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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670 일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이달 20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남동 670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ㆍ관리돼 왔으나, 예산 확보와 토지 보상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해 올해 6월 25일 공원 결정이 실효됐다. 이후 해당 부지는 인접한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추가로 편입됐다. 시는 해당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무분별한 건축ㆍ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향후 지역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계획과 경관ㆍ교통ㆍ환경 계획이 반영된 지구단위계획을 신속히 수립해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은 지구단위계획 결정ㆍ고시일까지다. 제한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이다. 단, 재난ㆍ재해 등의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기 전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고 지역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전조치"라며 "지역 경관과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주민 생활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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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 6곳 내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서울시는 이달 20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아타운 대상지 6곳의 지목 도로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 판매하는 사도(私道) 지분거래를 통한 투기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지는 강동구 1곳, 광진구 3곳, 동작구 1곳, 서초구 1곳으로 총 6곳이다. 지정기간은 오는 9월 2일부터 2030년 9월 1일까지 5년간이다. 사도 지분거래는 개발사업 추진지역에서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발된 바 있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공공재개발 미선정 지역 등 당초 지정 사유와 투기 수요가 해소된 5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 대상지는 ▲공공재개발사업에 미선정된 지역으로 지난 7월 17일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강동구 천호동 338 일대(0.03㎢) ▲신속통합기획(재개발) 후보지에 미선정된 성동구 사근동 212-1 일대(0.02㎢) ▲신속통합기획 정비계획 결정 이후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양천구 신월동 913 일대(0.12㎢) ▲모아타운 대상지에서 철회된 중구 신당동 156-4 일대와 신당동 50-21 일대(0.30㎢) 등이다. 또 차량 진출입로 확보 등 사유로 사업구역이 변경됐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곳은 변경된 사업구역에 맞춰 허가구역이 조정됐다. 종로구 창신동 25-606 일대(창신9구역ㆍ0.14㎢)와 창신동 629 일대(창신10구역ㆍ0.09㎢)가 이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ㆍ설정 계약 시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부동산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투기적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사업의 투기 요소를 차단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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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92호 지면, 다음은 이달 22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식지 않는 서울 `로또 청약`… 제도 개편 논란 가중되나? ▲미니기획 ICAO 고도제한 개정… 목동 재건축 `직격탄` 우려 ▲현장소식 금강ㆍ경원 일원 가로주택정비, 안전하고 살기 좋은 `부천 명품 단지` 건설 나선다 시공자 선정 `목전` 가락극동 재건축 "송파 대표 랜드마크 단지 건립 청신호!" ▲칼럼 재건축 공공시설용지 재산세 부과… 법원 "정당한 세액만 인정" 조합원에 대한 환급금ㆍ청산금 지급 시기 추가 이주비 대여 시 금리 제한 당부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 번아웃 증후군과 골반 천장관절과의 관계 시장은 관세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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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산호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산호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남기덕ㆍ이하 조합)은 지난 1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9월) 19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허당로 60(산호동) 일원 984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86가구, 오피스텔 150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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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은평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인근에 공동주택 506가구 등이 들어선다. 이중 장기전세주택(151가구)의 절반은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20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새절역세권(은평구 신사동 338-41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새절역 인근에 위치하며 증산5 재정비촉진구역, 증산4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 등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이다. 교육시설로 연서중이 도보 6분, 상신중이 도보 11분 거리에 있고 숭실중, 숭실고 등과도 가깝다. 인근에 신사근린공원, 불광천작은도서관, 불광천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도 좋은 편이다. 이번 정비계획(안)은 은평구 증산로17길 7-11(신사동) 일원 1만4263.4㎡를 대상으로 용적률 415.9%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506가구(장기전세주택 151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지역 필요시설을 복합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기전세주택의 50%는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미리내집`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대상지 저층부에 내를건너숲길과 연계해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증산로변에 전면공지(10m)를 계획해 개방감을 더하고 가로 활성화를 꾀한다. 