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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사고를 사전에 예측해 대비할 수 있는 건설사고 예측 AI 개발을 추진한다. LH는 이달 27일 경남 진주시 LH 본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과 건설사고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건설사고 예측 AI는 과거 건설사고 이력을 토대로 건설 현장별 위험 요인을 분석해 알려주는 기술로, 건설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점검과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돕는다. 현장 작업자나 관리자가 시스템에 간단한 작업계획 정보만 입력하면 사고 발생 가능성을 포함한 위험 요소, 위험성, 저감 대책 등을 확인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국내 건설사고 데이터 분석 ▲건설현장 위험 요인 분석 ▲데이터 기반 사전점검 및 예방활동 민간 전파 ▲생성형 AI를 활용한 건설사고 예측기술 개발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LH는 관리원과 연내 건설사고 예측 AI 모델을 선정한 뒤 LH 주요 건설 현장 테스트베드를 활용해 AI 학습을 유도, 기술 고도화를 추진해 나간다. 2026년까지 개발을 마친 뒤 민간에 보급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국내 최다 건설현장 관리기관인 LH와 건설사고 데이터 관리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데이터를 결합해 건설사고 예방에 최적화된 기술을 개발해 낼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건설 근로현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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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서울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올해 1~2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를 현장점검한 결과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23일까지 서울 강남 3구와 마포ㆍ용산ㆍ성동구 일대 등 서울 주요 지역 8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지난 1~2월에 이뤄진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중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정밀 기획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조사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 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108건의 거래를 적발했으며, 이중 1건은 다수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거래가 있어 위법 위심 행위는 총 136건에 달한다.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이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격ㆍ계약일 거짓 신고 등` 38건, `대출 규정 위반, 대출 용도 외 유용` 15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 1건이었다. 실제 매수인 A씨의 경우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아파트를 45억 원에 매수하면서 배우자와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2억 원, 3억 원, 2억 원 등 총 7억 원을 빌렸다. 국토부는 해당 금액의 정당한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이 의심된다며 해당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매수인 B씨는 서초구 소재한 아파트를 43억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운전 자금 목적으로 14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이 대출금을 사업과 무관하게 아파트 구입에 사용했다. 이는 목적 외 대출금 유용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유관 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등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 등을 포함해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달(6월)에도 실시하며, 올해 3월 이후 거래 신고분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0~12월 수도권 주택거래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신고분 중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1297건을 선별ㆍ조사해, 편법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위법성이 의심되는 총 555건(위법 위심 행위 701건)의 거래를 적발해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 기관에 통보했다. 지난해 1~10월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는 총 133건(위법 위심 행위 190건)이 위법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유관 기관에 통보했다. 또한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2만4000여건을 조사한 결과 미등기 거래 499건을 관할 시ㆍ군ㆍ구에 통보해 허위 신고,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와 행정 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해제신고의무화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월~올해 2월 주택 거래 중 편법증여 등의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난 3월 착수했다. 위법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유관 기관 통보 등을 통해 불공정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ㆍ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함께 유관 부처ㆍ지자체 합동의 현장점검와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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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영천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서대문구는 영천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지난달(4월) 18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그달 23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영천시장길 14(영천동) 일대 1만95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9가구, 오피스텔 11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71가구 ▲84A㎡ 36가구 ▲84B㎡ 72가구 ▲84C㎡ 18가구 ▲141㎡ 1가구 ▲143㎡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지하철 1호선ㆍ2호선 시청역,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과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화초등학교, 동명여자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영천구역은 2008년 3월 27일 조합설립인가, 2011년 4월 22일 사업시행인가, 2021년 2월 17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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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희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서대문구는 연희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재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4월) 2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규정에 따라 이를 같은 달 9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시행기간 변경(124개월→93개월) ▲사업비 변경(3330억7270만8357원→6258억6367만5710원) ▲정비구역 면적 변경(5만5173㎡→5만5261㎡) ▲가구수 변경(1002가구→959가구) ▲획지 및 정비기반시설 조정 등이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연희동 533 일원 5만526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9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가재울초등학교, 서연중학교, 홍은중학교, 경성고등학교, 숭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가재울어린이공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 역시 용이하다. 