체적 실현 방안 마련을 위해 26일 ‘전북유학 추진단(TF) 8월 정기회’를 개최했다. 천호성 교육감은 “전북유학은 학생들에게는 전북만의 특색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지역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의 교육 정책”이라며 “농촌 유학의 확대와 국제유학의 체계적인 도입을 위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실행 가능한 정책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농촌유학 확대·활성화와 특성화고 국제반 설치·운영 등 전북유학 정책을 구체화하고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단은 교육계와 지역사회 및 지자체 관계자 등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2월까지 매월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른 임시회의를 열어 관련 정책을 논의한다. 농촌 유학 분야에서는 △운영학교·유학생 신청 및 운영기준 개선 △관련 조례 보완 △신규 사업 발굴과 확대 △시·군 협력 테마형 교육과정 발굴 추진 등을 중심으로 추진 방안을 모색한다. 전북유학은 올해 1학기 기준 도내 44개교에 333명이 유학중이며, 2학기 인원은 9월 초 집계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지역별·학교별 특색을 반영한 테마형 교육과정 운영학교 발굴과 안정적인 거주시설 확보로 농촌유학생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국제유학 분야에서는 특성화고 국제반 설치를 목표로 △외국인 유학생 운영 매뉴얼 개발 △국제반 운영학교와 대상 국가 선정 △해당 국가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8-26 · 뉴스공유일 : 2026-08-27 · 배포회수 : 2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317
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지난 26일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조용식 교육감이 인사말을 통해 “지금 우리 교육에 가장 필요한 것은 경쟁보다 협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교육은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하는 문제”라고 짚고 “교육청마다 지역의 여건과 교육환경은 다르겠지만, 아이들을 위한 마음만큼은 모두 같다고 생각하며 서로의 우수한 정책과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배우면서 대한민국 교육의 경쟁력을 함께 높여 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또한 “저는 임기 동안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믿고 함께할 수 있는 울산교육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이러한 변화가 단기간에 나타나기는 어렵겠지만 믿고 응원해주신다면 예전보다 교육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다만, 교육은 교육청 혼자 만들어 갈 수 없으며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함께할 때 비로소 더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저는 앞으로도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교육가족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아이들의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교육정책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겠다”며 “울산교육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밝히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8-27 · 뉴스공유일 : 2026-08-27 · 배포회수 : 2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318
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본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의한 수를 두는 교육감’릴레이 인터뷰에서 지난 29일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이 “무엇보다 학교는 학생은 배움이 즐겁고, 교사는 존중받으며 마음껏 수업할 수 있고, 학부모는 학교를 믿고 아이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8-27 · 뉴스공유일 : 2026-08-27 · 배포회수 : 2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319
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본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의한 수를 두는 교육감’릴레이 인터뷰에서 네 번째 주자로 나선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지난 26일 “취임 첫날부터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고 앞으로 1년간은 전 학교를 찾아다니며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들과 직접 소통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8-27 · 뉴스공유일 : 2026-08-27 · 배포회수 : 2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320
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본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의한 수를 두는 교육감’릴레이 인터뷰에서 네 번째 주자로 나선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지난 26일 “앞으로는 시민사회단체, 봉사단체, 울산시와 구·군 등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범시민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8-27 · 뉴스공유일 : 2026-08-27 · 배포회수 : 2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1112131415161718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