지하에는 공영주차장 76면을 설치해 새절역 인근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은 물론 주변 상권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편익과 지역 여건을 동시에 고려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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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지하철 1ㆍ2호선, 우이신설선이 지나는 신설동역 일대에 지상 최고 38층 공동주택 609가구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이달 20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설동역세권(동대문구 신설동 91 일대)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신설동역세권과 동대문지역중심지, 청량리ㆍ왕십리 광역중심지 사이에 있으며, 주변에는 청계천과 합류하는 성북천이 입지하고 있다. 시는 정비구역 1만7414㎡를 신규 지정했으며,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이곳에는 공동주택 획지 1만5038.7㎡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38층(최고 높이 106m 이하) 아파트 4개동 609가구(장기전세주택 183가구ㆍ재개발임대주택 37가구)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기전세주택 중 절반은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비계획은 신설동역세권 지역의 주거환경과 도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도심 속 보행 중심의 수변친화형 주거 복합 단지 조성`을 목표로 수립됐다. 대상지 주변 성북천과 신설동의 보행 동선 연계를 위해 단지 안에 공공보행통로와 보도형 전면공지를 조성하고, 주요 연결 공간에는 열린 공개공지를 조성해 성북천변과의 접근성과 연계성을 높인다. 또 한빛로와 성북천변 저층부에는 커뮤니티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성북천변과의 연계 및 생활가로 활성화를 도모해 수변친화적 생활공간을 마련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신설동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으로 강북권 복합 역세권에 양질의 장기전세주택과 `미리내집`을 공급하면서 성북천과 연계한 새로운 수변 감성 도시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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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0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영등포구 신길동 96-24 일대의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영등포구 영등포로 380(신길동) 일대로 면적은 1만3497㎡다. 지하철 1호선 신길역에 인접한 노후 저층 주거지로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다. 정비계획(안)에 따라 이곳에는 공동주택 획지 1만111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최고 45층(최고 높이 141m 이하) 공동주택 3개동 505가구(장기전세주택 154가구ㆍ재개발 의무임대 32가구 포함) 규모의 단지를 짓는다. 대상지 동측 도로인 영등포로 80길과 남측 도신로 64길을 확폭(8m→10m)해 원활한 차량의 통행을 도모하고, 영등포로80길과 도신로64길 양측에 보도를 설치해 보행 중심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상지 남측에는 열린공간과 보행공간을 만들고 근린생활시설 등을 배치해 해당 지역(근린생활가로구역)의 가로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편의를 높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결정으로 신길역 인근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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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세권에 지상 최고 40층 아파트 870가구가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0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숙대입구역세권(용산구 갈월동 52-6 일대)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과 가깝고 용산지구단위계획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내에 위치한다. 주변에는 남산의 자연경관이 입지하고 있으며, 남영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시는 정비구역 3만6611.5㎡을 신규 지정했으며, 정비계획은 용산구 두텁바위로1길 32(갈월동) 일원 공동주택 획지 2만6659.5.㎡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40층 공동주택 870가구(장기전세주택 265가구ㆍ재개발 임대주택 59가구 포함)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기전세주택 중 50%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한다. 시는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의 목표 실현과 남산의 도시 경관을 고려해 `도심 속 자연 경관을 품은 열린 도심형 주거 단지 조성`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남산으로의 열린 경관과 조망을 위해 한강대로변과 두텁바위로변에서 통경축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보행가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대상지와 주변 후암특별계획구역과의 보행 연계를 위해 북측 생활중심도로 12mㆍ동측 두텁바위로변 진입도로 15m를 신설하고 주변에 공공공지를 1164㎡ 조성해 주민들을 위한 녹지 공간을 확보했다. 두텁바위로변 등 구역경계에는 5m~10m 보도형 전면공지를 조성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 기존 지역내 사회복지시설은 두텁바위로변과 한강대로변으로 입지가 우수한 곳으로 이전하고 건물 2개를 신설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익이 향상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숙대입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은 후암특별계획구역과 경관이 우수한 남산과 용산공원 주변에 최초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개발사업"이라며 "시민들에게 생활편익과 양질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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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마곡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마곡산업단지(이하 마곡산단)는 바이오ㆍICT 등 첨단산업과 연구기관이 밀집한 국내 최대 R&D 클러스터로, 수도권 외곽 지역 지식산업센터와 달리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교통망과 배후 수요가 풍부한 편이다. 