한편, 연희1구역은 2008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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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종로구 평창동 일대에 예술문화 특화가로가 조성되고, 개발이 어려운 원형 택지도 안전이 확인된 경우 일부 개발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달 28일 개최한 제9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북한산국립공원 인근 종로구 평창동 400~500 일대로 면적은 71만9287㎡에 달한다.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발이 가능토록 2013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시는 이후 10여 년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지역 내 필요시설 도입이 가능하도록 허용용도를 일부 조정키로 했다. 미술관이 밀집한 `예술문화 특화가로`에는 휴게음식점, 소매점 등 문화ㆍ상업 기능이 복합된 용도를 허용함으로써 방문객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의 주요 생활가로이자 마을버스 노선이 운영되고 있는 도로변에는 소매점 용도를 허용했다. 주민들이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거리에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현실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전에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를 인정하는 예외 기준을 신설했다. 돌출암반으로 개발이 어려운 필지에는 안전을 고려한 최소한의 굴착을 허용하는 지침을 도입해 계획 운영의 유연성을 높였다. 또한 특정 필지에만 지정됐던 건축한계선을 기개발된 필지까지 확대해 보행공간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평창동 일대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제한적이던 개발 및 건축기준이 완화돼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활성화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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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동선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성북구는 동선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장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4월) 29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이달 8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동소문로29길 11(동선동4가) 일원 1만5608.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3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4가구 ▲39㎡ 1가구 ▲46㎡ 24가구 ▲51㎡ 8가구 ▲59T㎡ 20가구 ▲59A㎡ 110가구 ▲84A㎡ 38가구 ▲84B㎡ 33가구 ▲84C㎡ 7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매원초등학교, 정덕초등학교, 고명중학교, 개운중학교, 고명경영고등학교 등이 주변에 있어 좋은 학군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현대백화점, 매화공원, 안암병원, 서울대학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동선2구역은 2012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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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선제 점검에 나선다. 시는 이달부터 입주를 앞둔 대단지 아파트 주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해, 집값 담합ㆍ허위 매물 등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2일 밝혔다. 점검 대상지는 이달 입주 예정인 서초구 메이플자이(3307가구)ㆍ동대문구 휘경자이디센시아(1806가구)ㆍ서대문구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827가구), 오는 7월 입주 예정인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958가구) 등 총 4곳이다. 이번 점검은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각 자치구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주요 위반사례와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불법행위 자제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해 공인중개사들의 자정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소유자 또는 중개사의 집값 담합 ▲투기조장 의심행위(신속통합기획ㆍ모아타운 등 개발 예정지 관련 갭투자 유도) ▲허위매물, 과장광고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경미한 사항의 경우 시정조치와 행정지도를 병행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팸 전화, 문자 발송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해 위반 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별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 분석을 통해 중점 점검 대상지를 선별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와 가격담합 등 투기 조장 행위에 대한 불법거래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 교란행위의 유형 또한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며 "새로운 방식의 불법 중개행위까지 면밀히 감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투명한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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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동작구는 노량진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5월) 1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그달 8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동작구 노량진동 312-75 일대 1만6213㎡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9.88%, 용적률 408.57%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4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61가구 ▲60㎡ 초과~85㎡ 이하 202가구 ▲85㎡ 초과 4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약 3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노량진초등학교, 장승중학교, 영등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여의도성모병원 등이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노량진2구역은 2010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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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건설공사 50% 직접 시공 의무화` 규제 철폐에 대한 후속 조치를 마쳤다. 서울시는 주계약자 관리 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시 주계약자가 해당 공종을 모두 직접 시공해야 하는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했다고 이달 5일 밝혔다.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공사계약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02년 1월 서울시 예규로 제정,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첨부해야 할 문서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이번 개정은 시가 지난 2월 발표한 규제철폐안 13호인 `건설공사 50% 직접 시공 의무화 방안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규제는 시와 투자ㆍ출연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50%는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토록 하는 내용이다. 