현재 마곡산단 내 분양ㆍ임대 시행 중인 지산은 3곳(`보타닉게이트`, `아이파크디어반`, `뉴브클라우드힐스`)이며., 2026년 1곳{레이어드 허브(가칭)}이 추가로 준공되면 총 4곳(약 800실)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2020년대 초반 마곡산단 지산 공급 당시 저금리로 인한 부동산시장 과열 우려와 첨단산업단지 내 공공성 확보 필요성 등을 이유로 시설 기준과 입주 제한 규제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경기 침체로 분양ㆍ임대 수요가 줄어들면서 공실률이 높아짐에 따라 입주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규제 완화의 핵심 내용은 ▲기업별 임대상한면적 폐지 ▲근린생활시설 설치 면적상한 완화 ▲근린생활시설 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설치 허용 ▲입주업종범위 확대 등이다. 먼저 입주기업 1개 사당 임대상한면적 120㎡ 제한을 폐지해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필요한 면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많은 중ㆍ소규모 업체에 입주 기회를 제공하고자 입주기업 1개당 최대 임대 면적을 제한한 것이 오히려 다양한 규모의 기업 입주 수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일부 작용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이번 규제 완화로 다양한 기업의 입주 수요를 충족하고 공실 해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근린생활시설의 설치 가능 면적을 기존 건축연면적의 3%에서 최대 10%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금지됐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별로 입주기업과 근로자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돼 근로자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입주 업종 제한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상 허용 업종까지 폭넓게 확대된다. 기존의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녹색기술(GT), 연구개발(R&D) 등으로 제한됐던 범위에 전문서비스업(회계ㆍ세무 관련 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정보통신업(출판,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ㆍ배급업), 사업지원서비스업(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등이 추가된다. 시는 최근 투자 위축과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현상 등이 심화하고 있으나, 지식산업센터를 단순한 투자처가 아닌 기업 활동 거점으로 기능하게 해 안정적인 기업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정 사항은 운영사와의 변경계약 체결을 거쳐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는 첨단산업단지 마곡산단 지식산업센터의 강점을 살려 다양한 기업이 모여드는 혁신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산단 활성화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기업성장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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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ㆍ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3056건을 특별 조사해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546명을 적발해 총 8억89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업ㆍ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 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 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 신고, 자금 조달 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 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4명 ▲양도 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 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6명 ▲지연 신고ㆍ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한 414명 ▲기타 122명 등 총 546명을 적발했다. 성남 분당구 소재 임야 매매 과정에서 매도 법인 A와 매수자 B씨가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돼 각각 1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남양주시에서는 기획부동산 혐의 법인 주식회사 C는 매수자 D씨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했어야 하나, 부동산 거래 신고지연 과태료를 회피하려고 계약 체결일을 변경한 계약서를 재작성해 신고했다. 실제 거래일과 신고된 계약일이 달랐던 사실이 적발돼 각각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매도자(아버지) E씨와 매수자(아들) F씨는 부천시 소재 아파트를 3억1000만 원에 매매 계약(가족 간 거래)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국토부 검증 적정가보다 낮게 확인돼 증여세 탈루 혐의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이 밖에도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를 조사해 공동중개 의무 위반,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3명을 별도로 적발해 과태료,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 한편, 도는 부동산 매도ㆍ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 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37건을 세무 관서에 통보해 세무 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 관계 매매 160건 ▲거래 가격 의심 43건 ▲거래 대금 확인 불가 53건 ▲대물 변제 13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68건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도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반드시 강화하겠다"며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건은 철저한 특별조사로 밝혀내고,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행정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고히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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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융합타운 경기정원 조성사업 현장에 IoT 기반 스마트 안전장비 25대를 도입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자가 급증하면서 건설현장 안전 관리에도 비상이 걸린 만큼 안전경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융합타운은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추진 중인 광역행정ㆍ공공기관 복합개발 사업으로, 2026년 경기정원 완공을 끝으로 사업이 마무리된다. 경기정원은 약 3만2700㎡ 규모의 녹지공간에 잔디광장, 평화연못, 어린이놀이터, 맨발 황토길 등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에 GH가 도입한 스마트밴드는 근로자의 체온ㆍ심박수를 실시간 측정해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안전관리자에게 경고 알림을 전송해 사고를 예방한다. 스마트 안전모는 근로자의 쓰러짐이나 긴급상황을 자동 감지해 SOS 신호를 발송, 신속한 초기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함께 GH는 클라우드 기반 통합 플랫폼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 상태, 위험 알림 이력, 출퇴근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시공자와 발주처 관리자는 해당 데이터를 모바일앱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GH는 현장에서의 중대재해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 근로자들에게 스마트 안전장비를 직접 전달하며 안전에 대한 전사적 의지를 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IoT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안전 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도민의 안전을 지켜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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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금천구는 이달 21일 독산시흥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을 지정ㆍ고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난 1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약 7개월 만에 이뤄졌으며, 신속통합기획 2차에 선정된 25개 사업지 중 두 번째다. 구는 조합 방식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 설립 시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지만, 독산시흥구역은 신탁 방식으로 진행돼 추진 기간이 상당히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독산시흥구역 재개발사업은 금천구 시흥대로74길 20(시흥1동) 일원 8만8326.1㎡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45층 아파트 16개동 2072가구를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노후한 단독ㆍ다세대 주택이 혼재돼 있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저층 주거지로 2022년 12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차에 후보지로 선정됐다.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과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시흥사거리역과 가깝다. 또 시흥대로 동측으로 대상지와 인접해 독산동 1036ㆍ1072 재개발, 모아타운 등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미니 신도시급의 주거 단지가 될 전망이다. 앞서 추진준비위는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거쳐 지난 5월 14일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을 예비 신탁사로 선정한 바 있다. 이후 같은 달 말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접수를 시작해 토지등소유자 75% 이상, 토지 면적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올해 7월 1일 사업시행자 지정을 구에 신청했다. 구는 서류 검토와 4차례 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 동의율 76.2%, 동의 면적 72.71%를 확인하고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했다. 유성훈 청장은 "주민-구가 협력해 사업시행자 지정이 조속히 완료된 만큼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도시 활력을 높이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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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북구는 구 전역 주택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외국법인ㆍ외국정부 포함)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투기를 사전 방지하고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 지역별로 일정 면적(주거지역 6㎡ㆍ상업지역 15㎡ 등)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 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외국인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한다.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ㆍ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조사 결과 외국인의 해외자금 반입에 따른 주택 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될 수 있다. 성북구 관계자는 "현장점검도 강화해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필요시 허가 취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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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 안의 나진상가 15ㆍ17ㆍ18동(이하 나진15ㆍ17ㆍ18동) 일대가 미래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25일 열린 제1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7ㆍ8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용산전자상가 동측에 위치한 나진15동(특별계획구역7)과 나진17ㆍ18동(특별계획구역8)은 용산전자상가 내에서 나진상가 12ㆍ13동(특별계획구역5)에 이어 두 번째로 세부개발계획을 확정했다.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총 11개 특별계획구역이 있으며, 그중 6개 구역에서 세부개발계획 주민제안서를 제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용산구 청파로 125(한강로2가) 일원 1만2894.9㎡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로봇 등 신산업용도 중심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나진15동은 용적률 949%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21층(연면적 2만7627㎡), 나진17ㆍ18동은 용적률 975%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27층(연면적 15만5367㎡) 규모로 지어진다. 공공기여로 지상 6층 규모의 제2보훈회관과 공영주차장(406대)도 건립된다. 제2보훈회관은 지난 6월 오세훈 시장이 보훈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처음으로 건립 구상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 계획 결정을 통해 구체화했다. 올해 하반기 건축인허가 절차를 거쳐 2030년 준공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으로 용산전자상가 일대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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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사회주택 일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입주민 피해를 조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7가구를 대상으로 총 3억4400만 원 보증금을 선지급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사회주택은 정부가 지원하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유형이다.