시는 주계약자 관리 방식 등 입찰참여방식 확대를 통해 종합건설-전문전설 간 컨소시엄을 유도하고 상호 협력 생산구조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향후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주계약자 관리 방식에 의한 건설공사 추진 시 주계약자 분담 부분은 직접 시공할지 또는 하도급을 줄지 선택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종합건설-전문건설 간 컨소시엄이 확대돼 상호 간 본연의 역할에 따른 책임 시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설산업 규제철폐와 건설산업의 혁신과 변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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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이달 4일 열린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ㆍ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2026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들 지역에 대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오는 22일 종료됨에 따라 이를 1년 연장키로 한 것이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대치동ㆍ삼성동ㆍ청담동 10개 단지와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 총 14개 단지로 면적은 1.43㎢에 달한다. 대치개포우성1ㆍ2차, 선경, 미도, 쌍용1ㆍ2차, 우성1차, 은마아파트와 삼성ㆍ청담진흥, 청담현대1차, 잠실주공5단지, 잠실우성1~4차, 아시아선수촌 등이 포함됐다. 또한 시는 지난 4월 28일 2차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0.85㎢)도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오는 17일부터 2026년 8월 30일까지 규제를 받게 된다. 대상지는 ▲금천구 독산동 380 일대 ▲등포구 신길동 3922 일대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일대 ▲양천구 신정동 922 일대 ▲은평구 응암동 675 일대 ▲관악구 신림동 610-200 일대 ▲관악구 신림동 119-1 일대 ▲도봉구 쌍문동 26 일대 ▲성북구 장위동 219-90 일대 ▲장위동 224-12 일대 ▲정릉동 710-81 일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ㆍ설정 계약 시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시장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철저한 방지와 실수요자의 유입으로 안전한 부동산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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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2R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광명시는 광명2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지현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1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사성로 23-18(광명동) 일대 16만2616.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39%, 용적률 280.0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개동 33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483가구 ▲59A㎡ 907가구 ▲59B㎡ 592가구 ▲72A㎡ 57가구 ▲72B㎡ 55가구 ▲84A㎡ 487가구 ▲84B㎡ 478가구 ▲84C㎡ 148가구 ▲102A㎡ 68가구 ▲102B㎡ 69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약 1㎞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단지 주변에 광명동초등학교, 광명북중학교, 광명북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인근에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구로성심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한편, 광명2R구역은 2012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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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 목2동 232 일대(재개발)에 지상 최고 22층 공동주택 586가구가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4일 열린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목2동 232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목2동 232 일대 재개발사업은 양천구 목동중앙본로18가길 16(목2동) 일원 2만2315㎡를 대상으로 정비계획에 따라 이곳에 지상 최고 22층 아파트 8개동 586가구(공공주택 88가구 포함) 규모의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노후한 단독ㆍ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도로가 좁고 막다른 골목이 많아 보행환경이 열악한 주거지다. 불법 주정차 문제도 심각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했다. 목2동은 공항대로 및 도시철도 9호선(염창역ㆍ등촌역)이 인접해 차량 및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남측으로는 목동신시가지가 인접해 교육ㆍ생활 환경도 좋은 편이다. 용왕산, 매봉산 등 자연환경과 반경 500m 내 4개의 초ㆍ중학교도 자리 잡고 있다. 시는 2022년 12월 이곳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한 뒤, 1년 6개월 만에 지난해 7월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정비계획을 수립ㆍ확정했다.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성 보정계수 1.71을 적용, 허용 용적률을 기존 220%에서 230%로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아울러 표고 차이가 15m에 달하는 분지 형태로 동서간 보행이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형에 순응한 단지와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했다. 지형 레벨을 활용한 저층부 공간은 주민공동이용시설과 커뮤니티시설로 구성한다. 인근 용왕산근린공원과 연결되는 열린 보행네트워크을 조성해 접근성도 높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으로 노후 주택지를 정비하고 도시 경관과 지형을 고려한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앞으로 목동 일대 도시 경관은 물론 주거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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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재해 취약지역을 중점 점검했다. 최근 의정부시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가능동 반지하 주택가 ▲녹양사거리 일대 ▲산사태 취약지인 가능동 산42-1 일대 현장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기습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ㆍ산사태 등의 자연재난 예방을 위해 시행됐으며, 인명ㆍ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이날 점검에는 김동근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침수 우려 반지하 주택 ▲배수시설 정비 상태 ▲산사태 위험 수목 관리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살폈다. 특히 지난해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녹양사거리 일대에서는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상태를 중점 점검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바탕으로 재난 예방과 실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관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예산을 투입해 시설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동근 시장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선제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재해 취약지역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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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안산시가 신도시 2단계 지역 관련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실시했다. 