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시 사회주택은 총 105개 사업장, 1793가구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장위동, 성산동에 위치한 2개 사업장에서 7가구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금액은 3억4400만 원이다. 시는 퇴거를 원하는 피해 입주민에게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보증금을 먼저 지급한 뒤 추후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손실을 회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입주민이 직접 법적 대응을 해야 했지만, 시와 SH가 먼저 나서서 입주민을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로 전환된다. 시와 SH는 피해 입주자들과 상담을 통해 보증금 반환 희망 시기를 파악했으며,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보증금 반환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보증금 미반환 등 입주민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건물을 SH가 매입해 직영으로 운영한다. 이번에 보증금 미반환 사건이 발생한 사회주택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으로 토지는 SH, 건물은 사업자 소유로서 SH와 사업자간의 계약 체결에 따라 공급됐다. 해당 주택 운영 사업자가 자기자본 없이 공적자금에만 의존하고 임대료가 시세 80% 수준으로 책정돼 수익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여기에 건물과 토지등소유자가 달라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회주택이 지닌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2021년 자체 감사를 통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2022년부터 신규 공급을 중단한 상태다. 시는 부실사업자에 대해 지원금 회수,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할 방침이다.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사업장은 SH 매입확약을 조건으로 2년 내 의무 가입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 아울러 향후 정기적으로 사업자의 재무상태 점검을 강화하고 입주민 만족도 조사와 보증금 관리 현황을 모니터링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자 평가 결과와 재무상태는 시 누리집(사회주택 플랫폼)을 통해 공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주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이번 대책을 추진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며 "앞으로 사회주택에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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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25가구를 공급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GH가 다세대ㆍ빌라ㆍ도시형생활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을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입주자는 전세금의 20%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는 GH로부터 최대 2억 원 한도에서 80%까지 지원받는다. 지원분에 대해서는 연 1.2~2.2% 수준의 임대료를 내면 되고,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모집 대상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와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 신혼부부다. 신청 접수는 오는 9월 1일부터 5일까지 `GH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청일 기준, 도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소득과 자산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입주가 확정된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신혼살림을 시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이 든든주택을 통해 안정을 찾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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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위원에 공모당선 경력이 있는 민간건축사가 포함되고 심사자료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조달청은 이달 2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은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의 불공정 우려를 해소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심사위원 다양화 ▲심사위원 이력 관리 강화 ▲심사 과정 공개 확대 등을 통해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공모당선 경력이 있는 민간 건축사의 심사위원 위촉을 통해 실무 중심의 전문성을 심사에 적극 반영하고, 심사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공정성을 강화한다. 민간 건축사 심사위원은 최근 5년 이내 국내외 공인된 건축 설계공모에서 대표 건축사로 참여해 당선된 실적이 있는 건축사 중 대한건축사협회의 추천과 조달청의 검증을 거쳐 50명 내외로 위촉한다. 이번에 위촉하는 민간 건축사 심사위원은 2026년 새로 구성되는 조달청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부터 참여하며 1년간 운영 후 공정성ㆍ전문성 제고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심사위원의 공정성ㆍ전문성ㆍ성실성 검증을 위해서 조달청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심사위원 평가이력관리`를 시행하고, 참여업체가 심사위원을 평가하는 `역평가제`를 시범 운영한다. 그동안 협상계약ㆍ우수제품 지정심사에 적용했던 심사위원 평가이력관리를 설계공모에 확대 적용하고, 공정성ㆍ전문성ㆍ성실성 항목에서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교섭 배제ㆍ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상 징후는 심사위원의 누적된 심사 이력에서 특정 업체 편향 정도(공정성), 평가의견 분량, 내용 중복 정도(성실ㆍ전문성) 등을 분석해 판단한다. 역평가제는 설계비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 설계공모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평가 결과는 제도 개선, 위원 역량 강화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위원 사전검토결과, 설계비 구성항목, 참여업체 공동수급 구성 현황 등 심사과정의 자료공개 범위를 확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한다. 