최근 안산시는 ▲지구단위계획의 체계적ㆍ계획적 관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변화하는 도시환경 및 시장경제 흐름에 맞춘 개발 전략 마련 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1차 재정비를 완료했으며, 이달 9일부터 `2030년 안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주민공람 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1차 재정비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에 ▲신도시 2단계 지역 내 유휴지 개발 방안 ▲지역별 허용 용도 및 용적률 완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신안산선 노선 연장 등 주요 현안들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는 ▲안산교육지원청 일원 및 상록구청 주변 등 11개 유휴지에 대한 블록형 연립주택ㆍ근린공공시설용지 계획 수립 ▲고잔동 30블록 주차장 고도화 협력사업에 따른 특별계획구역 지정 ▲사동 89블록 경제자유구역 및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이 그 내용이다. 특히 정부의 규제 완화로 중심상업지역 내 도시형 생활주택(가구별 전용면적 60㎡ 이하) 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상업지역 내에도 주거형 개발이 추진될 전망이다. 또 수분양자를 찾지 못해 개발이 정체된 대부도 공유수면 매립지구에는 공동주택 허용과 획지 규모 및 용적률 체계 재조정 등을 통해 개발 촉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신도시 2단계 재정비뿐만 아니라, 중앙동 등 구도심의 노후 건축물 재건축 등 신도시 1단계 지역에 대한 재정비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민근 시장은 "안산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목표"라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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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삼우아파트, 성원주택, 수정빌라(이하 삼우ㆍ성원ㆍ수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공람 일정을 다시 공개했다. 이달 9일 부천시는 삼우ㆍ성원ㆍ수정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범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재공람ㆍ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기간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119번길 79(고강동) 외 6필지 일대 3735.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8가구 ▲54A㎡ 18가구 ▲54B㎡ 12가구 ▲59A㎡ 53가구 ▲59B㎡ 4가구 ▲77㎡ 2가구 ▲84A㎡ 6가구 ▲84B㎡ 1가구 ▲84C㎡ 3가구 ▲84D㎡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까치울역,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수주초, 수주중, 수주고 등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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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시가 집합건물 관리 소홀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두팔을 걷었다. 이달 9일 시는 집합건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오피스텔, 상가,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등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집합건물 관리단 운영 지원사업`을 실시,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설정, 관리단 집회 등 관리단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관리비 과다 청구, 부적절한 관리업체 선정, 공용부분 관리 소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시는 이러한 문제 발생 시 주거약자의 피해를 줄이고, 현장 중심의 해결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등이다. 단,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을 받는 150가구 이상 규모 아파트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은 관리단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관리단 임원 등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이달 25일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 시뮬레이션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에서는 ▲관리단 집회 소집 및 결의 절차 ▲관리단 구성 방법 등 실제 운영에 필요한 내용 등을 다룰 계획이다. 이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단지에 대해서 오는 7월부터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다. 교수,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 집합건물 전문가들이 ▲관리단 집회 개최 ▲관리인 선임 ▲규약 제정ㆍ개정 등에 대해 1~3회 자문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온라인 실시간 상담 ▲만족도 조사 ▲업무 가이드북 제공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도 이뤄질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관리인 ▲구분소유자 ▲점유자 등에 한해 할 수 있으며, `서울시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피스텔, 상가 등 입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의 자율적인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정보와 실무 능력이 부족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집합건물 관리단에 교육과 운영 컨설팅을 지원해 자치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에는 해당 사업에 따라 80개 단지에 방문 상담 35건ㆍ비대면 상담 594건을 제공했으며, 5점 만점에 4.75점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한 바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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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공정ㆍ투명한 시공자 선정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달 9일 강남구는 압구정2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관련 조합의 알 권리 및 시공자의 정당한 홍보 기회를 균형 있게 보장하기 위해 자체 홍보 기준을 수립했으며, 동시에 시공자 선정 전 과정을 직접 참관ㆍ점검하는 공공관리 체계를 강화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압구정2구역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 151(압구정동) 일원 19만2910.5㎡를 대상으로 한 현대아파트를 재정비하는 것이다. 현대아파트는 1982년 준공된 후 42년이 지났다. 이곳에는 지상 최고 65층 공동주택 14개동 2517가구 규모의 단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압구정 일대 재건축 중 최초로 시공자 선정에 돌입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입찰공고 전 홍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시공자 간 과열 경쟁이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구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입찰공고를 앞두고,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입찰공고 전 단계부터 적용 가능한 홍보 기준을 수립했다. 특히 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시공자의 과도한 홍보 경쟁으로 인한 조합원 간 갈등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점별ㆍ행위별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설정했다. 이에 따라 공고 전 조합은 구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자체 기준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홍보 활동이 가능하다. 