그간 심사자료는 현재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부)`, `조달청 운영기준`에 따라 일부만 공개됐으나, 앞으로는 심사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나라장터에 심사자료를 추가 공개해 불공정 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각 수요기관에서 작성하는 공사비 산출자료나 심사의 익명성ㆍ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심사 이전 공모 참여업체의 명단은 비공개를 유지한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건설안전 대책과 관련해 설계공모 심사 항목 중 각각 분산돼 있던 안전 관련 사항을 `구조ㆍ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 항목으로 일원화해 평가함으로써 설계 초기 단계부터 공공건축물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정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설계공모 운영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공공건축물 건설을 위한 첫 시작"이라며 "수준 높은 심사위원회 구성 및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실력있는 건축사들이 우수한 아이디어로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조달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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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도시공사(이하 공사)는 최근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굴포천역 남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개발리츠 복합사업자 공모를 공고하고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2023년 7월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로 지정된 이번 사업은 공공분양ㆍ자가ㆍ임대 등을 합쳐 총 2842가구 공급과 함께 역세권 개발과 상업공간을 결합한 복합 단지로 추진된다. 특히 상업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에 굴포천역과 직접 연결되는 선큰형 광장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지상과 지하 공간이 입체적으로 연계되고, 장제로변 연도형 상가와 조화를 이뤄 지역상권의 상징성과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선큰형 광장을 단순한 보행 공간이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로 조성해 상권 활성화와 생활 편익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2027년 하반기 부지 조성 공사에 착공해 203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본 사업을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생활형 복합거점으로 조성해 원도심의 활력을 높이고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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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분양 성수기인 가을을 맞아 다음 달(9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물량을 포함해 전국에 아파트 약 3만9000가구가 공급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9월 전국 분양 예정 아파트는 53개 단지 총 3만8979가구(임대 포함) 규모다. 이중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1만1852가구로 전체 물량의 30%를 차지한다. 2023년 10월 1만2581가구 이후 약 2년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다. 수도권에서 10개 단지 844가구, 지방 4개 단지 3208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부동산 R114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 희소성이 크고 교통ㆍ학군ㆍ상권ㆍ문화ㆍ여가시설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원도심 도시정비사업지 위주로 일반분양이 예고돼 청약 대기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전체에서 총 28개 단지 2만5276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3가구 중 2가구가 경기에서 공급된다. 경기는 광명시 철산동 `철산역자이`, 안양시 안양동 `안양자이헤리티온`, 구리시 교문동 `중흥S클래스힐더포레` 등 도시정비사업 대단지 위주로 1만735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인천은 미추홀구 도화동 `두산위브더센트럴도화` 등 재개발 단지를 비롯해 검단신도시 내 공급 단지인 서구 당하동 `검단센트레빌에듀시티`, 서구 마전동 `엘리프검단포레듀` 등 538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은 이달 19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이 그달 1순위 청약접수(해당지역)를 진행한다. 중랑구 망우동 `상봉센트럴아이파크`, 마포구 동교동 `홍대입구역센트럴아르떼해모로` 등도 청약 예정이다. 지방은 총 25개 단지 1만3703가구가 분양 일정에 들어간다. ▲부산(5457가구) ▲충남(2043가구) ▲울산(1793가구) ▲경남(1135가구) ▲충북(1042가구) 순으로 분양 물량이 많다. 주요 분양 단지로는 부산 동래구 사직동 `힐스테이트사직아시아드`, 부산 해운대구 우동 `베뉴브해운대`, 충남 천안시 부대동 `천안아이파크시티2단지`, 울산 남구 무거동 `한화포레나울산무거`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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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광명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 내 세입자들이 앞으로 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사비, 영업손실액 등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세입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달라는 시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난 7월 조례가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들은 재개발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에게서 이사비, 영업손실액 등을 보상받지 못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보상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나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노후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시는 현재 관내 9개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시행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세입자 보상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은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박승원 시장은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려면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 보호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세입자와 원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촘촘한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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