금지되는 활동으로는 ▲단지 투어용 차량 제공 ▲홍보 인력의 세대 방문 ▲금품 및 향응(물을 제외한 식사, 술, 과자 등 포함) 또는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나 약속하는 행위 등이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입찰참가 제한 등의 제재가 뒤따를 예정이다. 단, 시공자가 상시로 운영하고 있는 홍보관(특정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 등을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입찰공고 이후에는 서울시의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른 공동홍보만 허용된다. 이때 조합이 정한 일정, 장소, 인원 등에 한해 홍보가 가능하다. 아울러 구는 입찰공고 전부터 총회까지 전 과정에서의 관리를 강화해 공정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입찰공고가 나면 구ㆍ조합ㆍ시공자 간 협의회를 운영하고, 이후 ▲현장설명회 ▲합동홍보기간 ▲시공자선정총회 등 핵심 절차마다 참관을 실시한다. 더불어 홍보기간 중 ▲불시 점검 ▲부정행위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위법 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조성명 청장은 "이번 기준은 과열된 홍보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 전 과정에 걸쳐 균형 있고 건전한 사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이번 기준을 압구정2구역 재건축에 시범 적용한 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해 향후 압구정 전 구역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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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가 건축물ㆍ시설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용산구는 지난 5일 `2025년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관내 대형 공사장ㆍ노후 건축물에 대한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이달 9일 밝혔다. 현장점검에는 박희영 청장을 비롯한 유관 부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촌현대(이촌동 301-160 일대) 리모델링 공사장 ▲중산시범(이촌동 211-2) 등을 방문했다. 먼저 점검단은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인 이촌현대를 방문했다. 이날 박 청장은 리모델링 공사장 현장소장으로부터 공사 개요 및 사고예방 안전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어 공사현장에서는 ▲구조 및 시설 안전 ▲화재 및 전기 안전 ▲출입통제 및 낙하물 방지 ▲작업자 보호 ▲공사장 환경 및 위생 ▲관리체계 및 기록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이어 중산시범도 방문했다. 이곳은 1996년부터 안전등급 D등급의 노후 건축물로 관리되고 있는 곳으로, 해당 현장에서는 ▲지반침하 ▲균형 ▲변형 발생 여부 등 구조적 안정성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아울러 구는 점검결과에 따라 ▲긴급 안전조치 ▲행정조치(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공사중지, 시정명령) 등 신속한 후속 조치를 실시하고, 점검결과는 `집중안전점검 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박희영 청장은 "이번 집중안전점검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사소한 위험 신호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 용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이날 진행한 안전점검을 포함해 집중안전점검 기간(2025년 4월 14일~6월 13일) 동안 지역 내 65곳 건축물ㆍ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이어간다. 또한 시설 유형별 특성에 맞게 필수 점검 분야별로 민ㆍ관이 합동해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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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도가 투명하고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달 9일 경기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시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 현황 ▲정보공개 ▲예산ㆍ회계ㆍ인사ㆍ행정 등 조합 업무 등을 전산화하는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달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도 도시정비사업 정보 제공을 통해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 및 신속성 제고 ▲사업 기간 단축을 통한 사업성 제고 ▲이해관계자들 간 신뢰성 확보를 통한 분쟁의 사전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정보공개 및 예산ㆍ회계ㆍ인사 등을 전산화한 `조합 운영지원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추진위 및 조합에서는 자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또한 조합원은 `조합정보공개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정보공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여기에는 2012년도부터 도에서 운영해온 `추정분담금시스템(GRES)`도 고도화ㆍ탑재돼 있어 추정분담금을 추정하는 등 조합원의 의사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ㆍ군 도시정비사업 담당자는 사업 현황 관리 및 필요 정보를 빠르게 찾아 분석할 수 있고, 조합의 업무처리 전산화를 통한 민원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합 업무의 신뢰성ㆍ편의성 증대 및 조합원의 알 권리 충족 등 신속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이 기대된다"며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의 원활한 이용과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3월 12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통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추진위원장 및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구축된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도는 조합 이용자 및 시ㆍ군 담당 공무원의 애로사항 최소화,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2025년 상반기 조합 관리자 및 시ㆍ군을 대상으로 총 18회 교육을 실시하고 시스템 개선 관련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앞으로도 도는 추가 교육 요청에 대응하고 원활한 시스템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시스템 사용 관련 상담을 위한 콜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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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가평군 북면의 `미ㆍ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신설을 위한 가평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최종 승인ㆍ고시했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이번 군 관리계획 결정은 도가 추진 중인 북부 대개발 프로젝트와 연계해 역사적 거점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 행정 절차 가운데 하나다. 미ㆍ영연방 관광안보공원은 가평군 북면 일대 약 9만300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체험ㆍ미디어 전시관 등 전시시설, 산림치유쉼터ㆍ전망데크 등 주민 휴게공간 등이 들어서 역사ㆍ문화ㆍ휴식 기능을 융합한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가평군 북면은 한국전쟁 당시 중요한 전투가 벌어졌던 지역으로 미ㆍ영 연방군의 참전기념비를 비롯한 다양한 역사 자원이 밀집한 곳이다. 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가평군은 공원 조성에 필요한 실시설계, 공사 착수 등의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공원 조성은 단순한 녹지 공간 조성을 넘어 가평 북부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상징적 공간 창출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며 "앞으로도 북부 대개발과 연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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